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0. 7. 26. 19:06

금지된 약물목록(Prohibited Substances List)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성분들이 드디어 개발되었다. 
그 당시 검출할 수 없었던
(Undetectable) 약을 복용할 경우 지구력이 증가되는 데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경우 9%의 경기력을 향상시킨 경우가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다.

이 약은 신부전증(Kidney Failure)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으로 EPO로 약칭된다.
경기 때 사용되는 EPO의 성분은 주사 맞은 후 48시간 이내에 성분흔적이 사라져, 이러한 현상은 선수의 피부에서 주사바늘 흔적을 찾는 굴욕적인 검사절차를 필요로 했다.

약물복용의 주된 목적은 ‘돈’이다.
선수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약물복용이다.
이러한 약물복용은 IOC
와 세계 스포츠 용품제조업체연합회 간에 체결된 협정의 한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개인 또는 스포츠 단체와 맺은 모든 후원계약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만행위
(Cheats)를 부채질 했던 재정적 요인이 이제는 약물사용억제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만기술이 날로 교활해지고 있고 통제수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로 약물복용방지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국정부가 중요한 약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수입
, 거래, 전달하는 행위를, ‘마약’의 경우처럼, 해당 법(준 마약관리법 등)으로 규제 및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제약회사들이 약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품 속에 무해한 표시제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입법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포츠 계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 측면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건전사회 확립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제정은 우리나라의 향후 올림픽유치 시
IOC 뿐 만 아니라 국제스포츠 계 전반으로부터도 좋은 반향을 얻게 될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얼마 전 IOC 2008 베이징올림픽에 적용될 IOC 반 도핑 규칙(IOC Anti-Doping Rules)세부사항을 205개 각국 올림픽위원회(NOCs), 올림픽 하계종목 국제연맹, 세계 반 도핑 기구(WADA), 각국 반 도핑 기구 및 세계각처에 소재한 WADA 승인 실험실(WADA-Accredited Laboratories)에 각각 발송한 바 있었다.



세부 지침내용에 따르면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행해졌던 도핑 테스트 횟수(the number of tests/3,600)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4,500회로 늘려 잡았다.
통상 각 종목 경기 종료 시 상위5위까지의 선수들에 대해 실시되었던 검사를 2명 더 추가하여 매 경기마다 7명씩 테스트하였다.
그럼으로써 선수들이 한눈 팔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하도록
(Play Fair and Play True)하자는 IOC WADA의 방침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또한 검사결과가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던 ‘경기시작 전 검사’(Pre-Competition Controls)횟수도 공식 테스트에 포함되었다.
4,500
회에 달한 테스트에는 700-800회의 소변검사(Urine EPO detection/EPO검출), 그리고 900회는 혈액검사(blood tests)를 통해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철저히 적발 한 바 있다.


검사규정 중 새로운 요소로는 어느 선수를 막론하고 같은 날 1회 이상의 테스트를 받도록 통지되면서 검사 받을 수 있다.
대회기간 중에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간에 별도 검사통지 중 한 번이라도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대회개최 18개월 전에는 두 차례 검사를 불응 할 경우 반 도핑 규칙 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으로 간주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는 금지약물
(Prohibited Substances)리스트 중 선별 고시된 약물종류 소지 시에만 적용되었던 규정이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금지약물리스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것이라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죄 처벌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벌하였다.

도핑 검사는 41개 도핑검사 실험실(북경 34개소, 기타도시 7개소)이 표준 도핑 검사소로서 혈액과 소변샘플이 채취된 후 24-72시간 안에 분석되도록 시설을 완벽히 갖추었었다.(계속)

Erythropoietin/에리트로포이에틴(EPO)란?

 1)정의

Erythropoietin, which is also referred to by the names Epogen , Procrit, epoetin alfa, and EPO, is a medicine used to treat a low red blood cell count. Erythropoietin/에리트로포이에틴이란 이름은  Epogen , Procrit, epoetin의 알파 등으로 일컬어진다. EPO는 적혈구 수 감소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다. 

2) 목적

Erythropoietin is a drug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o treat low red blood cell counts called anemia .( Erythropoietin/EPO는 미식품의약청(FDA)이 빈혈, 즉 적혈구 수 감소 증상을 치료하도록 승인 된 약품이다.)
This anemia can be caused by cancer chemotherapy treatment, kidney failure, or a drug used to treat AIDS.( 이러한 빈혈은 암 화학 요법 치료, 신부전증, 또는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Erythropoietin has also been used to increase the red blood cell count in patients who are anemic and scheduled to have surgery.( Erythropoietin/EPO는 빈혈 증세를 보이면서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의 적혈구 수를 증가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This can decrease the risk of needing blood transfusions. (EPO를 복용함으로써 수혈 필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설명

Erythropoietin is a natural substance made by the kidneys in the body.( Erythropoietin/EPO는 몸 속 신장에서 생성되는 자연물질이다.) 
Sometimes the body cannot make enough erythropoietin to cause red blood cells to be produced. (때로 인체는 적혈구 세포를 생성토록 유도하는 EPO를 적정량 생산 할 수 없다.) 
The synthetic drug erythropoietin can be given to act like the natural erythropoietin and increase red blood cells. (합성 약물인 erythropoietin/EPO는 자연생성 erythropoietin/EPO처럼 작용하여 적혈구세포를 증식 시키도록 처방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0. 7. 26. 19:03

 

최근 들어 각국 NOC들의 UNESCO 컨벤션 규약 가입과 WADA규정준수 의무조항 등에 따라 올림픽 경기 등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무작위적 약물검사
(By Random Drug-Testing)과정에서는 불법적 약물사용선수들을 적발하기 위해 과거에 적용된 1주일의 경고 기간대신 10분 전에 통보하고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약물복용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약물사용 선수들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깨끗한’ 소변샘플을 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약물검사통지를 받을 경우 검사직전 휴대하고 다니는 제3자의 깨끗한 소변을 심지어 도뇨관(Catheter)을 사용하여 자신의 방광에 주입한 후 ‘자연적인 생리과정’을 통해 소변을 배출하여 검사에 임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한 소변을 인체의 다른 기관 부위 안쪽에 감추었다가 유사시 배출한다는 것이다.

도핑은 크게 두 가지로 행해진다.
그 첫 번째가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지구력 증진 목적으로 검출 불가토록 특수 조제된 각종 약물이다.
그 것은 주사투입 또는 내복약 형태이다
.
이 경우 약물 조제 전문 꾼(주로 약학 및 화학박사) IOC 전문 의학박사들과의 쫓고 쫓기는 치열한 추격 술래잡기 전쟁이 수반 된다.

두 번째는 혈액도핑(Blood-Doping) 즉 선수자신의 산소가 보강된 혈액주사(Oxygen-Fortified Blood Injection)형태이다.

이 경우는 적발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물론 IOC측도 이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정교한 정황적 포착 노하우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

약물사용문제는 1992 2월 남아공에서 전 동독 출신 세계육상 100m 챔피언인 카트린 크라베(Katrin Krabbe)에 대한 검사결과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그녀와 또 다른
2명의 육상선수들의 제3의 출처로부터 제공받은 동일한 성분의 소변이 제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묘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숙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크라베 사건’이후 당시 IOC의무위원회 위원이었던 자크 로게 현 IOC위원장은 선수들에게 경기시작 몇 시간 전 인체 무해한 약을 복용케 한 후 무작위 검사를 하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약은 잠정적으로 소변에 ‘색깔(Color)'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제3자의 소변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역도와 육상 그리고 체조는 선수들의 힘(Strength), 속도(Speed), 그리고 민첩성(Agility)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스포츠 유형이다.

IOC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 1961년 처음 창설되었다.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필요성은 당시 일부 여자선수들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성 감별(Gender Verification)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덴마크의 젠센 선수가 그보다 한해 전인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사이클 예선경기 도중 약물복용이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었다.

체계적인 약물사용여부검사실시는 1968년 그르노블(동계)과 멕시코(하계)올림픽부터 시작되었다.

7명의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하여 자격을 박탈당했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때 최초로 검사의 양성반응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3명이 역도선수였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종결되지 않았던 검사결과 5명의 역도선수들이 추가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듬해인 1977 3명의 핀란드선수들과 동독의 여자 투포환 선수인 슬루피아니에크가 유럽 컵 육상 선수권대회 결선경기에서 약물복용 사실이 적발되었었다.

IOC가 올림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약물복용사태를 통제할 수 있지만 올림픽 중간에 치러지는 선수권대회 등에 대하여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기연맹들과 각국
NOC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하게 관리되기 힘들은 거싱 현실이다.  
그리하여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속되어오다가
1998년 여름 사이클 경기에서의 충격적 약물복용사태를 계기로 IOC는 ‘약물과의 전쟁(Fight Against Doping)'관련 당사자기구들이 모두 함께 모인 도핑 관련 세계 회의(World Conference on Doping) 1999년 2월2-4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하였다.

2000
년 시드니올림픽부터 가동된 독자적 국제 반 도핑 기구(Anti-Doping Agency)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스포츠에 있어서 도핑에 대한 로잔 선언(Lausanne Declaration on Doping in Sport)' 1999년 11월10 WADA(World Anti-Doing Agancy: 세계 반 도핑 기구/본부: 로잔) 설립의 근간이 되었다.

WADA IOC의 발의로 설립된 세계 각국 정부 간 국제기구인 셈이다.
따라서 WADA는 올림픽운동구성원(IOC, IFs, NOCs)들과 각국 관계당국들과 같은 비율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계속)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정보2010. 7. 26. 18:08
12개 였던 IOC의 World-wide TOP Partners 수가 12개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9개로 줄어 들었다가 최근 2개회사가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11개로 두 자리  숫자의 마케팅 파트너  시대를 다시 맞이 하였다.
불과 2주 전에 IOC가 미국의 DOW Chemical사와 10번째 글로벌 TOP 파트너 계약을 체결 한후 또 다시 미국 회사인 P&G와  7월26일 런던에서 IOC스폰서계약 체결 내용을 공표한다고 한다.

P&G사는 소비자용 제품회사(The Consumer products company)로써 이미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의 스폰서이기도 하다.
P7G사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 캠페인에 돌입하였었다.
p&g사의 IOC와의 계약은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P&G사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회사의 스폰서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실행한다고 한다.
P&G는 Procter & Gamble의 약자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BMW도 최근 USOC와의 스폰서계약체결 이후 IOC의 TOP Partner가 되기 위해 목하 논의중이라 한다.

(USOC 스폰서인 BMW 로고)

또한 BMW는 이미 2012년 런던 올림픽공식 자동차로 계약 체결하였고 3수 도전 중인 평창2018의 라이벌인 뮌헨2018의 최대 스폰서 중 하나다.

The following  companies are TOP Partners for the Vancouver 2010(9 companies) and London 2012(11 companies) Olympic Games.(출처: IOC홈페이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2020년올림픽까지)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기존 12 TOP파트너 중 4(Johnson & Johnson, Kodak, lenovo, Manulife)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철수하였고 Acer가 기존Lenovo를 대체하여 9개만 남았었다.
 
Johnson & Johnson은 미국 의료제품 재벌(U.S. medical products giant)로써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의 국내 스폰서였으며 2008년 베이징올림픽 1개 대회만 TOP파트너 계약을 한 셈이다. (TOP파트너는 통상 4년 또는 8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009 1월부터 TOP 파트너인 Panasonic사가 기존Kodak의 디지털 카메라 부문을, Acer사가 기존Lenovo의 컴퓨터 부문을 각각 인수하였다.


이제 IOC의 World-wide TOP Partners는 다시 두 자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