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0. 7. 26. 19:16

얼마 전 영국 BBC 인터넷 판 보도에 의하면 세계 반 도핑 기구인 WADA(World Anti-Doping Agency)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금지약물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WADA
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금지약물 범주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치료제가 복용한 선수의 혈액 순환을 도와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향후 임상실험을 거쳐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될 경우 Anabolic Steroid 와 같은 근육 강화제와 같이 취급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인다.


WADA 는 현재
IOC WADA가 공시한 금지약물이 아닌 비아그라 등이 미국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선수들 사이에서 복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ek.
이는 선수들의 지구력향상뿐만 아니라 공기오염이 심각한 곳이나 공기가 희박한 고지에서도 선수들에게 경기력증대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여자 육상 스프린터로서 금년 초 메달이 박탈된 메리언 존스(Marion Jones)선수의 경우 ‘비아그라’도 함께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DA는 베이징올림픽 금지약물리스트에 미포함 된 ‘비아그라’에 대한 정밀조사가 1개월 정도 남은 베이징올림픽 전에는 완료되지 않는 관계로 다가오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종합성적 세계4위를 달성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의 발군의 실력이 한국 인삼과도 관련이 있다는 정보에 있었다. 
그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IOC 의무위원회 승인 약물 실험실에서는 한국 인삼의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심도 높은 집중연구와 검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결과 한국인삼이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우수한 인류 건강 지킴이 보조식품으로 판명이 났다.
반면
, 인삼에 함유된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전혀 없으며 중독성 연계성도 전혀 검출되지 않는 바람에 IOC금지약물리스트에 등재될 뻔한 불명예에서 벗어 났고 오히려 효능이 탁월하다는 홍보효과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각국 유명 선수들은 동료들 몰래 한국 인삼
(홍삼)을 섭취하는 ‘경기력 향상 스포츠 원조 한류’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Ginseng이라고 쓰이는 영문표기를 Insaam 및 Hongsaam등으로 수정 표기하여 해외홍보하도록 제기하고 싶다.
이 덕분에 한국 스포츠외교의 필수 귀한 선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는 홍삼/인삼/산삼은 IOC위원들 사이에 노년건강을 지켜주는 ‘원조 천연 한류 비아그라’로써 그 지위와 인기를 누려오고 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올림픽 선수촌 공식 메뉴로 자리매김해왔고 인류 5대 건강 식품으로 지정된 바 있는 ‘김치’ 와 ‘홍삼’ 그리고 ‘태권도’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 이미지 홍보 무형 문화재 겸 대사’ 및 ‘서울올림픽 20주년 기념 마스코트(Mascot)’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고 한국스포츠외교의 동반자(Partner)로 인정하는 원년으로 삼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한국의 태극전사들이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 세계를 호령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우리 조상님들의 기백과 기운이 담긴 ‘삼족오(三足烏)’기를 대신하여 중국 땅과 하늘에 휘날린 바 있다.

애국가도 열 세 번이나 울려 퍼짐으로써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한국 스포츠 외교 중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릉선수촌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맹진하였던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행여 ‘개소주’나 기타 검증되지 않은 ‘보약종류’ 등을 복용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물론 선수촌장을 비롯한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 진 그리고 베테랑 태능 선수촌 임직원들의 노련하고 세심한 뒷바라지와 선수관리 노하우를 철저히 신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려와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혹 경험이 없는 선수들 중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몸에 좋다고 하는 정체불명의 ‘특효 보약’ 또는 감기약
, 몸살 약, 진통제 등을 사적인 경로를 통해 복용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금지약물 인체 잔류여부’를 최종 점검하는 마무리 자체 내부 검사와 치료목적 필요약물복용 처방전 등 입증자료 구비 등 빈틈없는 사전준비 시나리오점검을 지속적으로 항시 대비하여야 한다.
 
올림픽 기간 중에
(특히 경기 당일 날 경기 시작 전에) 게릴라 식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러재껴 실시하고 있는 무작위 약물검사에 대비한 ‘심리안정 배짱 키우기’ 예행연습도 철저히 항시 병행하여야겠다.
‘무작위 불심검문 식 약물 검사’ 때문에 갈고 닦았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향후 올림픽에서도 한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 (계속)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0. 7. 26. 19:12

지난 몇 년 간 미국 육상 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약물복용 스캔들이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다.
2008
년 초 미국 육상 단거리여왕 Marion Jones가 금지약물복용사실이 드러나 올림픽 금메달 모두를 박탈당하고 징역 6개월도 선고 받았다.
4년 전인 2006년에는 100m 세계기록보유자인 미국의 저스틴 게이틀린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4년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1600m계주 금메달리스트인 안토니오 페티그루 선수도 금지약물인 성장호르몬(Human Growth Hormone)을 주사한 바 있다고 시인하였다.

1988 925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100m육상결승경기에서 미국의 칼 루이스를 꺾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했으며 한 때 캐나다의 올림픽 영웅이었던 Ben Johnson 선수의 소변에서 복용금지약물이 검출되어 IOC와 전 세계 스포츠 계를 놀라게 하였다. 
벤 존슨 선수의 경기기록 무효와 동시에 금메달이 박탈되었다는 보도가 다시 한번 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바 있다
.

벤 존슨선수는 경기직후 약물검사실에 인도되어 채취한 소변샘플에서 Stanozolol(스타노졸롤)이라는 Anabolic Steroid(남성홀몬제로서 근육강화제이며 대표적인 금지 약물)가 검출되었다.
재검결과 다시
Stanozolol이 검출됨은 물론 이러한 종류의 약물이 사용되었을 때 보이는 의료소견(전문용어로 Steroid Profile)도 확인 되어 IOC의무위원회의 약물복용확인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신기록취소
, 금메달박탈은 물론 2년간 국제대회출전금지라는 중징계를 받는 불운의 사나이로 기록된 바 있다.

1988년 당시 남성홀몬제인 Stanozolol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약물대사가 다른 약물에 비해 빨라서 보통 약물검사 실험실에서는 검출되기 힘든 화학물질이었다고 한다.

1968(Grenoble 동계올림픽 및 Mexico City 올림픽)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된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종목으로는 근대오종, 아이스하키, 역도, 유도, 사이클, 농구, 수영, 노르딕 스키, 사격, 요트, 육상, 배구, 레슬링 등 다양하다.
IOC
금지약물리스트에는 제3등급(Class III)에 알코홀(Alcohol) 및 마리화나(Marijuana)가 포함되어있고 제1등급(Class I)에는 스테로이드(Steroid)와 함께 카페인(Caffeine)도 등재되어있었으나 필자가 1998년 스페인, 세비야개최 ANOC총회 시 IOC집행위원회와의 연석회의 시부터 2002년 쿠알라룸푸르 ANOC 총회 시 까지 장장6년에 걸친 끈질긴 IOC위원장(사마란치 및 추후에는 로게)과의 복합적인 질문공세에 힘입어 카페인 2002년 이후 금지복용약물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필자가 2006년 출간한 ‘총성 없는 전쟁’<81-84> 사마란치 IOC위원장 편에 관련 스토리 수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페인은 커피와 코카콜라 <올림픽 파트너로서 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에서 무제한 무료제공> 등 일상음료에 함유되어 있다.
만일 카페인이 IOC 금지약물 리스트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IOC글로벌 빅 스폰서인 코카콜라는 금지약물리스트에 함유된 성분을 판매한다는 윤리적 비난의 주적이 될 수 도 있었다.
코카콜라회사에서 필자에게 공로상(?)을 주어도 무방 할 듯 싶다.











1988년 서울올림픽 벤 존슨 약물 스캔들 이후 최대의 약물복용파동은 도핑검사조작혐의로 4년간 국제경기출장정지처벌을 받은 세계최고의 여자육상 스프린터인 독일의 <카트린 크라베>사건이었다.
 

1991년 도쿄세계육상경기대회에서 100m 200m경주를 석권함으로써 단거리여왕으로 등극하였던 <크라베>선수는 1992년 초 독일육상경기연맹 주관으로 남아공에서 훈련 중 실시한 도핑검사(OCT)를 받았다.
그 때 검사받은 동료선수인
<브로이어> <뮐러> 등과 함께 공교롭게도 세 선수의 소변검사 결과가 똑같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소변검사 샘플’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검사실 책임자 인 독일의 만프레드 도니케박사
(Dr Manfred Donike) IOC의무위원회 도핑분과위원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전문가이다.
이분의 이야기로는 ‘검사 받은 세 선수의 소변이 똑같은 검사결과를 나타냈으므로 한 선수가 자신의 소변을 셋으로 나누어 제출했거나 세 사람의 소변을 한데 섞은 것 같다
>는 견해가 피력되었다. 
더 나아가
<크라베> 선수의 소변검사결과(Steroid Profile)를 과거까지 추적해 본 결과 수 년 전에 검사한 <크라베> 선수의 소변검사 소견이 문제의 소변검사소견과 일치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크라베>선수의 도핑검사에는 누군가가 소변샘플을 조작하여 계속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음성/negative>판정으로 무사히 통과 한 것으로 알려진 적도 있었다.(김건열 박사/ KADA 소장 저서 <올림픽 이야기/약물복용문제를 중심으로>참조)

실제로 필자가 스포츠 외교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로도 <크라베>선수를 비롯한 관련 선수들의 통상적 수법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소변샘플 조작방법은 약물복용사실이 전혀 없는 그리고 사전에 확보한 제
3자의 청정(?)소변을 소변검사 직전 탈의실 등지에서 자기 자신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주사기 등으로 은닉한 후 소변검사에 임한다는 것이었다.(계속)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0. 7. 26. 19:06

금지된 약물목록(Prohibited Substances List)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성분들이 드디어 개발되었다. 
그 당시 검출할 수 없었던
(Undetectable) 약을 복용할 경우 지구력이 증가되는 데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경우 9%의 경기력을 향상시킨 경우가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다.

이 약은 신부전증(Kidney Failure)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으로 EPO로 약칭된다.
경기 때 사용되는 EPO의 성분은 주사 맞은 후 48시간 이내에 성분흔적이 사라져, 이러한 현상은 선수의 피부에서 주사바늘 흔적을 찾는 굴욕적인 검사절차를 필요로 했다.

약물복용의 주된 목적은 ‘돈’이다.
선수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약물복용이다.
이러한 약물복용은 IOC
와 세계 스포츠 용품제조업체연합회 간에 체결된 협정의 한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개인 또는 스포츠 단체와 맺은 모든 후원계약을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만행위
(Cheats)를 부채질 했던 재정적 요인이 이제는 약물사용억제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만기술이 날로 교활해지고 있고 통제수단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로 약물복용방지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각국정부가 중요한 약물의 불법적 소지 또는 수입
, 거래, 전달하는 행위를, ‘마약’의 경우처럼, 해당 법(준 마약관리법 등)으로 규제 및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제약회사들이 약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품 속에 무해한 표시제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입법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스포츠 계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 측면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건전사회 확립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제정은 우리나라의 향후 올림픽유치 시
IOC 뿐 만 아니라 국제스포츠 계 전반으로부터도 좋은 반향을 얻게 될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얼마 전 IOC 2008 베이징올림픽에 적용될 IOC 반 도핑 규칙(IOC Anti-Doping Rules)세부사항을 205개 각국 올림픽위원회(NOCs), 올림픽 하계종목 국제연맹, 세계 반 도핑 기구(WADA), 각국 반 도핑 기구 및 세계각처에 소재한 WADA 승인 실험실(WADA-Accredited Laboratories)에 각각 발송한 바 있었다.



세부 지침내용에 따르면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행해졌던 도핑 테스트 횟수(the number of tests/3,600)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4,500회로 늘려 잡았다.
통상 각 종목 경기 종료 시 상위5위까지의 선수들에 대해 실시되었던 검사를 2명 더 추가하여 매 경기마다 7명씩 테스트하였다.
그럼으로써 선수들이 한눈 팔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하도록
(Play Fair and Play True)하자는 IOC WADA의 방침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또한 검사결과가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던 ‘경기시작 전 검사’(Pre-Competition Controls)횟수도 공식 테스트에 포함되었다.
4,500
회에 달한 테스트에는 700-800회의 소변검사(Urine EPO detection/EPO검출), 그리고 900회는 혈액검사(blood tests)를 통해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철저히 적발 한 바 있다.


검사규정 중 새로운 요소로는 어느 선수를 막론하고 같은 날 1회 이상의 테스트를 받도록 통지되면서 검사 받을 수 있다.
대회기간 중에 한 차례든지 두 차례든지 간에 별도 검사통지 중 한 번이라도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대회개최 18개월 전에는 두 차례 검사를 불응 할 경우 반 도핑 규칙 위반(Anti-Doping Rule Violation)으로 간주 되었다.


아울러 이전에는 금지약물
(Prohibited Substances)리스트 중 선별 고시된 약물종류 소지 시에만 적용되었던 규정이 베이징 올림픽부터는 금지약물리스트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떤 것이라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죄 처벌대상으로 분류되어 처벌하였다.

도핑 검사는 41개 도핑검사 실험실(북경 34개소, 기타도시 7개소)이 표준 도핑 검사소로서 혈액과 소변샘플이 채취된 후 24-72시간 안에 분석되도록 시설을 완벽히 갖추었었다.(계속)

Erythropoietin/에리트로포이에틴(EPO)란?

 1)정의

Erythropoietin, which is also referred to by the names Epogen , Procrit, epoetin alfa, and EPO, is a medicine used to treat a low red blood cell count. Erythropoietin/에리트로포이에틴이란 이름은  Epogen , Procrit, epoetin의 알파 등으로 일컬어진다. EPO는 적혈구 수 감소증상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이다. 

2) 목적

Erythropoietin is a drug approv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o treat low red blood cell counts called anemia .( Erythropoietin/EPO는 미식품의약청(FDA)이 빈혈, 즉 적혈구 수 감소 증상을 치료하도록 승인 된 약품이다.)
This anemia can be caused by cancer chemotherapy treatment, kidney failure, or a drug used to treat AIDS.( 이러한 빈혈은 암 화학 요법 치료, 신부전증, 또는 에이즈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Erythropoietin has also been used to increase the red blood cell count in patients who are anemic and scheduled to have surgery.( Erythropoietin/EPO는 빈혈 증세를 보이면서 수술을 해야하는 환자의 적혈구 수를 증가하는 데 사용되어왔다.)
This can decrease the risk of needing blood transfusions. (EPO를 복용함으로써 수혈 필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3) 설명

Erythropoietin is a natural substance made by the kidneys in the body.( Erythropoietin/EPO는 몸 속 신장에서 생성되는 자연물질이다.) 
Sometimes the body cannot make enough erythropoietin to cause red blood cells to be produced. (때로 인체는 적혈구 세포를 생성토록 유도하는 EPO를 적정량 생산 할 수 없다.) 
The synthetic drug erythropoietin can be given to act like the natural erythropoietin and increase red blood cells. (합성 약물인 erythropoietin/EPO는 자연생성 erythropoietin/EPO처럼 작용하여 적혈구세포를 증식 시키도록 처방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