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0. 3. 12. 15:00

 

올림픽마케팅전략(Olympic Marketing Strategy))은 재정난에 허덕이던 올림픽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A goose that lays golden eggs.)’로 변모시킨 일등공신(一等功臣)이다.

(올림픽운동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올림픽훈장 금장: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IOC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사태로 어려움에 봉착(逢着)하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IOC자체 재정난(財政難)이란 어두운 그림자는 과거 올림픽운동의 미래를 암울(暗鬱)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세계적 행사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개최비용으로 인해 올림픽정신 계승사업은 어쩌면 공염불(空念佛)로 전락(轉落)될 수도 있는 처지(處地)였다.

올림픽개최도시들은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 내느라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올림픽마케팅의 본격적인 상업적 이윤창출(利潤創出)을 시작한 시기는 1984 LA 올림픽이었다.

1984 LA올림픽 TV 중계권료와 마케팅의 대성공(22,500만 불 흑자기록) IOC의 향후 마케팅 정책방향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LA올림픽 대회 후원계획은 올림픽운동의 장기적 이윤창출이 도외시된 단기적 전략이었기 때문에 후원기업들의 경우 전 세계적인 마케팅 행사 권리를 부여 받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계약내용이 해당국가 영토 내에서의 올림픽 휘장 보호 및 사용승인권한을 거머쥔 해당 NOC와의 개별별도 계약에 의한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권리사용(權利使用)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LA올림픽조직위원회(LAOOC)가 일본의 후지 필름과 체결한  LA올림픽 공식필름’지위는 미국 관할 지역 내 올림픽휘장 관리 책임주최로 되어 있는 USOC(미국 올림픽위원회)와 별도의 권리 사용 계약체결내용이 없는 바람에 ‘코닥 社’가 재빨리 USOC와 ‘미국올림픽 대표선수단 후원 공식필름’지위를 가지고 판촉 및 홍보활동(弘報活動)에 오륜(五輪)이 포함된 USOC휘장(徽章)을 사용하는 바람에 후지 필름은 상대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법적 하자가 없었으므로 IOC LAOOC으로서도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던 일종의 합법적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의 좋은 예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호랑이 자수: 평산 스포츠박물관 제공)
 

최근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밴쿠버 올림픽을 겨냥한 미국 내 매복마케팅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IOC의 레스토랑 부문 스폰서(TOP Partner) McDonald와 미국 시장의 경쟁업체인Subway란 기업은 미국출신 베이징올림픽 수영 영웅 Michael Phelps 선수를 상업광고에 등장시켜 매복마케팅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상업광고는 펠프스 선수가 지도상에 표기 된 “CAN”(Canada의 약칭)이란 단지 세 글자의 목적지를 향해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펠프스 선수는 이번 겨울에 모든 활동이 집중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So he can get to where all the action is this winter.) 이 광고 카피에는 밴쿠버라든지 올림픽이란 명칭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Subway업체의 광고 카피 '신선하게 드세요'/Eat fresh가 명기)


2012년까지USOC의 통신부문 공식 스폰서인 AT&T의 최대 라이벌 기업이기도 한 Verizon의 논란 성 상업광고내용을 보면 두 명의 빙상선수가 두터운 빙판 위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다, “평범함을 벗어나 돋보이려면, 그리고 지상최고수준의 경기가 치러지는 곳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What does it take to stand out from the ordinary, to succeed in a place with the highest level of competition?)

위에 열거 된 Subway Verizon 이란 기업은 올림픽대회 스폰서가 아니다. Verizon기업은 미국 빙상을 공식스폰서 하고 있다.




USOC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몇 개 미국기업이 광고를 통해 동계올림픽과 연상시키려고 시도하는 이른바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을 하고 있으며 USOC는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몇몇 미국기업들이 자기들 이윤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미국올림픽 대표선수들을 볼모로 내 세우고 또한 동계올림픽정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처사를 보고 있자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Scott Blackmun신임 USOC CEO가 언급한 바 있다.

 

라이벌 기업인 Subway와 치열한 매상 경쟁 중이며IOC의 레스토랑 스폰서 격인 McDonald사는 USOC측의 설득시도(jawboning)조치를 반가워하고 있다.



 

세계적 음식 체인기업인 Subway사는 2009년 말까지 McDonald사 보다 더 많은 영업점을 개설하였으며 이미 2002년에는 미국 내 레스토랑 점포 수에 있어서 McDonald사를 능가할 정도의 위세다.

 

Verizon기업은 미국빙상연맹 스폰서이지만, 최대 경쟁업체인 AT&T 2012sus 런던 올림픽 때까지USOC의 공식 통신파트너업체(telecommunications partner)이다.


 

올림픽 마케팅의 기본 방침이란 수익극대화(收益極大化)는 도모하되 올림픽이미지를 손상(損傷)시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담배나 술 따위)이나 사행성을 조장(助長)하는 도박(賭博) 및 흥행관련업체(興行關聯業體) IOC마케팅과 사업관계를 맺을 수 없다.

 



삼성이 IOC TOP 파트너계약을 체결(1997 5월경)한 후인 1997년 말 경 ISL에 이어 올림픽 마케팅 대행사인 Meridian社의 Laurent Sharapan 대표를 서울로 불러 당시 KOC와 기 체결한 TOP IV 프로그램(1997-2000) 참여에 따른 배당금액 추가증액을 강력히 요구하여 기술상 시기상 소급적용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부분적이나마 관철(貫徹)시킨 바 있다. 이 덕분에 KOC TOP V(2001-2004) 참여에 따른 배당금이 이전 대비 2배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올림픽박물관 건립기금 기부자 또는 업체 대리석 벽돌탑(1개 당 미화100만불해당)IOC 올림픽박물관 1층 로비에 위치: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주지한 바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TOP프로그램에 자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비 참여 NOC들보다 월등 많은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지역에서 올림픽 휘장보호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KOC의 경우 기 체결(1996년경으로 추정)하여 배정된 액수보다 상회(上廻)하는 배당금, 즉 삼성이 TOP IV 파트너(1997 5월경)로서 IOC에 지불키로 약정한 천문학적(天文學的) 액수에 비례하는 할당지분을 추가적으로 소급적용(遡及適用)(TOP IV: 1997-2000)하여 받아야 마땅했고 향후 TOP V(2001-2004), TOP VI(2005-2008), TOP VII(2009-2012)와 관련한 KOC와의 TOP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할당 지급금의 획기적(劃期的) 증액을 철저히 요구해야 했고 향후 TOP VIII(2013-2016) TOP IX(2017-2020)등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가며 예의주시하여야 우리의 지분을 정당하게 챙길 수 있다.

 

더구나 OECD회원국으로서 경제선진국대열(經濟先進國隊列)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TOP파트너업체 관련 국내시장 점유율(占有率), 소비증가율(消費增加率) 등 관련 경제지표(經濟指標)등을 시시각각 꼼꼼히 계상(計上)하여 차기 TOP 프로그램 참여 계약 時 증액 요구 분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삼성 측과 연계하여 증액에 따른 KOC 지분증액도 염두에 두고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對 IOC 마케팅 관련 수익사업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KOC 마케팅 관계자들이 열성적으로 수익사업에 매진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10 밴쿠버 겨울철 올림픽 개회식 장면: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이같이 스포츠 외교는 올림픽 마케팅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相關關係)가 따른다. 올림픽마케팅 활성화는 스포츠 외교에 활력(活力)을 불어 넣어주는 영양제(營養劑). 차제에 올림픽 마케팅 외교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制度的) 구조적(構造的) 기능적(機能的) 지원과 실행계획(實行計劃)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2. 12:5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성공적 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유치당사자인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 KOC, 해당가맹경기단체, 국제스포츠외교전문가그룹 등이 일사불란하게 유기적 협조, 공조체제로서 유치의 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입체적, 기능적, 시스템적 유치전략을 전개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스포츠 통할기관이기도 한 IOC를 위시하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내부정보와 친화력, 인적 네트워킹(Human Net-Working)에 따른 거중조정 능력, 세계 스포츠 정부의 내각에 비유될 수 있는 IOC집행부와 국제경기연맹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 세계 스포츠 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실세들을 거머쥐고 국익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인적 시스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 세계 스포츠 강대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스포츠 외교역량은 해당국 스포츠 조직전반에 걸쳐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적 구도와 핵심조직구성원 전략적 집중육성과 적재적소배치 그리고 탄탄한 뒷받침이 그 원동력이다.


 

(2009 10월 코펜하겐 IOC총회/올림픽 콩그레스 첫날 UN수장으로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기조연설 후, 필자와 재회한 반기문UN사무총장/위 그리고 축구황제 펠레/아래와 함께 )

 

예를 들면 각국IOC위원들이나 가맹경기단체 및 NOC의 수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과 소위 스포츠 외교관들의 경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해당 스포츠 전문가들(경기인 출신,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스포츠 행정가 등)로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고 지속적인 대형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4년마다 치러지는 집행부임원 선출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 그룹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외교를 지향한다는 현실을 우리나라도 향후 눈 여겨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스포츠외교의 꽃은 ‘IOC위원’과 국제스포츠기구 집행위원 급 고위 임원들이다. 차제에 차세대 IOC위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IOC위원후보 및 차세대 국제연맹 임원후보 군 인력 풀’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대표 스포츠외교관 그룹으로 차별화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탐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추진계획과 관련 자칫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천편일률적으로 현지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외국문화 탐방지향성향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는 스포츠 외교관 외국어 연수프로그램의 현장 상황과 효과측면을 비교해 볼 때 무작정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으로 베이징 후보도시 현지실사 당시/우측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Bubuka 우크라이나 IOC집행위원 겸 IOC선수위원장 그리고 필자 등)

 

오히려 ‘스포츠 외교 클리닉’ 프로그램, ‘스포츠외교현장 실전-실용영어교실등을 개설하여 각 경기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해당 고위 임원 및 요원들을 비롯하여 스포츠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넓고 실용적인 실전 스포츠외교 테크닉과 제반 실력(스포츠 외교상식과 매너, 실전 스포츠영어 현장 접목 및 활용방법, 국제 스포츠 외교 동향파악, 국제 스포츠 계 인적 네트워킹 구축방향 제시 등)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효과위주와 효율제고의 현장중심(Field-friendly)교육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활용, 이용, 적용, 응용, 실용, 상용’할 수 있는 “실전 스포츠외교관 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스포츠 외교 현장에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실전 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이렇게 하자. >

 

스포츠외교요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관련 세미나 등 발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먼저 국내 가맹경기단체 정부 지원 국제 업무 전담 상설직원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KOC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경기대학교 제1 2, 경희대학교 제3기, 숙명여자대학교 제4기 등)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NEST)에서 여러경기단체에 국제업무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해당과정 이수 후의 진로문제와 해당경기단체에서의 신분상 제약과 업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본격적 스포츠외교요원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각 가맹경기단체 스포츠외교전담요원은 해당종목 국제회의 및 대회 등 주요행사에 인맥구축과 국제동향 파악 그리고 향후 국제기구 임원피선 및 국제대회유치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섭외 및 로비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으로 책정 집행 될 예산을 바탕으로 한 현장스포츠외교활동전개에 제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리오 바즈케즈 라냐 ANOC/PASO회장 겸 IOC집행위원과 함께/멕시코시티 ANOC회장 집무실)

(*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 


그리하여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관심과 자질이 있고 가능한 평생 국제관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일괄 발탁 채용하여 스포츠외교 인재 풀을 가동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스포츠외교100년 대계’를 예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KOC에는 보다 경험과 능력이 겸비된 정예요원들을 배치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IOC, ANOC, OCA, FISU, IFs 등 주요국제스포츠기구에 고위직 임원으로 피선 되게 하여 한국스포츠외교의 첨병으로 국익과 위상강화를 위한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스포츠단체 비교표>  

 

국제스포츠기구

해당국내스포츠기구

SportAccord/GAISF(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대한체육회(KOC)

IOC(국제올림픽위원회)

KOC(대한체육회)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IFs, ASOIF, AIOWF, GAISF, ARISF

NFs(국내가맹경기단체)

IANOS-APOSA, TAFISA, IMGA

국민생활체육회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KOSAD/KPC)

 

 

향후 KOC 및 가맹경기단체 회의대표 등 선정 및 파견 시에도, 전문지식/외국어 구사능력/국제인지도 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참가에 따른 세부 현장 활동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사전협의/교육(brain-storming) 등을 병행함으로써 최적의 스포츠외교역량발휘를 하게끔 시스템화하였으면 한다.

 

반면에 부적합, 부적절, 비능률적인 스포츠 계 인사들의 관행적 준 관광성향적 해외출장은 차제에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해당국제업무 최적임자 및 스포츠외교요원들에게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이 최대한 발휘되어 스포츠외교활동전개 시 소기의 성과거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가맹경기단체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단체내의 해당 스포츠 외교요원을 필수요원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제행사에 연맹회장 등 기존회의대표 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 정착화 하여야 한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외교채널구축을 도모하고 현장 스포츠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데 주력하여야 향후 지자체들의 해당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유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는 최소 5조원이상의 직접수입을 개최도시에게, 몇 십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효과,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신인도 및 인지도 등의 부대효과를 개최국에 가져다 주는 “황금 알 낳는 범 지구촌 거위(A global goose that lays golden eggs)"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스포츠외교력 세계랭킹 최상위권까지 진입한 적이 있다. 2001년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IOC위원장에 출마하여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에게 차점으로 석패한 운용 IOC부위원장(1986년 개인자격 피선) KOC(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 세계태권도연맹(WTF)창설총재, 국기원원장,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회장 및 IOC TV 라디오 분과위원장 등 세계스포츠 계를 두루 석권한 한국 스포츠외교사상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세계적 스포츠외교관이었다. 1996 IOC위원(개인자격)으로 선출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2002 IOC위원(국제연맹/IF회장 자격)으로 선출 된 박용성(현 대한체육회/KOC회장) 당시 국제유도연맹(IJF)회장 등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IOC위원 3명을 보유한 스포츠외교 강국이었다. 



 (1998년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식 당시 김운용 IOC부위원장 겸 KOC위원장, 사마란치 IOC위원장 및 필자/서울올림픽공원)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FIFA월드컵을 가장 훌륭하게 개최하였으며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가 대구광역시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충주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광역시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빛고을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만 더 개최한다면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 하계 올림픽, FIFA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석권(Grand Slam)한 세계에서 5번째(G-5;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대한민국)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

윤 강로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0. 17:57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갖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스포츠 최상 부 내각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스포츠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스포츠장관격인  집행위원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Jacques Rogge/벨기에 IOC위원장/IOC대통령과 함께)

IOC위원장(첫 번째 임기는 8년 재선시 4년으로 최대 12년까지)외에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가능(4x2=8년), 3번째  선출부터는 최소 2년대기(waiting period)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이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통할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스포츠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스포츠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이태리 및 독일, 집행위원 3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영국 1명), 아시아2명(부위원장 2명/중국 및 싱가포르 각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 오세아니아 1명(호주)이 포진되어 있다.




(Mario Vazquez Rana 멕시코 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과 함께)

(스위스 Rene Fasel IOC집행위원/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회장과 함께)
(Richard Carrion 푸에르토리코 IOC집행위원과 함께)

(Mario Pescante 이태리 IOC부위원장과 함께)

(Sir Craig Reedie 영국 IOC집행위원과 함께)


(John Coates 호주 IOC집행위원과 함께) 
(Denis Oswald 스위스 IOC집행위원 겸 국제 조정경기연맹(FISA)및 ASOIF회장과 함께)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스포츠내각에 포함되어 세계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향후 10년 정도는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는 부위원장2명(중국 및 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단 한명의 IOC집행위원이 없다.



(중국 Zaiqing YU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Ser Miang NG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스포츠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 겸 IOC부위원장의 IOC위원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3명까지 보유국 이었던 한국은 현재 2명(개인자격 한 명/2022년까지 임기와 선수자격  한 명/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지금부터 차세대 IOC집행위원후보 스포츠외교관을 키우자. 스포츠외교는 사람을 키워서 국격을 높히는 고 품격 고 부가가치 국가 콘텐츠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윤 강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