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2. 6. 18. 10:51

[새정부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국스포츠외교의 실상과 스포츠외교관활용 Part VI (한국스포츠의 글로벌 역량강화 KOC제자리찾기)]

 

 

한국스포츠를 총 관장하는 대한체육회(KSOC) 야전군사령관 격인 사무총장자리에 4연속 스포츠업무와 전혀 무관한 공무원출신관료를 최근까지 영입하여 임명하는 기현상이 계속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 스포츠역량을 강화하는 책임이 부여된 총실무지휘탑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 스포츠의 국내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현장 경험을 되살려 국가대표선수들 뒷바라지와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와의 업무조율을 하는데 무경험자로는 그 어떤 전직 행정관료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스포츠 계의 특성 임을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6개 전세계국가올림픽위원회(NOCs)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경험과 인맥을 두루 아우르는 인재들을 영입하여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답보 내지 퇴보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Professionalism)과 효율성(Efficiency) 및 지속발전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한국스포츠외교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배구조강화 및 전반적인 한국체육구조의 조직 재구성의 환골탈태가 어느때 보다도 절실합니다.  

 

 

1.   체육 계 혁신 및 기능 재 정립을 위한 KOC분리정당성과 합리적 분석 및 미국 사례 벤치마킹

 

1)  통합 체육회(KSOC)KOC 및 대한체육회의 전문성 분리 정당성

(1) 올림픽 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2) 이 같이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율적이 아닌 방법으로 NOC위원장 선출방식 고수

 

(3)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현실은 NOC자율성과 배치됨

 

(4)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음을 상기할 필요 있음

 

(5) 대한민국의 NOC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조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6) 최근 2년 간 연이어 불거진 체육 계 선수 성폭력 및 폭행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2개의 사건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스포츠 계에서 한국스포츠의 신뢰도 및 공신력 추락

 

(7) 미국의 경우 미국여자체조대표 팀닥터(Larry Nassar: 징역 175년 선고 받고 복역 중) 성추행 사건으로 미국체조협회장 및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IOC위원 겸직)과 사무총장(CEO) 동반 사퇴와 다르게 대한체육회(KSOC)수장의 책임 용퇴 거부움직임을 전세계가 주시함으로 대한체육회의 시대적 구조 혁신이 강하게 대두

 

(8) 이에 따라 KOC를 별도 분리하여 체육통할기구의 구조혁신을 꾀함 

 

 

 

2)  KOC의 분리 필요성과 거듭 나기

 

(1) 스포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하루바삐 국제 경쟁력과 국제스포츠외교활성화에 최적 상응하는 제도개선에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위상정립을 지향하여 사심 없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임

 

(2) KOC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서는 KOC를 발전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하여 명실공히 국제스포츠외교 강화로 국익과 위상을 동시에 공고히 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바 KOC의 별도 발전적 분리는 시대적 사명 완수를 성취하기 위한 시금석이기도 한 시점임

 

(3) 2009년도 당시 대한체육회 1년 예산이 1,369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음

 

(4) 이 중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개최에 따른 소요 예산이 96억 원 정도(7%)인 것을 감안하면 KOC관련예산이 93%가량 된다는 결론 이었음

 

(5) 이러한 예산 비중에 걸 맞는 KOC 국제 업무 처리를 위한 조직정비 및 기구 활성화 조처가 선행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 형 엘리트 체육 관할 NOC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6) 체육단체 분리 통합 문제는 결국 올림픽헌장규정에 부합된 형태의 NOC로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적 지위문제가 핵심 관건 임

 

 

3)  KOC의 역사와 KOC분리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 및 합리적 분석

 

(대한체육회 본연의 로고-KOC로고-한글로는 대한체육회 영어로는 KOC일 당시 로고-대한 체육올림픽위원회<KSOC>로 영문을 개칭하였지만 한글로는 여전히 대한체육회인 로고의 실상)

 

 

(1)   1946 조선올림픽위원회 설립, 조선체육회-à 대한체육회 개칭에 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

 

(2)   대한체육회(KASAàKSC) 및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처럼 존재

 

(3)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9 6 29일에 한데 통합되어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이 상이한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로 변신

 

(4)   이후 7년 뒤인 2016 3 21,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 통합--à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5)   다시 3년 뒤인 2019 822일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 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반대

 

(6)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2021년까지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화체육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발표문에 포함되자 반발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음

 

(7)   체육회는 KOC 분리와 관련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음

 

(8)   또한 2019년 당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 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고 보도됨

 

(9)   대한체육회는 2019년 기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 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점에 KOC 분리는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10) 이어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 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으며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임

 

(11) 대한체육회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 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2019 9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안에 대하여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음

 

(12) 대한체육회는 20199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고 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총회나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Winter YOG),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추진을 앞두고 기관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음

 

(13)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 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음

 

(14) 반면 국민체육진흥법(2017 321일 시행) 33(통합 체육회 항)에 의하면 통합 체육회(KSOC)는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통합 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2009.3.18/2015.3.27)라고 되어 있음

 

(15) 또한 체육회는 법인(63)으로 하며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개정 2008.2.28/2015.5.18)고 되어 있음

 

(16) 이 항목에서 대한체육회(KSOC)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는 조항(6 6)은 엄격히 보면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17) 따라서 정부의 승인 하에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연간 약 4,0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KSOC)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정해야 할 작금의 현실임

 

(18) 올림픽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19) 이 같이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임

 

(20)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음

 

(21) 대한민국의 NOC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조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22) 아시아의 경우, 45개 국 중 홍콩 및 한국 2개국만이 ‘중국·홍콩 스포츠연맹 및 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영어 표기는 대한 체육 및 올림픽 위원회/KSOC)란 명칭 통합 운영 상태이지만 한국처럼 체육회 주도의 조직이 아니라 올림픽위원회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전세계 추세이며 현실임

(23) ‘NOC 고유의 자치권이란 사회통념상 행정·인사권, 예산회계 집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보존해주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법적 지위가 그 기본 임

 

(24)  KOC 196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대한체육회에 통폐합되어 대한 체육회의 특별위원회란 성격의 법인 자격이 없는 임의 기구였음

 

(25)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KOC사무국 업무는 대한체육회 사무처에서 함께 관장함으로써 국내외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국내법상 KOC가 실제로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당시 KOC란 명칭과 로고 등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체결한 제반 계약서는 엄밀히 말해서 법적 보호 효과도 없었음

 

(26) 이후 KOC(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체육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대한체육회를 선두에 둔 대한체육올림픽위원회(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로 현재에 이름

 

 

 

To be Cont’d…

 

*References:

-대한민국스포츠외교실록 중에서(윤강로 저서)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