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IOC위원 선출 관련 유권해석]
12월8일 제127차 IOC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는 Olympic Agenda 20+20(40개) 개혁확정 규정내용 중 제38항목인 (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에서 제3항(개인자격 IOC위원 정원)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실제 내용에 비추어 약간 혼선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유권 해석해서 알려 드립니다.
*제38항목: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는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IOC위원들)
*예시: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등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 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유권해석>
*특별 케이스 건이란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상 5가지(5개국) 케이스,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필요부문의 전문가 등)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하여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1국 1명)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향후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 1명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 치더라도 국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최대 5명이 고려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127차 모나코 IOC임시총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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