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에 해당되는 글 2251건

  1. 2022.07.01 중국, 국제스포츠이벤트 폄하 행위에 단호제재조치허용 법안 개정안 통과
  2. 2022.06.30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I (실체적 KOC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체적 방안)
  3. 2022.06.29 IOC, 국제복싱연맹(IBA)의 Paris2024올림픽 복싱종목관장권 박탈 결정(6월24일)
  4. 2022.06.28 IOC집행위원회(6월24일)성전환자(性轉換者)관련 입장(Transgender Stance), 한가지동일규칙(One Short Rule)천편일률적 적용불가주장
  5. 2022.06.27 2030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 4개도시 중 스페인 유치 철회와 미국 Salt Lake City의 2034년대회로 선회하면서 최종 경쟁은 일본 Sapporo와 캐나다 Vancouver 2파전 양상
  6. 2022.06.24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 (미국올림픽위원회 등 선진국 사례 및 NOC 기능강화방안)
  7. 2022.06.23 IOC선수위원(IOC Athletes Commission Members)역사와 역대 한국 IOC선수위원들 면모 그리고 2024년 한국의 세번째 선수 IOC위원은?
  8. 2022.06.22 국제루지연맹(FIL)회장 및 집행위원선출현황 FIL총회(6월19일)에서 라트비아 출신 Forglis현회장재선
  9. 2022.06.21 CISM, 2022세계군인(사관생도)체육대회(World Military Cadet Games)개최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거부로 예정대로 8월 러시아 St. Petersburg에서 열린다 2
  10. 2022.06.18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 (한국스포츠의 글로벌 역량강화 KOC제자리찾기)
스포츠 외교2022. 7. 1. 12:10

[중국, 국제스포츠이벤트 폄하 행위에 단호제재조치허용 법안 개정안 통과]

 

 

중국 입법부는 중국이 국제스포츠이벤트의 존엄성과 이익을 폄하하였다고 간주되는 행위에 대하여(to actions deemed to have undermined its dignity and interests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상응하는 대응책(countermeasures)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고려 중(considering a draft law revision)이라고 Xinhua 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조직이든 간에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이익 또는 국제스포츠행사의 존엄성에 대하여 폄하할 경우 실제상황에 비추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light of the actual situation if any country, region, or organization undermines China's sovereignty, security, development interests, or dign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according to the draft)고 합니다.

 

관련법 초안에 대한 주석이 담긴 문건(an explanatory document on the draft) 을 살펴 보면, 국가인민총회(NPC: National People’s Congress)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관련 법 초안이 NPC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것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스포츠행사에서 모욕이 감지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허용하는 법 승인(Passing law allowing sanctions against perceived insults in sport)을 계기로 중국의 잔인한 코로나 제로 전략(brutal zero-Covid strategy)이 스포츠쪽으로 확대되는 듯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폄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 화된 것은 없지만(undefined)중국의 시각으로 “어떤 나라나 지역이나 조직이든 간에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이익 또는 국제스포츠행사의 존엄성에 대하여 폄하할 경우(if any country, region or organization undermines the nation’s sovereignty, security, development interests or dignity in international sports events) 실제상황에 비추어서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집행은 2023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섬뜩한 상황의 전개(an ominous development)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응과 명백히 유사하게 흘러간다(with obvious parallels to the reaction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고 보는 외신도 있는데 중국의 향후 잠재적 대만(Taiwan: 올림픽세계에서는 Chinese Taipei)침공 적용 너머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하여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국가들간의 새롭게 조율된 행동을 지켜 볼(watch for new, coordinated action with other so-called “BRICS” countries)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BRICS정상회담에서 연설하였는데 정상회담 선언문(Summit Declaration)에서 주목할 대목은 “우리는 스포츠교류를 통한 진전과 공명정대하고 포용 적이며 비 차별적인 방식으로 우리 선수들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바임-우리는 2022년 BRICS 국가들의 체육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We commend the progress in sports exchanges and the role it plays in the development of our athletes in a fair, inclusive and non-discriminatory fashion. We look forward to the successful holding of BRICS Sports Ministers Meeting in 2022)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또다른 가능성 있는 미래 대체 세계질서(a possible future alternate world order in sport)의 모든 면모가 아닐 지 주의 깊게 지켜 볼 일입니다.

 

 

 

*References:

-The Sports Examiner

-Xinhua News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30. 10:24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I (실체적 KOC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체적 방안)]

 

 

한국스포츠의 대내외적 국제역량강화와 스포츠외교위상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KOC가 제자리를 다시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KOC의 기능 혁신과 지배구조 효율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체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김운용 KOC위원장 시절이 한국스포츠외교사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였습니다/KOC-ROC<러시아올림픽위원회>간의 양국 NOC스포츠교류협정서 체결 장면, 좌로부터 Vitaly Smirnov ROC위원장 겸 IOC부위원장, 필자, 장주호 KOC사무총장 겸 부위원장, 故人이 되신 김운용 KOC위원장 겸 IOC부위원장)

 

 

1.   분리된 KOC의 기능 쇄신 체계화 및 효율 성 제고

 

 

1)  현행조직체계상으로 볼 때 현행 대한체육회(KSOC)의 형식적 올림픽위원회 업무수행을 지양하여 본래 KOC의 예산 및 업무 비중 대비 핵심개념으로 재정비 분리된 순기능적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로써 명칭변경(자동적인 NOC법적지위 부여)과 기능 혁신 체계화 및 구체화 방식으로 운영

 

2)  이 경우 법적 시비 문제는 물론 KOC본래의 스포츠외교차원의 기능과 역할 및 업무 효율성 동시 제고 가능

 

3)  차제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다라는 정신으로 구태의연하고 고질적인 편 가름 식 인재등용 방식도 차제에 완전히 지양

 

4)  중국 지도자였던 등소평의 흑묘(黑猫) 백묘(白描) 벤치마킹 할 시점

 

5)  적재적소에 해당업무처리의 최고, 최적, 최상의 베테랑인력을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하는 것이 한국 스포츠를 선진국 형으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 임

 

6)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외교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역점을 둘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함

 

7)  우선 현재의 대한체육회(KSOC)를 생활체육을 포괄하는 대한체육회(KSC: Korea Sports Council)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또는 대한 올림픽 및 패럴리픽 위원회’(KOPC: Korean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기구와 조직을 효율적, 효과적, 능률적,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 조율

 



2.   KOC의 조직적 구성 측면 분석과 발전 방향 제안

 

 

(1) IOC의 경우 IOC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며 8년 임기(추후 1 4년 연임 가능)IOC위원장 1, 부위원장(임기 4 1회 연임 가능)4, 집행위원(4년 임기연임가능) 15 명 및 사무총장(임명 직) 1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2) 이들은 모두 IOC위원총회(IOC Session)에서 비밀투표로 경선에 의해 선출

 

(3) 과거 KOC의 경우87(상임위원30, 위원55명 및 감사 2)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년 임기의 선출 직(추대 및 선임) 위원장(연임 가능)1, 4년 임기의 부위원장(위원장이 위원총회로부터 위임 받아 권한행사: 준 임명 직)14(KOC규정에는약간 명으로 명시), 4년 임기의 임명 직 명예총무 (비상근 사무총장 기능) 1명과 KOC규정상에 명시된 직능 별 4년 임기의 상임위원(집행위원에 해당)14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존재

 

(4) KOC위원들 중에는 물론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을 위한 개인자격위원들 쿼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5) IOC는 사무처와 26개 전문분과위원회,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분과위원회에는 IOC위원 115명전체가 해당 전문 지식과 경력 및 능력 별로 1명당 각각 평균 3-4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올림픽운동발전을 위해 전원 업무 참여 및 IOC위원 전원 분과위원 겸임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6) 과거 KOC는 사무국(대한체육회가 관할) 및 각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각종분과위원회는 KOC위원들이 아니고 스포츠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별도로 위촉된 외부의 직능 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음

 

(7) IOC처럼 향후 KOC위원들이 의무적 차원으로 직능 별 기능별 전문성에 의거한 분과위원회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8) 따라서 KOC위원들의 KOC분과위원회 참여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그 현주소였음

 

(9) 모든 KOC위원들의 경우 매년 2월 말경 소집되는 KOC 정기위원총회 참석이 주된 기능 겸 역할 겸 활동의 전부인 것이 작금의 현실 이었음

(10)    향후 기능적으로 분리될 KOC는 위원,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촉 또는 선출 시 반드시 기능과 역할, 책임소재와 임무를 감안한 위원선출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11)    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과 식견 등을 최대한 반영한 해당분과위원회 배치를 통한 기능과 활동의 최 정예화 및 적재적소 화를 통해 KOC의 경쟁력과 조직체계를 아울러 강화해야 함

 

(12)   부위원장들과 상임위원들은 해당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위촉 되어야 하는 방안 바람 직

 

(13)   KOC위원 모두를 예외 없이 최소 1-2개씩의 각종 분과 위원회 당연 직 활동위원으로 전진배치 및 위촉 바람 직

(14)   또한 올림픽운동을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주고 스포츠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 및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15)   예를 들면,

 

가. 하계종목담당 KOC부위원장//하계종목경기력향상 분과 위원장,

나. 동계종목담당 KOC부위원장//동계종목경기력향상 분과 위원장,

다. 대학스포츠담당KOC부위원장//KUSB 위원장,

라. 마케팅/재정 담당 KOC부위원장//마케팅 및 재정 분과위원장,

마. 국제관계/스포츠 외교 담당 KOC부위원장//국제관계 및 스포츠 외교 강화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상함으로써,

 

(16)   책임과 역할과 기능이 확연히 연계된 KOC임원 발탁 및 위촉이 바람직한 향후 KOC발전방안 중의 하나일 것임

(17)   또한 스포츠 외교 최고 경영자(CEO)/전문가 과정등을 개설하여KOC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각 경기단체 임직원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한 경기인들, 차세대 스포츠 외교관 지망생들에게도 국제스포츠 계 최신 동향과 흐름, 스포츠 외교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 및 계기 부여

 

(18)   이는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필요 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마스터플랜 실행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근간 이기도 함

 

(19)   체계화된 KOC의 힘과 비중은 국제 스포츠 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외교력을 가늠해 주는 얼굴이며 자존심 임

(20)   과거 형식적 임의 단체로서의 KOC였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들과 조화로운 협조를 바탕으로 맡은 바 그 임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겠음

 

(21)   체육계 핵심현안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체육단체 기구 재개편문제는 단순히 기구 통합과 분리여부에만 국한하지 말이야 함

 

(22)   미래지향적 기능 향상과 능률 제고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와 스포츠 외교역량 최대 발휘는 물론 스포츠 외교관 양성 및 국제기구 고위 임원 직 진출에 총력을 경주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향 목표 설정

 

(23)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 스포츠 외교 틀의 리모델링개념을 염두에 둔 시대적 사명 의식이 강조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임

 

 

 

To be Cont’d…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9. 09:08

[IOC, 국제복싱연맹(IBA)Paris2024올림픽 복싱종목관장권 박탈 결정(624)]

 

 

IOC는 국제복싱협회(IBA)내부의 현재 진행형인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Paris2024올림픽에서 복싱종목경기 관장 및 운영권을 IBA로부터 박탈(stripped IBA of its rights to organize boxing events at the paris2024 Olympic Games)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IBA권리박탈에는 올림픽출전 자격결정대회까지 포함되는데 이는 IOC가 해당 국제연맹의 대회운영관리 없이 해당 종목을 조직하는 두 번 연속 사례가 될 것입니다.

 

IOC스포츠국장인 Kit McConnell은 최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소송 건에서 IBA회장유망후보였던 네덜란드의 Boris van der Vorst 가 자격결격사유로 선거에 임하지 못하였지만 후보가 되었어야 한다는 판결(should have been able to stand)결과가 IBA에 대한 인내의 한계(the last straw)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McConnell“IOC로서는 참을 데까지 참았으며 복싱선수들과 복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IOC는 올림픽 복싱출전자격부여 대회 및 경기 전체가 IBA의 손에 맡겨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결정하였음” (The IOC felt enough was enough and in the interest of the athletes and the boxing community, has decided the boxing qualifying events and competition will not be run under the authority of the IBA) “이러한 결정은 Paris2024올림픽 시작에 이르기까지 올림픽경기 및 올림픽 출전자격경기에 대하여 선수자신들에게 확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IBA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우려 깊은 이슈들에 대한 후속조치임”(This decision is centred on the athletes themselves to provide certainty on the Olympic competitions and the Olympic qualifications leading up to Paris 2024 and follows the very concerning issues that continue to go on in the IBA) “복싱선수들에게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IOC집행위원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었”(To give athletes certainty, the IOC Board had to step in)이라고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IBAIOC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깊이 실망하였으며”(deeply disappointed) IBA는 시간을 두고 다음 행보를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할”(to carefully consider its next steps)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IOC sports director Kit McConnell made the announcement in today's IOC press conference following the Executive Board meeting ©Getty Images(624IOC집행위원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OC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는 Kit McConnell IOC스포츠국장/출처: insidethegames)

 

 

IOC가 명시한 우려점으로는 IBA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비롯하여 재정(finance), 심판 판정(refereeing) 및 판정 시스템(judging syste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ristophe de Kepper IOC사무총장과 Pâquerette Girard Zappelli IOC윤리 및 준수 최고책임자가 공동서명하여 Umar Kremlev IBA회장에게 보내 서한에는 Paris2024올림픽준비과정에서 IBA배제 결정이 만장일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McConnellIOCParis2024올림픽 복싱관리전담팀(Task Force)의 포맷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았지만 Tokyo2020올림픽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방식이 고려 된다면 제안내용을 모니터링한 것을 IOC집행위원회에 다시 보내 승인 받을 것임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격이 있는 심판과 배심원들의 제한된 집단’(limited pool of qualified referees and judges)가 이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광범위한 검토와 과정을 통해 해쳐 나갈 것(will again go through a very extensive review and process) 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IOC사무처가 예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올림픽복싱경기 조직운영에 필요한 대안 모델을 Paris2024조직위원회와 선수대표들과 함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마무리 지을 것이며”(The IOC administration will finalise on an exceptional basis alternative models for the organisation of these boxing competitions, working closely with the Paris 2024 Organising Committee and athletes' representatives) “이러한 논의의 결과와 제안된 권고내용을 한데 묶어 IOC집행위원회에 상정할 것”(The outcomes of these discussions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will then be presented to the IOC Executive Board in due course)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LA2028올림픽에서의 복싱 종목의 거취문제 역시 추후 논의 될 예정입니다

 

CAS소송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Van der Vorst IBA회장 후보는 IBA 독자적 감사단(BIIU: Boxing Independent Integrity Unit)에 의해 후보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5명의 집행위원후보들 중 한 명으로 지난 5월 이스탄불 개최 IBA임시총회 선거에서 선출된 현 IB회장인 러시아의 Kremlev와 대결이 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CAS는 이들 5명이 때 이른 선거 캠페인으로 인해 BIIU로부터 모두 후보부적격판정을 받았지만 이는 단순한 경고 정도(a warning)이거나 제재 대상은 아니며(no sanction) 더더구나 부적격 판단(a ruling of ineligibility)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The IOC wrote to Umar Kremlev and all National Federations to inform them of the decision to organise Paris 2024 boxing events outside of he IBA orbit ©ITG (IOCUmar Kremlev IBA회장 및 전세계IBA회원국복싱연맹들에게 보낸 서한)

 

 

이전에 AIBA로 알려졌던 현 IBA20196월 심판 행위, 심판 판정, 재정 안정성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due to concerns over judging and refereeing, financial stability and governance) 인정자격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Tokyo2020올림픽복싱경기는 국제체조연맹(FIG)회장인 일본의 Morinari Watanabe가 주도한 IOC복싱 특별전담반(IOC Boxing Task Force)이 도맡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IBA는 대책마련을 위하여 오는 924~101일 사이에 두 번째 임시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때 Kremlevvan der Vorst와의 IBA회장선거 재 대결도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ferences:

-insidethegames

-The Sports Examiner

-IOC website

-IBA website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8. 09:19

[IOC집행위원회(624)성전환자(性轉換者)관련 입장(Transgender Stance), 한가지동일규칙(One Short Rule)천편일률적 적용불가주장]

 

IOC는 국제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s)에게 성전환자 관련 정책수립책임(the responsibility of forming transgender policies)을 부여한 IOC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는데 “IOC가 모든 경우를 충족하는 한가지 짧은 동일 규칙을 가지고 앞장 설 수 없음”(cannot come forward with one short rule that fits everybody)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성전환자선수들의 여자종목경기참가에 따른 입장표명을 놓고 비판이 IOC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국제스포츠기구들이 관련 출전자격규칙을 만들어 내도록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자테니스전설이자 게이 권리 옹호 활동가(a gay rights activist) Martina NavratilovaIOC가 관련 책임을 불화를 일으키는 화두에(on the divisive topic) 전적으로 삿대질(completely punted)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코멘트는 국제수영연맹(FINA)가 여자종목경기에 성전환자선수들의 출전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도록 투표로 결정한 후 포화의 대상이 된 후 나온 것입니다.

 

IOC위원장 대변인인 Mark Adams공명정대함”(fairness)포용성”(inclusiveness)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a very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어지는 비판의 불가피함을 인정(admitted criticism was inevitable)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각 종목이 이 단계에서 스포츠 별 뿐만 아니라 세부종목 별로도 이점이 상존하는지를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잘 알고 있다는 것임”(What we are clear about is that each sport should and does know best how to look at not only by sport but also by its disciplines where there is or isn’t an advantage at this stage) “그래서 우리는 기본 틀을 제시하여 해당 스포츠가 각각 결정하고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유임”(That is why we have a framework to allow those sports to decide and to come with those plans) “그러한 방식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며 무엇이 선행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방법이 앞으로 진행될 유일한 해결책일 것임”(That will take some time and we will have to see what comes forward but I think it has to be the only solution going forward)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한가지규칙을 제정하여 밀어 붙일 수 없음”(We cannot come forward with one short rule that fits everybody) “그러한 방식은 종목 별 심지어 세부종목 별로 적용되어야 함”(It has to be by sport and even by discipline) “우리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을 받아드리고 있음”(We accept that there will be criticism)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엘리트 스포츠 범주 내에서 공명정대함과 포용성 두 가지를 균형성 있게 배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That’s inevitable, I’m afraid but we will do our best to balance fairness and inclusivity as far as we can in elite sports)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Martina Navratilova has slammed the IOC over a lack of leadership on the transgender issue ©Getty Images (나브라틸로바는 트렌스젠더 이슈에 대하여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IOC를 질책하였습니다/출처: insidethegames)

 

 

성전환자(Transgender)와 성 발달 차이(DSD: Differences in Sexual Development)를 수용하는 틀(framework)이 지난 11IOC에서 승인 되었는바, 국제연맹들에게 더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 합의한 성명서 내용에 포함된 12개월 간 리터 당 10 나노몰 이하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어야 여자종목경기에 출전허용요구사항(requiring those seeking to compete in the female category to lower their testosterone to below 10 nanomoles per litre for at least 12 months)을 충족하여야하는 성전환자선수들의 천편일률적인 출전 접근방식 (one-size-fits-all approach)에서 약간 멀어 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의료전문가들은 IOC가 국제연맹에게 준수 권고안을 제공하는 것 보다 관련 사안에 대한 표준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should set standards on the subject rather than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Federations to follow)고 논박하며 IOC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5Thomas Bach IOC위원장은 동 사안이 매우 복잡한 이슈”(very complex issue)지만 IOC가관련 지침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해당 종목 국제기구들이 과학에 근거한 결정에 근접할 것”(to get down to science-based decisions)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FINA President Husain Al-Musallam has been criticised for his organisation's decision to ban transgender athletes from women's events if they have not completed transition by the age of 12 ©Getty Images(Husain FINA회장은 12세까지 성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성전환자선수들에 대한 여자종목출전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호되게 비판 받고 있습니다/출처: insidethegames)

 

 

(1)포용(inclusion), (2)위해 방지(prevention of harm), (3)비 차별(non-discrimination) (4)공명정대(fairness)는 이익 추정이 없어야 하고(no presumption of advantage), 해당종목 관장기구들이 건실하고 상호 검토된 연구”(robust and peer-reviewed research)에 근거를 둔 제한조치를 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OC의 틀의 핵심 측면의 강조점들(among key aspects of the IOC’s framework)입니다

 

IOC의 관련 틀에는 건강과 신체 자율권(bodily autonomy), 이해당사자 중심의 접근방식, 사생활보호권(right to privacy), 정기적인 검토(periodic reviews)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IOC의 접근방식은 IOC의 틀이 모든 여성 선수들의 존엄성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조치”(a significant step toward protecting the dignity of all women athletes)라고 주장한 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로부터 칭송을 받은 바 있습니다.

 

FINA의 출전자격정책은 부다페스트 개최 FINA임시총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새로운 적용 규칙이 최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기에서 공명정대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the new rules were based on up-to-date scientific evidence and was in the interests of fairness in competition)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칙 내용은 선전환자선수들이 12세까지 성전환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if they have not completed transition by the age of 12) 여성종목경기출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Husain Al-Musallam FINA회장은 향후 무제한 카테고리(open category)를 신설함으로 엘리트 수준 경기에 누구나 출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회를 부여 하는 방법”(that everybody has the opportunity to compete at an elite level)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LGBT+옹호 그룹은 새로운 출전자격 판단기준(the new eligibility criteria)에 대하여 차별적이고(discriminatory)” “유해하고(harmful)” “비과학적(unscientific)”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FINA의 관련 규칙적용발표 이후, 국제럭비리그(International Rugby League)는 추후 더 진전된 연구를 조건으로(pending further research) 성전환자선수들의 여자국제시합에 출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FIFA와 세계육상(World Athletics)역시 출전자격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References:

-insidethegames

-IOC website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7. 09:00

[2030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 4개도시 중 스페인 유치 철회와 미국 Salt Lake City2034년대회로 선회하면서 최종 경쟁은 일본 Sapporo와 캐나다 Vancouver 2파전 양상]

 

2030년 동계올림픽유치경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선두주자로 치고 나갔던 미국 Utah주의 Salt Lake City가 돌연 방향을 선회하여 2030년 동계올림픽유치 대신 2034년 대회로 초점을 바꾼 것입니다.

 

 

 

 

스페인의 Pyrenees-Barcelona 2030유치는 양 지역 간 경기장 배치(venue allocation)합의 불발로 621() 공식적으로 철회 수순을 밟음으로써 2030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경쟁은 일본의 Sapporo와 캐나다의 Vancouver 최종 양자(final contenders) 대결로 좁혀진 셈입니다.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nited state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를 대표하는 임원들에 따르면 지난 623() 경제적,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Salt Lake City 2030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계획을 4년 후인 2034년대회유치로 선회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Park City, Utah hosted venues for Salt Lake 2002 Olympic Winter Games (Wikipedia)

 

 

USOPC회장(Chair)Suanne Lyons623일 비공개 USOPC집행위원회희릐 후 가진 AP(Associated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것이지만, 선택하라면 2034년 동계올림픽유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We will figure this out, but if we have a preference, it would be better for us to do 2034) “따라서 Salt Lake City와 유치위원회는 2034년 대회유치환경이 절대적으로 환상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2030년대회유치에 아직도 관여할 수도 있음”(So I think in Salt Lake, the bid committee is realizing that we are in an absolutely fantastic position for 2034 but we may still be called upon for 2030)이라고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6월중순 동계올림픽 여자 스키 챔피언인 Linsey Vonn과 유치위원회 CEOFraser Bullock을 포함한 고위 유치대표단은 IOC 임원들과 Lausanne에서 만나 미래올림픽개최 관심 표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속적 대화(continuous dialogue)프로젝트를 논의 한 바 있습니다.

 

미국 LA는 이미 2028년 하계올림픽개최지로 선출되어 있는 바 LA2028대회 개최 후 18개월 후 또 다시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미국 내 올림픽 스폰서 마케팅 확보 상황이 쪼개져 너무 빈약(shared domestic sponsorships would be spread too thin)할 수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ullock Salt Lake City2030유치위원회 CEODeseret News 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인해 LA2028과 연이은 대회의 재정적 비즈니스 모델 구성을 손상시킬 소지가 있음으로 2034년 대회 유치로 선회(a major shift)하여 보다 더 확실한 출구보다 상향적인 재정 창출 가능성”(2034 is more of a clear runway with more upside financially)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였답니다.

 

Lyons USOPC회장은 미국정부 관료들의 Beijing2022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중국의 인권문제(human rights record)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행위로 인해 2030년 유치를 더욱 얼룩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으며 “Washington D.C에서의 우리 스폰서 대상 청문회개최 여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스폰서들이 유치에 대하여 힘겨운 감정을 가지고 있음”(Calling in our sponsors to hearings in Washington, DC, was absolutely not helpful, and there are some hard feelings about that)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 상에서 미국은 Beijing2022대회에 외교적 보이콧을 연출하였으며 일본과 캐나다 정부 역시 동참한 바 있습니다.

 

6월 초 1972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인 일본의 Sapporo 는 대회유치주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예비 계획을 통해 Hokkaido주는 US$24억불(3.12조원)이면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치를 수 있다고 발표하여 1년 연기되어 개최된 Tokyo2020올림픽 최종개최비용인 US$130억불(16.9조원)에 훨씬 덜 미치는 예산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Vancouver(2010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도시)의 경우 토착 원주민 주도 유치(Indigenous-led bid)위원회는 아직 재정적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올림픽 경기장배치계획이 6월 초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Vancouver시의회가 발의한 주민투표(plebiscite)동의안은 이미 기각되었지만 공공 협의가 완료된 후 향후 투표가능성은 배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Vancouver시 선거가 British Columbia전역에 걸쳐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Lyons USOPC회장은 Salt Lake City유치는 IOC2030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후보로 호명할 경우 지속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OC2022122030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 선호후보들을 호명할 예정인데 2023532일 인도 Mumbai개최 IOC총회에서 IOC위원 전체가 개최도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Salt Lake City유치가 2034년에 가능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IOCParis2024-LA2028의 경우처럼 2030-2034년 동계올림픽개최지를 동시에 선출할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30년 동계올림픽개최선호도시에 대한 결정은 127일 예정된 IOC집행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ferences:

-GamesBid.com

-AP

-Deseret news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4. 09:00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 (미국올림픽위원회 등 선진국 사례 및 NOC 기능강화방안)]

 

한국스포츠기구 체질개선과 구조 혁신이 절실해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체육이 국내외에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과 미래의 소망을 가슴이 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굳이 드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제반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 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체육시스템은 한국체육계의 태동기와 형성시기부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체육회의 직제나 사용하는 용어조차도 일본체육회의 판박이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2004Athens올림픽을 앞두고 변하기 시작하여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일본 체육회(JASA-JSC)로부터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일본체육회와의 협력기관으로 정착시킨 후 스포츠 외교 및 국제역량강화에 방점을 둠으로 이후 일취월장해온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일본은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 측면에서는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도해 가고 있으며 스포츠외교적 측면에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IOC위원 3, 국제연맹회장 1(국제체조연맹/FIG)을 비롯하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국제역량강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미국의 사례

 

 

(1)  외국에서 자주적인 NOC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공법   (Public Law/95-606/1970. 11. 8 95차 상 하원 회의)으로 공포된아마추어스포츠 법(Amateur Sports Act of 1978)’이 있음

 

(2)  이를 바탕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미국 내 유일한 스포츠통할기구로서 법적 지위와 최대의 법적 권리를 지닌 법인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 유일의 스포츠 관장 기구로서의 권위를 법률에 의해 보장.

 

(3)   2018년 사실상 전대미문의 Larry Nassar 미국체조대표 팀 닥터의 성 추문 사건에 관리소홀 및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Larry Probst USOC위원장에 이어 여성 위원장이 2019년 신임위원장으로 지명 선출

 

(4)  이를 계기로 USOC(U.S.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통할하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변신

 

 

(5)  미국의 경우 NOC위원장 선거는 USOC(2019 620일부로 “USOPC”로 명칭 변경)의 최고의결기관 격인 집행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s)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올림픽운동에 기여할 만한 경력과 배경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를 검증한 뒤 한국처럼 대규모 선거인단 대신 스포츠 계 지도자급들로 구성된 집행이사회(BOD)에서 검증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USOPC집행이사회 의장 겸 미국 NOC위원장)선출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USOPC 16명의 집행이사들(16-member board of directors) CEO가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전문직원들(a professional staff headed by a CEO)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7)  USOPC패럴림픽’(Paralympic)이란 단어를 NOC명칭에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NOC.

 

 

 

(8)  USOPC 3개의 특별자문평의회(three constituent councils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자문평의회(AAC: Athletes’ Advisory Council), 각 종목경기단체연합 평의회(NGB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 및 다중 종목 스포츠관장조직 평의회(MSOC: Multi-Sport Organizations Council)를 포함하여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USOPC사무처 직원들에게 의견 전달 및 자문 역할/to serve s sources of opinion and advice to the board and USOPC staff) 담당

 

 

2)  NOC(KOC)의 성격과 정의

 

현재 세계 206개 국가 또는 특별자치지역 설립 후 국가올림픽위원회 총 연합회(ANOC) IOC에 가입 및 소속 국가 올림픽 운동 발전·관장·증진· 보호 임무 부여 대표기구로 ‘해당국가의 올림픽 운동 및 스포츠 통할 공식 인증법인단체’---à 국가올림픽위원회(NOC)

 

3)  NOC역할과 기능(올림픽 헌장 상 법적 지위-역할-기능)

 

 

NOC는 해당국 내에서 국가올림픽아카데미(NOA), 올림픽박물관 등과 같이 올림픽교육 전문기관 창설, 그리고 올림픽운동과 연관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장려는 물론, 특히 스포츠 및 체육교육기관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 올림픽교육프로그램을 증진시킴으로써 해당국에서 올림피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고양시킨다.

 

 

 

 

● NOC는 해당국 내 올림픽헌장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 NOC는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장려한다.

 

● NOC는 다양한 이수 과정 등을 개설하여 스포츠행정가를 육성·양성토록 지원하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올림피즘의 기본원칙 파급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 NOC는 스포츠활동에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NOC는 세계 반 도핑규약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NOC는 올림픽대회 및 IOC가 후원하는 지역, 대륙, 세계종합대회에서 소속 국가를 대표하는 독점 권한을 보유한다.

 

● NOC는 소속국가에서 올림픽대회를 유치 신청할 국내 도시를 선정하고 지명하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 NOC는 고유임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NOC는 올림픽헌장에 모순되는 어떠한 행위라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 NOC는 비 정부 기구 와도 협력할 수 있다.

 

● NOC는 반드시 고유의 자치권을 보존해야 하며, 또한 NCO는 올림픽헌장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정치적·법적·종교적·경제적 압력을 포함한 모 든 종류의 외압을 물리쳐야 한다.

 

 

4)  NOC의 권리와 권한

 

 

NOC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규정·확인하며, 지칭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선수, 팀 임원, 기타 선수단 요원들을 올림픽대회에 파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NOC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올림픽운동 단결도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하고 관련 올림픽헌장규정(7~14조 및 부칙 7~14 )에 부합되는 일정한 올림픽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NOC는 지역대회를 포함하여 IOC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 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한 대륙 별 NOCs 연합에 소속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 조직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올림픽헌장과 올림픽운동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유치신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NOC IOC의 요청에 의거하여 제반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 준비업무에 공동 참여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상 또는 IOC가 부여하는 기타 다른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To be Cont’d…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3. 11:23

[IOC선수위원(IOC Athletes Commission Members)역사와 역대 한국 IOC선수위원들 면모 그리고 2024년 한국의 세번째 선수 IOC위원은?]

 

 

1999101일 아테네 개최 IOC선수위원회 회의에서 시작된 IOC선수위원회 구성은 변함 없이 선출 직 명(하계올림픽 8명 및 동계올림픽 4)(IOC위원장)지명 직 3명으로 12:3의 비율로 총 15명입니다.

 

올림픽대회시 마다 임명 직 IOC선수위원3명을 포함하여 선출 직 IOC선수위원의 경우 하계는 4명씩, 동계는 2명씩 교대로 임기 8년이 다하면 IOC선수위원직에서 예외 없이 내려 옵니다.

 

첫 선출 직 IOC선수위원겸 IOC선수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육상(장대 높이뛰기/Pole Voult)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겸 세계기록보유자인 Sergey Bubka였습니다.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 동료로 활동한 Sergey Bubka와 함께)

 

Sydney2000올림픽 세계각국선수들로부터 최다 득표로 장원 급제한 Bubka8IOC위원(2000~2008)으로 등극하였으며 첫 IOC선수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선수대표 당연 직 첫 IOC집행위원 직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2005년에는 우크라이나 NOC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부회장으로 2009년에는 하계종목국제연맹연합회(ASOIF)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Sergey Bubka IOC위원은 2001년에 2008년 올림픽 IOC 평가위원으로 임명되어 5개결선진출후보도시(Beijing-Osaka-Toronto-Istanbul-Paris)실사방문기간을 시작으로 NOC출신 IOC평가위원으로 발탁된 필자와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선수자격 IOC위원임기가 종료되면서 2008NOC위원장 자격 IOC위원이 되었으며 2012~2020년에는 선출 직 IOC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3IOC위원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8년 임기의 선수출신 IOC위원임기(2000~2008)가 끝나기 직전 출신 국인 우크라이나 NOC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다시 NOC대표 자격 IOC위원(2008~2017)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Thomas Bach IOC위원장 및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개인자격 IOC위원(2018~)이 됨과 동시에 선출 직 IOC집행위원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차세대 IOC위원장 후보 군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회 위원장<2>Hein Verbrugge, Sergey Bubka<1>, Carlos Nuzman 브라질 IOC위원<2> 및 필자<1>-우측 사진은 IOC평가위워회와 당시 Samaranch IOC위원장과 IOC본부에서)

 

 

한국의 첫 IOC선수위원은 임명 직 IOC선수위원으로 발탁된 여자 쇼트트랙 스케이팅 동계올림픽 첫 올림픽 4관왕인 전이경 선수였습니다.

 

 

(필자가 평창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시절 평창홍보대사로 활약한 전이경 선수와 함께)

 

 

2002년 미국의 Salt Lake City에서 개최된 제18회 동계올림픽대회에서 전이경 선수는 IOC 선수위원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출마하였으나, 당시 동계 올림픽 4관왕이란 화려한 경력이었지만 아깝게도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IOC 선수위원선출발표가 있었던 Salt Lake City2002동계올림픽 선수촌(유타 대학교, University of Utah) 국기 광장 근처 입촌식(Flag-raising Ceremony/Team Welcome Ceremony)이 거행되던 장소에서 Anita DeFrantz 미국 여성 IOC 위원 겸 선거위원장이 당선자 발표 후 단상에서 내려와 전이경 선수의 손을 꼭 잡고 격려하면서, 훌륭한 자질과 경력을 가지고도 IOC 선수 위원에 선출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전이경 선수에게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IOC 선수위원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전 선수와 같이 훌륭한 아시아의 여성 스포츠 인이며 올림피안(Olympian)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Jacques Rogge 당시 IOC 위원장에게 전이경 선수를 개인자격 IOC 선수위원으로 강력하게 추천하겠노라고 약속했으며 필자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Anita DeFrantz 미국 IOC 위원은 2001 IOC 위원장 후보 중 1명이었고, IOC 사상 최초의 IOC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IOC 여성과 스포츠 분과위원장이기도 하며, 21 Montreal1976올림픽 당시 미국대표 여성조정선수로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전 세계 여성 스포츠 계의 대모(God Mother)격으로 존경 받는 인물입니다. LA1984올림픽 대회 시 필자와 처음 상면한 이래 벌써 40년 가까이 형제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필자가 2008 Beijing개최 ANOC총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최초 ANOC공로훈장 수상 시 축하해 주던 Anita DeFrantz IOC부위원장과 함께/Gilbert Felli IOC수석국장과 Rio de Janeiro 예수상 앞에서)

 

한국의 선출 직 첫 선수자격 IOC위원은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로 Beijing2008올림픽 선수IOC위원 투표에서 최다 득표로 기염을 토하였던 문대성 IOC위원(2008~2016/8년간)이었습니다.

 

(문대성 한국 첫 선수자격 IOC위원과 함께)

 

 

한국의 두 번째 선수자격 IOC위원인 유승민(2016~2024/ 8년간)Rio2016올림픽기간 중 실시된 선수자격 IOC위원선거에서 2번째 최다득표를 획득하여 당선된 바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회장과 국제스포츠전략재단(ISF)이사장 및 평창2018동계올림픽기념재단 이사장도 겸직하고 있는 유승민 IOC위원은 Tokyo2020에서 Emma Terho(핀란드)와 함께 각각 IOC선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유승민 IOC위원은 Beijing2022에서 제1부위원장(선출 직)에 재선 된 바 있습니다

 

 

(유승민 IOC위원 겸 대한탁구협회 회장과 함께)

 

 

지명 직 선수자격 IOC위원은 총 3명인데 규정상 IOC선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직에 출마할 수 없었는데 뉴질랜드의 Sarah Walker(지명 직)는 헌신적 활동과 능력이 출중하여 Beijing2022동계올림픽 기간 중 예외적으로 신설된(newly created) 2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IOC위원 총 정원은 115명으로 개인자격 70, 국제연맹(IFs)자격 15, 국가올림픽위원회(NOCs)및 대륙 별 NOC연합체 자격 15명 및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Alexander Popov역시 올림픽 수영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Bubka와 함께 초대 선수자격 IOC위원(2000~2008)이었으며 Athens2004올림픽에 출전한 경력으로 다시 2008년에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재선된 독보적인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필자와 각별한 우정을 나눈 올림픽 친구입니다.

 

(Alexander Popov러시아 IOC위원 부부와 함께)

 

 

2024Paris올림픽에서는 차기 IOC선수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1년 전인 2023년에 전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에서 추천되는 IOC선수위원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Short-ListIOC에서 출마후보자격 등 검증과정을 마친 후 최종 정리하고 IOC선수위원출마 후보자명단과 프로필을 공개하고 나면 해당 후보들은 Paris2024올림픽 대회기간 중 정해진 엄격한 선거운동방식에 따라 올림픽선수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대회참가선수들의 투표로 최다득표순위자 4명이 새롭게 선출될 예정입니다.

 

유승민 IOC선수위원의 뒤를 이을 세 번째 선수자격 IOC위원 국내후보들에 대한 대한체육회(KSOC)의 사전 정지작업이 머지 않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지명도와 기여도와 인기도가 높은 선수가 한국대표로 선발되어 Paris2024에서 3연속 IOC선수위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지명 직 선수자격 IOC위원 3명에 대하여>

 

IOC선수위원 정원 15명중 하계 8+동계4=12명이므로 3명에 대한 충원이 필요한 바, 나머지 3명에 대하여서는 IOC위원장이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3명에 대해 IOC총회인준을 거쳐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 지명 직(지리적-성별-종목 간 균형 유지)3명의 선수자격 IOC위원은 정식 IOC위원이지만 IOC선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직 선거에는 출마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식 IOC위원인 것은 틀림없어 행운아인 셈입니다.

 

 

(1) Sarah Walker(Rio2016~Paris2024)/뉴질랜드(오세아니아/여성/Cycling BMX)

(2) Hong Zhang (PyeongChang2018~Milan Cortina2026)/중국(아시아)/여성/Speed Skating

(3) Humphrey Kayange(Tokyo2021~LA2028)/케냐(아프리카)/Rugby Sevens

 

 

동 하계올림픽기간 중 선출되는 IOC선수위원 12명 외에도 IOC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간, 성별 간, 종목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IOC선수위원 7(3/정식 IOC위원+4/IOC선수위원 기능) IOC집행위원회와 IOC총회를 거쳐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또 직무상(Liasons)으로 임명되는 IOC선수위원이 2명 추가로 있는데 한 명은 세계 올림피언 협회(WOA) 출신, 다른 한 명은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 출신입니다.

 

중국의 선수자격 임명 직 장홍 IOC위원은 강원2024동계청소년올림픽 IOC조정위원장 겸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0집행위원으로 519일 이집트 카이로 개최 WADA집행이사회에서 부산시의 2025WADA세계총회 유치성공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장홍 중국 선수자격 IOC위원 겸 강원2024청소년 동계올림픽 IOC조정위원장과 함께/우측은 카이로에서 재회한 장홍 IOC위원<1>과 터키 IOC위원 겸 FITA회장 겸 WADA집행위원인 Ugur Erdener<가운데>, 좌로부터 이정민 KADA선수위원, 필자, Ugur Erdener, 장홍, 김금평 KADA사무총장)

 

 

 


*References:

 

-IOC website

-스포츠외교론(윤강로 저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2. 10:35

[국제루지연맹(FIL)회장 및 집행위원선출현황 FIL총회(619)에서 라트비아 출신 Forglis현회장재선]

 

 

619일 오스트리아 Tyrol개최 제70차 국제루지연맹(FIL)총회에서 라트비아 출신 FIL현회장인 Einars Fogelis(62)가 단독후보로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Einars Fogelisdms 26년간 FIL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는 Josef Fendt회장의 후임으로 2020 11월 처음 선출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18FIL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20FIL총회에서 채택된 Slide 2026전략 계획(Slide 2026 Strategic Plan)개발에 혁혁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되어 2020FIL총회에서 FIL회장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2020년 그의 뒤를 이어 미국의 Dwight BellFIL사무총장 자리를 이어 받았습니다.

 

Fogelis회장은 1957년 창설된 FIL3번 째 회장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Einars Fogelis현 FIL회장)

 

 

그는 회장으로 신뢰해 준 대표들에게 감사하며 향후 임기 4년 간 FIL과 루지 종목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어(I thank you for your trust and I am ready for the next four years of hard work for the FIL and the sport of luge) 있노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나머지 FIL집헹위원들도 모두 확정되었는데 미국의 Dwight Bell은 사무총장자리에 두 번째 연거푸 선출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Harald Steyrer은 자신이 FIL재정담당 부회장 직 재 출마포기 발표를 하였으며 그 결과 후임자로 Philipp Trattner가 선출되었습니다.

.

Trattner는 오스트리아 예술, 문화, 대중 서비스 및 스포츠 부처의 스포츠담당국장(head of the Sports Section at the Ministry of Arts, Culture, Public Service and Sports in Austria)입니다.

 

 

 

미국 출신 Claire Del Negro는 경기 담당 부회장으로 연임되었는데 1998년 이래로 24년간이나 붙박이인 셈입니다.

 

이태리 출신 동계올림픽 2관왕인 Armin Zöggeler(48)2018FIL기술담당 부회장으로 처음 선출되었는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6 차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한 유일한 선수(the only athlete to win a medal in six different editions of the Winter Olympic Games)이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 Thomas Schwab FIL집행위원회 신설 마케팅 담당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Sorin Buta는 뉴질랜드 출신 후보 Geoff Balme과 이태리 출신 후보 Leander Moroder 를 누르고 2014년이래 이 자리를 지켜 왔던 Peer Knauseder의 뒤를 이어 신임 자연 루지 트랙 담당 부회장(new vice-president for natural track luge)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차 투표에서 Buta16, Moroder11, Balme5표를 각각 획득하였는데 결승 투표(in the run-off election)에서 참석한 32개 회원국 연맹에서 20표를 득표하여 판세를 압도하였습니다.

 

<독일출신 Fendt 국제루지연맹(FIL)회장 7연속재선 기염을 토하다(20186FIL회장 및 집행위원 선출 현황)>

 

2018 616Slovakia Brastislava개최 제 66FIL총회에서 독일출신 Josef Fendt FIL당시 회장이 단독후보상태에서(after standing unopposed) 7번 째 임기를 채우는 FIL회장으로 공식연속재선(officially re-elected for a seventh term as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Luge Federation)된 바 있습니다.

 

 

(Josef Fendt FIL 7선 회장/출처: insidethegames)

 

 

Latvia출신 Einars Fogelis(FIL회장)은 은퇴하는 FIL사무총장 Svein Romstad후임으로 2018년 선출되었습니다.

 

 

(Svein Romstad 은퇴 FIL사무총장과 Josef Fendt 7 FIL회장)

 

 

이태리 출신 올림픽 2관왕인 Armin Zöggeler는 경쟁후보인 캐나다 출신 Walter Coryfmf 21:12표차로 누르고 FIL기술담당 부회장(vice president for technical affairs)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루지연맹회장인 Natalia Gart(여성)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쟁후보인 Peter Knauseder에게 패하여 천연트랙(natural track)담당부회장 출마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FIL집행위원회위원자리는 유지한 것(retain her place on the FIL Executive Board )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출신 Dwight Bell 역시 FIL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Austria's Peter Knauseder was elected as FIL vice-president for natural track at the world governing body's Congress in Bratislava, beating his Russian rival Natalia Gart ©F(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천연트랙담당 FIL부회장으로 선출된 Peter Knauseder/출처: FIL홈페이지)

 

 

Fendt 7선 회장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당시 Rene Fasel회장에 이어 두 번째 최 장수 동계 스포츠국제연맹회장이 된(the second longest-serving Winter International Federation President behind International Ice Hockey Federation (IIHF) head René Fasel)바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모두 1994년에 각각 해당국제연맹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Fasel IIHF회장의 경우 Fendt FIL회장공식취임에 며칠 앞서 IHHF회장에 등극한 바(Fasel was elevated to IIHF President a few days before Fendt took official charge at the FIL)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개최 ANOC총회에서 필자ANOC공로훈장 수여 후 축하기념사진/좌로부터 필자, Rene Fasel)

 

 

2018 FIL 7선회장이 된 독일의 Fendt의 경우 1994 2월 오스트리아 출신 초대회장인 Bert Isatitsch 가 예상치 못한 사망 후 75세가 되도록(whose latest term will take him towards his 75th birthday) FIL을 이끌어 온 바 있습니다

 

 

사망한 Isatitsch 초대 회장의 경우 1957 FIL창설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총 37년 간 동안이나(for a total of 37 years, from its creation in 1957 through to his death) FIL회장 직을 수행했습니다

 

Fendt회장은 Innsbruck 1976 동계올림픽 루지 남자 싱글 종목 은메달리스트이며 독일 Königssee에서 두 번 개최된 1970년 및 1974년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출신 이었습니다.

 

필자는 2000년 대 초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의 일환으로 대한루지연맹 창설 사무총장으로 FIL에 등재된 이래 FIL관계자들과 인맥을 유지하여 온 바 있습니다.

 

 

(Joset Fendt FIL회장과 함께)

 

 

*References:

-insidethegames

-FIL website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21. 09:53

[CISM, 2022세계군인(사관생도)체육대회(World Military Cadet Games)개최국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거부로 예정대로 8월 러시아 St. Petersburg에서 열린다]

 

2022년도 세계 군인(사관생도)체육대회(Military World Cadet Game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군인스포츠평의회(CISM: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 채택에 저항함에 따라 예정대로 러시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CISM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Sports Climbing Committee) 위원장인 Artem Gromov는 러시아 관영뉴스매체인 TASS와의 인터뷰에서 CISM집행이사회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군대 출신 선수들(athletes from the Armed Forces)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는 벨라루스의 지원 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공격에대한 대응조치로 세계스포츠계에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largely frozen out of the sporting world)왔습니다.

 

UN에 따르면 모스크바 당국이 특별군사공세’(special military offensive)라고 묘사한 침공시작이래 최소 2,435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살된 민간인 수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51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국을 버리고 도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948년에 창설되어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하여 140개국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CISM스포츠를 통해 회원국들 간에 충돌 방지와 평화구축을 도모함”(use sport for de-confliction and peace building between countries)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존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OC의 권고에 의해 국제연맹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 및 임원들에 대하여 해당 국제대회 출전 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GromovCISM가 그러한 제재조치 접근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결정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CISM이 표방하고 있는 모토인 스포츠를 통한 우정”(Friendship through Sport)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흐뭇한 일이며”(It is gratifying to note that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strictly follows its motto 'Friendship through Sport') “CISM은 항상 정치를 벗어나 행동하여 왔고 이제 세계스포츠기구 들 중 유일하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부하고 있음”(The organisation has always been out of politics, and it is CISM that is now the only international sports organisation in the world that has refused any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signed an agreement in 2019 for Russia to host the 2022 World Cadet Games ©CISM(2019CISM은 러시아에 2022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권을 부여하고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음/출처: CISM)

 

 

또한 Gromov한편으로 회원국 모두 제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해당국 군대를 대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CISM이 선수들을 포함하여 모종의 제한적인 조치 또는 제재 방법을 도입 했어야 마땅한 첫번째 기구임”(On the one hand, CISM are the first who should have introduced some kind of restrictive measures or sanctions, including on athletes, realising that they are all "in uniform" and represent the armed forces of their country) “하지만 이번 경우 모든 것이 반대로 되었음”(But in this case, everything worked out vice-versa) “최근 CISM집행이사회 논의에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군대 출신 선수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결의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At the recent Board of Director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during the discussion, it was decided not to introduce any measures or sanctions against athletes of the Armed Forces of Russia and Belarus)이라고 TAS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CISM이 내린 결정의 요체는 2022년 세계군인(사관생도)체육대회(World Cadet Games)를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개최예정인 이벤트를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자는 결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2년 세계군인체육대회(World Cadet Games)는 오는 8월 러시아의 Saint Petersburg에서 개최됩니다.

 

그는 20개국 이상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선수들은 군대 근대5, 육상, 오리엔티어링, 사격, 배구, 수영 및 하계 바이애들론 등 종목에 출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선수들은 여타 대회는 다르게 러시아 국기 하에서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References:

-insidethegames

-CISM website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22. 6. 18. 10:51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 (한국스포츠의 글로벌 역량강화 KOC제자리찾기)]

 

 

한국스포츠를 총 관장하는 대한체육회(KSOC) 야전군사령관 격인 사무총장자리에 4연속 스포츠업무와 전혀 무관한 공무원출신관료를 최근까지 영입하여 임명하는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스포츠역량을 강화하는 책임이 부여된 총실무지휘탑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 스포츠의 국내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되살려 국가대표선수들 뒷바라지와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와의 업무조율을 하는데 무경험자로는 그 어떤 전직 행정관료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스포츠 계의 특성 임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6개 전세계국가올림픽위원회(NOCs)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경험과 인맥을 두루 아우르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답보 내지 퇴보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Professionalism)과 효율성(Efficiency) 및 지속발전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한국스포츠외교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배구조강화 및 전반적인 한국체육구조의 조직 재구성의 환골탈태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1.   체육 계 혁신 및 기능 재 정립을 위한 KOC분리정당성과 합리적 분석 및 미국 사례 벤치마킹

 

1)  통합 체육회(KSOC)KOC 및 대한체육회의 전문성 분리 정당성

(1) 올림픽 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2) 이 같이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율적이 아닌 방법으로 NOC위원장 선출방식 고수

 

(3)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현실은 NOC자율성과 배치됨

 

(4)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음을 상기할 필요 있음

 

(5) 대한민국의 NOC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조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6) 최근 2년 간 연이어 불거진 체육 계 선수 성폭력 및 폭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2개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스포츠 계에서 한국스포츠의 신뢰도 및 공신력 추락

 

(7) 미국의 경우 미국여자체조대표 팀닥터(Larry Nassar: 징역 175년 선고 받고 복역 중) 성추행 사건으로 미국체조협회장 및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IOC위원 겸직)과 사무총장(CEO) 동반 사퇴와 다르게 대한체육회(KSOC)수장의 책임 용퇴 거부움직임을 전세계가 주시함으로 대한체육회의 시대적 구조 혁신이 강하게 대두

 

(8) 이에 따라 KOC를 별도 분리하여 체육통할기구의 구조혁신을 꾀함 

 

 

 

2)  KOC의 분리 필요성과 거듭 나기

 

(1) 스포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하루바삐 국제 경쟁력과 국제스포츠외교활성화에 최적 상응하는 제도개선에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위상정립을 지향하여 사심 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임

 

(2) KOC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서는 KOC를 발전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하여 명실공히 국제스포츠외교 강화로 국익과 위상을 동시에 공고히 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바 KOC의 별도 발전적 분리는 시대적 사명 완수를 성취하기 위한 시금석이기도 한 시점임

 

(3) 2009년도 당시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1,369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음

 

(4) 이 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이 96억 원 정도(7%)인 것을 감안하면 KOC관련예산이 93%가량 된다는 결론 이었음

 

(5) 이러한 예산 비중에 걸 맞는 KOC 국제 업무 처리를 위한 조직정비 및 기구 활성화 조처가 선행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 형 엘리트 체육 관할 NOC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6) 체육단체 분리 통합 문제는 결국 올림픽헌장규정에 부합된 형태의 NOC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적 지위문제가 핵심 관건 임

 

 

3)  KOC의 역사와 KOC분리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 및 합리적 분석

 

(대한체육회 본연의 로고-KOC로고-한글로는 대한체육회 영어로는 KOC일 당시 로고-대한 체육올림픽위원회<KSOC>로 영문을 개칭하였지만 한글로는 여전히 대한체육회인 로고의 실상)

 

 

(1)   1946 조선올림픽위원회 설립, 조선체육회-à 대한체육회 개칭에 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

 

(2)   대한체육회(KASAàKSC)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처럼 존재

 

(3)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9 6 29일에 한데 통합되어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이 상이한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로 변신

 

(4)   이후 7년 뒤인 2016 3 21,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 통합--à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5)   다시 3년 뒤인 2019 822일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 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반대

 

(6)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2021년까지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화체육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발표문에 포함되자 반발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음

 

(7)   체육회는 KOC 분리와 관련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음

 

(8)   또한 2019년 당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 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고 보도됨

 

(9)   대한체육회는 2019년 기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점에 KOC 분리는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10) 이어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 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으며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임

 

(11) 대한체육회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 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2019 9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안에 대하여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음

 

(12) 대한체육회는 20199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고 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총회나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Winter YOG),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추진을 앞두고 기관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음

 

(13)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 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음

 

(14) 반면 국민체육진흥법(2017 321일 시행) 33(통합 체육회 항)에 의하면 통합 체육회(KSOC)는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통합 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2009.3.18/2015.3.27)라고 되어 있음

 

(15) 또한 체육회는 법인(63)으로 하며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8/2015.5.18)고 되어 있음

 

(16) 이 항목에서 대한체육회(KSOC)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는 조항(6 6)은 엄격히 보면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17) 따라서 정부의 승인 하에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연간 약 4,0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KSOC)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정해야 할 작금의 현실임

 

(18) 올림픽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19) 이 같이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임

 

(20)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음

 

(21) 대한민국의 NOC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조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22) 아시아의 경우, 45개 국 중 홍콩 및 한국 2개국만이 ‘중국·홍콩 스포츠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영어 표기는 대한 체육 및 올림픽 위원회/KSOC)란 명칭 통합 운영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체육회 주도의 조직이 아니라 올림픽위원회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전세계 추세이며 현실임

(23) ‘NOC 고유의 자치권이란 사회통념상 행정·인사권, 예산회계 집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보존해주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법적 지위가 그 기본 임

 

(24)  KOC 196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대한체육회에 통폐합되어 대한 체육회의 특별위원회란 성격의 법인 자격이 없는 임의 기구였음

 

(25)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KOC사무국 업무는 대한체육회 사무처에서 함께 관장함으로써 국내외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국내법상 KOC가 실제로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당시 KOC란 명칭과 로고 등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체결한 제반 계약서는 엄밀히 말해서 법적 보호 효과도 없었음

 

(26) 이후 KOC(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체육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대한체육회를 선두에 둔 대한체육올림픽위원회(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로 현재에 이름

 

 

 

To be Cont’d…

 

*References:

-대한민국스포츠외교실록 중에서(윤강로 저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