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 (미국올림픽위원회 등 선진국 사례 및 NOC 기능강화방안)]
한국스포츠기구 체질개선과 구조 혁신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체육이 국내외에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과 미래의 소망을 가슴이 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제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 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체육시스템은 한국체육계의 태동기와 형성시기부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체육회의 직제나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일본체육회의 판박이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4년 Athens올림픽을 앞두고 변하기 시작하여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일본 체육회(JASA-JSC)로부터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일본체육회와의 협력기관으로 정착시킨 후 스포츠 외교 및 국제역량강화에 방점을 둠으로 이후 일취월장해온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일본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측면에서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도해 가고 있으며 스포츠외교적 측면에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IOC위원 3명, 국제연맹회장 1명(국제체조연맹/FIG)을 비롯하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역량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미국의 사례
(1) 외국에서 자주적인 NOC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공법 (Public Law/95-606/1970. 11. 8 제95차 상 하원 회의)으로 공포된 ‘아마추어스포츠 법(Amateur Sports Act of 1978)’이 있음
(2) 이를 바탕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미국 내 유일한 스포츠통할기구로서 법적 지위와 최대의 법적 권리를 지닌 법인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 유일의 스포츠 관장 기구로서의 권위를 법률에 의해 보장.
(3) 2018년 사실상 전대미문의 Larry Nassar 미국체조대표 팀 닥터의 성 추문 사건에 관리소홀 및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Larry Probst USOC위원장에 이어 여성 위원장이 2019년 신임위원장으로 지명 선출
(4) 이를 계기로 USOC(U.S.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통할하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변신
(5) 미국의 경우 NOC위원장 선거는 USOC(2019년 6월20일부로 “USOPC”로 명칭 변경)의 최고의결기관 격인 집행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s)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올림픽운동에 기여할 만한 경력과 배경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를 검증한 뒤 한국처럼 대규모 선거인단 대신 스포츠 계 지도자급들로 구성된 집행이사회(BOD)에서 검증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USOPC집행이사회 의장 겸 미국 NOC위원장)선출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USOPC는 16명의 집행이사들(16-member board of directors) 및 CEO가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전문직원들(a professional staff headed by a CEO)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7) USOPC는 ‘패럴림픽’(Paralympic)이란 단어를 NOC명칭에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NOC임.
(8) USOPC는 3개의 특별자문평의회(three constituent councils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자문평의회(AAC: Athletes’ Advisory Council), 각 종목경기단체연합 평의회(NGB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 및 다중 종목 스포츠관장조직 평의회(MSOC: Multi-Sport Organizations Council)를 포함하여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및 USOPC사무처 직원들에게 의견 전달 및 자문 역할/to serve s sources of opinion and advice to the board and USOPC staff) 담당
2) NOC(KOC)의 성격과 정의
현재 세계 206개 국가 또는 특별자치지역 설립 후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ANOC) 및 IOC에 가입 및 소속 국가 올림픽 운동 발전·관장·증진· 보호 임무 부여 대표기구로 ‘해당국가의 올림픽 운동 및 스포츠 통할 공식 인증법인단체’---à 국가올림픽위원회(NOC)
3) NOC역할과 기능(올림픽 헌장 상 법적 지위-역할-기능)
● NOC는 해당국 내에서 국가올림픽아카데미(NOA), 올림픽박물관 등과 같이 올림픽교육 전문기관 창설, 그리고 올림픽운동과 연관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장려는 물론, 특히 스포츠 및 체육교육기관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 올림픽교육프로그램을 증진시킴으로써 해당국에서 올림피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고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