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2. 6. 30. 10:24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II (실체적 KOC기능강화 및 효율성 제고 구체적 방안)]

 

 

한국스포츠의 대내외적 국제역량강화와 스포츠외교위상제고를 기하기 위하여 KOC가 제자리를 다시 찾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KOC의 기능 혁신과 지배구조 효율성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체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김운용 KOC위원장 시절이 한국스포츠외교사에 있어서 최고 전성기였습니다/KOC-ROC<러시아올림픽위원회>간의 양국 NOC스포츠교류협정서 체결 장면, 좌로부터 Vitaly Smirnov ROC위원장 겸 IOC부위원장, 필자, 장주호 KOC사무총장 겸 부위원장, 故人이 되신 김운용 KOC위원장 겸 IOC부위원장)

 

 

1.   분리된 KOC의 기능 쇄신 체계화 및 효율 성 제고

 

 

1)  현행조직체계상으로 볼 때 현행 대한체육회(KSOC)의 형식적 올림픽위원회 업무수행을 지양하여 본래 KOC의 예산 및 업무 비중 대비 핵심개념으로 재정비 분리된 순기능적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로써 명칭변경(자동적인 NOC법적지위 부여)과 기능 혁신 체계화 및 구체화 방식으로 운영

 

2)  이 경우 법적 시비 문제는 물론 KOC본래의 스포츠외교차원의 기능과 역할 및 업무 효율성 동시 제고 가능

 

3)  차제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다라는 정신으로 구태의연하고 고질적인 편 가름 식 인재등용 방식도 차제에 완전히 지양

 

4)  중국 지도자였던 등소평의 흑묘(黑猫) 백묘(白描) 벤치마킹 할 시점

 

5)  적재적소에 해당업무처리의 최고, 최적, 최상의 베테랑인력을 과감히 발탁하여 배치하는 것이 한국 스포츠를 선진국 형으로 체질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 임

 

6)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스포츠 외교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역점을 둘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어야 함

 

7)  우선 현재의 대한체육회(KSOC)를 생활체육을 포괄하는 대한체육회(KSC: Korea Sports Council)대한올림픽위원회(Korean Olympic Committee)’ 또는 대한 올림픽 및 패럴리픽 위원회’(KOPC: Korean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기구와 조직을 효율적, 효과적, 능률적, 실용적, 기능적 측면에서 조율

 



2.   KOC의 조직적 구성 측면 분석과 발전 방향 제안

 

 

(1) IOC의 경우 IOC위원의 정원은 115명이며 8년 임기(추후 1 4년 연임 가능)IOC위원장 1, 부위원장(임기 4 1회 연임 가능)4, 집행위원(4년 임기연임가능) 15 명 및 사무총장(임명 직) 1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2) 이들은 모두 IOC위원총회(IOC Session)에서 비밀투표로 경선에 의해 선출

 

(3) 과거 KOC의 경우87(상임위원30, 위원55명 및 감사 2)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4년 임기의 선출 직(추대 및 선임) 위원장(연임 가능)1, 4년 임기의 부위원장(위원장이 위원총회로부터 위임 받아 권한행사: 준 임명 직)14(KOC규정에는약간 명으로 명시), 4년 임기의 임명 직 명예총무 (비상근 사무총장 기능) 1명과 KOC규정상에 명시된 직능 별 4년 임기의 상임위원(집행위원에 해당)14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존재

 

(4) KOC위원들 중에는 물론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들을 위한 개인자격위원들 쿼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음

(5) IOC는 사무처와 26개 전문분과위원회,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개 분과위원회에는 IOC위원 115명전체가 해당 전문 지식과 경력 및 능력 별로 1명당 각각 평균 3-4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올림픽운동발전을 위해 전원 업무 참여 및 IOC위원 전원 분과위원 겸임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6) 과거 KOC는 사무국(대한체육회가 관할) 및 각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각종분과위원회는 KOC위원들이 아니고 스포츠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별도로 위촉된 외부의 직능 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음

 

(7) IOC처럼 향후 KOC위원들이 의무적 차원으로 직능 별 기능별 전문성에 의거한 분과위원회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임

 

(8) 따라서 KOC위원들의 KOC분과위원회 참여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그 현주소였음

 

(9) 모든 KOC위원들의 경우 매년 2월 말경 소집되는 KOC 정기위원총회 참석이 주된 기능 겸 역할 겸 활동의 전부인 것이 작금의 현실 이었음

(10)    향후 기능적으로 분리될 KOC는 위원,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촉 또는 선출 시 반드시 기능과 역할, 책임소재와 임무를 감안한 위원선출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11)    능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과 식견 등을 최대한 반영한 해당분과위원회 배치를 통한 기능과 활동의 최 정예화 및 적재적소 화를 통해 KOC의 경쟁력과 조직체계를 아울러 강화해야 함

 

(12)   부위원장들과 상임위원들은 해당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위촉 되어야 하는 방안 바람 직

 

(13)   KOC위원 모두를 예외 없이 최소 1-2개씩의 각종 분과 위원회 당연 직 활동위원으로 전진배치 및 위촉 바람 직

(14)   또한 올림픽운동을 이해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주고 스포츠외교활동에도 적극 참여 및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15)   예를 들면,

 

가. 하계종목담당 KOC부위원장//하계종목경기력향상 분과 위원장,

나. 동계종목담당 KOC부위원장//동계종목경기력향상 분과 위원장,

다. 대학스포츠담당KOC부위원장//KUSB 위원장,

라. 마케팅/재정 담당 KOC부위원장//마케팅 및 재정 분과위원장,

마. 국제관계/스포츠 외교 담당 KOC부위원장//국제관계 및 스포츠 외교 강화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상함으로써,

 

(16)   책임과 역할과 기능이 확연히 연계된 KOC임원 발탁 및 위촉이 바람직한 향후 KOC발전방안 중의 하나일 것임

(17)   또한 스포츠 외교 최고 경영자(CEO)/전문가 과정등을 개설하여KOC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각 경기단체 임직원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포함한 경기인들, 차세대 스포츠 외교관 지망생들에게도 국제스포츠 계 최신 동향과 흐름, 스포츠 외교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 및 계기 부여

 

(18)   이는 미래지향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필요 예산 확보방안 마련과 마스터플랜 실행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근간 이기도 함

 

(19)   체계화된 KOC의 힘과 비중은 국제 스포츠 계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외교력을 가늠해 주는 얼굴이며 자존심 임

(20)   과거 형식적 임의 단체로서의 KOC였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들과 조화로운 협조를 바탕으로 맡은 바 그 임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겠음

 

(21)   체육계 핵심현안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체육단체 기구 재개편문제는 단순히 기구 통합과 분리여부에만 국한하지 말이야 함

 

(22)   미래지향적 기능 향상과 능률 제고 그리고 국제경쟁력강화와 스포츠 외교역량 최대 발휘는 물론 스포츠 외교관 양성 및 국제기구 고위 임원 직 진출에 총력을 경주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향 목표 설정

 

(23)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 스포츠 외교 틀의 리모델링개념을 염두에 둔 시대적 사명 의식이 강조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임

 

 

 

To be Cont’d…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