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5. 1. 20. 10:29

대망의 2015년도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벌어질 스포츠외교의 장으로 활용될 다양한 대회와 행사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5년 주요 국제대회 행사 일정]

 

 

기 간

대회행사명

장 소

비 고

1.5~2.15

2014/15 FIBT 3~8World Cup

독일,스위스,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1.8

12IOC Sport Review

한국(서울/평창)

1.12~16

Youth Olympic Games 2016 Technical Meeting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12~13

11VDOR(Venue Development Operation Review)

한국(평창)

1.13

Live Site Initial Briefing

한국(서울)

1.13~14

Ticketing 및 관중경험 Technical Review

한국(서울)

1.14

Venue Population Model 워크숍

미정

1.14

5 Technology Project Review

한국(평창)

1.15~16

4IOC Project Review

한국(강릉)

1.19

ANOC 집행위원회

스위스(로잔)

1.20

EOC 집행위원회

스위스(로잔)

1.22

Panasonic Product 세미나

한국(서울)

1.22~24

아시아 선수포럼

쿠웨이트

1.24~2.1

IPC 노르딕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

미국(케이블)

1.25~30

유럽 유스올림픽 페스티벌

리히텐슈타인

(볼래버그)

1.28~30

NOC 서비스 워크숍

한국(평창)

1.30~2.2

IPC 집행위원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1.31~2.8

세계동계Masters대회

캐나다(퀘벡)

2.2~15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대회

미국

(베일/비버크릭)

2.4~5

4IPC Project Review

한국(서울)

2.4~5

도쿄2020 IOC Project Review

일본(도쿄)

2.6~8

ISU 쇼트트랙 월드컵

독일(드레스덴)

2.4~14

27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스페인(그라나다)

2.6~13

2015 세계 휠체어컬링 선수권 대회

핀란드(로흐야)

2.9~11

지속가능성 및 유산 리뷰

한국(서울)

2.10~12

1차 세계 통신사 회의

한국(평창)

2.10~15

FIL 45회 루지 세계선수권대회

라트비아(시굴다)

2.10~15

2015 ISU 피겨 4대륙 선수권 대회

한국(서울)

2.11

Bridgestone Partnership Review

한국(서울)

2.11~20

IOC 2022 평가위원회 후보도시 방문

카자흐스탄

(알마티)

2.12~13

성화봉송 Initial Briefing

한국(서울)

2.13~15

ISU 쇼트트랙 월드컵

터키(이즈미르)

2.16~17

지식관리,교육훈련/인력,스포츠 합동워크숍

한국(서울)

2.18~3.1

노르딕 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스웨덴(폴룬)

2.23~25

리우 2016 IOC 조정위원회

브라질(리오)

2.23~3.8

2014/15 FIBT 세계선수권대회

독일(윈터버그)

2.26~28

IOC 집행위원회(1/4분기)

브라질(리오)

3.3~3.15

IBU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

핀란드

(콘티올라티)

3.4~5

스포츠중재재판소 세미나

쿠웨이트

3.9~3.13

2015 World Broadcasters Briefing (WBB)

한국(평창)

3.11~12

청소년올림픽(YOG) 2020 평가위원회 회의

-

3.13~15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러시아

(모스크바)

3.14~15

1회 평창 패럴림픽데이(Paralympics Day)

한국(서울)

광화문

3.15~24

ISU 월드컵 스피드스케이팅

독일

3.17~19

4IOC 조정위원회

한국(미정)

3.21~30

2022년 동계올림픽 IOC 평가위원회 후보도시 방문

중국(베이징)

3.23~29

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중국(상하이)

3.27~4.17

남자 컬링 세계 선수권 대회

캐나다

4.10

IOC 로잔 사무실 오픈 100주년

스위스(로잔)

4.13~17

2022년 동계올림픽 IOC 평가위원회

스위스(로잔)

4.19~24

SportAccord (*4/22~24: IOC집행위원회 2/4분기)

러시아(소치)

* 평창 P/T 예정

4.27~28

2016년 릴레함메르 동계YOG IOC 조정위원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5.1

2020년 유스올림픽대회(YOG) 개최도시 선정

스위스(로잔)

5.1~17

IIHF 세계선수권대회

체코

(프라하/오스트라바)

5.5~6

Rio IPC Project Review

브라질(리오)

5.11~15

12VDOR(Venue Development Operation Review)

한국(평창)

5.12

WADA 집행위원회

캐나다(몬트리올)

5.13

WADA 이사회

캐나다(몬트리올)

5.14

EOC 집행위원회

터키(안탈리아)

5.15

EOC 세미나

터키(안탈리아)

5.18~19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 Project Review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5.20~21

리오2016 Project Review

브라질(리오)

5월 중

IOTF 집행위원회 회의

-

* 평창 P/T 예정

6.5~7

IPC 집행위원회

일본(도쿄)

6.5~16

28회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싱가폴

6.8

Tokyo IPC Executive Project Review

일본(도쿄)

6.9~10

2022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Technical Briefing

스위스(로잔)

6.10

2020 유스올림픽대회(YOG) 개최지 선정

스위스(로잔)

6.10~11

5IPC Project Review

한국(미정)

6.15~21

2015 FIL(국제루지연맹) 총회

한국(평창)

6.16~17

2016년 릴레함메르 동계 YOG  Project Review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6.23

올림픽의 날(Olympic Day)

스위스(로잔)

6.30~7.2

도쿄2020 조정위원회

일본(도쿄)

6월 중

2015 FIBT 총회

벨기에(겐트)

7.3~14

28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한국(광주)

7.10~26

범미주대회(Pan American Games) 

캐나다(토론토)

7.23~24

5IOC Project Review

한국(평창)

7.25~8.2

하계 스페셜올림픽

미국

(로스엔젤레스)

8.1~8.3

128IOC총회 (*7/27~29 집행위원회 3/4분기)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 평창 P/T 예정

8.5

리오2016 D-1

브라질(리오)

8.13~15

리오2016 조정위원회

브라질(리오)

8.17~21

리오2016올림픽 단장세미나

브라질(리오)

8.19~20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 조정위원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8.22~30

IAAF 육상세계선수권대회

중국(베이징)

9.2~5

WCF(World Curling Foundation) Congress 2015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9.5~12

영연방(Common Wealth) 유스대회

사모아

9.5~12.31

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서울(안양 등)

9.14~18

리오2016 패럴림픽 단장세미나

-

9.17

EOC 집행위원회

알바니아(티라나)

9.22~24

6IOC조정위원회

한국(미정)

9월 중

IPC Sports Council

독일()

10.1~4

릴레함메르2016 단장세미나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0.2~11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회

한국(문경)

10.5~6

릴레함메르2016 조정위원회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10.8~11

IOC 선수 포럼

스위스(로잔)

10.13~14

도쿄2020 Project Review

일본(도쿄)

10.27~11.1

ANOC 총회

미국(워싱톤)

10.28~30

IOC 스포츠와 환경 World Conference

미정

11.4~5

IPC Project Review (TBC)

브라질(리오)

11.17~18

리오2016 Project Review

브라질(리오)

11.17

WADA 집행위원회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11.18

WADA 이사회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

11.19~20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 Project Review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1월중

2015 IPC총회 및 집행위원회

미정

* 평창 P/T 예정

12.1~2

6IOC Project Review

한국

12.2~3

Tokyo IPC Project Review

일본(도쿄)

12.8~10

IOC 집행위원회(4/4분기)

스위스(로잔)

* 평창 P/T 예정

12.13~19

2015 크로스컨트리 FEC 국제대회

한국(강원)

12.16~17

2016년 릴레함메르 동계 YOGProject Review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16. 16:43

이탈리아의 로마가 드디어 다시 올림픽유치 출사표를 던지며 진군을 차비를 차리고 있다고 한다.

 

Matteo Renzi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로마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NOC(CONI)와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를 발진한 준비가 되어 있다"( The Italian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Italy], is ready for this project.)라고 이탈리아 자국 올림픽 팀을 위한 한 시상식에서 언급하였다고 한다.

 

12월14일 자 CONI 웹사이트 내용 중에 CONI위원장인  Giovanni Malago이 Renzi총리의 결정은 "모든 이탈리아 스포츠를 자랑스럽게 만들것"(would make all of Italian sport proud)이라고 성명서는 밝히고 있다고 한다.


 

로마는 2020년 올림픽 유치전선에 나섰지만 당시 Mario Monti 이탈리아 총리가 당시 이탈리아의 경제침체(economic malaise)로 인해 유치를 끝장내면서 포기된 바 있다. 

 

                                                          

 

이탈리아는 1960년 로마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2017년 IOC총회에서 선출될 2024년 올림픽 개최도시 한 자리를 놓고 올림픽 유치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군을 보면 프랑스, 독일,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가 점쳐지고 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16. 16:41

 

[국제승마연맹(FEI)신임회장 선출]

Ingmar De Vos (FEI)

국제승마연맹(FEI:International Equestiran Federation)신임회장이 된 Ingmar De Vos(51세)는 벨기에 출신으로 최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서 개최된 FEI총회에서 선출되었다.

 

그는 2011년 5월 이래 FEI사무총장으로 재직하여 왔었으며 정식 사무총장(a permanent secretary general)이 물색될 때까지 그의 역할을 담당할 임시 사무총장(interim secretary general)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Ingmar De Vos/출처: insidethegames)

 

FEI는 1954년 이래 Prince Philip 및 Princess Anne를 포함한 왕족들(royals)출신이 회장으로 군림하여 왔었다.
. 

FEI회장 직을 쟁취한 Ingmar De Vos(51세)신임회장은 임기가 4년이지만 규정에 의거 3번 연임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는 첫 번째 실시된 FEI회장 선거 투표 첫 번째 라운드에서 131표 중 98표를 획득하였다고 한다.


2번 연속 FEI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하는 Princess Haya(2006~2014)가 최종 선거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2006년 FEI회장으로 선출된이래 8년을 재직하고 지난 8월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De Vos 신임회장은 엄청난 지지열풍에 대해 영광이며 감사함으로 압도당했다며 신뢰해 준데 대하여 마음 저변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표한다(I'm really very honored and overwhelmed by this enormous support. I would like to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your confidence.고 하면서 전임자인 Princess Haya 퇴임회장에 대하여서는 그녀가 FEI조직에 대해 보여준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Words cannot explain what she has done for our organization.)고  당선소감을 표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를 거친 물살을 넘어 인도하였고 우리를 혁신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켜 주기까지 하였는데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으며 믿건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녀가 이룩한 유산을 보존하고 그녀가 보여준 로드맵을 따라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She has shown leadership, she has guided us through difficult waters, she has innovated us, she has modernized us. She has left us with a great legacy and I believe, together with many of you,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reserve [her] legacy and go on with the roadmap she has shown us.)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고 알려졌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11. 16:31

[향후 IOC위원 선출 관련 유권해석]

 

128일 제127 IOC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는 Olympic Agenda 20+20(40) 개혁확정 규정내용 중 제38항목인 (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에서 제3(개인자격 IOC위원 정원)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실제 내용에 비추어 약간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유권 해석해서 알려 드립니다.

 

 

 

 

*제38항목: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IOC위원들)

 

*예시: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유권해석>

 

 

*특별 케이스 건이란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상 5가지(5개국) 케이스,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필요부문의 전문가 등)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하여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1 1)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 1명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최대 5명이 고려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127차 모나코 IOC임시총회현장)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7. 18:19

*12월5일 모나코개최 IOC집행위원회가 2024년 올림픽 유치과정 일자확정(IOC Executive Board sets dates for 2024 Olympic Games bid process.)]

 

 

 

IOC Executive Board sets dates for 2024 Olympic Games bid process
     ©IOC/Ian Jones (모나코개최 IOC집행위원회/사진출처: IOC홈페이지)

 

제127차 IOC총회보다 3일 먼저 열린 IOC집행위원회에서는 12월5일 2024년 올림픽유치과정 시간표(the bid process timelines)를 승인한 바 있다.

 

올림픽운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격인 올림픽아젠다2020 개혁권고안 40개 항목들 중 하나가 올림픽 유치과정에 초대단계(Invitation Phase)포함 안건인데 이 제안내용의 취지는 잠재유치도시들에게 더 확대된 신축성(greater flexibilities)과 다양성(diversity)을 부여하는 것으로 IOC가 올림픽개최에 관심이 있는 도시들은 해당 소관 NOCs를 통해 초대하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각 유치도시들이 생각하기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및 스포츠 게획측면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최설계를 구상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to engage in a dialogue to learn how they think the Olympic Games could best fit into their long-term social, economic, environmental, and sports planning)이라고 한다.

 

이날 IOC집행위원회는2024년 올림픽 유치과정의 핵심일자(key dates)들을 확정하였다.

유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신청도시단계'(the Applicant City Phase)는 2015년 9월15일 개시되어 2016년 4월/5월까지 지속되며 두 번째 단계인 '후보도시단계'(the Candidate City Phase)는 이후 2017년 여름 경 개최되는 제130차 IOC총회 첫 날 선출투표가 끝 날 때까지 계속된다.

 

1) 올림픽 신청도시단계(Applicant City Phase):

 


(1) 2015년 10월7일~9일:

 

-IOC, 2024년 올림픽 신청도시들 대상 로잔개최 정보세미나 주최(IOC to host information seminar for 2024 Applicant Cities in Lausanne)


(2) 2016년 1월8일:

 

-유치신청도시들의 유치신청파일 및 정부보증서 제출마감일(Deadline for Applicant Cities to submit Application Files and guarantee letters)


(3) 2016년 3월:

 

-IOC 실무그룹 회의를 통하여 각 해당 신청도시들과 화상회의 포함한 신청도시들 평가 작업/IOC Working Group Meeting to assess Applicant Cities (including video conference with each city)


(4) 2016년 4월/5월:

 

-IOC 집행위원회, 후보도시 선발(IOC Executive Board to select Candidate Cities)

 

(5) 2016년 5월:

 

-해당 선발대상도시들  후보도시 설문서 및 관련 서류 접수(Cities receive Candidate City Questionnaire and related documents)

 

 

2) 후보도시단계(Candidate City Phase):

 


(1) 2016년 8월5일~21일:

 

-후보도시들, 리오2016 올림픽 계기로 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참여(Candidate Cities to attend Olympic Games Rio 2016 on Olympic Games Observers’ Programme)


(2) 2016년 11월~12월:

 

-후보도시들, 도쿄개최 리오2016 디브리프 회의에 참석(Candidate Cities to attend Rio 2016 Debrief in Tokyo)


(3) 2017년 1월:

 

-후보도시들, 후보도시 유치파일 및 정부보증서 제출 마감일(Deadline for Candidate Cities to submit Candidature File and guarantee letters)


(4) 2017년 2월/3월:

 

-IOC평가위원회 해당후보도시 현장 방문(Evaluation Commission visits)


(5) 2017년 6월:

 

-IOC,  평가보고서 발행 및 공개(IOC to publish Evaluation Commission Report)


(6) 2017년 6월경(tbc/to be confirmed):

 

-후보도시들, IOC위원들에 대한 브리핑(Candidate City Briefing to IOC members)

 


(7) 2017년 여름 경(Summer 2017):

 

 

                           (모나코 개최 제127차 IOC총회장면)

 

 

-후보도시들의 제130차 IOC총회 첫 말 최종 프레젠테이션 실시(Candidate City presentations to the IOC Session) 

-IOC평가위원장의 총회에 최종 평가보고서 정리내용 발표(final report to Session from Evaluation Commission Chair)

-2024년 올림픽 개최도시 선출(election of the host city of the 2024 Olympic Games)

 

.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7. 18:17

 

제127차 IOC총회에서 투표에 회부될 Olympic Agenda 20+20(40개)개혁 권고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 작업 인증절차가 IOC집행위원회에서 종결되어 총회에 넘겨지게 되었다.

 

IOC Executive Board meetings over, focus turns to Session vote on Olympic Agenda 2020
©IOC/Ian Jones (Thomas Bach IOC위원장/ 사진출처:IOC홈페이지)

 

 

IOC집행위원회가 모나코에서 제127차 IOC총회를 앞두고 2일 간의 회의를 마쳤다. 

 

올림픽 아젠다 2020의 근간인 40개 개혁권고안은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a strategic roadmap)인데 12월8일~9일 IOC총회에서 위원들 전체의 최종 승인투표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셈이다.

 

Bach IOC위원장은 총회를 앞두고 "마치 결승전을 앞둔 선수의 심정과 같은 느낌이다"9I feel like an athlete before a final)이라고 심경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Olympic Agenda 2020개혁권고안 준비를 위한 워밍엎이 된 IOC집행위원회 회의였지만 IOC집행위원회는 이미 모든 올림픽운동 이해당사자들(all Olympic Movement stakeholders)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고 Bach IOC위원장은 언급하였다. 

 

 

©IOC/Ian Jones(IOC집행위원15명)

 

Bach IOC위원장이 IOC집행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올림픽운동 이해당사자 대표자들의 아젠다2020에 대한 지지 확인:

 

-동 하계종목 국제연맹들 대표들

-IOC 선수위원회 위원장

-ANOC

이로써 IOC집행위원회는 총회승인을 확신함.

 

 

“Representatives from the Summer and Winter International Federations confirmed their support, as did the Chair of the IOC Athletes’ Commission. Approval was also expressed by the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ANOC). All, together, are supportive with regard to Olympic Agenda 2020. This makes the Executive Board confident that the Session will approve Olympic Agenda 2020.”

 

 

2) IOC총회의 아젠다2020 표결방식소개:

 

-14개 실무그룹 좌장들의 해당토픽 및 권고안 내용에 대한 소개 및 각 실무그룹 별 권고안에 대한 토론

 

-40개 권고안은 각각 1개 사안 씩 순서대로 투표실시하되 어떤 한 개 사안이 올림픽 헌장개정이 요구될 경우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또 한번의 투표 실시

 

 

President Bach then outlined the voting procedure for the Session: “The chairs of the 14 Working Groups will introduce the topics and recommendations of their respective groups. The recommendations of each Working Group will then be debated. The vote will be one by one – each recommendation will be voted on individually. If one recommendation requires a change to the Olympic Charter, we would vote again to make the relevant change.”

 

 

3) IOC집행위워회 기타 토의사항들:

 

*리오2016 올림픽, 도쿄2020 올림픽, 및 평창2018 동계올림픽에 대한 논의

 

(1) 리오2016:

 

-개회식 20개월 앞둔 시점에서 브라질 국민들의 70%가 리오올림픽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음(경기장 건설과 준비상황 및 포용정책/engagement policies 등 양호함)

 

The EB also had discussions on the Olympic Games in Rio 2016 and Tokyo 2020 and the O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2018. “With regard to Rio, we were happy to learn that with 20 months to go, 70 per cent of the Brazilian population think the Games will be a success”, said President Bach. “There is good support for the Games. There is good progress in the construction of venues and preparations, and their engagement policies were very well approved.

 

(2) 평창2018 및 도쿄2020:

 

-양쪽 조직위원회들과 아젠다2020이 잠재적 기회제공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가짐

-IOC총회에서 아젠다2020권고안이 통과되면 보다 폭 넓은 융통성을 가지고 총회 직후 실행과정 돌입

-오는 양쪽도시에서 2015년 1월과 2월 중 예정된 project reviews를 통해 올림픽아젠다2020이 두개의 올림픽 조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후속조치점검 계기로 활용

 

“As for PyeongChang and Tokyo, we had discussions with both organising committees about following up on potential opportunities with which Olympic Agenda 2020 would provide them. If changes are approved by the Session, in particular more flexibility, we would start implementing right after the Session. We will have project reviews in January and February to follow up on this in both cities to see what Olympic Agenda 2020 can do for the organisation of their Games.”

 

(3) 구체적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관련한 잠재적인 변화 내용 점검:

 

-향후 올림픽 개최도시가 한 개 내지 여러 개의 새로운 종목포함을 위한 제안 책임부여

-제안 된 세부종목이 이미 올림픽프로그램종목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세부종목 포함결정 주도권은 IOC 집행위원회에 귀속

-제안 된 새부종목이 올림픽프로그램종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IOC총회 결정소관사항으로 귀속

-동 건의 목적은 올림픽 개최도시들의 해당스포츠문화와의 보다 심층적 연계성을 반영키 위한 것임

-'만사형통비법'(one size fits all solution)은 없으며 동 건의 취지는 개최도시들에게 보다 폭 넓은 융통성부여 및 보다 참신한 창의성 허용에 있음 

 

 

Specifically on potential changes to the Olympic programme, the IOC President said: “I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a host city to propose the inclusion of one or several new events. If we are talking about an event that belongs to a sport which is already on the Olympic programme, the decision on the inclusion will be made by the IOC Executive Board. If the event belongs to a sport that is not featured in the programme, then the decision will fall under the remit of the Session. The purpose of the exercise is to allow host cities to reflect even more on their sports culture. 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solution. The idea is to give more flexibility to cities and allow more creativity.

 

(4) 잠재적인 올림픽경기장 이동(potential venuw changes):

 

-아젠다2020을 통하여 각강의 올림픽조직위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에 대한 방향성 제시

-경기장 이동 건은 특히 경기장 이동으로 인하여 더 많은 지속 가능성 제공과 경비절감에 기여할 때에 토의될 것임 

 

On potential venue changes, he added: “We are discussing with the respective organising committees on what Olympic Agenda 2020 means for them. Venue changes will of course be discussed especially if they lead to more sustainability and less expense.”

 

(5) 2024년 올림픽 유치과정(2024 bidding process):

 

-2024년 올림픽 유치과정 시간표(timeline)는 IOC집행위원회에서 기 승인됨

-올림픽유치과정에 도입하고자 하는 초대 단계에 관하여서는 올림픽 아젠다202의 일환으로 IOC총회 회의에서 토의될 사안임

-총회에서 승인되면 이러한 초대단계는 어제 승인된 두 차례의 단계를 선행할 것임

 

 

With regard to the 2024 bidding process, the President said: “Yes, the timeline for 2024 has been approv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The invitation phase that we want to introduce into the process will be discussed as part of Olympic Agenda 2020 during the Session and, if approved, this invitation phase will precede the two other phases approved yesterday.”

 

(6) 러시아에서 최근 발생한 도핑 혐의에 대하여(about the recent doping allegations in Russia):

 

-이러한 사안들은 현재 IAAF윤리위원회에서 목하 검토하고 있는 중대 혐의 사안임

-동 혐의사안들의 심각성에 비추어 법률 규칙과 방어권을 존중하는 것이 IOC의 책임소관임 

-따라서 목하진행 중인 절차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임

-IOC는 IOC해당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모든 결과사항들에 대하여 통보해 줄것을 요청해 오고 있음

-해당사람들의 범주란 해당선수들 뿐만 아니라 선수관련 동반자(entourage)에 대하여서도 해당됨

  

 

Finally, when asked about the recent doping allegations in Russia, Bach replied: “These are serious allegations which are currently in the hands of the IAAF Ethics Commission. Given the seriousness of the allegation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OC to respect the rules of law and the right of defence so we will not interfere nor comment on an ongoing procedure. We have asked to be informed of all the results that might affect people under the remit of the IOC and here I am not only talking about the athletes but also their entourage.”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2. 5. 18:10

잘 아시다시피 오는 12월8일~9일 양일간 모나코에서는 IOC Olympic Agenda 2020 개혁권고안에 대한 IOC위원들의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로잔 IOC 본부 개최 집행위원회 장면)

 

양일 간 진행되는 IOC 총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면 공개되는 내용을 아래 링크와 연결하여 생생한 현장중계와 함께 세계적인 스포츠 외교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olympic.org/content/the-ioc/ioc-sessions/127th-ioc-session/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1. 28. 11:33

IOC올림픽 아젠다 20+20 개혁권고안 전문요약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을 위한 20+20 개혁권고 제안사항(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이 지난 1117일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동 권고안(the recommendations)은 오는 128~9(양일 간) 모나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127차 임시 IOC총회에서 논의된 후 승인될 사안이다.

 

동 권고안 내용은 올림픽운동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요망사항들만 언급하는 것이므로 어떤 한 가지 정책(a policy)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IOC는 밝히고 있다.

 

동 권고안은 1년 간 외부 전문가들(external experts)과 일반대중(the public)뿐만 아니라 올림픽운동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stakeholders)이 총 망라되어 토의와 협의(discussions and consultations)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며 동 제안 내용들은 지난 2월 소치 개최 제126 IOC총회와 두 차례 올림픽 정상회의(two Olympic Summits) IOC분과위원회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토론된(debated)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들로부터도 40,000점을 상회하는 제안내용이 제출 및 수거되었는데(more than 40,000 submissions were received) 이들 중 1,200개에 달하는 착상과 발상이 도출되기도(generating some 1,200 ideas) 하였다고 한다.

 

(Thomas Bah IOC위원장이 세계적으로 선수들을 대표하는 11명의 선수들과 Olympic Agenda 2020애 대하여 전략저 협의를 하고 있)

 

 

동 권고안 내용들은 주제 별 14개 해당 IOC실무그룹 위원장들의 프레젠테이션 이후인 지난 10월 개최된 IOC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한 것이라고 한다.

 

 

 

          (IOC 집행위원 15명 +1명<Christophe de Kepper IOC사무총장/맨 우측>)

 

 

127 IOC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IOC집행위원회는 권고안 실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업무수행(have the task)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

 

-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을 위한 20+20 권고사항 -

(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

 

 

1

유치절차를 '초대'형식으로 다듬음

(Shape the bidding process as an invitation)

*新 철학 도입: IOC는 잠정적인 유치 후보도시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스포츠,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가장 적합하게 매칭하는 올림픽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

 

(Introduce a new philosophy: the IOC to invite potential candidate cities to present an Olympic project that best matches their spor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ong-term planning needs.)

 

1) IOC, 유치를 고려하는 도시들이 유치 절차, 핵심적인 대회 요구사항 및 이전 도시들이 어떻게 유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대회 유산을 가졌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단계’ 소개

 

(The IOC to introduce an assistance phase during which cities considering a bid will be advised
by the IOC about bid procedures, core Games requirements and how previous cities have
ensured positive bid and Games legacies.)

 

2) IOC, 기존 시설, 임시 및 분리 가능한 베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촉진

 

(The IOC to actively promote the maximum use of existing facilities and the use of temporary and demountable venues.)

 

3) IOC, 올림픽 대회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사유로 개최도시 외곽 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예선 경기들의 개최를 허용

 

(The IOC to allow, for the Olympic Games, the organisation of preliminary competitions outside the host city or, in exceptional cases, outside the host country, notably for reasons of sustainability.)

 

4) IOC, 올림픽 대회가 지리적 및 지속가능성의 사유로 개최도시 외곽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경기종목 전체 또는 세부종목의 개최를 허용


(The IOC to allow, for the Olympic Games, the organisation of entire sports or disciplines outside the host city or, in exceptional cases, outside the host country notably for reasons of geography and sustainability.)

 

5) IOC, 환경, 노동과 연계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올림픽 헌장의 기본원칙 6항과 관련된 조항/문구들을 개최도시 협약 서에 포함

 

(The IOC to include in the host city contract clauses with regard to Fundamental Principle 6 of the Olympic Charter as well as to environmental and labour-related matters.)

 

6) IOC, 개최도시협약서(HCC)를 공개


(The IOC to make the Host City Contract (HCC) public.)

 

7) IOC의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기부금 상세내역을 개최도시 협약 서에 포함

 

(The HCC to include details of the IOC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OCOG.)

 

8) ‘대외비’ 계약조건을 통해 제3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존중

 

(Respect third-party legal interests by making contractual elements available on an in confidencebasis.)

 

9) 지역특성에 맞춰 개최도시협약서 서명인이 개최도시 및 NOC 아닌 여타 기관이 되는 것을 수용

 

(The IOC to accept other signatories to the HCC than the host city and the NOC, in line with the local context.)

 

10) IOC, 유치 절차 초반에 개최도시 협약 서를 제공

 

(The IOC to provide the HCC at the outset of a given bid process.)

2

주요 기회 및 위험요소를 통한 유치도시 평가

(Evaluate bid cities by assessing key opportunities and risks)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에 집중하여 좀 더 명백한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에 대한 평가를 제공

 

1) 현재 1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후보도시 평가기준에 ‘선수 경험’(Athletes' Experience)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판단기준(a new criterion)을 소개

 

2) IOC, 유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 고려: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베뉴 유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곳들은 임시시설 및 분리 가능한 경기장(temporary and demountable venues)들로써 최대한 활용

 

3)IOC,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의 협조를 얻어 올림픽 대회 개최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정의함(define):

 

-선수들을 위한 경기구역(the field of play for the athletes)은 항상 모든 경기를 위해 최신/최첨단(state-of-the-art)을 지향하고 이 사안은 핵심 요구사항들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

 

4) IOC, 올림픽 대회 개최 관련 2종류의 예산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명백히 밝힘(clarify) :

 

(1)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그러한 투자에 따른 대가(return)

 

(2)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 예산(operational budget) 집행에 따른 대가(return)

 

-더 나아가 올림픽개최에 따른 IOC 기부금 관련 사안은 좀 더 자세하게 소통을 통하여 활성화 될 것임(further communicated and promoted)

 

5) 후보도시 브리핑 때 IOC위원들과 IOC 평가위원회 간 비공개 논의(in-camera discussions)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

 

6) 평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sustainability and legacy)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정황들(conditions)과 같은 영역에서는 제3(the third party)로부터 독자적인 조언(independent advice)을 받을 수 있음.

3

유치 비용절감

(Reduce the cost of bidding)

*IOC는 후보도시들을 더 지원하고 유치 비용을 절감:

 

1) 후보도시들은 다음 이벤트들에만 참석하고 프레젠테이션 실시 허용:

 

(1) 후보도시 브리핑 때 IOC위원들에게 국한

(2) 각각 ASOIF/AIOWF 행사에 맞춰 실시

-이 프레젠테이션은 후보도시 브리핑 행사와 연계될 수도 있음

(3) 투표 이전에 열리는 ANOC 총회

(4) 개최도시 선정 투표가 열리는 IOC총회

 

2) IOC는 다음 비용을 부담:

 

(1) IOC 평가위원회 방문과 연계한 비용

(2)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위원들 대상 후보도시 브리핑에 참가하는 후보도시 당 각 6명의 등록 대표단의 출장 및 숙박(travel and accommodation) 비용

(3) ASOIF/AIOWF에 참가하는 후보도시 6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 비용

(4) ANOC 총회에 참가하는 6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 비용

(5) 개최도시 선정 투표가 열리는 IOC총회에 참가하는 12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비용

3) 후보도시 파일은 오로지 전자파일버전(electronic format only)으로만 공개

4) IOC, 유치도시를 위해 활동 자격이 있는 컨설턴트/로비스트들의 명부 목록을 생산하고 감독(create and monitor a register)

 

-이 명부 목록에 등록되기 위한(for listing in the register) 선제조건(a prerequisite)으로 해당 컨설턴트 및 로비스트들이 IOC 윤리규정(the Code of Ethics) 및 행동 강령(the Code of Conduct) 준수를 정식으로 수용할 의무 부여

 

5) 올림픽 채널(Olympic Channel) 제작이 승인되면 유치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채널 접근 권을 허용

4

올림픽대회의 모든 측면에 걸쳐 지속가능성 적

(Include sustainability in all aspects of the Olympic Games)

*IOC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입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림픽대회의 계획 및 개최와 연계하여 모든 측면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포함되도록 확고히 함:

 

1) 잠정 개최도시들, 그리고 실제 올림픽 대회 개최도시들이 올림픽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영역들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통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

 

2) 신생 조직위원회들이 대회 개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최적의 지배관리체계(the best possible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3) IOC, NOC UMVO(World Union of Olympic Cities, 올림픽개최도시 세계연합)과 같은 외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대회 유산의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ensure post-Games monitoring)

5

올림픽 운동의 일일 운영상에 지속가능성 개념 적용

(Include sustainability within the Olympic Movement's daily operations)

*IOC는 지속가능성 원칙들(sustainability principles)을 포용함

 

1) IOC는 일일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

 

(1) IOC, 이벤트(회의, 컨퍼런스, 기타) 개최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 지속가능성 개념을 적용

(2) IOC, 출장에 따른 영향(travel impact)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상쇄

(3) IOC, 로잔 IOC 본부의 통합에 있어 가능한 최적의 지속가능성 표준들을 적용

 

2) IOC는 올림픽 운동 내 이해당사자들이 하기 사항들을 통해 운영 및 개최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1) 권장사항들(recommendations)을 개발

(2) 도구들을 제공 (: 최우수 사례/best practices 및 심사 표/scoreboards)

(3) 올림픽 이해당사자들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제공

(4) 올림픽 솔리대리티와 같은 기존 채널을 활용한 이니셔티브 실행 지원

 

3) 상기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IOCUNEP와 같은 해당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

6

다른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

(Cooperate closely with other sports event organisers)

*다른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

 

1) IOCIWGA(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은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및 각 평가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

 

2) IOCIMGA(International Master Games Association)은 올림픽 대회개최 이후 년도에 마스터 대회들을 개최하는 옵션을 통해 올림픽대회 개최도시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

 

3) IOC는 올림픽대회 또는 유스올림픽 대회의 일환으로 유스의 참가를 독려하고 개최 지역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기 위해 스포츠 가입 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랩(sports lab)’포함을 고려

7

다른 능력들의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관리 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other sports event organizers)

*다음의 세 분야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영역 내에서 시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른 능력의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관리 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1)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2) 커뮤니케이션 활동

 

3) 올림픽 채널을 통한 이벤트 홍보

8

프로리그들과의 관계 강화

(Forge relationships with professional leagues)

*하기 목적을 갖고, 해당 IF를 통해 프로리그 및 조직과의 관계에 투자강화:

 

1)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

 

2) 각 프로리그의 다양한 제약사항 및 환경에 대해 인정

 

3) 각 해당 IF들과 협력아래 수시로 최고의 적합한 협력 모델 채택

9

올림픽 프로그램 기본체계 설정

(Set a framework for the Olympic programme)

*AD(Accreditation) 제한 설정:

 

1) 하계올림픽의 선수, 임원 및 세부종목 수를 대략 아래와 같이 제한:

 

(1) 10,500명의 선수

(2) 5,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 310개 세부종목(메달 수)

2) 동계올림픽의 선수, 임원 및 세부종목 수를 대략 아래와 같이 제한:

(1) 2,900명의 선수

(2) 2,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 100개 세부종목(메달 수)

 

3) IOC, 올림픽 때 다른 범주의 AD의 종합 발급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연구

10

종목 기반에서 세부종목 기반 로그램으로 변경

(Move from a sport-based to an event-based programme)

*종목 기반(Sport-base)에서 세부종목 기반 (event-base)프로그램으로 변경:

 

1) IF의 참여로 경기보다는 세부종목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기적인 리뷰. 아래 제약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함:

 

(1) 하계올림픽의 경우: 10,500명의 선수, 5,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10개 세부종목

(2) 동계올림픽의 경우: 2,900명의 선수, 2,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100개 세부종목

 

2) 어떤 경기(IF)를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느냐는 IOC총회에서 결정

 

3) IOC, 조직위원회가 해당 개최 올림픽 대회 때 하나 또는 추가적으로 세부종목을 포함시키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

11

양성평등 강화

(Foster gender equality)

*양성평등의 강화:

 

1) 올림픽 대회에서 여성 참가율 50%를 달성하고 올림픽 때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창출, 여성의 참여 및 연관성을 증대하기 위해 IOCIF와 협력

 

2) IOC, 혼성팀 종목의 포함을 권장

12

올림픽대회의 비용 절감 및 운영 유연성 강화

(Reduce  the  Cost  and  reinforce  the  flexibilii l i t i y  and  Olympic  Games  management)

*올림픽대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유연성 강화:

 

1) IOC,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과 상관없이 요구조건들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 절차를 수립

 

2) IOC는 비용 및 복잡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비스 레벨, 대회 준비 및 실행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리뷰.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제안이 이뤄져야 함

 

3) IOC, 매우 특수한 올림픽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 조직위원회에 일괄수주 및 발주(turnkey)방식의 솔루션 제공을 고려

13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과의 시너지 극대화

(Maximize synergies with Olympic Movement stakeholders)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과의 개최를 보장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너지를 최대화:

 

1) IOC, 올림픽 경기들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IFs의 역할을 증대 이는 기술적인 책임을 조직위원회로부터 IFs로 바꾸는 연구도 포함

 

2) IOC, 주요 이슈 및 서비스 레벨 확정에 있어 IOC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중점

14

올림피즘의 6기본원칙강화

(Strengthen the 6th Fundamental Principle of Olympism)

*IOC, 올림피즘의 제 6기본원칙 내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 관련 '무 차별성'(non-discrimination) 포함

15

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 변경

(Change the philosophy to protecting clean athletes)

*IOC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임

16

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USD 기금을 활용

(Leverage the IOC USD 20 million fund to protect clean athletes)

*IOC, 추가로 2,000USD를 ‘정직한 선수들 보호’ 기금으로 활용:

 

1) 승부조작(match-fixing), 경기의 어떠한 형태의 조작(any kind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및 관련한 변질(부패)위험에 대한 확실한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000USD지 원

 

2) 반 도핑에 새로운 과학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1,000USD 지원

17

정직한 선수들에게 명예 부여 (honour)

(H o n o u r c l e a n athletes)

*도핑 사례 이후 올림픽 메달을 수여한 정직한 선수들 영예 부여:

 

1) 선수자격 박탈 이후에 검증된 올림픽 메달을 수령한 메달 선수들을 위해 공식 의식(Ceremony) 개최

 

2) 이 의식(Ceremony)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18

선수 지원 강화

(Strengthen support to athletes)

*선수 지원 강화:

 

1) IOC, 올림픽 대회의 중심에 선수들의 경험을 둠

 

2) IOC, 경기장 안팎에서(on and off the field of play)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 실시

19

올림픽 채널 런칭

(Launch an Olympic Channel)

*IOC, 올림픽 채널을 런칭

20

전략적 파트너십 시작

(Enter into strategic partnerships)

*IOC, 능력이 검증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체, 그리고 NGOs들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 및 네트워킹 문호 개방

21

IOC 입지 강화

(Strengthen IOC Advocacy capacity)

 

-정부 및 기관 간 IOC 입지 강화

 

-NOC의 입지 강화 독려 및 지원

22

올림픽 가치에 입각한 교육 전파

(Spread Olympic values-based education)

1) IOC, 전 세계 교과 과정에 스포츠와 스포츠 가치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UNESCO와의 파트너십 강화

 

2) IOC, 다양한 NOC 및 기타 조직들의 올림픽 가치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 고안

 

3) IOC, 올림픽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진취적인 계획 식별 및 지원

23

지역사회와의 교류

(Engage with communities)

1) 선수들을 위한 가상 허브(a virtual hub) 조성

 

2) 자원봉사자들의 가상 클럽(a virtual club)조성

 

3) 일반 대중들의 동참 유도

4) 청소년들의 동참 유도

 

24

Sport for Hope 프로그램 평가

(Evaluate the Sport for Hope programme)

1) 향후 2~3년 동안의 Sport for Hope 프로그램의 성과(success and impacts)를 평가하고, 그 동안 프로그램을 기존의 아이티(Haiti) 및 잠비아 센터로 제한

 

2) 더 이상 IOC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에 의존 없이, 아이티 및 잠비아 센터가 자급자족할(self-sufficient) 수 있고 타 기관(another entity)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sustainable operational model)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NGOs를 초청

 

3) 올림파프리카(Olympafrica) 모델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IOC는 지역 특성에 맞춰진 대중 스포츠 시설 차후 투자 전략을 명백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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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올림픽대회 포지셔닝 검토

(Review Youth Olympic Games positioning)

1) IOC 집행위원회는 NOC, IF 등과 함께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ssion)를 구성하여 유스올림픽의 비전, 사명, 자리매김(positioning), 스포츠 프로그램,실시 경기종목,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CEP), 의전, 조직, 대회 개최(delivery) 및 재정충당(financing) 등의 심층 분석차원에서 검토하고 IOC총회의 최종 토의와 결정을 위해 검토결과 제출

 

2) IOC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 유스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정, 4회 유스올림픽을 그 시작으로 하여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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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문화 융합 가속화

(Further blend sport and culture)

*올림픽대회 및 그 대회중간에 스포츠 및 문화 융합 강화:

 

1) 대회 시(At Games time):


-매번 올림픽 때마다 올림피즘(문화, 교육, 개발 및 평화)에 현격히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월계관 시상(Olympic Laurel award) 제도 신설

 

-이 시상식은 올림픽의 여러 의식들(ceremonies) 중 일환으로 거행

 

-‘올림픽 월계관’ 수여자는 높이 존경 받는 인사들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사 단에 의해 지명


- 일반 대중들과 올림픽 운동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올림픽 하우스(Olympic House) 개념 개발에 대한 연구


- 성화봉송(torch relay), 라이브사이트(live sites) 그리고/또는 문화 올림피아드(Cultural Olympiad)의 맥락에서 대중들에게 올림픽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다가가는 올림픽 박물관(Olympic Museum on the move)”의 개념에 대한 연구


-'전속 상근 예술가'(an artists-in-residence) 프로그램 개발

 

2) 올림픽 대회 간(Between Olympic Games):

 


-영향력이 충만한 전속 예술가 프로그램(am impactful commissioned artists programme)을 통하여 글로벌한 문화전문가들과 지속적(steady)이면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류(authentic interaction)를 할 수 있고, 역동적인 유산(a dynamic legacy)을 창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법 연구

 

- 올림픽 문화를 담당할 ‘전담 아타셰(attache)’를 지명하도록 NOCs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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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지배관리구조의 본 원칙들(PGG) 을 준수

(Comply with basic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올림픽 운동에 속한 모든 해당단체들은 올림픽 및 스포츠 운동 구조에서 기본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양호한 지배관리구조 원칙들(PGG: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을 수용하고 준수:

 

1) 이것들이 준수되는지에 여부를 감독 및 평가

 

- IOC에서는 필요하다면 해당단체들이 PGG에 적응하도록 지원 도구 및 진행과정 제공

 

2) 해당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자가 평가 실행(running self-evaluation)관련 책임 감당

 

-해당단체들은 자가 평가의 결과들에 대해 IOC에 정기적으로 통보

 

-이러한 정보들 부재 시, IOC는 자체 권한으로(at the IOC's discretion) 해당 평가내용을 제공토록 요구

 

3) PGG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투명성(transparency), 도덕성(integrity) 및 부패척결(opposition to any form of corruption)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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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성 지원

(Support autonomy)

*IOC, 국가기관들(national authorities) 및 스포츠 단체들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교 표준모델(template)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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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증대

(Increase transparency)

*투명성 증대 가속화(further increase transparency):

 

1) 국제회계보고표준 준수가 IOC로부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IOC는 국제회계보고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IOC재정현황(financial statements of the IOC)을 준비(prepared) 및 감사(audited) 준수

 

2) IOC, IOC위원들 활동비 명목 수당지급제도(allowance policy)를 포함한 연례 활동(annual activity) 및 재정 보고(financial report)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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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Strengthen the IOC Ethics Commission independence)

*IOC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IOC총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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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이행 보장

(Ensure compliance)

*IOC사무국 내 ‘특별 감사책임자'(compliance officer)’ 직위 신설(establish a position):

 

1) IOC 위원, IOC 직원, NOCs, IFs 및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에게 준수사항에 대해 조언

 

2) 준수사항과 연계해 새롭게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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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강화

(Strengthen ethics)

*IOC 윤리위원회, 윤리규정(Code of Ethics)과 절차 규칙을 검토하여 올림픽아젠다 2020 정책추진이 보다 강화된 투명성(more transparency)과 양호한 지배관리방침(good governance) 및 책무성(accountability)이 담보되도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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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올림피즘’ 프로그램에 스폰서의 참여 증대

(Further involve sponsors in "Olympism in Action")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Olympism in Action)’의 제반 활동전반에 TOP파트너들이 기금조성, 프로모션, 및 사업실행 영역에 동참하여 융합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폰서인식도 함께 강화되도록 제반조치 강구:

 

 

1)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올림픽브랜드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지 정의함(define)

 

 

2)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 계획실행과 연계하여 스폰서들이 “스포츠를 통한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sport)이라는 중심 비전(central vision)에 걸맞고, 굳건히 정착할 수 있는 몇가지 핵심사항들 뒤에서 ‘행동하는 올림피즘‘ 이니셔티브들을 간소화

 

 

3) IOC는 각 어떤 TOP파트너와의 어떤 아이템이 향후 ‘행동하는 올림피즘’ 목표 추진에 제공될 수 있는지 검토 및 이해

 

 

4) 향후 ‘행동하는 올림피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TOP파트너가 IOC TMS에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5) ‘행동하는 올림피즘’ 프로그램에 파트너의 참여인식을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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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이센싱 프로그램 개발

(Develop a global licencing programme)

*IOC는 수입 창출(revenue generation)보다는 홍보/프로모션을 강조하는 글로벌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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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스폰서의 NOCs와의 관계 증대

(Foster TOP sponsors' engagement with NOCs)

*IOCTOP파트너들과 NOCs간 참여 증대(increasing engagement)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1) IOCTOP파트너의 해당국내 활성화(local activation)및 해당 NOCs와의 상승효과(synergies)를 증폭시키기 위해 적응 가능한 맞춤식 대책들(tailor-made measures)을 고안

 

 

-각 NOCs 와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스폰서쉽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 증폭시키기 위하여 해당NOCs의 자산 활용방안 을 해당지역 수준에서 전개토록 지원

 

 

2) IOC는 올림픽솔리대리티와 ANOC와 협업을 통해 올림픽마케팅 및 최고 사례들(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IOC 마케팅 세미나를 신설:

 

 

-모든 NOC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은 스폰서로 하여금 더 나은 지원을 가능케하며, 스폰서십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함으로써 NOC의 마케팅, 서비스 역량이 향상 및 발전(enhance and develop)되도록 기여

 

-기존 NOCs훈련 풀(training pool)제도가 동 세미나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a key component)

 

 

3) IOCNOCsTOP파트너간 협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TOP파트너 협약에 있어 관련계약의무조항들이 포함되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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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올림픽 브랜드의 접근 범위 확장

(Extend access to the Olympic brand for non-commercial use)

*비상업적으로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위해 접근 범위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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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 연령제한 이슈

(Address IOC membership age limit)

*IOC위원 연령제한 이슈:

 

 

1) IOC집행위원회의 권장에 의거 IOC총회에서는 IOC위원의 임기를70세 연령제한을 넘어(beyond the current age limit of 70)최대 4(74)까지 단 한 번에 한해 연령제한 연장 결정 할 수 있음

 

 

2) 이 연장은 한 번에(at a given time) 최대 5명까지(a maximum of five cases) 적용

 

 

3) 후보추천위원회와의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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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

(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특별 케이스 건이란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5가지/5개국,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하여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치더라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최대 5명이 고려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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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리고 올림픽 운동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촉진

(Foster dialogue   with   society and within   t he   Olympic   Movement)

*사회와의 대화, 그리고 올림픽 운동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촉진:

 

1) IOC4년에 한번 사회의 맥박수를 가늠할 수 있는(take the pulse of society) ‘행동하는 올림피즘’ 총회 신설을 검토:

 

 

(1) 올림픽 운동 대표들 및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동참 토록 소집(bring together)

 

 

(2) 스포츠의 역할 및 사회 안에서의 스포츠의 가치에 대하여 각계각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인사들(representatives from all walks of life and backgrounds)이 한데 모여 대화 참여

 

 

(3) 교육/education, 유대관계/cohesion, 개발/development 등의 분야에서 올림픽 운동의 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한 토론

 

 

2) IOCIOC 총회를 외부 게스트 연사들의 의견게재(interventions)와 더불어 주요 전략적 주제들에 대해 IOC위원들 간의 쌍방향 대화식 토론(interactive discussion)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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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분과위원회 범위 및 구성 검토

(Review scope and composition of IOC Commissions)

1) IOC위원장, 올림픽아젠다2020에 맥을 같이 하여 IOC분과위원회의 범위 및 구성 재검토

 

 

2) IOC 집행위원회, 본 개혁 권고사항 실행 우선순위 결정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1. 27. 11:33

지난11월17일 IOC가 발표한 'Olympic Agenda 2020'의 40개 개혁 권고안내용에 비추어 IOC는 향후 올림픽 유치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기존 시설활용을 통한 예산과 경비 절감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기장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이 조밀함(close proximity)과 간편성(Compactness)을 강조하여 차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는 바람에 올림픽 대회 후 시설관리 및 유지운영에 천문학적 예산이 피할 수 없는 후유증으로써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동계올림픽 본고장인 유럽의 유치도시들이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썰물 밀려 나가듯 중도 퇴장현상이 벌어지자 IOC는 향후 동 하계올림픽 대회를 위한 경기장도 무리하게 신축하기 보다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이웃 도시 등지 등 필요 시 지역을 넘어 인접국가에까지 확대하는 등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려고 목하 개혁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첫 열매로 도쿄2020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유치당시 공약한 조밀한 경기장 배치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기존 경기장을 개 보수하여 활용함으로써 2조 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실속 대회를 계획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유치위원회는 IOC와 국제연맹 그리고 각국 NOCs들에게 모든 경기장을 8km반경에 배치하겠다고 대회철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overrides 8km philosophy)는 면제부를 받은 것으로 일본이 올림픽 어젠더2020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IOC조정위원장인 John Coates IOC부위원장(호주)조차도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John Coates)

 

 

 

예를 들면 그는 2020년 도쿄올림픽 농구 예선전(basketball qualifying)경기를 도쿄 서쪽 400km떨어진 일본 제3 도시인 오사카에서 가질 수도 있다라고 공언하기도 하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것 보다 기존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It is more important to effectively utilize existing facilities[than build one anew])고 Coates 조정위원장이 언급했다고 한다.

 

"IOC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내가 보건대 도쿄가 올림픽 유치 당시 공약한 부분인 8km 철학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he IOC] has come out and specifically said that we should make the maximum use of existing facilities, and that, so far as I am concerned, overrides the 8km philosophy which we had as part of the bid.)라고 말했다고 한다.

 

Coates조정위원장는 계속해서 IOC가 축구 및 농구 예선전 경기들은 이미 큰 규모의 경기장들이 구비된 오사카 같은 도시들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고 첨언하였다고 한다. 

 

 

                                                        (John Coates와 함께)

 

한편 Yoshiro Mori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가 조밀하게 배치된 경기장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the orgainzing committee will maintain the policy of compact Olympic Games.)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Yoshiro Mori 전 일본 수상 겸 도쿄2020조직위원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올림픽 농구경기가 2006년  FIBA세계농구선수권대회 개최지인 Saitama에서 치러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There has been some speculation that Olympic basketball could be played in Saitama, home of the 2006 FIBA World Championships.)

 

 

지난 11월19일 Coates IOC조정위원장과 Christophe Dubi IOC올림픽 수석국장 등을 포함한 IOC대표단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앞서 두 번째 프로젝트 리뷰 참석 차 도쿄에 체류하였으며 Toshiro Muto 도쿄2020조직위원회 CEO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4. 11. 18. 15:24

Thomas Bach IOC위원장이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1년 여 동안 공들인 올림픽 운동 개혁안이 11월17일 자로 IOC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늘 11월18일(화) 로잔 현지 시간 10:30분(한국 시간 18:30분) 올림픽 어젠다 20+20=40개 권고제안 안(recommendations) 내용이 일반에게도 공개될 것이라고 IOC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로잔 소재 올림픽 박물관에서 선수들 및 기자들을 상대로 권고제안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Thomas Bach)

 

지명도가 높은 동 하계올림픽 선수들(the high-profile athletes from the Summer and Winter Games)중에는 Claudia Bokel IOC 올림픽 금메달 선수(펜싱)출신 선수위원장 겸 IOC위원(독일 여성)과 Koji Murofushi 올림픽 육상 선수출신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스포츠국장(sports director)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Claudia Bokel IOC 선수위원장과 함께/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오는 12월 8일~9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예정된 IOC임시총회 기간 중 IOC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40개 권고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권고안이 통과되면 현행 올림픽 유치과정 및 올림픽 정식종목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drastic changes)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권고안에는 올림픽 대회관련 전반적인 어필내용(overall appeal)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며 올림픽 TV채널 개설 제안도 혁신내용(innovations put forward)중에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Gunilla Lindberg ANOC사무총장 겸 IOC집행위원역시 올림픽 어젠더2020 권고안 개발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는 12월 IOC임시총회에 상정할 제안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스위스 로잔 인근 휴양도시인 Montreux에서 IOC집행위원회에서 집중 논의에 참석한 바 있다.

 

 

 

(Gunilla Lindberg IOC집행위원 겸 ANOC사무총장과 함께)

 

 

그녀는 40개 권고안이 올림픽운동의 미래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물론 권고안 40개 항목들은 중요한 것들이며 누구나 온 세계 사회계층의 모든 다른 조직 단체들로부터 자신들의 제안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왔다. 그것은 좋은 발상이다"(Of course they are important and everyone has been able to give their own proposals from all different organizations in the world and society. It is a good step.)

 

몇 몇가지 내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일 수 있는데 특히 올림픽 유치과정이나 올림픽 정식종목 이슈들의 경우가 해당되며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중도 포기한 6개 유럽신청도시들과 연계하여 권고안에는 유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절감문제와 올림픽을 각 도시별 역량에 맞추어 해당국 도시들과 연합하여 치르는 방향을 고안할 수 있도록(the recommendations are expected to reduce the costs of the bidding process and work more in partnership with cities to design Games according to their strengths.) 탄력적으로 열어 둘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IOC는 올림픽 대회 개최를 지역적으로 여러 도시들 또는 여러국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The IOC could also be more open to regional bidding among cities or countries.)고 한다.

 

하지만 IOC는 IOC위원들의 유치후보도시들 방문철폐복귀문제에 대해 이미 승인하지 않을 것(the IOC will not sanction the return of visits by IOC members to candidates cities)으로 언질을 준 바 있는데 IOC위원들은 1990년 대에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유치 스캔들의 여파로 후보도시 방문 특권이 배제된 바 있다.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국가들(Countries contemplating 2024 bids)은 올림픽 어젠다2020 결과를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are eagerly awaiting the Agenda 2020 results)

 

최극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 결정 투표과정에서 퇴짜 맞은 바 있는 야구-소프트볼은 도쿄2020올림픽에 정식종목 복위 급물살(could be on a fast track)을 탈 수도 있는데 IOC는 올림픽 정식종목 또는 세부종목에서 가감되는(added to or subtracked from)과정을 목하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올림픽개최도시가 선호하는 어떤 종목에 대하여 예의상 배려하여 주는 방향이 도쿄2020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도쿄는 야구의 인기도 높은 올림픽 개최도시이다.(Catering to the wishes of a host city for a certain sport could be a courtesy extended to Tokyo, where baseball is popular.)

 

 

 

 

올림픽 헌장 조항 역시 IOC임시총회 이후 중요한 개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The Olympic Charter could undergo significant revisions after the IOC Session)

 

IOC위원 연령 제한 문제 역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OC위원 은퇴연령(the age for retirement)은 기존 안대로 70세가 존치될 것으로 생각되지만(is thought to remain at 70) IF(국제연맹자격) 및 NOCs(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위원장의 경우 74세까지 연장되도록 허용될 수도 있다(IFs and NOCs Presidents could be allowed to serve until they are 74.)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고 한다.

 

Bach  IOC위원장은  IOC위원들, 선수들, IFs와 NOCs대표 및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14개 실무그룹들을 임명한 바 있다.

 

올림픽 어젠더 2020 권고안의 5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피대회의 독창적 차별성(uniqueness of the Olympic Games)

(2) 올림픽 운동의 핵심인 선수들(athletes at the heart of the Olympic Movement)

(3) 올림픽피즘의 활성화(Olympism in action)

(4) IOC의 역할(the role of the IOC)

(5) IOC구조와 조직(IOC structure and organization)

 

IOC 14개 실무그룹(the 14 working groups)은 다음과 같다:

 

(1) Bidding Procedure(올림픽유치 절차)
(2) Sustainability and Legacy(지속가능성과 유산)
(3) Differentiation of the Olympic Games(올림픽대회의 차별화)
(4) Procedure for the Composition of the Olympic Programme(올림픽 정식종목 구성 절차)
(5) Olympic Games Management(올림픽대회 운영 관리)
(6) Protecting Clean Athletes(청결한 선수 보호하기)
(7 ) Olympic TV Channel (chaired by Bach himself)(올림픽 TV 채널 개설문제/Bach위원장 직접 주재)
(8) Olympism in Action (including Youth Strategy)(올림피즘의 활성화/청소년관련 전략 포함)
(9) Youth Olympic Games(청소년 올림픽)
(10) Culture Policy(문화 관련 정책)
(11) Good Governance and Autonomy(바람직한 지도력 확보 및 자치권)
(12) Ethics(윤리)
(13) Strategic Review of Sponsorship, Licensing and Merchandising(스폰서, 라이센스 및 상품화 에 대한 전략적 검토)
(14)  IOC Membership(IOC위원 관련)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