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0. 3. 15. 15:13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번에는 가능할까? (후편)

2009/09/22 16:59 | Posted by 스포츠둥지

                                                                                             글/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번에는 가능할까? 그 첫 번째
에 이은 평창동계올림픽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이야기~
대한민국이 2022년 FlFA월드컵대회 개최국으로 선정(평창은 2011년 7월에 결정되고, FIFA월드컵대회는 평창보다 7개월 빠른 2010년 12월에 결정)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에 관한 것이다.

우선 ‘FIFA월드컵대회가 먼저 선정되기 때문에 한국이 또 다시 싹쓸이 하려 한다'라는
국제적 여론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선정문제와 연관된 국제스포츠계의 이슈로 부상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그게 국제 스포츠 계의 생리이기도 하다.

최근 AFP보도에 따르면 사르코지(Niclo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에게
2016년 올림픽유치경쟁에 프랑스가 브라질의 리오2016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 말 속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서 브라질(IOC위원 2명)이 프랑스 안시(Annecy)를
지지해 달라는 'Give and Take'식 속내가 훤히 비치는 입도선매 식 외교적 노림수가
훤히 들여다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브라질의 IOC위원 2표를 입도선매 하기위해 경쟁국(시카고/미국 2표, 도쿄/일본 2표,
마드리드/스페인 1표)IOC위원 5표를 저 버리는 손해 보는 발상으로 분석되는 측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3수도전의 대장정에 돌입한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의 험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위에 열거한 모든 난관을 모두 타개하고 성공적 임무수행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 평창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러 명의 IOC위원들이 2011년 IOC총회투표 전에
정년 등으로 퇴임한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2003년 프라하 IOC총회)당시부터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
(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까지 2번 연속 평창이 그나마 우위를 지켜왔던 1차 투표획득 현황을 보면,
2010년 유치 당시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표, 밴쿠버 40표, 잘츠부르크 16표를 받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다. 단 2표 만 더 받았었더라면 1차전에서 결판이 났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다.

그랬던 것이 그만 2014년 유치경쟁(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 1차 투표에서는 36표(소치 34표,
잘츠부르크 25표)로 급격히 감소했다. 4년 사이에 15표나 줄어 버린 것이다.

줄어 버린 이유 중 하나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창지지 친 한파 IOC위원들의 정년퇴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IOC위원들이 빈자리를 메웠다.

반면 그 사이 새로 선임 된 IOC위원들에 대한 우리 편 만들기 스포츠외교력은 취약했던 것
또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2007년 과테말라 IOC총회(2014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이후부터 2010년까지 정년퇴임하는
여러 명 친한 성향 IOC위원들이 아쉽고 또 안타깝다.

이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 개최 IOC총회(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서 평창에게
또 다시 찬성표를 던져 줄 우군 IOC위원들이었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다.

즉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 선임되는 IOC위원들의 표심을 잡아 우리 편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뿐이다.
그러려면 편파적인 마음일랑 잠시 접어두고 우리나라가 길러내어 국제적으로 잘 통하는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을 총 동원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세워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적재적소 현장 투입
해야 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되는 2011년 7월6일 IOC총회(남아공 더반) 1차 투표에서는 평창이
과연 몇 표나 득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의 상황과 추세라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새로 선임되고 있는 IOC위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친근하게 기술적으로 우리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국제적 위상과 역량이 탁월한 스포츠외교인력 발탁과 전면배치가 시급하다는 결론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꿩을 잘 잡는 것은 코끼리나 곰이나 상어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매’ 그것도 ‘해동청’(송골매)이 아닐까?

올림픽 유치로비는 오랜 동안 국제적으로 얼굴이 잘 알려져 친숙한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이
어떻게 IOC위원들 및 국제스포츠 계 인사들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이고 평창지지세력
기반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올림픽유치경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는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에 속한
투표당사자들인 ‘필요 IOC위원들 우리 편 만들기’ 전략일 거라고 경험상 느껴진다.

그러한 친한 IOC위원들로 하여금 다른 동료 IOC위원들의 마음도 함께 사로잡는 고단위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들이야말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훌륭한 특등 자원봉사 격 컨설턴트이며 홍보대사들로서
활약할 수 있다.

올림픽유치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다.
좋건 싫건 간에 국제적으로 얼굴이 친숙한 사람들이 많아야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각종 국제스포츠 이벤트에서 전개될 유치위원회 할당 중간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잘 알려진
국제통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야 로비가 먹히는 법이 아닌가? 편 가름과 취약한 스포츠외교력으로는
국제적 무한 경쟁인 올림픽유치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국제적 추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의 영광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평창의 3수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함께 이룩해 내는 것이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한나라가 동 하계올림픽과 FIFA월드컵대회를 동시에 개최)의
영광 또한 생길 수 있다.

“쥐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등소평의
진취적이고 성공 그리고 승리 지향적 가치관을 벤치마킹해야할 시점이다.

                                                                                                                                     ⓒ 스포츠둥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정보2010. 3. 15. 15:12


글 / 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IOC 위원’ 이라 하면,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스포츠계에서는 명예스러운 일이다.
그 중에서도 세계 스포츠 대통령 또는 스포츠 교황으로 불리는,
역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대해 알아보자. 


IOC위원115년간(1894-2009) IOC 역사를 움직인 수장은 모두8명,
1894년 IOC 창립 당시 위원장은 고대 올림픽 발상지였던 그리스의 비켈라스(Demetrius Vikelas)였다.
제1회 근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IOC위원장 바통(baton)은 IOC를 창설하고 근대 올림픽을
부활(Renovate)
시킨 주인공인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Baron Pierre de Coubertin)에게 넘어갔고,
그는 역대 최장기간인 29년간 세계 스포츠 계를 주도했다.

3대인 벨기에의 바이예 라투르(Comte Henri de Baillet-Latour 재임기간: 1925-1942)와
4대인 스웨덴의
에드스트롬(Sigfred Edstrom 재임기간: 1942-1952)은 어찌 보면 불운한 위원장들이었다.
이 두 명의 위원장 재임 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Ⅱ: 1939-1945)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Edstrom 위원장 사임 후 활기를 되찾은 계보는 미국의 브런디지 (Avery Brundage 재임기간: 1952-1972),
아일랜드의 킬라닌 경(The Lord Killanin 재임기간: 1972-1980), 스페인의 사마란치(재임기간: 1980-2001)로
이어졌고 현 위원장인 벨기에 출신의 로게(Jacques Rogge 재임기간: 2001~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IOC의 위상은 위원장의 업무수행 능력, 계보형성, 지지세력 파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위원장의 첫 임기는 8년이며,
그 후는 1회에 한해 재임 가능하여 이 경우 4년만 연임할 수 있다.

한번 권좌에 오르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비롯하여, 실질적 IOC위원 추천권, 올림픽 훈장 대상자 추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계보도 형성하여 차기는 물론 후계 구도까지 구상하여 장기간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세계 스포츠 대통령]또는 [스포츠 교황]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205개 국이 운집한 만큼 대륙 별,언어권 별 블록(block) 경쟁도 치열하기 마련이다.
사마란치 前 IOC위원장 시절엔 라틴마피아(Latin Mafia)라고 불리는 사마란치-마리오 바즈케즈 라냐
(멕시코: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 겸 PASO회장) - 아벨란제(브라질:전 FIFA회장 겸 IOC종신위원)
프리모 네비올로(이태리/작고/作故:IOC위원 겸 국제육상경기연맹/IAAF회장 겸 하계올림픽
국제연맹연합회/ASOIF회장 겸 국제대학생스포츠연맹 FISU회장 역임) 라인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세력으로
당시 전 세계 스포츠 계를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에 맞서 앤 공주 (영국 IOC위원-데 프란츠/미국 IOC 위원)- 파운드 (캐나다 IOC위원) -고스퍼
(호주 IOC위원)등이 주축인 앵글로 색슨파와 당시 김운용 (한국:IOC부위원장 겸GAISF회장 겸
WTF총재 역임) - 엠바예 (작고/ 作故: 세네갈 IOC위원) 등이 대표하는 제3세계파와 스미르노프
(러시아: IOC 부위원장역임)와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계 마피아 등 4개 권역이 형성되었다.

물론 당시 러시아 마피아계는 김운용박사가 수장 역할을 한 제3세계에의 동조 내지 연합 세력으로도 

볼 수 있었다. 21년간 화려한 황금기를 끝낸 사마란치 위원장의 후임에는 막판 벨기에의 서유럽
간판스타인
자크 로게 후보를 지지한 사마란치의 후광에 힘입어 미국의 데 프란츠, 헝가리의 슈미트,
캐나다의 파운드,
특히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으로까지 여겨졌던 한국의 김운용 후보를 넘어 로게가
위원장으로 등극하여
벨기에는 2명의 'IOC 위원장’ 을 배출한 국가가 되었다.

2009년 제12차 IOC총회(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재임이 사실상 확정(단일후보)된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은
올림픽 현장 규정에 의거 마지막 임기인 향후 4년(2009-2013)동안
IOC위원장직을 유지
한다.

2013년 차기 IOC위원장으로 거명되어 국제 스포츠 계에 회자(膾炙)되는 후보로는
'Thomas Bach
IOC부위원장' (DOSB:독일 올림픽체육회장 겸임), 'Richard Carrion 현IOC집행위원'
(푸에르토리코: IOC재정위원장), 'Ser Miang NG 현 IOC집행위원'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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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정보2010. 3. 15. 15:11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가지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계 스포츠 최상부 내각 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 스포츠 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 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집행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 가능(4x2=8년), 3번째부터는
최소 2년 대기(waiting period) 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총괄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 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 성 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 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 스포츠 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 된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 스포츠 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그리스 및 독일,
집행위원 4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이태리 1명), 아시아3명(부위원장 2명/일본 및 중국, 싱가포르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이 포진되어 있다.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 스포츠 내각에 포함되어 세계 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 부위원장2명(일본 및 중국)과 집행위원1명(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 스포츠 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의 IOC위원 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 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 3명까지 보유했던 한국은 현재 2명(1명은 자격정지 또 한 명은
선수자격 위원으로 8년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