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2. 6. 24. 09:00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 (미국올림픽위원회 등 선진국 사례 및 NOC 기능강화방안)]

 

한국스포츠기구 체질개선과 구조 혁신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체육이 국내외에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과 미래의 소망을 가슴이 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제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 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체육시스템은 한국체육계의 태동기와 형성시기부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체육회의 직제나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일본체육회의 판박이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4Athens올림픽을 앞두고 변하기 시작하여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일본 체육회(JASA-JSC)로부터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일본체육회와의 협력기관으로 정착시킨 후 스포츠 외교 및 국제역량강화에 방점을 둠으로 이후 일취월장해온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일본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측면에서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도해 가고 있으며 스포츠외교적 측면에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IOC위원 3, 국제연맹회장 1(국제체조연맹/FIG)을 비롯하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역량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미국의 사례

 

 

(1)  외국에서 자주적인 NOC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공법   (Public Law/95-606/1970. 11. 8 95차 상 하원 회의)으로 공포된아마추어스포츠 법(Amateur Sports Act of 1978)’이 있음

 

(2)  이를 바탕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미국 내 유일한 스포츠통할기구로서 법적 지위와 최대의 법적 권리를 지닌 법인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 유일의 스포츠 관장 기구로서의 권위를 법률에 의해 보장.

 

(3)   2018년 사실상 전대미문의 Larry Nassar 미국체조대표 팀 닥터의 성 추문 사건에 관리소홀 및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Larry Probst USOC위원장에 이어 여성 위원장이 2019년 신임위원장으로 지명 선출

 

(4)  이를 계기로 USOC(U.S.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통할하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변신

 

 

(5)  미국의 경우 NOC위원장 선거는 USOC(2019 620일부로 “USOPC”로 명칭 변경)의 최고의결기관 격인 집행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s)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올림픽운동에 기여할 만한 경력과 배경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를 검증한 뒤 한국처럼 대규모 선거인단 대신 스포츠 계 지도자급들로 구성된 집행이사회(BOD)에서 검증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USOPC집행이사회 의장 겸 미국 NOC위원장)선출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USOPC 16명의 집행이사들(16-member board of directors) CEO가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전문직원들(a professional staff headed by a CEO)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7)  USOPC패럴림픽’(Paralympic)이란 단어를 NOC명칭에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NOC.

 

 

 

(8)  USOPC 3개의 특별자문평의회(three constituent councils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자문평의회(AAC: Athletes’ Advisory Council), 각 종목경기단체연합 평의회(NGB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 및 다중 종목 스포츠관장조직 평의회(MSOC: Multi-Sport Organizations Council)를 포함하여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USOPC사무처 직원들에게 의견 전달 및 자문 역할/to serve s sources of opinion and advice to the board and USOPC staff) 담당

 

 

2)  NOC(KOC)의 성격과 정의

 

현재 세계 206개 국가 또는 특별자치지역 설립 후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ANOC) IOC에 가입 및 소속 국가 올림픽 운동 발전·관장·증진· 보호 임무 부여 대표기구로 ‘해당국가의 올림픽 운동 및 스포츠 통할 공식 인증법인단체’---à 국가올림픽위원회(NOC)

 

3)  NOC역할과 기능(올림픽 헌장 상 법적 지위-역할-기능)

 

 

NOC는 해당국 내에서 국가올림픽아카데미(NOA), 올림픽박물관 등과 같이 올림픽교육 전문기관 창설, 그리고 올림픽운동과 연관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장려는 물론, 특히 스포츠 및 체육교육기관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 올림픽교육프로그램을 증진시킴으로써 해당국에서 올림피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고양시킨다.

 

 

 

 

● NOC는 해당국 내 올림픽헌장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 NOC는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장려한다.

 

● NOC는 다양한 이수 과정 등을 개설하여 스포츠행정가를 육성·양성토록 지원하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올림피즘의 기본원칙 파급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 NOC는 스포츠활동에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NOC는 세계 반 도핑규약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NOC는 올림픽대회 및 IOC가 후원하는 지역, 대륙, 세계종합대회에서 소속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 권한을 보유한다.

 

● NOC는 소속국가에서 올림픽대회를 유치 신청할 국내 도시를 선정하고 지명하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 NOC는 고유임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NOC는 올림픽헌장에 모순되는 어떠한 행위라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 NOC는 비 정부 기구 와도 협력할 수 있다.

 

● NOC는 반드시 고유의 자치권을 보존해야 하며, 또한 NCO는 올림픽헌장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정치적·법적·종교적·경제적 압력을 포함한 모 든 종류의 외압을 물리쳐야 한다.

 

 

4)  NOC의 권리와 권한

 

 

NOC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규정·확인하며, 지칭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선수, 팀 임원, 기타 선수단 요원들을 올림픽대회에 파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NOC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올림픽운동 단결도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하고 관련 올림픽헌장규정(7~14조 및 부칙 7~14 )에 부합되는 일정한 올림픽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NOC는 지역대회를 포함하여 IOC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 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한 대륙 별 NOCs 연합에 소속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 조직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올림픽헌장과 올림픽운동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유치신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NOC IOC의 요청에 의거하여 제반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 준비업무에 공동 참여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상 또는 IOC가 부여하는 기타 다른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To be Cont’d…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