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0. 3. 10. 17:57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갖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스포츠 최상 부 내각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스포츠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스포츠장관격인  집행위원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Jacques Rogge/벨기에 IOC위원장/IOC대통령과 함께)

IOC위원장(첫 번째 임기는 8년 재선시 4년으로 최대 12년까지)외에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가능(4x2=8년), 3번째  선출부터는 최소 2년대기(waiting period)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이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통할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스포츠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스포츠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이태리 및 독일, 집행위원 3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영국 1명), 아시아2명(부위원장 2명/중국 및 싱가포르 각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 오세아니아 1명(호주)이 포진되어 있다.




(Mario Vazquez Rana 멕시코 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과 함께)

(스위스 Rene Fasel IOC집행위원/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회장과 함께)
(Richard Carrion 푸에르토리코 IOC집행위원과 함께)

(Mario Pescante 이태리 IOC부위원장과 함께)

(Sir Craig Reedie 영국 IOC집행위원과 함께)


(John Coates 호주 IOC집행위원과 함께) 
(Denis Oswald 스위스 IOC집행위원 겸 국제 조정경기연맹(FISA)및 ASOIF회장과 함께)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스포츠내각에 포함되어 세계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향후 10년 정도는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는 부위원장2명(중국 및 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단 한명의 IOC집행위원이 없다.



(중국 Zaiqing YU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Ser Miang NG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스포츠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 겸 IOC부위원장의 IOC위원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3명까지 보유국 이었던 한국은 현재 2명(개인자격 한 명/2022년까지 임기와 선수자격  한 명/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지금부터 차세대 IOC집행위원후보 스포츠외교관을 키우자. 스포츠외교는 사람을 키워서 국격을 높히는 고 품격 고 부가가치 국가 콘텐츠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윤 강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