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Bach IOC위원장이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 2013년 이후 1년 여 동안 공들인 올림픽 운동 개혁안이 11월17일 자로 IOC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늘 11월18일(화) 로잔 현지 시간 10:30분(한국 시간 18:30분) 올림픽 어젠다 20+20=40개 권고제안 안(recommendations) 내용이 일반에게도 공개될 것이라고 IOC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homas Bach IOC 위원장은 로잔 소재 올림픽 박물관에서 선수들 및 기자들을 상대로 권고제안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Thomas Bach)
지명도가 높은 동 하계올림픽 선수들(the high-profile athletes from the Summer and Winter Games)중에는 Claudia Bokel IOC 올림픽 금메달 선수(펜싱)출신 선수위원장 겸 IOC위원(독일 여성)과 Koji Murofushi 올림픽 육상 선수출신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스포츠국장(sports director)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Claudia Bokel IOC 선수위원장과 함께/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중)
오는 12월 8일~9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예정된 IOC임시총회 기간 중 IOC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40개 권고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권고안이 통과되면 현행 올림픽 유치과정 및 올림픽 정식종목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drastic changes)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 권고안에는 올림픽 대회관련 전반적인 어필내용(overall appeal)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며 올림픽 TV채널 개설 제안도 혁신내용(innovations put forward)중에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한다.
Gunilla Lindberg ANOC사무총장 겸 IOC집행위원역시 올림픽 어젠더2020 권고안 개발 작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는 12월 IOC임시총회에 상정할 제안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스위스 로잔 인근 휴양도시인 Montreux에서 IOC집행위원회에서 집중 논의에 참석한 바 있다.
(Gunilla Lindberg IOC집행위원 겸 ANOC사무총장과 함께)
그녀는 40개 권고안이 올림픽운동의 미래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물론 권고안 40개 항목들은 중요한 것들이며 누구나 온 세계 사회계층의 모든 다른 조직 단체들로부터 자신들의 제안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왔다. 그것은 좋은 발상이다"(Of course they are important and everyone has been able to give their own proposals from all different organizations in the world and society. It is a good step.)
몇 몇가지 내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일 수 있는데 특히 올림픽 유치과정이나 올림픽 정식종목 이슈들의 경우가 해당되며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중도 포기한 6개 유럽신청도시들과 연계하여 권고안에는 유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절감문제와 올림픽을 각 도시별 역량에 맞추어 해당국 도시들과 연합하여 치르는 방향을 고안할 수 있도록(the recommendations are expected to reduce the costs of the bidding process and work more in partnership with cities to design Games according to their strengths.) 탄력적으로 열어 둘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IOC는 올림픽 대회 개최를 지역적으로 여러 도시들 또는 여러국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The IOC could also be more open to regional bidding among cities or countries.)고 한다.
하지만 IOC는 IOC위원들의 유치후보도시들 방문철폐복귀문제에 대해 이미 승인하지 않을 것(the IOC will not sanction the return of visits by IOC members to candidates cities)으로 언질을 준 바 있는데 IOC위원들은 1990년 대에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유치 스캔들의 여파로 후보도시 방문 특권이 배제된 바 있다.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국가들(Countries contemplating 2024 bids)은 올림픽 어젠다2020 결과를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짐작된다.(are eagerly awaiting the Agenda 2020 results)
최극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 결정 투표과정에서 퇴짜 맞은 바 있는 야구-소프트볼은 도쿄2020올림픽에 정식종목 복위 급물살(could be on a fast track)을 탈 수도 있는데 IOC는 올림픽 정식종목 또는 세부종목에서 가감되는(added to or subtracked from)과정을 목하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올림픽개최도시가 선호하는 어떤 종목에 대하여 예의상 배려하여 주는 방향이 도쿄2020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도쿄는 야구의 인기도 높은 올림픽 개최도시이다.(Catering to the wishes of a host city for a certain sport could be a courtesy extended to Tokyo, where baseball is popular.)
올림픽 헌장 조항 역시 IOC임시총회 이후 중요한 개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The Olympic Charter could undergo significant revisions after the IOC Session)
IOC위원 연령 제한 문제 역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IOC위원 은퇴연령(the age for retirement)은 기존 안대로 70세가 존치될 것으로 생각되지만(is thought to remain at 70) IF(국제연맹자격) 및 NOCs(국가올림픽위원회 자격)위원장의 경우 74세까지 연장되도록 허용될 수도 있다(IFs and NOCs Presidents could be allowed to serve until they are 74.)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고 한다.
Bach IOC위원장은 IOC위원들, 선수들, IFs와 NOCs대표 및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14개 실무그룹들을 임명한 바 있다.
올림픽 어젠더 2020 권고안의 5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올림피대회의 독창적 차별성(uniqueness of the Olympic Games)
(2) 올림픽 운동의 핵심인 선수들(athletes at the heart of the Olympic Movement)
(3) 올림픽피즘의 활성화(Olympism in action)
(4) IOC의 역할(the role of the IOC)
(5) IOC구조와 조직(IOC structure and organization)
IOC 14개 실무그룹(the 14 working groups)은 다음과 같다:
(1) Bidding Procedure(올림픽유치 절차)
(2) Sustainability and Legacy(지속가능성과 유산)
(3) Differentiation of the Olympic Games(올림픽대회의 차별화)
(4) Procedure for the Composition of the Olympic Programme(올림픽 정식종목 구성 절차)
(5) Olympic Games Management(올림픽대회 운영 관리)
(6) Protecting Clean Athletes(청결한 선수 보호하기)
(7 ) Olympic TV Channel (chaired by Bach himself)(올림픽 TV 채널 개설문제/Bach위원장 직접 주재)
(8) Olympism in Action (including Youth Strategy)(올림피즘의 활성화/청소년관련 전략 포함)
(9) Youth Olympic Games(청소년 올림픽)
(10) Culture Policy(문화 관련 정책)
(11) Good Governance and Autonomy(바람직한 지도력 확보 및 자치권)
(12) Ethics(윤리)
(13) Strategic Review of Sponsorship, Licensing and Merchandising(스폰서, 라이센스 및 상품화 에 대한 전략적 검토)
(14) IOC Membership(IOC위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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