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과 마음씀2016. 1. 13. 14:10

[우리들교회 김양재목사님 야고보서(James) 3 1절에서 12절 은혜말씀 어록]

 

<온전한 은혜>

 

지난 110일 김양재 목사님 주일 말씀 설교 내용 중 은혜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지혜와 온전한 언어를 이룩하기 위해 고난과 함께 힘든 환경이 걸어 들어옴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9~20/인내로 받는 약속) 큐티 요약 정리 내용입니다:

 

1) 이 세상에서 구원(salvation)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상기시켜주십니다(6:9)

2) 하나님은 불철주야 우리 머리털까지도 헤아려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지체들을 돕는 손길과 마음 밭을 가늠하시어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our work and love)을 잊지 않으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3) 여전한 방식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영적 진실성의 결과인 인내로써(through faith and patience)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하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 받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4)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의 열매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십니다

5) 맹세란 자신의 말에 대한 확인이고 모든 시시비비에 종지부를 찍어주는 최후확정(the oath confirms what is said and puts an end to all argument)이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어 소망을 찾아 피난처로 찾아온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보증하심으로 위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6) 이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닻과 같아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므로(We have this hope as an anchor for the soul, firm and secure) 휘장 뒤 성소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It enters the inner sanctuary behind the curtain) 이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시어 가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김양재 담임목사님 말씀 어록>

 

 

  (110일 주일설교말씀 중이신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님)

 

 

1.  말은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하십니다

2.  부드러운 말을 넘어서 온전한 말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데 실 생활에서 우리는 말로 깻박을 치기도 한다

3.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이기 어렵지만 혀로는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모독할 수 있다

4.  말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말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말하기 전에 잠시 곱씹어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

5.  말 때문에 죽고 넘어지는 법이니 말이 교양과 더불어 나와야 한다

6.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7.  말은 위험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8.  ==불의의 세계 축소판이다

9.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Likewise the tongue is a small part of the body, but it makes great boasts/3:5)

10.               혀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한다

11.              혀로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 놓고 과시하기도 한다

12.              혀는 우주를 혀끝에 올려 놓기도 한다

13.              혀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기능이다

14.              자랑하는 것은 도덕적 및 인격적인 결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랑하면 교제하기 힘들게 된다

15.              자랑의 배후에 지옥 불이 있다

16.              자식을 불 태운 힌놈(Hinnom/Gehennom)의 골짜기가 지옥의 원 뜻이다

17.              자식은 바로 내 자신이기에 자식 자랑할 것이 없으면 지옥 불에서 사는 것이다

18.              자랑은 인간의 첫째가는 본능이다

19.              그래서 우리 혀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but no man can tame the tongue. It is a restless evil, full of deadly poison./3:8)

21.              그래서 혀로써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

22.              앉으나 서나 욕심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유익에 합당치 않으면 살인을 한다

23.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살인(낙태)을 자행한다

24.              심각한 열등감으로 인해 인정중독으로 보상심리를 구한다

25.              스스로 높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싫어 하신다

26.              자녀가 속 썩이면 아무리 선하고 천사 표라도 악과 독이 나온다

27.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통하여 누리꾼 사이에서 특정인을 죽이고 살린다

28.              속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이다

29.              비판적인 사람은 몸 안에 비통함이 서려 있는 것이고 자랑 질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정함이 없는 것이다

30.              말은 이중성(위선)이 있다고 하십니다

31.              교회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조차 안 하는 시체처럼 잘 하다가 집에만 가면 폭력으로 지옥 불 안 에서 산다

32.              한 입으로 찬송을, 딴 입으론 저주를 올린다(Out of the same mouth come praise and cursing/3:10)

33.              샘의 한 구멍에서 쓴 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한다(Can both fresh water and salt water flow from the same spring?/3;11)

34.              자식에 대하여 자랑하다가 한 순간에 경멸하기도 한다

35.              근원자체가 쓴 물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세상사에 오염이 되어서 쓴 물이 된 사람에 대하여서는 정수기 역할을 해야 한다

36.              정수기 역할은 지겹고 힘들다

37.              생명 샘의 근원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더럽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38.              회개가 안 되면 자기 잣대대로 옳고 그름만 들이대므로 원망과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39.              베드로는 저주를 하던 쓴 물이었지만 이를 기억하여 통곡하고 회개하였다

40.              가롯 유다는 돈 궤를 맡아 똑똑하다 보니 자기 잣대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된 나머지 사람(예수님) 죽인 것이 두려워 자살을 한 것이다

41.              온전한 말을 쓰려면 형제(지체)와 함께 있어야 한다

42.              사람은 쉬지 않는 악과 독이 있는데 속 썩이는 자녀의 사건이 오면 지옥 불이 나온다

43.              공동체에서 간접 경험으로 말의 훈련을 통해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해야 한다

44.              공동체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경험함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다

45.              특권이 큰 만큼 심판도 크다

46.              악과 독이 나오는 말을 생산해 내는 것이 인간이다

47.              교회의 선생의 자질은 자랑 질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48.              사람은 슬픈 일에 동참하는 것이 3배 어렵고 자랑 질에 동참하는 것은 7배나 더 어렵다

49.              하나님은 육의 복도 주신다

50.              혀를 자신을 자랑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51.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자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52.              복음의 언어=온전하고 완전한 언어이다

53.              자랑의 언어=지옥 불의 언어이다

54.              어느 목자만 보면 가만히 아무 말하고 있지 않아도 몸 전체가 자랑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이 보인다

55.              언어의 수위조절과 말할 때 구별된 언어를 쓰려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정제될 때 가능하다

56.              온전케 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은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57.              가장 온전한 언어로 가는 지름길은 내 속에 수지 않는 죄와 죽이는 독이 있다고 외침으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이다

58.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사왔을 때 유통기한 지난 것도 모르고 사왔어? 당장 가서 바꿔와라고 상대방을 직접 힐난하지 말고 하루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네라든지 그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팔았네라고 순화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온전한 언어에 가깝다

59.              하나님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광풍을 허락하신다

60.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말을 구사할 수 없다

61.              온전한 말=구원의 말이다

62.              구원 받은 온전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

63.              온전한 말을 배우기 위해 공동체에 들어가야 한다

64.              구원을 얻는 최고의 말이 바로 온전한 말이다

65.              가장 온전한 말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66.              냉랭한 생각이나 펄펄 끓는 말은 지양하고 따뜻한 말을 지향해야 한다

67.              최고의 말=진리의 말=복음의 말=생명의 말이다

68.              영혼의 닻을 내려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음으로 온전한 말을 해야 한다

69.              가장 온전한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이다

70.              작은 혀의 큰 영향력이 있음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71.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72.              온전한 말은 자책하는 말이 아니고 회개하는 말로써 구원의 말을 일컫는다

73.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74.              주님이 원하시지만 아직 거룩의 분깃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Posted by 윤강로
평창2018시리즈 2016. 1. 12. 15:23

안녕하십니까?

서울1988올림픽 마케팅의 성공적 추진으로 IOC는 서울올림픽 마케팅을 TOP Partner 제1세대로써 향후 TOP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평창2018 마케팅의 다변화를 위한 Bench-marking 사례로 한국에서의 당시 올림픽마케팅 추진 과정과 마케팅 대상 분야를 비롯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발췌 및 요약하여 참고로 글 올려 드립니다.

 

평창2018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강로 배상

 

 

 

[평창2018 마케팅 다변화를 기하기 위한 서울1988올림픽마케팅 Overview(Position Paper No. 53)]

 

 

 

  

 

 

1)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

 

-특정기업에게 공식후원자의 명칭을 부여하고 기업의 광고홍보활동에 올림픽휘장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동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약정된 현금 또는 현물(물자 및 용역 포함) SLOOC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후원자선정대상제품영역으로는,

 

(1) 음료수

(2) 자동차

(3) 자전거

(4) 모터사이클

(5) 카메라

(6) 필름

(7) 스포츠 장비와 용품

(8) 은행

(9) 신용카드

(10) 보험

(11) 항공사

(12) 맥주

(13) 차량연료(정유)

(14) 식품

(15) 공식기록영화

(16) 라디오

(17) TV장비

(18) 비디오 오디오 장비

(19) 녹음기 테이프

(20) 시간 측정장치

(21) 복사기

(22) 화장품

(23) 컴퓨터 등이었습니다.

 

 

2)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

 

-공식후원자와 대동소이하나 대회소요물자(현금 및 용역 포함) SLOOC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식공급업자나 공식후원자의 실질적 내용 차이는 없었으며 해당OCOG 별로 각자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공식후원자는 주로 현금을 중심으로 다액을 SLOOC에 제공하였으며 공식공급자는 주로 물자나 용역을 중심으로 공식후원자보다 금액 환산 시 소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상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최지의 여건, 또는 국제시장에서의 동일품목의 경쟁사 존재여부가 다액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식공급자는,

 

(1) 각종 스포츠용품

(2) 스포츠 장비

(3) 각종 깃발 및 깃대

(4) 전화

(5) 타이프 라이터(타자기)

(6) 인터폰

(7) 동시통역시설 및 장비

(8) 전광판 및 경기기록측정장치

(9) TV 세트

(10) 라디오

(11) 각종 사무실 비품 및

(12) 사무용품 등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3) 공식 상품화 권 자(Official Licensees)

 

-자사제품에 휘장 등을 부착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액의 약정된 사용료를 SLOOC에 납부하는 사업자로써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식품 류

(2) 의류

(3) 구두

(4) 운동화

(5) T셔츠

(6) 가방

(7) 직물류

(8) 포스터

(9) 모자 류

(10) 시계 류

(11) 문방용품

(12) 과자류

(13) 빙과류

(14) 운동구류
(15)
성냥

(16) 신발류

(17) 수건

(18) 넥타이

(19) 스카프

(20) 우산

(21) 양산

(22) 기타 잡화 류 등

 

SLOOC이 주관하는 휘장사업 중 올림픽헌장과 NOC의 규정 및 국제적인 협조관례에 따라 휘장사용권리를 국내기업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허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국내휘장사업이라 하였습니다.

 

IOC가 주도 하에 SLOOC, 시장규모가 큰 USOC가 상호 합의한 국제품목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제올림픽 휘장(TOP Program: 올림픽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비 국제품목으로써 해외주요 NOCs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비 국제품목휘장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습니다.

 

국내휘장사업은 비교적 SLOOC의 의사대로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국제올림픽휘장사업, 비 국제품목 해외휘장사업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해당단체와의 수익배분비율 등 국제적인 거래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복잡하였습니다.

 

 3. 서울올림픽 휘장사업 국내외 참여업체 및 수입금

 

서울올림픽의 경우 국내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몫으로 하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고 IOC에 사후 보고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제올림픽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이 차지하되 계약서는 IOC사전승인을 요하며 비 국제품목 휘장사업은 IOC에 수익액의 3%를 배분하고 계약서를 IOC의 사전승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분 율에 대해서는 차기 OCOG의 여건에 따라 IOC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할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를 수반하는 복잡한 사업추진의 형태 상 컨설턴트(: ISL)를 선정하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배분하고 동 사업의 추진을 적극화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1) 서울올림픽 국제올림픽휘장사업품목 업체(TOP I Partners):

 

(1) Coca Cola

(2) Kodak

(3) Federal Express

(4) VISA

(5) 3M

(6) Time Inco.

(7) Philips

(8) Brother

(9) Mineral Water 등으로부터 $5,000만 불이었습니다.

 

2) 서울올림픽 비 국제품목과 계약금액:

 

(1) IBM

(2) Mizuno 13개 경기용 기구 및 용품업체

---

(15) Adidas

(16) Dentsu

(17) Taylor Mode

(18) Xerox

(19) Nikon

(20) Hamburger $3,300만 불이었습니다.

 

3) 서울올림픽 국내휘장 사업:

 

.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11개 업체/ 378억 원)

 

(1) 금성반도체

(2) 대한항공

(3) 외환은행

(4) 국제상사

(5) 코오롱상사

(6) 동양맥주

(7) 삼성반도체

(8) 서울우유

(9) 태평양화학

(10) 유류 8

(11) 롯데쇼핑

 

.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43개 업체 247억 원)

 

(1) 농심

(2) 미원

(3) 빙그레

(4) 금강제화 등 43개 업체

 

*SLOOC으로는 수익적 측면보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1) 자동차

(2) 통신장비

(3) 항공사

(4) 스포츠의류

(5) 신발

(6) 국산이 가능한 탁구, 복싱, 유도 장비, 테니스 볼,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등은 국내업체를 우선 선정한 분야였습니다.

 

*기념품사업으로는 뱃지, 티스푼, 열쇠고리 등 24개 품목이었는데 기념품사업은 공식상품화권자와 유사하나 기념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와 SLOOC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판매 상품화권자를 통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4) 서울올림픽휘장사업실적 총괄현황( 1,401억 원):

 

1) 공식후원자

 

-23개 업체/ 계약 액 총 952억 원

 

2) 공식공급자

 

-61개 업체/ 계약 액 총 331억 원(목표 액: 997억 원)

 

3) 공식상품화권자

 

-39개 업체/ 계약 액 총 83억 원(목표 액: 91억 원)

 

4) 기념품 사업

 

-19개 업체/ 계약 액 총 35억 원(목표 액: 32억 원)

목표액 총액(1,120억 원)/업체 수( 142)/ 실적 총액(1,401억 원)

 

상기 계약금액은 물자(현물)공급수량을 포함 한 것으로 1987년 말까지 약 45%가 입금완료 되었었습니다.

 

국내수입과 외화수익비중은 해외 48%, 국내 55% 수준이었습니다.

업체 당 평균금액은 해외 27억 원, 국내 11.6억 원이었습니다.

 

5. 휘장사업 마케팅 추진을 위한 8가지 전략적 검토 사항:

 

1) 능력 있는 해외 Consultant의 전략적인 검토필요

2) 휘장대상업체의 지불능력 및 동종제품회사와의 경쟁성에 대한 분석

3) 소수업체 다액제공전략이나, 제한 없는 업체참여 또는 혼합전략 중 선택필요

4) 국내업체 우선선정의 구체적인 조건 검토

5) 다액물자공급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OCOG 수입 저하요인이 되므로 휘장공급물량에 대한 사전검토

6) 국내 NOC 또는 NPC(장애인올림픽 위원회)와의 경쟁적인 사업추진 시 휘장사업 혼선초래방지 대책

7) 휘장의 상표등록 및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대책

8) 휘장사업업체에 대한 완벽한 티켓, 숙박, 등록(AD카드), 주차장, 편의 서비스 보장 방안 강구 등

 

서울올림픽의 경우 휘장사업으로 당초 목표보다 크게 초과하여 TV 방영권 분야에서의 예상수입감소액을 휘장사업분야가 벌충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6. 휘장사업 마케팅 표준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1)정의

2)올림픽헌정(IFs 규정과의 상관관계)

3)권리의 부여

4)마크의 사용

5)공식명칭

6)제품

7)판촉 물

8)광고 및 홍보

9)홍보가치 및 협조사항

10)휘장

11)마크 보호

12)대가(Compensation)

13)기간 및 구속력

14)해지

15)올림픽경기취소

16)책임

17)양도

18)당사자 간의 관계

19)면제

20)규정의 가변성

21)비밀유지

22)전체계약

23)통지

24)제목에 대한 정의

25)중재법

26)사용언어

27)부록사항으로,

(1)지역

(2)제품

(3)공식명칭

(4)대가

(5)물품의 제공

 

7. 서울올림픽기념품사업 평가:

 

-SLOOC의 기념품사업은 대회소요기금의 조달목적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기념품업계의 국제적인 수준제고를 위해 대회개최 4~5년 전부터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1)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

2)당시 상공부 산하의 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및 포장지도

3)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절차도입

4)160억 원의 금융지원

5)올림픽기념품수출협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며 역대올림픽대회와 비교하여 기념품의 종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 수가 다양하였으며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8. 기타 수익사업

 

1) 기념주화사업(순수입금액: 1,310억 원/당초 목표 액은 884억 원)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입장권판매

4) 광고사업

-차량광고

-옥외광고

-전철역 광고

-경기장 광고

-복권, 입장권, 유료책자 등에 부대광고유치

5) 복권발행사업

6) 기념우표사업(기금 조성액: 29 3,200만 원)

7) 성금접수사업

8) 기부금접수사업

 

*성화봉송과 연계한 수익사업은 검토되었으나 LA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의 수익사업연계에 대한 세계언론의 질책으로 수익사업과는 연계시키지 않았습니다.

 

9. 올림픽기금:

 

-SLOOC은 서울올림픽대회 종료 후 위원총회의 결의로 기 조성된 올림픽기금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당시 SOSPO에서 현재 KSPO로 명칭변경)에 증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98회계 년도: 1,000억 원

2) 1989회계 년도: 22,360억 원

합계: 3,360억 원

 

*References: 올림픽 준비방식과 과제/How To Prepare Olympics and its Task: 이동욱 저, 서울올림픽대회 요약공식보고서에서 요약발췌)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6. 1. 12. 10:47

[새해소망 국제스포츠외교의 정점 IOC위원, 한국에선 누가 될까요?]

 

*순서:

 

가.   한국 IOC위원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 전망

나.   최근 IOC위원 선출 및 인원 수 감소추세 상황

다.   향후 IOC위원 신규선출 추이와 전망

라.   신규IOC위원 선출 새로운 방식

마.   한국의 신임 IOC위원 선출 후보군

 

 *내용:

 

 

1.  한국 IOC위원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 전망

 

작년도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이 평창2018 동계올림픽준비와 관련하여 방한하면서 우리나라 차기 IOC위원은 누가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재 점화 된 듯하였습니다.

 

한국 IOC위원 2명 중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회장 겸 개인자격 IOC위원의 IOC위원직무 재개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외교를 상징하는 두 번 째 IOC위원인 문대성 IOC위원 역시 아쉽게도 금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주어진 임기8년을 채우고 물러나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IOC위원 수가 아직 2명이지만 금년 리우2016올림픽이후는 선수출신 IOC위원 직에 도전하는 한국의 유승민 후보가 4명의 당선자 대열에 들지 못하는 한 IOC한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 활동이 실질적으로 모두 정지되는 스포츠외교 암흑상황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올림픽역사 상 처음으로 한국 스포츠외교의 대 IOC채널이 모두 닫히는 초유의 대 IOC 스포츠외교단절사태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인 한국에 엑티브(Ative) IOC위원이 여러 명 활동할 수 있어야 IOC와 국제연맹 및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스포츠 외교를 통한 성공적인 올림픽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주지의 사실입니다. 

 

바흐 IOC위원장의 작년 청와대 예방 시 박근혜대통령께서 “IOC 등 국제 스포츠 계에 한국인이 많이 진출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지만 정작 이후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흐 IOC위원장은 한국 IOC위원 추가 선출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징후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청와대 예방 2015)

 

 

 

2.  최근 IOC위원 선출 및 인원 수 감소추세 상황

 

세계스포츠 계의 추기경 격인 IOC위원의 총수는 올림픽헌장 상 모두 115명인데 당시 1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지난 2015128차 콸라룸푸르 IOC총회(7.31~8.3) 최종일인 83 IOC Mamadou Diagna Ndiaye(세네갈) Nenad Lalovic(세르비아) 세계레슬링연합(United World Wrestling)회장 등 2명을 2015년도 신규 IOC위원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FIFA부패 스캔들로 인해 FIFA회장 직을 내려놓은 바 있는 Sepp Blatter(스위스) IOC위원(개인자격)은 만 80세로 IOC위원 정년이 되는2016년에서 1년여 남은 시점인 지난 2015723일 자로 IOC위원 사직서를 전격 제출함으로 작년 83일 자로 Blatter IOC위원 1명이 추가로 IOC위원 명부에서 삭제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28 IOC총회가 종료된 8월말 현재시점에서 IOC위원 수는 모두 73개국 101명이 되었다가 다시 2명이 감소되어 9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2015년 말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IOC위원 6명과 NOC위원장 직에서 물러남으로 NOC자격 IOC위원 이었던 Rita Subowo (인도네시아)IOC위원 직에서 자동으로 퇴임한 것까지 감안하면 2016년 현재 모두 92(99-7=92)만 남게 되었습니다.

 

 

3.  향후 IOC위원 신규선출 추이와 전망

 

따라서 2016년 리오2016 올림픽에 앞서 개최되는 제129 IOC총회(82~4)에서는 계산 상 사상 최다 인원수인 23(115-92=23)까지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셈입니다

 

2014 12 IOC가 승인한 Olympic Agenda 2020에 의거하여 이미 2014 12월 개최 제127 IOC총회에서 Gian Franco Kasper국제스키연맹(FIS)회장 겸 스위스 IOC위원이 4년 정년연장 첫 수혜자로 테이프를 끊은 바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제128 IOC총회는 금년 70세 정년퇴임을 앞둔 IWGA(국제 월드게임협회)회장이기도 한 Jose Perurena(스페인)IOC위원의 연령제한을 국제월드게임협회(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회장 직에 몸을 담고 있는 기간만큼인 4년 간 연장시켜 줌으로 두 번째 4년 정년연장 수혜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어젠더2020’권고내용이 승인 추가되어 새로 개정된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정년이 70세인 IOC 위원의 정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국IOC위원 겸 왕족(앤 공주)HRH the Princess Royal IOC위원선출위원회(IOC Members Election Commission)위원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동위원회가 Olympic Agenda 2020 권고내용에 근거하여 IOC위원 보충 및 충원(recruitment)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IOC위원 선출위원회는 지난 201511월 다시 모여서 새로운 선출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던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IOC가 감소추세에 있는 15명 정원인 동 하계올림픽 국제연맹 대표 당연 직 IOC위원 및 아프리카 출신 IOC위원 수를 감안하여 대처하고자 동 위원회는 Ndiaye(세네갈/SEN) Lalovic(세르비아/SRB) 2명을 각각 신규 IOC위원으로 제안하여 선출한 바 있습니다

 

4.  신규IOC위원 선출 새로운 방식

 

바흐IOC위원장이 밝힌 바 있는 IOC위원 선출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조치를 적용하여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그것입니다

특별 케이스 건이란 이런 것입니다.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5(5개국 5)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함으로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 치더라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규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도 올림픽헌장에 새롭게 추가된 규정인, ‘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군에 해당하는 인사가 적용되어 IOC에 발탁될 경우 특별 추가 예외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 예외규정 연계하여2009년 코펜하겐 개최 IOC총회 겸 올림픽 콩그레스 논의 대상 제안 내용으로 기존의 4가지 IOC위원 선출범주에 5번째 신규자격 범주추가를 필자가 IOC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1)개인자격, 2)국제연맹(IFs) 자격, 3)각국올림픽위원회(NOCs)자격 및 4)선수자격(15)이외에 5)동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격(2)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IOC의 가장 핵심적인 존립 목적이 동 하계올림픽을 해당 조직위원회(OCOG)와 합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있음을 착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IOC와 조직위원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해당 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장이 올림픽종료 시까지 당연 직 IOC위원 직(8)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의거한 것입니다.

 

 <2009년 코펜하겐 Olympic Congress 2014 Olympic Agenda2020 논의 고려 대상 제안사항으로 필자가 제출했던 내용>

<Recommendation of New Category of IOC Membership>

 

1)  Theme 2.1 (How to keep the Games as  premier event)

 

“The current IOC membership i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namely (1) individual capacity up to 70 members, (2) Athletes capacity up to 15 members, (3) IFs capacity up to 15 members, and (4) NOCs capacity up to 15 members, thus totaling 115 members.

My proposal for recommendation is the Creation of the Fifth Group of IOC Membership.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elebrating the Olympic Games,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e IOC which is to stage the successful Olympic Games, it would be just fitting and proper that the OCOGs may be allowed to have one separate and respective IOC member on an ex-officio capacity with only one term of 8 years(from the year of election of host city to one yea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Olympic Games for final report to the IOC Session)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ful and responsibility-friendly organization of the Olympic Games.

 

The fifth-categorized IOC member(s) may be elected right after the election of the host city at the on-going IOC Session. The list of candidate(s) with competent Olympic knowledge and sufficient career in the Olympic Movement as deemed fit may be submitted in advance by the Bid Committees concerned.

 

In this case, the Olympic Charter may be amended accordingly.”

 

 

5.  한국의 신임 IOC위원 선출 후보군

 

우리나라에서 현재 차기 IOC위원으로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로는 조양호 한진 그룹회장 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그리고 김재열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겸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원(A)

선출 가능 최대 인원(B)

결원(B-A)

개인 자격

54

70

16

선수 자격

15

15

0

IFs 자격

10

15

5

NOCs 자격

13

15

2

합계

92

115

23

<선출자격 IOC 위원 현황(추정치, 2016 1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제연맹(IFs)자격 IOC위원 결원으로 허용되는 쿼터는 모두 5명에 해당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진입한 케이스는 태권도와 트라이애슬론 등 2종목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올림픽메달 밭으로 넘보지 목하는 기존 종목들과는 달리 스포츠 변방국가들도 노력여하에 따라 올림픽 메달을 충분히 획득할 가능성이 늘 열려있고 실제로 그리 되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인에게 올림픽메달 희망을 주면서 각광을 받아온 태권도의 경우 이를 관장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가 올림픽 IF입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동반 합류자 격인 트라이애슬론(Triathlon)dmf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ITI(International Triathlon Union)이며 회장은 스페인 출신 Marisol Casado입니다.

 

그녀는 6년 전인 지난 2010 IF자격으로 이미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조정원 WTF총재 또한 IF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리우2016 올림픽현장에서 선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또 다른 후보는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 유승민 선수도 선수출신 신임 IOC위원 당선을 향한 우리의 기대주입니다.

 

 

 

Entry in the IOC

2010

Country

ESP (Spain)

Born

11 October 1956

(Mrs. Marisol CASADO)

 

 

2016 IOC총회에서 각 범주 별로 한국에서 여러 명의 IOC위원들이 선출되어 한국 스포츠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면 하는 것이 한국스포츠 계의 또 다른 새해소망이 아닐까요?

 

 

(IOC위원 사진 전시/자료출처: 로잔 올림픽 박물관)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