스포츠 정보2021. 5. 31. 10:53

[Tokyo2020올림픽참가선수포기각서(Waivers)요구 파문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529)]

 

Tokyo2020올림픽참가를 위해 요구되는 권리포기조항 하에 코로나바이러스 잠재 노출(potential exposure to COVID-19)이나 혹서(extreme heat)로 인해 이제 올림픽참가선수들은 사망위험감수 인정 각서를 요구 받고(required to acknowledge the risk of death)있다고 한다

 

COVID-19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으로(aimed at curbing the spread of COVID-19) 일본 내 긴급조치가 발효 중인 와중에(amid ongoing state-of-emergency measures)포기각서(waivers)자체가 최근 몇 주가 지나면서 논쟁적 이슈로 판명(proved a contentious issue)이 나고 있다

 

세계선수협회(WPA: World Players Association)IOC가 올림픽참가조건으로 내 걸은 포기각서를 철회(to revoke waivers)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WPA는 위험 조항이 선수들로부터 부담이 되지 않도록(the risk should be removed from athletes’ shoulders)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기각서 사본은 Yahoo Sports가 공개 하였는데, 이 각서에 의하면 선수들은 COVID-19 또는 혹서(extreme heat)노출을 통한 위험을 포함하여 대회에서 잠재적 사망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도록 요구(required to recognise the potential risk of death at the Games, including through exposure to COVID-19 or extreme heat)하고 있다고 한다.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올림픽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본인 책임으로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위험 요소에는 대회 참가와/또는 대회 경기 출전에 따른 그 어떠한 영향과 충격, 대회에 참가하면서 발생하는 COVID-19전염, 기타 다른 감염성 질병이나 혹서와 같은 상채와 같은 건강상의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됨으로 야기되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 등이 포함된다” (I agree that I participate in the Games at my own risk and own responsibility, including any impact on my participation to and/or performance in the Games, serious bodily injury or even death raised by the potential exposure to health hazards such (as_ the transmission of COVID-19 and other infectious disease or extreme heat conditions while attending the Games.)

 

Yahoo Sports지는 이전에 거행된 Rio2016올림픽에서는 질병이나 혹서(disease or heat)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보도했다.

 

2일 간 열린 국게선수포럼에서 관계 임원들에게 질문이 제기된 후 IOC는 금주 초 포기 각서에 대해 옹호 입장(defended the waivers)을 견지하였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선수자문이사회소속 Mark Ladwig(前 피겨스케이팅 선수)Thomas Bach IOC위원장에게 포기 각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고 한다.

 

Bach IOC위원장은 포기각서(waivers) 건은 최근 몇 주간 선수들이 제기한 우려 요소”(concern)였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IOC최고운영책임자(COO: Chief Operating Officer)Lana Hadad는 포기 각서는 기타 다른 주요대회에서 표준적 관행(standard practice at major events)이며, 이 각서는 법 테두리 범위 안에서(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작성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Lana Hadad IOC COO/출처: insidethegames)

 

 

다음은 Lana Hadad IOC COO의 답변 내용이다:

 

A.  "Government or health authority can or has taken over guarantees against infections, this is a risk we all bear." (정부나 건강관련당국은 감염에 대비하여 보증을 할 수 있거나 감염 대비 보증 조치를 취해 왔는데 이것은 우리모두가 감내하는 위험 요소임)

 

B.  "The entry forms have been in place for previous Games and have been updated to include COVID-19. (이전 올림픽에서도 엔트리 양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COVID-19조항을 신설 포함하여 작성된 것임)

 

C.  "This is to provide transparency and ensures informed consent from the Games participants. (이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올림픽대회 참가자들로부터 주지하고 있다는 동의를 확고히 하는 것임)

D.  "The entry forms are consistent with standard practice of all other big event organisers. (엔트리 양식은 모든 다른 대형 대회 조직위원회관계자들의 표준 적 관례와 일치하고 있음)

 

E.   "The forms ar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I may add. (이러한 양식은 모두 법 테두리 안에 있음을 첨언하는 바임)

 

F.   "In general on the COVID-19 countermeasures, everyone whether they are vaccinated or not have to follow the same rules." (일반적으로 COVID-19대책에 대하여, 백신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은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함)

 

Bach IOC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림픽이 안전하고 확고할”(safe and secure)것이라고 암시해 왔으며 Tokyo2020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playbooks지침서를 예시로 들고 있다

 

일부 선수들은 포기각서문구내용이 이러한 메시지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Some athletes may feel the waiver's wording contradicts this message)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최신 판 playbooks지침서 버전에는 선수들 및 선수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관계자들은 매일 검사를 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올림픽 참가자 모두는 일본 도착 전 96시간 내에 2회의 COVID-19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Tokyo2020올림픽 참가자들은 일본 내 식당이나 술집(bars) 방문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면 선수들은 선수촌 거주인구 제한을 위하여 대회 5일 이전에는 일본 입국이 제한되어 있고 대회 출전 후 2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되어 있다.

 

IOC는 이러한 규칙위반대상자들에 대하여 올림픽 참가 AD카드발급을 회수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은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irrespective of whether participants have been vaccinated or not)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Bach IOC위원장은 최근 올림픽선수촌 입주 대상의 80%이상이 백신접종을 받게 될 것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Tokyo2020올림픽 IOC조정위원장인 호주의 John Coates IOC부위원장 역시 올림픽이 일본 대중은 물론 참가자 모두에게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제 이전 어느때보다 더 명백하다”(clearer than ever)고 주장했다고 한다.

 

Yoshihide Suga 일본총리는 긴급사태 조치가 대회 개막(723) 한 달 남짓 전인 620일까지 총 9개 현(prefectures)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 내 COVID-19확진자(cases)수는 16일 연속 내림세로 528() 현재 3,700명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올림픽헌장 제44조 부칙 규정/엔트리 양식>

 

“All participants in the Olympic Games in whatever capacity must comply with the entry process as prescrib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including the signing of the entry form, which includes an obligation to (i) comply with the Olympic Charter and the World Anti-Doping Code and (ii) submit disputes to CAS jurisdiction.” (모든 올림픽참가자들은 지위고하 및 역할을 막론하고, 엔트리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IOC집행위원회가 규정하여 처방한 엔트리 과정을 준수해야하는데, 이러한 처방에는 (1)올림픽 헌장과 WADA법규 준수 및 (2)논쟁거리를 CAS관할재판판결에 제출할 의무조항을 포함함)

 

올림픽헌장준수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올림픽 헌장 40(Rule 40/상업적 권리 commercial rights)50(Rule50/항의 protests)구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올림픽참가를 원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주최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Every athlete who wants to compete in the Games must agree to abide by the event owner’s requirements)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올림픽을 건너 뛸 (or they can skip the Games)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IOC가 제시하는 COVID-19관련 포기각서(waivers)는 올림픽 헌장 규정 상 합법적이며 잠재적 위험으로 인한 사망 등에 대비한 규정 역시 올림픽주최자의 판단에 따른 규정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insidethegames

-Yahoo Sports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