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0. 3. 15. 14:4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국제대회 국내유치승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국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경기대회유치희망 지자체는 해당종목 가맹경기단체와 협의 하에
KOC를 통해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적합성 등에 대한 KOC의 제반 실사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심의회의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간략히 설명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FIFA월드컵 유치신청은 이러한 사전절차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개선제안
첫번째로, KOC나 정부의 국제경기대회유치신청승인은 유치적합성, 유치가능성, 유치경쟁력,
유치타당성, 유치 후 대회개최에 따른 재정조달능력보증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복수 지자체 간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신청이 국제무대에서 상충하는 상황이 예견 될 경우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건부 유치승인은 지양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실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검증이
미비한 유치신청은 신청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


                                          (1988 캘가리 동계올림픽 및 서울 올림픽 성화 봉/
                                                올림픽박물관/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이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유치사정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경기대회유치사정관은
반드시 해당국제스포츠 관련 식견이 풍부하거나 국제스포츠무대에서 경험과 능력이 탁월하고 주관이
뚜렷한 가운데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촉 한다.


                                (올림픽종목 국제연맹(하계28개, 동계7개) 로고/올림픽박물관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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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