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0. 3. 15. 14:58

중국 쇼트트랙 퀸, 양양선수가 IOC위원이 된다고?

2010/01/07 09:00 | Posted by 스포츠둥지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2009년 12.9-10 양일간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개최된 2009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회의에서
6명의 추가 신임 IOC위원후보명단을 확정하였다.
이 보다 앞서 2009. 10월초 코펜하겐 개최 제121차
IOC총회에서 6명의 신임 IOC위원이 선출된 바 있다.

                              (6 New IOC Members Elected at 121st IOC Session in Copenhagen,
            from left: Goran Petersson/Sweden, Lydia Nsekera/Burundi, Habib Abdul Nabi Macki/Oman,
                       IOC President, Habu Ahmed Gumel/Nigeria, HRH The Crown Prince/Denmark,
                                                           Richard Peterkin/Dt. Lucia)



*코펜하겐 IOC총회 선출 신임 IOC위원 사진 및 명단

1) Richard Peterkin(세인트 루시아 NOC위원장)
2) Crown Prince Frederik(덴마크 황태자)
3) Habu Ahmed Gumel(나이제리아 NOC위원장)
4) Habib Abdul Nabi Macki(OCA부회장/오만)
5) Lydia Nsekera(부룬디 축구협회장/여성)
6) Goran Pettersson(국제 요트협회/ISF회장/스웨덴)


금번 IOC집행위원회에서 신임 IOC위원후보가 된 6명은 오는 2010.2월초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0.2.12-28)에 앞서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2.10-12)에서 신임IOC위원으로 모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6명 후보 중 3명이 여성이며, 이로써 전체 재적IOC위원 115명 중 114명이
선출되게 된다.
여성IOC위원은 총115명 중 18명을 점유하게 되어 IOC의 여성참여권장비율
20%(23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여성의 경우 추가5명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최고스타(동계올림픽 금메달 2관왕)였던 양양선수가 금번
IOC위원 후보로 추천되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중국 개인자격 IOC위원이었던 중국의 IOC최고
실력자였던 하진량IOC위원(IOC부위원장 및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역임)이 2009년 말
80세로 정년 퇴직하게 되어 그 공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다.

 

                          (필자와 하진량/Zhenliang HE 중국 IOC위원 겸 IOC올림픽교육 및 문화위원장)



숏트랙 왕국인 한국의 경우 양양선수보다 월등한 실력의 전이경 선수(동계올림픽 금메달4관왕)는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기간 중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출마했다가 아쉽게
선출되지 못하였으나 추천케이스로 IOC선수분과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한국의
문대성IOC위원이 자동으로 IOC선수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바람에 IOC여성과 스포츠 분과위원
직만 맡고 있다.



<2010년 2월 초 제122차 IOC총회에서 선출예정인 6명의 신임 IOC위원후보  명단 및 사진>

1) Marisol Casada(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ITU 신임회장/스페인: 국제연맹/IF 자격/ 여성)
2) 양양(Yang Yang: 동계올림픽 숏트랙 2관왕/중국: 현역 선수자격/여성)
3) Dagmawit Gimay Berhane(이디오피아 올림픽위원회/NOC 사무총장: NOC자격/여성)
4) Prince Faisal (요르단 NOC위원장: 개인자격)
5) Patrick McQuaid(국제 사이클연맹/UCI회장: IF자격/아일랜드)
6) Barry John Maister(뉴질랜드 NOC사무총장: 개인자격)

 




이들 중 요르단 NOC위원장인 Prince Faisal IOC위원후보(개인자격)는 IF회장 자격 IOC위원인
Princess Haya Bint Al Hussein 국제 승마연맹(FEI)회장과는 남매 지간이다. Princess Haya IOC위원의
경우 요르단 공주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로 시집간 이유로 그녀의 국적은 UAE가 된다.


한국의 경우 세계 피겨 퀸 김연아를 포함하여 향후 IOC위원후보자격이 충분한 여성후보 군이
다양하다. 


 

                                                        (필자와 세계 피겨 퀸 김연아 선수)


ⓒ 스포츠 둥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5. 14:57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최근 2016년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의 올림픽 유치 성공비결이 공개되어 2018년 동계올림픽
3수도전 초기단계 진입 중인 대한민국 평창에게 좋은 귀감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

전 IOC마케팅국장이며 2016 리오 유치 팀의 전략자문역(Senior Strategy Advisor)인 마이클
페인(Michael Payne)과 리오 유치 팀이 공동 개발하였던 ‘유치성공 10대 전략 리스트’는
평창2018 유치 팀이 반드시 참고할 대목이다.

“2006년 가을에 개발되었던 ten-point list는 3년간의 캠페인에 있어 Rio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보다도 marketing-sales campaign 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모든 marketing-sales campaign에서 첫 번째 step은 고객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로
고객을 motivate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을 정의하는 것과 고객을 아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훌륭한 marketer는 이야기할 것이다.

Rio는 각각의 IOC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Rio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결국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투표권자에 대하여 확실히 정통하였다.

Rio 유치 팀은 IOC위원들과 10년 이상 관계를 쌓아왔는데, 그들은 IOC위원들을 만나서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초기 인식을 쌓는 것 이상이었다. 즉,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와
자리에 접근 할 수 있었고, 호텔 로비와 그들의 호텔객실 안을 서성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선거를 관리하는 능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시카고와 같은 도시가 전략이 부재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놀랐다. 18표를 획득한 1차 투표 결과는 시카고가 선거의 첫 번째 rule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즉, 그들은 투표권자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어떻게 그들과 communicate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다.

캠페인을 끝낼 때에는 어떻게 sales를 마감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올림픽의 경우에는
왜 무엇이(why/what)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코펜하겐 프레젠테이션에서 Rio는, Rio에 투표하는 것이 올림픽 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 새로운 대륙을 열고, 1억 8천만 명의 남미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io는 올림픽역사
카드를 사용하였고, 열심히 하였다.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건 단지 한번 더 개최하는 대회
이지만 우리에게는 비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최근의 성과물을 견고히 하고
새로운 것을 고취할 것이다.”

룰라는 계속 했다.
“유치 신청은 단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한 남미 대륙의 유치
신청인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알려야 할 시간이다. 올림픽 운동을 위해 이번 결정은
새롭고 전망 있는 영역을 열게 할 것이며, 전 세계에 올림픽 경기는 모든 민족, 모든 대륙,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다.”

다른 3개 후보 도시들은 올림픽 유치가 자기 도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focus
하였으나 올림픽 Movement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였다. Rio는 기본적인
‘Branding’ 원칙을 지켰는데, 다른 3개 도시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제기하였고 그리고 Rio의
적합성을 IOC에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누즈만 위원 및 Rio 팀은 착수 시부터 유치과정은 기술적이지만, 결정은 항상 emotional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림픽 유치 과정은

communication campaign이며, 결국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
투표하고, 그리고 단지 하나의 또 다른 게임이라는 것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올림픽 Context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 미디어는 충격을 받았다. 시카고가 탈락되었고, 1차 투표에
떨어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으며, 리오가 그런 큰 차이로 이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IOC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리오는 무결점의 캠페인을 수행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Michael Payne, SportPromotion.com 발췌)






Michael Payne의 10-point list (요약)

(1) Sound Technical Bid
 ● 모든 것은 sound product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본적인 제안이 견실하지 못하면, 
     감정이나 정치적인 동정은 소용없다.

(2) Clear Vision for the Olympic Movement
 ● 유치활동은 기술적인 beauty 경쟁이 아니다. IOC Evaluation의 결과로는 후보도시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

 ● 성공적인 유치활동은 “Why”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왜 유치를 하고 싶고, 그 유치는 
     다시 올림픽 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 2016년 bid에서는 Rio가 위의 질문에 답을 한 유일한 후보자였다.

(3) Political Dynamics – Timing
 ● 대륙순환 유치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물 밑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 Denver SportAccord에서 선보인 Rio의 MAP은 더욱 세련되게 꾸며져서 presentation에 
     나왔고, 이는 IOC위원들의 양심에 호소하였다.

(4) The Bid Team – Strong Dynamic Leadership
 ● Bid 팀은 기강이 필요하며, 지역 정치인을 control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적인 기술이 
     필요하며, IOC위원들과 친해야 한다.

 ● Rio는 후보도시 중 유일하게 IOC위원인 Nuzman이 Bid Team을 이끌었으며, 다른 
     IOC위원들과 one-to-one base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 다른 team leader 들도 올림픽 movement에 10년 이상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sport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국어 구사자들이었다.

(5) Government Support
 ● 정부는 단순한 재정보증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왜 개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 운동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 브라질의 대통령, 주지사, 시장은 2년간 올림픽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진심으로 열심히 국제적인 유치활동을 하였다.

(6) Communications Strategy
 ● IOC위원들의 후보도시 방문이 금지된 이후, media commentary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World media를 구독하는 IOC위원들에게 headline news는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
     총회 직전 Rio의 Headline News: The Rise and Rise of Brazil: Faster, Stronger, Higher
 ● 총회 직전 Chicago: Financial Times에서 Chicago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의문시 함

(7) Clear Funding Model
 ● Rio의 전폭적인 지원과 브라질 경제의 성장성 등에 따라 financially strongest 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Chicago는 riskiest 였다.

(8) National Public Support
 ● IOC위원들은 진정으로 올림픽게임을 원하는 국가를 선정한다.
 ● Rio와 Madrid가 가장 높은 국민 지지도를 얻었으며, Chicago는 50% 까지 추락

(9) The IOC Evaluation Commission Visit and Report
 ● Rio는 visit에 대비하여 2번의 full rehearsal을 수행 (Bid Team과 politicians)
 ● Bid Team의 사무총장인 Carlos Roberts Osorio(전직 CNN TV presenter)는 5개 국어가 
     가능하며, 덕분에 Q & A session이 smooth하게 진행됨

(10) The Competition
 ● Your own race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luck도 필요하다.

 ● Chicago는 강력한 후보였지만, USOC가 Chicago의 노력을 갉아먹었다. USOC는 
     revenue sharing, new marketing initiatives 등 관련하여 IOC를 무시하였다.

 ● 코펜하겐 presentation에서 USOC 회장의 “IOC’s best partner” 약속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았다.

 ● Presentation에서 모든 후보도시는 불어 등 다국어를 준비. 일본 정치인들은 영어, 
     불어를 위해 수개월간 연습하였고, 브라질 팀은 능숙한 4개 국어 사용.

     하지만, 미국은 1명만 짧은 불어를 하고, 모두 영어만 사용



 

ⓒ 스포츠 둥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5. 14:51

[스포츠외교관 양성, 이렇게 해보자/2012년 작성]

 

 

스포츠외교요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관련 세미나
등 발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먼저 국내 가맹경기단체 정부 지원 국제 업무 전담
상설직원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건희 IOC위원과 자크 로게 IOC위원장/2006 ANOC서울총회/’총성 없는 전쟁’/윤강로)



현재 KOC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경기대학교 제1기
및 2기, 경희대학교 제3기)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NEST)에서 여러 경기단체에 국제업무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해당과정 이수 후의 진로문제와 해당경기단체에서의 신분상
제약과 업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본격적 스포츠외교요원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각 가맹경기단체 스포츠외교전담요원은 해당종목 국제회의 및 대회 등 주요행사에 인맥구축과
국제동향 파악 그리고 향후 국제기구 임원피선 및 국제대회유치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섭외 및 로비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으로 책정 집행 될 예산을 바탕으로 한 현장
스포츠외교활동전개에 제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관심과 자질이 있고 가능한 평생 국제관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일괄 발탁 채용하여 스포츠외교 인재 풀을 가동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스포츠외교100년 대계’를
예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KOC에는 보다 경험과 능력이 겸비된 정예요원들을 배치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IOC, ANOC,
OCA, FISU, IFs 등 주요국제스포츠기구에 고위직 임원으로 피선 되게 하여 한국스포츠외교의 첨병으로
국익과 위상강화를 위한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스포츠단체 비교표>

 국제스포츠기구  해당국내스포츠기구
 SportAccord/GAISF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대한체육회(KOC)
 IOC(국제올림픽위원회)  KOC(대한체육회)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IFs, ASOIF, AIOWF, GAISF, ARISF   NFs(국내가맹경기단체)
 IANOS-APOSA, TAFISA, IMGA   국민생활체육회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KOSAD/KPC)



향후 KOC 및 가맹경기단체 회의대표 등 선정 및 파견 시에도, 전문지식/외국어 구사능력/국제인지도
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참가에 따른 세부 현장 활동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사전협의/교육(brain-storming) 등을 병행함으로써 최적의
스포츠외교역량발휘를 하게끔 시스템화하였으면 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2014 평창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및 필자/평창 2014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자크 로게 IOC위원장 면담/2006 토리노)


반면에 부적합, 부적절, 비능률적인 스포츠 계 인사들의 관행적 준 관광성향적 해외출장은 차제에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해당국제업무 최적임자 및 스포츠외교요원들에게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이 최대한 발휘되어 스포츠외교활동전개 시 소기의 성과거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가맹경기단체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단체내의 해당 스포츠 외교요원을 필수요원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제행사에 연맹회장 등 기존회의대표 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 정착화 하여야 한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외교채널구축을 도모하고 현장 스포츠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데 주력하여야 향후 지자체들의 해당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유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는 최소 5조원이상의 직접수입을 개최도시에게,
몇 십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효과,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신인도 및 인지도
등의 부대효과를 개최국에 가져다 주는 “황금 알 낳는 범 지구촌 거위(A global goose that lays golden eggs)"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및 2012 런던 올림픽 World-wide TOP Partners of IOC)



ⓒ 스포츠 둥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5. 14:46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2010 밴쿠버 겨울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팀의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놓고 비판과 규탄(criticism and accusations) 여론이 들 끓자 (be flooded with)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드디어 문책성 칼을 높이 빼 들었다.

그 첫 번째 희생 양은 레오니드 탸가체프(Leonid Tyagachev)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All-Russian Olympic Committee)위원장이다.


                             Russian Olympic Committee President Leonid Tyagachev is
                   reported to have resigned following the Vancouver Games. (ATR)

전직 러시아 국가대표 스키코치출신인 탸가체프 는 2001년 러시아 NOC위원장으로 처음 선출
되었고 2009년 12월 세 번째 연임되었었다.

러시아는 밴쿠버대회에서 금3, 은5, 동7개 총 15개의 메달로 종합순위 11위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특히 러시아 동계종목의 자존심이었던 남자 아이스하키가 4강전에서 탈락했다.
러시아는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세계최강이었다.

밴쿠버 대회종반에 맞추어 현지 방문예정이었던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선수단의
형편 없는 대회성적에 실망하여 방문일정을 전격 취소하였다.

밴쿠버에 이어 2014년 차기 개최국인 러시아(소치)는 대회 폐회식에서 올림픽기를 인수받는
영광스런 행사도 예정되어 있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여 축제무드를 장식하려 했었던 것이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공식로고)

현지방문 취소 발표에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스포츠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사퇴를
촉구하였고 급기야 탸가체프 NOC위원장이 러시아 TV에 출연하여 러시아 팀 성적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타르 타스(ITAR-TASS)러시아 통신관(news agency)이 전하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생생한
문책촉구 내용을 들어보자:

“올림픽 참가 선수들 훈련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지금 당장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athletes’ training for the Olympics should also bear responsibility
right now.) 그 책임 당사자들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적절한 대처방안과 요망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The officials in charge should take a courageous decision and file the appropriate requests.) 그들 스스로 책임규명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도울 것이다. (If they
are unable to do so, we’ll help them.)”

한편 푸틴 러시아 총리는 밴쿠버 참가선수준비 지원자금 용처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푸틴 총리는 Ria Novosti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올림픽선수준비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입맛에 맞게 유용된 것 같다. (The question arises:
maybe, the funds went not where they were needed, but where some people wanted.) 물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Of course, we need to look at this.)

푸틴 총리의 이에 대한 소신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선수단의 패인을 단지 1)편파판정(biased judging), 2)날씨 조건(weather conditions),
또는 3)상대선수들의 방해(obstacles posed by rivals) 때문이라고 구차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는 외부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업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지원이 선수들 위주로 이루어 졌는가의 여부와 선수지원
임원들이 진정으로 그 임무에 충실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푸틴 총리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림픽 선수단 지원금으로 배정한 금액은 총 33억 루불(미화 약
1억 1천만 불: 약 1,300억 원)이었고 이 지원금 규모는 2006년 러시아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8, 은6, 동8 총22개로 종합 4위했을 때 지원금 총액의 5배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소식통(Neues Deutschland 지)에 의하면 이러한 집중적인 비판 움직임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와의 권력투쟁(power struggle)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Russian President Dmitry Medvedev and Prime Minister
                Vladimir Putin skid at the skiing venue of the 2014 Winter Olympics
                                    in Sochi Jan 3(Russian Government)

“왜냐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임서 제출을 요구 받은 스포츠관리들 대부분이 푸틴
총리의 측근 세력들로서 그 임기를 승인 받았으며 러시아 스포츠조직을 장악하면서 마치 중세
영주들처럼 행세하였고 지금까지 정부통제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푸틴의 최 측근 인사들 중 하나(part of Putin’s personal circle of friends)로 알려진 비탈리 뭇코
(Vitali Mutko) 러시아 체육장관은 이와 관련 밴쿠버 성적이 결코 러시아에 있어서 재앙이 아니며
다만 성적순위 종합채점방식이 잘못 되었다라고 즉시 반격하였다. 만일 4위에서 6위까지도
합산하여 전체성적을 집계하였다면 러시아의 전체성적 순위는 완전히 달리 도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마치 우리나라 전국체전 종합점수 산출제도를 부러워하는 태도같다.

어쨌든 러시아 스포츠 계는 밴쿠버 성적 후유증으로 러시아 사정당국의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올림픽 선수지원금 감사회오리에 휘말려 잔인한 3월과 4월이 될 전망이다.

 
ⓒ 스포츠둥지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5. 14:44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국제대회 국내유치승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국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경기대회유치희망 지자체는 해당종목 가맹경기단체와 협의 하에
KOC를 통해 유치신청을 하고 유치적합성 등에 대한 KOC의 제반 실사평가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심의회의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해 주는 것으로 간략히 설명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2년 FIFA월드컵 유치신청은 이러한 사전절차가 미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개선제안
첫번째로, KOC나 정부의 국제경기대회유치신청승인은 유치적합성, 유치가능성, 유치경쟁력,
유치타당성, 유치 후 대회개최에 따른 재정조달능력보증 등의 선결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복수 지자체 간의 국제경기대회 유치신청이 국제무대에서 상충하는 상황이 예견 될 경우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고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세번째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건부 유치승인은 지양해야 한다.

끝으로, 국제경기대회 유치실용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검증이
미비한 유치신청은 신청자격이 제한되어야 한다.


                                          (1988 캘가리 동계올림픽 및 서울 올림픽 성화 봉/
                                                올림픽박물관/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이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유치사정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국제경기대회유치사정관은
반드시 해당국제스포츠 관련 식견이 풍부하거나 국제스포츠무대에서 경험과 능력이 탁월하고 주관이
뚜렷한 가운데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촉 한다.


                                (올림픽종목 국제연맹(하계28개, 동계7개) 로고/올림픽박물관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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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5. 14:43

 

2010/03/03 14:06 | Posted by 스포츠둥지


                                                                                       글 /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한국의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현황 및 현주소

대한민국은 1995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협회(EAGA)총회, OCA총회 및 GAISF 총회, 1996년에
IOC세계생활체육총회, 1998년에는 서울올림픽 10주년을 기념한 IOC집행위원회, 1999년에
제109차 IOC총회를 각각 유치하였고 모두 성공적으로 조직한 바 있다.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86및 88 양 대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이후 1997년 제2회 부산
동아시안게임,
1997년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1999년 강원 동계 아시안 게임,
2002년 FIFA 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8년 강릉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009년 평창 세계 스노보드
선수권대회, 2009년 평창 세계 바이애슬론
선수권대회, 2009년 강릉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2009년 고양시 세계 역도 선수권대회,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
세계조정경기 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5년 광주광역시 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차원의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움과 허탈감으로 끝내 눈물을 머금고 재도전 여부도 결정치
못하였다고 고개를 떨구고 참담했었던 ‘빛 고을’ 광주광역시가 벨기에 브뤼셀 한국시간
2008년6월1일 새벽 FISU(국제 대학생 스포츠 위원회)집행위원회 투표 경쟁에서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끝내 실패한 바 있다. 새벽잠을 설치며 대회유치를 염원했던
‘빛 고을’ 시민들의 열정은 그 당시 한 순간에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었다.  광주광역시는
그 후 1년 뒤 절치부심 드디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광주광역시의 품 안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2015 년 유치전략과 국제정황 그리고 국제 판세와 스포츠외교흐름을 용이 주도하게 읽고
유치기획단계부터 유연하게 대처하였었더라면 천문학적 수치의 유치비용도 절감하고 시간과
감정낭비도 막았을 것이다. (정황판단 및 판세 분석 전문가 배치 필수 교훈)

2010년 과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염원의 꿈과 비전과 피나는 그 유치열정도 유치 마지막
단계에 2%가 부족한 그 뭔가에 사로잡혀 다잡아 놓았던 대마를 끝내기 판에서 뒷심부족으로
허망하게 승리의 영광을 연이어 상대방(밴쿠버/2010: 3표차, 소치/2014: 4표차)에게 내 줌으로서
우리 모두의 고개를 떨 구어 놓고 말았다. (스포츠외교력 강화 필요성 대두)

물론 당시 막강 러시아의 국력,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 러시아최대 석유재벌(Gazprom) 등 범
러시아적으로 무차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소치 측의 융단폭격적인 유치공세를 감안해
볼 때 또한 이에 대응하여 평창유치위원회 측이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일진일퇴의
불꽃 튀는 접전양상의 투혼을 고려해 볼 때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평창은 또 다시2018년 동계올림픽유치 3수도전의 출사표를 던지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였다.

대한민국은2002년 FIFA월드컵 한일공동개최이후 2022년 FIFA월드컵 축구대회를 재 유치하기
위하여 역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선정투표는 2011년 7월, 그리고 2022년FIFA월드컵 개최국은 이 보다 7개월 앞선
2010년12월에 각각 결정된다. 만일 대한민국이 2022년 FIFA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7개월 뒤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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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2. 12:5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성공적 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유치당사자인 해당 지자체, 중앙정부, KOC, 해당가맹경기단체, 국제스포츠외교전문가그룹 등이 일사불란하게 유기적 협조, 공조체제로서 유치의 맥을 제대로 파악하여 입체적, 기능적, 시스템적 유치전략을 전개해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스포츠 통할기관이기도 한 IOC를 위시하여 국제스포츠기구들의 내부정보와 친화력, 인적 네트워킹(Human Net-Working)에 따른 거중조정 능력, 세계 스포츠 정부의 내각에 비유될 수 있는 IOC집행부와 국제경기연맹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 세계 스포츠 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실세들을 거머쥐고 국익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인적 시스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전 세계 스포츠 강대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스포츠 외교역량은 해당국 스포츠 조직전반에 걸쳐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적 구도와 핵심조직구성원 전략적 집중육성과 적재적소배치 그리고 탄탄한 뒷받침이 그 원동력이다.


 

(2009 10월 코펜하겐 IOC총회/올림픽 콩그레스 첫날 UN수장으로서 올림픽 사상 최초의 기조연설 후, 필자와 재회한 반기문UN사무총장/위 그리고 축구황제 펠레/아래와 함께 )

 

예를 들면 각국IOC위원들이나 가맹경기단체 및 NOC의 수장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과 소위 스포츠 외교관들의 경우 이들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해당 스포츠 전문가들(경기인 출신, 올림픽 등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스포츠 행정가 등)로서 구성되어 일사불란하고 지속적인 대형을 유지해가기 때문에 4년마다 치러지는 집행부임원 선출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 그룹 테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외교를 지향한다는 현실을 우리나라도 향후 눈 여겨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스포츠외교의 꽃은 ‘IOC위원’과 국제스포츠기구 집행위원 급 고위 임원들이다. 차제에 차세대 IOC위원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IOC위원후보 및 차세대 국제연맹 임원후보 군 인력 풀’에 해당되는 인재들을 발굴 선정하여 국가대표 스포츠외교관 그룹으로 차별화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탐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추진계획과 관련 자칫 그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천편일률적으로 현지상황 상 어쩔 수 없이 외국문화 탐방지향성향으로 흐르게 될지도 모르는 스포츠 외교관 외국어 연수프로그램의 현장 상황과 효과측면을 비교해 볼 때 무작정 계속 추진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으로 베이징 후보도시 현지실사 당시/우측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Bubuka 우크라이나 IOC집행위원 겸 IOC선수위원장 그리고 필자 등)

 

오히려 ‘스포츠 외교 클리닉’ 프로그램, ‘스포츠외교현장 실전-실용영어교실등을 개설하여 각 경기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해당 고위 임원 및 요원들을 비롯하여 스포츠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폭넓고 실용적인 실전 스포츠외교 테크닉과 제반 실력(스포츠 외교상식과 매너, 실전 스포츠영어 현장 접목 및 활용방법, 국제 스포츠 외교 동향파악, 국제 스포츠 계 인적 네트워킹 구축방향 제시 등)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효과위주와 효율제고의 현장중심(Field-friendly)교육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활용, 이용, 적용, 응용, 실용, 상용’할 수 있는 “실전 스포츠외교관 양성기관”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스포츠 외교 현장에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실전 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외교관 양성, 이렇게 하자. >

 

스포츠외교요원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 관련 세미나 등 발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먼저 국내 가맹경기단체 정부 지원 국제 업무 전담 상설직원제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KOC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경기대학교 제1 2, 경희대학교 제3기, 숙명여자대학교 제4기 등)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NEST)에서 여러경기단체에 국제업무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해당과정 이수 후의 진로문제와 해당경기단체에서의 신분상 제약과 업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가능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본격적 스포츠외교요원으로 보기 어렵다.

 

향후 각 가맹경기단체 스포츠외교전담요원은 해당종목 국제회의 및 대회 등 주요행사에 인맥구축과 국제동향 파악 그리고 향후 국제기구 임원피선 및 국제대회유치 등을 염두에 둔 사전 섭외 및 로비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으로 책정 집행 될 예산을 바탕으로 한 현장스포츠외교활동전개에 제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리오 바즈케즈 라냐 ANOC/PASO회장 겸 IOC집행위원과 함께/멕시코시티 ANOC회장 집무실)

(*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205개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 


그리하여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관심과 자질이 있고 가능한 평생 국제관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일괄 발탁 채용하여 스포츠외교 인재 풀을 가동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과 능력개발프로그램을 지속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스포츠외교100년 대계’를 예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KOC에는 보다 경험과 능력이 겸비된 정예요원들을 배치시키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IOC, ANOC, OCA, FISU, IFs 등 주요국제스포츠기구에 고위직 임원으로 피선 되게 하여 한국스포츠외교의 첨병으로 국익과 위상강화를 위한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국내·외 스포츠단체 비교표>  

 

국제스포츠기구

해당국내스포츠기구

SportAccord/GAISF(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대한체육회(KOC)

IOC(국제올림픽위원회)

KOC(대한체육회)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KUSB(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IFs, ASOIF, AIOWF, GAISF, ARISF

NFs(국내가맹경기단체)

IANOS-APOSA, TAFISA, IMGA

국민생활체육회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KOSAD/KPC)

 

 

향후 KOC 및 가맹경기단체 회의대표 등 선정 및 파견 시에도, 전문지식/외국어 구사능력/국제인지도 등을 감안한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및 참가에 따른 세부 현장 활동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사전협의/교육(brain-storming) 등을 병행함으로써 최적의 스포츠외교역량발휘를 하게끔 시스템화하였으면 한다.

 

반면에 부적합, 부적절, 비능률적인 스포츠 계 인사들의 관행적 준 관광성향적 해외출장은 차제에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해당국제업무 최적임자 및 스포츠외교요원들에게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소명의식이 최대한 발휘되어 스포츠외교활동전개 시 소기의 성과거양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체제 구축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가맹경기단체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단체내의 해당 스포츠 외교요원을 필수요원으로 전문화하여 모든 국제행사에 연맹회장 등 기존회의대표 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정례화 정착화 하여야 한다.

내실 있고 장기적인 외교채널구축을 도모하고 현장 스포츠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데 주력하여야 향후 지자체들의 해당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유치 시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는 최소 5조원이상의 직접수입을 개최도시에게, 몇 십조 원 이상의 경제 유발효과, 수십만 명의 고용창출효과, 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신인도 및 인지도 등의 부대효과를 개최국에 가져다 주는 “황금 알 낳는 범 지구촌 거위(A global goose that lays golden eggs)"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스포츠외교력 세계랭킹 최상위권까지 진입한 적이 있다. 2001년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IOC위원장에 출마하여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에게 차점으로 석패한 운용 IOC부위원장(1986년 개인자격 피선) KOC(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과 대한체육회장, 세계태권도연맹(WTF)창설총재, 국기원원장,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회장 및 IOC TV 라디오 분과위원장 등 세계스포츠 계를 두루 석권한 한국 스포츠외교사상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세계적 스포츠외교관이었다. 1996 IOC위원(개인자격)으로 선출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회장, 2002 IOC위원(국제연맹/IF회장 자격)으로 선출 된 박용성(현 대한체육회/KOC회장) 당시 국제유도연맹(IJF)회장 등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IOC위원 3명을 보유한 스포츠외교 강국이었다. 



 (1998년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식 당시 김운용 IOC부위원장 겸 KOC위원장, 사마란치 IOC위원장 및 필자/서울올림픽공원)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FIFA월드컵을 가장 훌륭하게 개최하였으며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가 대구광역시에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충주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은 인천광역시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빛고을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제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만 더 개최한다면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동 하계 올림픽, FIFA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석권(Grand Slam)한 세계에서 5번째(G-5;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 및 대한민국)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

윤 강로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0. 17:57
 

막강 파워와 실권을 갖고 세계 스포츠의 정책과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스포츠 최상 부 내각격인 IOC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1921년 설치되었으며 세계스포츠대통령으로 비유되는 IOC위원장 1인, 부통령격인 부위원장 4인 그리고 실세 세계스포츠장관격인  집행위원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Jacques Rogge/벨기에 IOC위원장/IOC대통령과 함께)

IOC위원장(첫 번째 임기는 8년 재선시 4년으로 최대 12년까지)외에 IOC집행위원들은 모두 IOC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과반수획득(by a majority of votes cast)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IOC집행위원들(부위원장 포함)은 최대 2번 연속 선출가능(4x2=8년), 3번째  선출부터는 최소 2년대기(waiting period)후 출마 가능하며 위원장으로 출마 시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IOC집행위원회 회의는 IOC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거 소집된다.


 


그렇다면 IOC집행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올림픽운동의 기본정신이며 세계 스포츠 헌법의 성격을 띤 올림픽헌장(Olympic Charter)이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등을 포함한 올림픽관련 세계 스포츠 조직, 단체 및 기관 등 모든 소속 구성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기꺼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제반 시행세칙과 규범 규정 규칙 등을 제정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두 번째 임무로는 IOC사무행정의 최종책임기구로서 해당되는 주요업무 등을 통할 집행한다.


세 번째로는 IOC의 내부조직과 기구표(Organization Chart) 그리고 제반 조직관련 행정내규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일이다.


네 번째 임무는 IOC재정운영과  연례보고서를 준비하는 최종 책임을 진다.


다섯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규칙 및 부칙개정 제안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토의한 후 적법절차에 따른 완결된 내용(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임무는 IOC가 각 해당 직위 및 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추천하는 인사의 명단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IOC총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임무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후보도시 수락(Acceptance) 및 선출(Election)과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절차를 밟는 것이다.


여덟 번째 임무는 올림픽 훈장(Olympic Order)을 포함한 IOC 상훈 및 포상(honorary distinctions)대상 후보자 검증을 통하여 적격자 배출 및 배정작업의 책임이다.


아홉 번째 임무는 IOC총회에서 논의 되고 토의 될 적정 제반 안건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열 번째 임무는 IOC위원장이 제안하는 사무총장(Director General)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여부를 검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 임무는 제반 주요 IOC기록물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 검열과 운영절차 등에 책임을 갖는 것이다.


열두 번째 임무는 올림픽헌장 보완에 필요한 제반규정(코드/codes, 판결/rulings, 규범/norms, 지침/guidelines, 안내서/guides, 훈령/instructions)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열세 번째 임무는 IOC총회가 위임한 제반 기타 의무사항(duties)등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세계 스포츠 장관 격인 IOC집행위원들의 실제적 현장파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이들은 세계 각국 그리고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추천되어 올라온 수많은 IOC위원 예비후보대상자들 중에서 실제로 IOC위원 결선후보로서 추천되어 IOC총회의 인준 및 승인(과반수)만 받으면  IOC위원으로 사실상 선출되게 되는 인사들을 선출대상 인원 수 만큼 직접 최종 추천한다.


따라서 IOC위원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후보들은 반드시 IOC집행위원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평판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 스포츠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 받음으로써 소속국가의 스포츠외교 위상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세계 스포츠 단체, 기구, 조직체로부터 존경과 로비의 대상이 된다.


셋째, 향후 세계스포츠대통령인 IOC위원장이 되는 등용문의 구성원이므로 명실상부한 세계스포츠 계 최고 실력자 그룹이다.




15명으로 구성된 실세 세계스포츠내각에는 유럽7명(위원장 1명/벨기에, 부위원장 2명/이태리 및 독일, 집행위원 3명/노르웨이 1명, 스위스 2명, 영국 1명), 아시아2명(부위원장 2명/중국 및 싱가포르 각 1명), 미주2명(집행위원 2명/멕시코 및 푸에르토리코), 아프리카3명(집행위원 3명/남아공, 나미비아 및 모로코), 오세아니아 1명(호주)이 포진되어 있다.




(Mario Vazquez Rana 멕시코 IOC집행위원 겸 ANOC회장과 함께)

(스위스 Rene Fasel IOC집행위원/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회장과 함께)
(Richard Carrion 푸에르토리코 IOC집행위원과 함께)

(Mario Pescante 이태리 IOC부위원장과 함께)

(Sir Craig Reedie 영국 IOC집행위원과 함께)


(John Coates 호주 IOC집행위원과 함께) 
(Denis Oswald 스위스 IOC집행위원 겸 국제 조정경기연맹(FISA)및 ASOIF회장과 함께)

끝으로 한국은 언제 세계스포츠내각에 포함되어 세계스포츠외교의 변방지대를 벗어나게 될까?

대답은 불행히도 시계(視界)제로상태이다. 앞으로도 향후 10년 정도는 전망이 없어 보인다.




아시아에는 부위원장2명(중국 및 싱가포르)이 등재되어 있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단 한명의 IOC집행위원이 없다.



(중국 Zaiqing YU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Ser Miang NG IOC부위원장/IOC부통령과 함께)

경기력 면에서나 세계스포츠기여도 부문에서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최강국인 한국의 경우 과거 IOC집행위원, 부위원장 및 IOC위원장 후보를 역임한 김운용 WTF창설총재(Founding President) 겸 IOC부위원장의 IOC위원직 갑작스런 사임(2005년)이후 한국의 IOC내에서의 스포츠외교입지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때 IOC위원3명까지 보유국 이었던 한국은 현재 2명(개인자격 한 명/2022년까지 임기와 선수자격  한 명/ 단임/2016년까지 임기)을 보유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한국의 향후 IOC집행위원 선출가능성은 아직 전무하다.  지금부터 차세대 IOC집행위원후보 스포츠외교관을 키우자. 스포츠외교는 사람을 키워서 국격을 높히는 고 품격 고 부가가치 국가 콘텐츠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

윤 강로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0. 12:43
현행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 올림픽위원회) IFS(국제 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IOC 위원 수는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Oath)를 함으로써 IOC위원으로서의 의무(Obligations) 완수를
수락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IOC위원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 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이나, 인종적 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 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 헌장규정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 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Legal entitie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하는 명령(mandate)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IOC의 채무(debts)나 의무사항(obligations)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자기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cardinal)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을 제외하고
1999년 12월 11
110차 로잔 IOC총회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은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한다.

만약 IOC위원이 IOC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 위원으로서 선출되어 재임기간 동안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개최 연도 말에 퇴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110 IOC총회(1999.12.11) 로잔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들 중에서

정년(80)에 도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들 중 1/3 2007년에, 1/3 2008년에
,
그리고 나머지 1/3 2009년에 재신임 투표를 거쳐 정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2009
재신임 대상 IOC위원 분류는 제111 IOC총회(2000년 시드니)에서 제비뽑기(drawing-lots)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


.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대회 시 전 세계에서 입후보한 선수들 중에서 8명의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8, 하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4년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2002
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시에도 전 세계 동계종목 출신 입후보 선수들 중에서

4
명의 선수가 IOC 선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득표자 2명은 임기 8
,
하위 득표자 2명은 임기 4년의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

이들 선수 출신 IOC위원들은 8년 또는 4년이 경과한 차기 올림픽 대회 시에 IOC 위원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 선수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피선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한국의 문대성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새로운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면,
IOC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역시 올림픽 헌장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IOC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

1) IOC 위원: IOC 위원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IOC 선수위원회: IOC 선수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Olympic Sports):
하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SOIF), 동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IOWF)

개당 개별국제경기연맹(IFs)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 위원회 총 연합회(ANOC),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연합회(ANOCA),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 범 미주 스포츠 기구(PASO), 대양주 국가 올림픽 위원회(ONOC) IOC가 승인한 모든 개별 NOC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 신청 서류를 해당추천인 또는
단체에서 IOC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은 아래의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선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15명 정원 초과 불가).
2)
국제경기연맹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경기연맹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NOC
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NOC 또는 NOC 연합체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라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
기타 다른 입후보 추천의 경우, 후보자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domicile)나 연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후보 절차를 근거로 선출된 IOC위원의 수는 국가당 1명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IOC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 IOC 위원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은 IOC위원후보들의 등용문인 IOC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년1월 중순 마닐라에서 필자와 오찬 직후)

 

이와 같이 추천된 IOC 위원 후보자들은 IOC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ssion)  신분 및 신원 조회 그리고 자격, 자질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들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IOC집행위원회는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총회가 시작되기 30일전에 IOC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고,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IOC 위원 선출을 위한
최종 적격 승인 여부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비밀전자투표로 치러지게 되며,
출석 위원과반수(a majority of the votes cast)로 선출된다.
IOC
위원은 선출 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


2010 3월 기준 80개국 114명의 IOC 위원 중 최 고참은 FIFA회장을 역임한
브라질의 Joao Havelange이며 종신 (Life-Time) IOC 위원이고, 튀니지 수상을 역임한

Mohamed Mzali
등 단 2명만이 종신(Life-Time) IOC위원이다
.
이들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2명 중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
,
1999
IOC 총회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임기이다
.


서열 3위는 러시아 권의 대부 격인 Vitaly Smirnov IOC 전 부위원장이다.
2005
년 사임한 한국의 김운용IOC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서열 22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실제영향력은 5순위 안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전서열과 영향력 순위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

1996
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시 개최된 제105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과 같이 선출된 한국의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IOC위원(자격정지 중)이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당시 개최된 제113 IOC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의 박용성(IJF회장 직 사임으로 IOC위원 직도 사임: KOC위원장)IOC위원도 선출 년도로 분류되는 서열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영향력 순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


특히, 2005년 초 사임한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국제 스포츠 계 영향력 순위가
최고 2위에서 10위까지 랭크된 바 있다.


1894 IOC창립 이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IOC에 첫 여성위원이 탄생한 것은
1981
Haggman(핀란드/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함) - Isava- Fonceca (베네수엘라/2001년 이후 명예위원)가 함께 금녀 구역에 입성을 필두로
,
1982
4차례나 올림픽 펜싱에 출전했던 Mary Alison Glen Haig(영국/1994년 이후 명예위원
),
1984
년 리히텐쉬타인의 노라공주(Princess Nora), 1988년 영국의 앤 공주(The Princess Royale)가 그 뒤를 이었다.


1986
년 선출된 미국의 아니타 데 프란츠(Anita De Frantz)는 최초의 흑인 여성위원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초의 여성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1년 사마란치 위원장에 이은 IOC 위원장 선거에 최초의 여성 입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고배를 마셨다
.

뒤이어 캐나다의 레터런 (Carol Lethern: 사망) 1990년 선출되었다
.
그 다음이 1996년 국제승마연맹 회장인 스페인의 보르본
(HRH The Infanta Dona De Borbon;
2006
년 국제승마연맹회장 직 임기만료로 IOC위원 직 면직됨)과 스웨덴 NOC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린드버그(Gunila Lindberg: 2004 8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 8월 부위원장 직은 임기만료, 2004 ANOC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가 그 뒤를 이었고,1998년에는 1964년 동경 올림픽 400m 계주 금메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200m 금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 200m 동메달, 1976년 몬트리올 400m 금메달 획득을 비롯하여
,
1980
년 모스크바 올림피안이며 10차례 육상 세계기록 보유자이며 철의 여인인 폴란드출신의 쉐빈스카 (Irena Szewinska), 1984 LA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모로코의 무타와켈(Nawal El Moutawakel; 2012년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IOC 평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2012년 런던 올림픽)/IOC집행위원)등으로 여성 IOC 위원 계보가 형성되어 갔다
.

1999
년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중장거리 선수 출시인 크룩스(Charmaine Crooks: 2004년 임기만료), 이태리의 디센타(Manuela Di Centa: 1984-1998년까지 5차례 동계올림픽 스키 대표선수/2010년 임기만료
),
2000
년에는 호주의 오닐(Susie O'Neill: 1996년 애틀랜타 및 2000년 시드니 수영 금메달리스트/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사임), 2001년에는 국제하키연맹 (IHF) 회장인 네덜란드의 브레다 브리즈만 (Els Van Breda Vriesman; 2007 IHF회장 재 선출 실패로 IOC위원직 사임), 2002년에는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키 대 회전 금메달,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복합 금메달,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은메달 획들을 비롯하여, 4차례세계스키 챔피언인 스웨덴의 위버그(Pernilla Wiberg: 2010년 임기만료), 그리고 2004 8월 선출된 이집트의 엘와니(Rania Elwani) 등 총 16명이 선출되었다.

 

2005년 제117 IOC총회에서 Susie ONeill 후임으로 뉴질랜드의 Barbara Kendall
여성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감비아 NOC부위원장인 Beatrice Allen

아루바 NOC사무총장인 Nicole Hoevertsz, 캐나다 Cross Country 스키선수출신인
Rebecca Scott,
2007
년에는 인도네시아 NOC위원장인 Rita Subowo, 국제승마연맹회장인 아랍 에미리트의

Princess Haya Bin Al-Hussein,
이어 2008년에는 올림픽펜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독일의 Claudis Bokel, 여자배구선수(2004년 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쿠바의 Yumilka Ruiz Luaces,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부룬디 축구협회회장 출신 Lydia Nsekera, 2010년에는 중국의 여자숏트랙 챔피언 양양, 스페인의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회장 Marisol Casado, 미국 선수(아이스하키)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 된 Angela Ruggiero등이 추가로 선출되어
현역 여성 IOC 위원은 현재 17이다.


IOC 위원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튀니지 수상 출신인 Mohamed Mzali 위원을 비롯
,
왕족(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모나코, 영국,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오렌지 황태자, 말레이시아, UAE, 덴마크 등 11), 장군, 대법원장, 장관, 대사, NOC 위원장, NOC 부위원장, NOC 사무총장, IF 사무총장, 회사중역, 사업가, 스포츠 행정가, 선수, 교수, 기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영화배우, 영화감독, 심리학자 등 다채롭다
.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0. 3. 10. 11:58

 

대한민국의 평창,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 등 3개의 동계올림픽유치신청도시로 좁혀져 신청도시 수로만 보면 가장 경쟁률이 약한 경우가 되었다. 따라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0 6월로 예정된 결선진출 후보도시선정과장에서 신청 도시들 전부가 그대로 경쟁 없이 무임승차할 공산이 커졌다.

 

평창과 안시 2018유치위원회가 2인 공동위원장체제인 반면 평창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뮌헨은 입체적 3두 마차 지휘체제로 유치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인상이다.


 

뮌헨유치는 주지하다시피 차기 IOC위원장 후보 1순위로 손 꼽히는 토마스 바하/Thomas Bach IOC부위원장 겸 독일 NOC(DOSB)위원장(‘간판 얼굴 제1호’)이 총괄 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당시 동독출신의 피겨스케이팅 세계챔피언(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출신의 매력적인 카타리나 비트()가 대외관계위원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밴쿠버 동계올림픽기간 중에는 90명이란 기록적인 인원수의 IOC위원과 접촉하는 등 표심잡기 전면에 서서 맹활약 중이다.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2관왕이며 한때 세계 매력의 화신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또한 동계올림픽 피겨 원조 퀸(Queen)으로 아직도 IOC위원들 사이에서 인기짱으로 알려진 카타리나 비트(Katarina Witt: 43/1965.12.03생)가 뮌헨 유치위원회 23명으로 구성된 뮌헨동계올림픽유치이사회 회장(Chair of 23-member Board of Trustees)으로 위촉되어 뮌헨유치의 ‘간판 얼굴(The Face of Munich's Bid for the 2018 Winter Games)2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피겨여왕들 중 매력만점의 카타리나 비트를 상쇄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관은 한국이 낳은 세내기 피겨 퀸 김연아뿐이다.


(필자와 김연아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최초의 세계신기록 점수로 올림픽피겨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다.  이제는 2018 평창유치 홍보대사 제1호로서 카타리나 비트를 대적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011 76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23 IOC총회 투표시 김연아가 스포츠외교관으로서 평창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수호천사평창 더반 대첩의 마스코트로서 카타리나 비트와의 장외대결에서도 이기내리라 믿는다.


 

뮌헨유치위원회의 ‘간판 얼굴 제3호’로는 1960년 스쿼 벨리/Squaw Vally 1964년 인스부르크/Innsbruck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선수출신(Olympian)이며 ‘007 James Bond’영화 감독으로 활약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평판이 좋은’ 인물인 빌리 보그너(Willy Bogner: 67)) 2009 11월 들어 새로 발탁되어 2018 뮌헨유치의 제3의 축(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Bogner 운영위원장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유치 당시 프레젠테이션 영상편집에도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주로 뮌헨 유치의 조직구조와 컨셉 개발 분야에 주된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다.


뮌헨 2018유치위원회는 유치로고, 유치 슬로건(Die Spiele im Harzen/The Games in the Heart/가슴속에 간직한 올림픽대회), 유치 주제(Sustainability and Innovation/지속발전가능성과 기술혁신)를 조기 완성하였으며 세계굴지의 BMW자동차, 세계 일류 스포츠용품메이커인 Adidas, IOC 준 공식 항공사 역할을 하고 있는 Lufthanza 등 다수의 유치 스폰서 등도 이미 확보하여 유치활동 자금 줄도 챙겨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 스포츠정보 연합 SID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국민들의 2018 뮌헨 동계올림픽유치에 82.2%의 압도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2018동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이 21개월 남아있는 시점(2009년 10월)에서 행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뮌헨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독일도시연합(The Bureau of the German Association of Cities)은 지난 11월초 뮌헨의 2018동계올림픽유치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독일의 주요도시들은 향후 도시 별로 스포츠 이벤트, 문화활동, 주요 국제행사, 페스티발, 문화, 과학, 경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뮌헨의 2018 동계올림픽유치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똘똘 뭉쳐 지원할 것이라는 독일대동단결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지난 2월 밴쿠버올림픽 기간 중 뮌헨은 German House 세 곳(밴쿠버 2곳, 휘슬러 1곳)을 절찬리에 운영하며 독일의 힘을 과시 한 바 있다. 



적을 잘 꿰뚫어보고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을 허심탄회하게 총동원, 총 배치하여 총력전을 벌여야  ‘총성 없는 스포츠외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평창의 성공적인 2018동계올림픽유치 ‘더반(Durban)대첩’을 기원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올림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