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올림픽 아젠다 20+20 개혁권고안 전문요약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을 위한 20+20 개혁권고 제안사항(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이 지난 11월17일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동 권고안(the recommendations)은 오는 12월8일~9일(양일 간) 모나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127차 임시 IOC총회에서 논의된 후 승인될 사안이다.
동 권고안 내용은 올림픽운동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변경요망사항들만 언급하는 것이므로 어떤 한 가지 정책(a policy)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IOC는 밝히고 있다.
동 권고안은 1년 간 외부 전문가들(external experts)과 일반대중(the public)뿐만 아니라 올림픽운동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stakeholders)이 총 망라되어 토의와 협의(discussions and consultations)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며 동 제안 내용들은 지난 2월 소치 개최 제126차 IOC총회와 두 차례 올림픽 정상회의(two Olympic Summits) 및 IOC분과위원회들을 통하여서도 역시 토론된(debated)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대중들로부터도 40,000점을 상회하는 제안내용이 제출 및 수거되었는데(more than 40,000 submissions were received) 이들 중 1,200개에 달하는 착상과 발상이 도출되기도(generating some 1,200 ideas) 하였다고 한다.
(Thomas Bah IOC위원장이 세계적으로 선수들을 대표하는 11명의 선수들과 Olympic Agenda 2020애 대하여 전략저 협의를 하고 있다)
동 권고안 내용들은 주제 별 14개 해당 IOC실무그룹 위원장들의 프레젠테이션 이후인 지난 10월 개최된 IOC집행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한 것이라고 한다.
(IOC 집행위원 15명 +1명<Christophe de Kepper IOC사무총장/맨 우측>)
제127차 IOC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면 IOC집행위원회는 권고안 실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업무수행(have the task)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올림픽 아젠다 2020/Olympic Agenda 2020]
-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을 위한 20+20 권고사항 -
(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
1 |
유치절차를 '초대'형식으로 다듬음 (Shape the bidding process as an invitation) |
*新 철학 도입: IOC는 잠정적인 유치 후보도시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스포츠,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가장 적합하게 매칭하는 올림픽 프로젝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
(Introduce a new philosophy: the IOC to invite potential candidate cities to present an Olympic project that best matches their spor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ong-term planning needs.)
1) IOC, 유치를 고려하는 도시들이 유치 절차, 핵심적인 대회 요구사항 및 이전 도시들이 어떻게 유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대회 유산을 가졌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단계’ 소개
(The IOC to introduce an assistance phase during which cities considering a bid will be advised
2) IOC, 기존 시설, 임시 및 분리 가능한 베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촉진
(The IOC to actively promote the maximum use of existing facilities and the use of temporary and demountable venues.)
3) IOC, 올림픽 대회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사유로 개최도시 외곽 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예선 경기들의 개최를 허용
(The IOC to allow, for the Olympic Games, the organisation of preliminary competitions outside the host city or, in exceptional cases, outside the host country, notably for reasons of sustainability.)
4) IOC, 올림픽 대회가 지리적 및 지속가능성의 사유로 개최도시 외곽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 개최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경기종목 전체 또는 세부종목의 개최를 허용
5) IOC, 환경, 노동과 연계된 사안들뿐만 아니라 올림픽 헌장의 기본원칙 6항과 관련된 조항/문구들을 개최도시 협약 서에 포함
(The IOC to include in the host city contract clauses with regard to Fundamental Principle 6 of the Olympic Charter as well as to environmental and labour-related matters.)
6) IOC, 개최도시협약서(HCC)를 공개
7) IOC의 조직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기부금 상세내역을 개최도시 협약 서에 포함
(The HCC to include details of the IOC’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OCOG.)
8) ‘대외비’ 계약조건을 통해 제3자의 법적 이해관계를 존중
(Respect third-party legal interests by making contractual elements available on an “in confidence”basis.)
9) 지역특성에 맞춰 개최도시협약서 서명인이 개최도시 및 NOC가 아닌 여타 기관이 되는 것을 수용
(The IOC to accept other signatories to the HCC than the host city and the NOC, in line with the local context.)
10) IOC, 유치 절차 초반에 개최도시 협약 서를 제공
(The IOC to provide the HCC at the outset of a given bid process.) |
2 |
주요 기회 및 위험요소를 통한 유치도시 평가 (Evaluate bid cities by assessing key opportunities and risks) |
*평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에 집중하여 좀 더 명백한 위험(risk) 및 기회(opportunity)에 대한 평가를 제공
1) 현재 1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후보도시 평가기준에 ‘선수 경험’(Athletes' Experience)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판단기준(a new criterion)을 소개
2) IOC, 유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 고려:
-기존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베뉴 유산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곳들은 임시시설 및 분리 가능한 경기장(temporary and demountable venues)들로써 최대한 활용
3)IOC,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의 협조를 얻어 올림픽 대회 개최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정의함(define):
-선수들을 위한 경기구역(the field of play for the athletes)은 항상 모든 경기를 위해 최신/최첨단(state-of-the-art)을 지향하고 이 사안은 핵심 요구사항들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
4) IOC, 올림픽 대회 개최 관련 2종류의 예산을 위한 요소들에 대해 명백히 밝힘(clarify) :
(1)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그러한 투자에 따른 대가(return)
(2)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 예산(operational budget) 집행에 따른 대가(return)
-더 나아가 올림픽개최에 따른 IOC 기부금 관련 사안은 좀 더 자세하게 소통을 통하여 활성화 될 것임(further communicated and promoted)
5) 후보도시 브리핑 때 IOC위원들과 IOC 평가위원회 간 비공개 논의(in-camera discussions)로 진행하는 것을 포함
6) 평가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및 유산(sustainability and legacy)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정황들(conditions)과 같은 영역에서는 제3자(the third party)로부터 독자적인 조언(independent advice)을 받을 수 있음. |
3 |
유치 비용절감 (Reduce the cost of bidding) |
*IOC는 후보도시들을 더 지원하고 유치 비용을 절감:
1) 후보도시들은 다음 이벤트들에만 참석하고 프레젠테이션 실시 허용:
(1) 후보도시 브리핑 때 IOC위원들에게 국한 (2) 각각 ASOIF/AIOWF 행사에 맞춰 실시 -이 프레젠테이션은 후보도시 브리핑 행사와 연계될 수도 있음 (3) 투표 이전에 열리는 ANOC 총회 (4) 개최도시 선정 투표가 열리는 IOC총회
2) IOC는 다음 비용을 부담:
(1) IOC 평가위원회 방문과 연계한 비용 (2)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위원들 대상 후보도시 브리핑에 참가하는 후보도시 당 각 6명의 등록 대표단의 출장 및 숙박(travel and accommodation) 비용 (3) 각 ASOIF/AIOWF에 참가하는 후보도시 6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 비용 (4) ANOC 총회에 참가하는 6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 비용 (5) 개최도시 선정 투표가 열리는 IOC총회에 참가하는 12명 등록 대표단 출장 및 숙박비용 3) 후보도시 파일은 오로지 전자파일버전(electronic format only)으로만 공개 4) IOC, 유치도시를 위해 활동 자격이 있는 컨설턴트/로비스트들의 명부 목록을 생산하고 감독(create and monitor a register)
-이 명부 목록에 등록되기 위한(for listing in the register) 선제조건(a prerequisite)으로 해당 컨설턴트 및 로비스트들이 IOC 윤리규정(the Code of Ethics) 및 행동 강령(the Code of Conduct) 준수를 정식으로 수용할 의무 부여
5) 올림픽 채널(Olympic Channel) 제작이 승인되면 유치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채널 접근 권을 허용 |
4 |
올림픽대회의 모든 측면에 걸쳐 지속가능성 적용 (Include sustainability in all aspects of the Olympic Games) |
*IOC는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좀 더 선 순환적인(proactive) 입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올림픽대회의 계획 및 개최와 연계하여 모든 측면에 지속가능성 개념이 포함되도록 확고히 함:
1) 잠정 개최도시들, 그리고 실제 올림픽 대회 개최도시들이 올림픽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영역들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통합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
2) 신생 조직위원회들이 대회 개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최적의 지배관리체계(the best possible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3) IOC, NOC 및 UMVO(World Union of Olympic Cities, 올림픽개최도시 세계연합)과 같은 외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대회 유산의 사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ensure post-Games monito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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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운동의 일일 운영상에 지속가능성 개념 적용 (Include sustainability within the Olympic Movement's daily operations) |
*IOC는 지속가능성 원칙들(sustainability principles)을 포용함
1) IOC는 일일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
(1) IOC, 이벤트(회의, 컨퍼런스, 기타) 개최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 지속가능성 개념을 적용 (2) IOC, 출장에 따른 영향(travel impact)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상쇄 (3) IOC, 로잔 IOC 본부의 통합에 있어 가능한 최적의 지속가능성 표준들을 적용
2) IOC는 올림픽 운동 내 이해당사자들이 하기 사항들을 통해 운영 및 개최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1) 권장사항들(recommendations)을 개발 (2) 도구들을 제공 (예: 최우수 사례/best practices 및 심사 표/scoreboards) (3) 올림픽 이해당사자들 간 정보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제공 (4) 올림픽 솔리대리티와 같은 기존 채널을 활용한 이니셔티브 실행 지원
3) 상기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IOC는 UNEP와 같은 해당 전문가 단체들과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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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 (Cooperate closely with other sports event organisers) |
*다른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들과 긴밀하게 협력:
1) IOC와 IWGA(International World Games Association)은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및 각 평가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
2) IOC와 IMGA(International Master Games Association)은 올림픽 대회개최 이후 년도에 마스터 대회들을 개최하는 옵션을 통해 올림픽대회 개최도시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
3) IOC는 올림픽대회 또는 유스올림픽 대회의 일환으로 유스의 참가를 독려하고 개최 지역 커뮤니티에 혜택을 주기 위해 스포츠 가입 프로그램 또는 ‘스포츠 랩(sports lab)’포함을 고려 |
7 |
다른 능력들의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관리 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other sports event organizers) |
*다음의 세 분야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영역 내에서 시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른 능력의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관리 단체들과의 관계 강화:
1)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2) 커뮤니케이션 활동
3) 올림픽 채널을 통한 이벤트 홍보 |
8 |
프로리그들과의 관계 강화 (Forge relationships with professional leagues) |
*하기 목적을 갖고, 해당 IF를 통해 프로리그 및 조직과의 관계에 투자강화:
1)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
2) 각 프로리그의 다양한 제약사항 및 환경에 대해 인정
3) 각 해당 IF들과 협력아래 수시로 최고의 적합한 협력 모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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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프로그램 기본체계 설정 (Set a framework for the Olympic programme) |
*AD(Accreditation) 제한 설정:
1) 하계올림픽의 선수, 임원 및 세부종목 수를 대략 아래와 같이 제한:
(1) 10,500명의 선수 (2) 5,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 310개 세부종목(메달 수) 2) 동계올림픽의 선수, 임원 및 세부종목 수를 대략 아래와 같이 제한: (1) 2,900명의 선수 (2) 2,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 100개 세부종목(메달 수)
3) IOC, 올림픽 때 다른 범주의 AD의 종합 발급매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연구 |
10 |
종목 기반에서 세부종목 기반 프로그램으로 변경 (Move from a sport-based to an event-based programme) |
*종목 기반(Sport-base)에서 세부종목 기반 (event-base)프로그램으로 변경:
1) IF의 참여로 경기보다는 세부종목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기적인 리뷰. 아래 제약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함:
(1) 하계올림픽의 경우: 10,500명의 선수, 5,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310개 세부종목 (2) 동계올림픽의 경우: 2,900명의 선수, 2,000명의 등록 코치 및 선수 지원인력, 100개 세부종목
2) 어떤 경기(IF)를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느냐는 IOC총회에서 결정
3) IOC, 조직위원회가 해당 개최 올림픽 대회 때 하나 또는 추가적으로 세부종목을 포함시키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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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강화 (Foster gender equality) |
*양성평등의 강화:
1) 올림픽 대회에서 여성 참가율 50%를 달성하고 올림픽 때 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창출, 여성의 참여 및 연관성을 증대하기 위해 IOC는 IF와 협력
2) IOC, 혼성팀 종목의 포함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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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의 비용 절감 및 운영 유연성 강화 (Reduce the Cost and reinforce the flexibilii l i t i y and Olympic Games management) |
*올림픽대회의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유연성 강화:
1) IOC,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과 상관없이 요구조건들의 어떠한 변경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 절차를 수립
2) IOC는 비용 및 복잡성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비스 레벨, 대회 준비 및 실행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리뷰.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제안이 이뤄져야 함
3) IOC, 매우 특수한 올림픽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에 있어 조직위원회에 일괄수주 및 발주(turnkey)방식의 솔루션 제공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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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과의 시너지 극대화 (Maximize synergies with Olympic Movement stakeholders) |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과의 개최를 보장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너지를 최대화:
1) IOC, 올림픽 경기들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IFs의 역할을 증대 이는 기술적인 책임을 조직위원회로부터 IFs로 바꾸는 연구도 포함
2) IOC, 주요 이슈 및 서비스 레벨 확정에 있어 IOC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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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즘의 제6기본원칙강화 (Strengthen the 6th Fundamental Principle of Olympism) |
*IOC, 올림피즘의 제 6기본원칙 내 '성적 성향'(sexual orientation) 관련 '무 차별성'(non-discrimination)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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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 변경 (Change the philosophy to protecting clean athletes) |
*IOC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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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만 USD 기금을 활용 (Leverage the IOC USD 20 million fund to protect clean athletes) |
*IOC, 추가로 2,000만 USD를 ‘정직한 선수들 보호’ 기금으로 활용:
1) 승부조작(match-fixing), 경기의 어떠한 형태의 조작(any kind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및 관련한 변질(부패)의 위험에 대한 확실한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1,000만 USD지 원
2) 반 도핑에 새로운 과학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1,000만 USD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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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 선수들에게 명예 부여 (honour) (H o n o u r c l e a n athletes) |
*도핑 사례 이후 올림픽 메달을 수여한 정직한 선수들 영예 부여:
1) 선수자격 박탈 이후에 검증된 올림픽 메달을 수령한 메달 선수들을 위해 공식 의식(Ceremony) 개최
2) 이 의식(Ceremony)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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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지원 강화 (Strengthen support to athletes) |
*선수 지원 강화:
1) IOC, 올림픽 대회의 중심에 선수들의 경험을 둠
2) IOC, 경기장 안팎에서(on and off the field of play)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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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채널 런칭 (Launch an Olympic Channel) |
*IOC, 올림픽 채널을 런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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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파트너십 시작 (Enter into strategic partnerships) |
*IOC, 능력이 검증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체, 그리고 NGOs들과 프로그램의 영향을 증대하기 위해 협력 및 네트워킹 문호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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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입지 강화 (Strengthen IOC Advocacy capacity) |
-정부 및 기관 간 IOC 입지 강화
-각 NOC의 입지 강화 독려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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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가치에 입각한 교육 전파 (Spread Olympic values-based education) |
1) IOC, 전 세계 교과 과정에 스포츠와 스포츠 가치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UNESCO와의 파트너십 강화
2) IOC, 다양한 NOC 및 기타 조직들의 올림픽 가치에 입각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 고안
3) IOC, 올림픽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진취적인 계획 식별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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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교류 (Engage with communities) |
1) 선수들을 위한 가상 허브(a virtual hub) 조성
2) 자원봉사자들의 가상 클럽(a virtual club)조성
3) 일반 대중들의 동참 유도 4) 청소년들의 동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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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for Hope 프로그램 평가 (Evaluate the Sport for Hope programme) |
1) 향후 2~3년 동안의 Sport for Hope 프로그램의 성과(success and impacts)를 평가하고, 그 동안 프로그램을 기존의 아이티(Haiti) 및 잠비아 센터로 제한
2) 더 이상 IOC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에 의존 없이, 아이티 및 잠비아 센터가 자급자족할(self-sufficient) 수 있고 타 기관(another entity)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sustainable operational model)을 개발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NGOs를 초청
3) 올림파프리카(Olympafrica) 모델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IOC는 지역 특성에 맞춰진 대중 스포츠 시설 차후 투자 전략을 명백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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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올림픽대회 포지셔닝 검토 (Review Youth Olympic Games positioning) |
1) IOC 집행위원회는 NOC, IF 등과 함께 3자 위원회(tripartite commission)를 구성하여 유스올림픽의 비전, 사명, 자리매김(positioning), 스포츠 프로그램,실시 경기종목,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CEP), 의전, 조직, 대회 개최(delivery) 및 재정충당(financing) 등의 심층 분석차원에서 검토하고 IOC총회의 최종 토의와 결정을 위해 검토결과 제출
2) IOC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해에 유스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조정, 제4회 유스올림픽을 그 시작으로 하여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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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문화 융합 가속화 (Further blend sport and culture) |
*올림픽대회 및 그 대회중간에 스포츠 및 문화 융합 강화:
1) 대회 시(At Games time):
-이 시상식은 올림픽의 여러 의식들(ceremonies) 중 일환으로 거행
-‘올림픽 월계관’ 수여자는 높이 존경 받는 인사들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심사 단에 의해 지명
2) 올림픽 대회 간(Between Olympic Games):
- 올림픽 문화를 담당할 ‘전담 아타셰(attache)’를 지명하도록 NOCs에 권장 |
27 |
양호한 지배관리구조의 기본 원칙들(PGG) 을 준수 (Comply with basic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
*올림픽 운동에 속한 모든 해당단체들은 올림픽 및 스포츠 운동 구조에서 기본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양호한 지배관리구조 원칙들(PGG: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을 수용하고 준수:
1) 이것들이 준수되는지에 여부를 감독 및 평가
- IOC에서는 필요하다면 해당단체들이 PGG에 적응하도록 지원 도구 및 진행과정 제공
2) 해당단체들은 정기적으로 자가 평가 실행(running self-evaluation)관련 책임 감당
-해당단체들은 자가 평가의 결과들에 대해 IOC에 정기적으로 통보
-이러한 정보들 부재 시, IOC는 자체 권한으로(at the IOC's discretion) 해당 평가내용을 제공토록 요구
3) PGG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투명성(transparency), 도덕성(integrity) 및 부패척결(opposition to any form of corruption)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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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성 지원 (Support autonomy) |
*IOC, 국가기관들(national authorities) 및 스포츠 단체들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비교 표준모델(template) 창출 |
29 |
투명성 증대 (Increase transparency) |
*투명성 증대 가속화(further increase transparency):
1) 국제회계보고표준 준수가 IOC로부터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지라도, IOC는 국제회계보고표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에 따른 IOC재정현황(financial statements of the IOC)을 준비(prepared) 및 감사(audited) 준수
2) IOC, IOC위원들 활동비 명목 수당지급제도(allowance policy)를 포함한 연례 활동(annual activity) 및 재정 보고(financial report)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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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Strengthen the IOC Ethics Commission independence) |
*IOC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은 IOC총회에서 선출 |
31 |
준수사항 이행 보장 (Ensure compliance) |
*IOC사무국 내 ‘특별 감사책임자'(compliance officer)’ 직위 신설(establish a position):
1) IOC 위원, IOC 직원, NOCs, IFs 및 올림픽 운동 이해당사자들에게 준수사항에 대해 조언
2) 준수사항과 연계해 새롭게 진전되는 사항에 대해 조언 |
32 |
윤리 강화 (Strengthen ethics) |
*IOC 윤리위원회, 윤리규정(Code of Ethics)과 절차 규칙을 검토하여 올림픽아젠다 2020 정책추진이 보다 강화된 투명성(more transparency)과 양호한 지배관리방침(good governance) 및 책무성(accountability)이 담보되도록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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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올림피즘’ 프로그램에 스폰서의 참여 증대 (Further involve sponsors in "Olympism in Action") |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Olympism in Action)’의 제반 활동전반에 TOP파트너들이 기금조성, 프로모션, 및 사업실행 영역에 동참하여 융합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스폰서인식도 함께 강화되도록 제반조치 강구:
1)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올림픽브랜드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지 정의함(define)
2) IOC는 ‘행동하는 올림피즘’ 계획실행과 연계하여 스폰서들이 “스포츠를 통한 더 나은 세상 건설”(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sport)이라는 중심 비전(central vision)에 걸맞고, 굳건히 정착할 수 있는 몇가지 핵심사항들 뒤에서 ‘행동하는 올림피즘‘ 이니셔티브들을 간소화
3) IOC는 각 어떤 TOP파트너와의 어떤 아이템이 향후 ‘행동하는 올림피즘’ 목표 추진에 제공될 수 있는지 검토 및 이해
4) 향후 ‘행동하는 올림피즘’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TOP파트너가 IOC TMS에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5) ‘행동하는 올림피즘’ 프로그램에 파트너의 참여인식을 고양 |
34 |
글로벌 라이센싱 프로그램 개발 (Develop a global licencing programme) |
*IOC는 수입 창출(revenue generation)보다는 홍보/프로모션을 강조하는 글로벌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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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스폰서의 NOCs와의 관계 증대 (Foster TOP sponsors' engagement with NOCs) |
*IOC는 TOP파트너들과 NOCs간 참여 증대(increasing engagement)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
1) IOC는 TOP파트너의 해당국내 활성화(local activation)및 해당 NOCs와의 상승효과(synergies)를 증폭시키기 위해 적응 가능한 맞춤식 대책들(tailor-made measures)을 고안
-각 NOCs 와 스폰서들이 해당 지역 스폰서쉽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고 증폭시키기 위하여 해당NOCs의 자산 활용방안 을 해당지역 수준에서 전개토록 지원
2) IOC는 올림픽솔리대리티와 ANOC와 협업을 통해 올림픽마케팅 및 최고 사례들(best practic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IOC 마케팅 세미나를 신설:
-모든 NOC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은 스폰서로 하여금 더 나은 지원을 가능케하며, 스폰서십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함으로써 NOC의 마케팅, 서비스 역량이 향상 및 발전(enhance and develop)되도록 기여
-기존 NOCs훈련 풀(training pool)제도가 동 세미나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a key component)
3) IOC는 NOCs와 TOP파트너간 협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TOP파트너 협약에 있어 관련계약의무조항들이 포함되도록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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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올림픽 브랜드의 접근 범위 확장 (Extend access to the Olympic brand for non-commercial use) |
*비상업적으로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위해 접근 범위를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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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 연령제한 이슈 (Address IOC membership age limit) |
*IOC위원 연령제한 이슈:
1) IOC집행위원회의 권장에 의거 IOC총회에서는 IOC위원의 임기를 現 70세 연령제한을 넘어(beyond the current age limit of 70)최대 4년(74세)까지 단 한 번에 한해 연령제한 연장 결정 할 수 있음
2) 이 연장은 한 번에(at a given time) 최대 5명까지(a maximum of five cases) 적용
3) 후보추천위원회와의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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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 임용대상 채용과정 진행방식 실행 (Implement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
*IOC위원직은 신청방식에서 임용대상 채용 과정 진행방식으로 전환(Move from an application to a targeted recruitment process for IOC membership)
1) IOC 후보추천위원회(the Nomination Commission)는 IOC의 사명을 최적절하게 수행하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IOC위원공석을 채우는데(fill vacancies) 안성맞춤의 후보들(the right candidates)을 식별하는 데 좀 더 선순환적인(proactive) 역할수행
2) 일련의 후보자 판단기준(a set of criteria) 요건에 맞는 적임 후보들의 프로필을 후보추천위원회가 IOC집행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게 되는데- 특히(inter alia) :
(1) 특수기능(skills) 및 지식(knowledge) 분야 측면에서 IOC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 의료 전문가/medical expertise, 사회학 전문가/sociological expertise, 문화 전문가/cultural expertise, 정치 전문가/political expertise, 비즈니스 전문가/business expertise, 법률 전문가/legal expertise, 스포츠 경영관리 전문가/sports management expertise 등)
(2) 동일 국가로부터 대표되는 최대 허용 인원수(a maximum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same country)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안배(geographic balance)
(3) 성비 균형(gender balance)
(4) IFs/NOCs 대표하는 위원들 소속 조직 내 선수위원회 존재여부
3) IOC총회에서는 국적 기준과 연계해 개인 위원들에 관한한 최대 5건의 특별 예외(a maximum of five special case exceptions)적용 허용 *특별 케이스 건이란 한 나라에 5명의 개인자격 IOC위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5가지/5개국, 즉 예를 들면 예외적으로 추가로 개인자격을 선임할 만한 가치가 있어 적용될 수 있는 후보들이 여러 나라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자격 IOC위원이 존재하여 현 올림픽헌장 규정 상 추가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이 설사 그 나라에 있다손치더라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추가로 한 명 정도 더 인정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한 나라에 최대 5명이 고려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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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리고 올림픽 운동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촉진 (Foster dialogue with society and within t he Olympic Movement) |
*사회와의 대화, 그리고 올림픽 운동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 촉진:
1) IOC는 4년에 한번 사회의 맥박수를 가늠할 수 있는(take the pulse of society) ‘행동하는 올림피즘’ 총회 신설을 검토:
(1) 올림픽 운동 대표들 및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동참 토록 소집(bring together)
(2) 스포츠의 역할 및 사회 안에서의 스포츠의 가치에 대하여 각계각층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인사들(representatives from all walks of life and backgrounds)이 한데 모여 대화 참여
(3) 교육/education, 유대관계/cohesion, 개발/development 등의 분야에서 올림픽 운동의 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한 토론
2) IOC는 IOC 총회를 외부 게스트 연사들의 의견게재(interventions)와 더불어 주요 전략적 주제들에 대해 IOC위원들 간의 쌍방향 대화식 토론(interactive discussion)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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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분과위원회 범위 및 구성 검토 (Review scope and composition of IOC Commissions) |
1) IOC위원장, 올림픽아젠다2020에 맥을 같이 하여 IOC분과위원회의 범위 및 구성 재검토
2) IOC 집행위원회, 본 개혁 권고사항 실행 우선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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