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2. 6. 19. 20:33

 

 

IOC는 요즘 곤혹스럽다.

최근 몇 년간 올림픽유치 및 각종 이권과 윤리강령위반을 둘러싼 크고 작은 윤리문제가 몇 몇 IOC위원 들과 연계된 바 있다.

물론 IOC로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구태여 적극적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IOC위원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위반 시례가 거론될 때마다 IOC는 해당 위반 내용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이루어지면 IOC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IOC대변인의 천편일률적인 답변내용이 발표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잊혀지거나 흥미와 관심이 식어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외신에서도 취급하지 않는다.

 

금세기 마지막 IOC 종신위원이었던 95세의 전설적인 장기집권 FIFA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Havelange 브라질 전 IOC종신위원은 FIFA회장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외신에 보도되자 종신적이었던 IOC위원 직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렸다.

덕분

에 IOC윤리위원회는 검찰식으로 말하자면 기소중지 또는 원인무효가 되어 Havelange 종신 IOC위원의 윤리규정위반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100 여 명의  IOC위원들 중 종신직 IOC위원은 이제 멸종된 셈이다.

 

아주 최근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대통령 직까지 사임한 Pal Schmitt 헝가리 IOC위원과 역시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발표로 동아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한 한국의 문대성 IOC위원 건에 대하여서도 IOC윤리위원회는 아직 침묵 중이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년 간 IOC윤리위원회의 위반 의혹 사례 건수에 대한 성과분석 성적이 전무한 셈이다.

 

IOC윤리위원회는 2002년 솔트레이트시티 올림픽유치 스캔들을 계기로 설치된 기구로써 부당 영향력 행사, 부적절한 선물 또는 뇌물 수수 및 범죄행위 등에 대해 10여 명의 IOC위원을 퇴출 시킨 바 있던 "올림픽 포청천"이었다.

 

그러난 아직까지 IOC윤리위원회는 IOC위원의 부정직한 기만 행위(cheating)사례를 직면하지 못 하였다.

 

만일 선수가 올림픽대회에서 '기만행위(Cheating)형태인 약물복용(doping) 혐의로 적발될 때 IOC는 망설이지 않고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린다.

 

심각한 기만행위자들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올림픽에서 영구퇴출해야 한다는 정서도 존재한다.



IOC윤리위원회는 표절(Plagiarism)을 징계대상이 되는 불명예로 취급해야 할지 말지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장에서의 정직성 유지란 측면에서 IOC는 선수들의 기만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여 왔다.

 

 

 

IOC위원들이 저지른 기만행위에 대하여 IOC로서는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몇 몇 IOC위원들의 눈에 사소한 일로 간주되어 그러한 위반행위를 눈감아 버린다면 이는 올림픽대회에서 모든 형태의 기만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IOC로서는 스스로의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IOC윤리규정을 보면 "IOC위원들은 올림픽운동의 평판에 오점을 남길 만한 행위을 해서는 안된다"(They must not act in a manner likely to tarnish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가 핵심 규정이다. 


표절행위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정직함의 표상이 되어왔다.

 

IOC로서는 범죄사실로 인한 해당국 내에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한 IOC윤리위원회는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 아닌 불문율이 통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런던올림픽 입장권 암시장 불법 판매 스캔들로 IOC가 더더욱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운동의 핵심가치는 'Fair-Play"(정정당당한 플레이)이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는 엄겻한 잣대로 징계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IOC위원들의 부정직함(dishonesty)이란 항목에 대하여 IOC윤리위원회는 어떤 잣대를 적용할까?

귀추가 주목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18. 23:31

금년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 및 임원 11명이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리스트에 의해 올림픽선수촌에서 무참히 살해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1972년 뮌헨 올림픽 선수촌에 침입하여 이스라엘 선수 및 임원 11명을 사살한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리스트 사진) 

 

전 세계 정치권은 런던올림픽에서 이들 11명 이스라엘 선수 및 임원에 대한 추모행사를 하도록 IOC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 하원은 40년 전 뮌헨올림픽에서의 비극을 상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응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결의안 내용에는 런던올림픽 개회식에서 이들을 추모하는 묵념(a moment of silence)을 갖도록 IOC에 촉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AFP가 보도하였다.

Julia Gillard 호주 총리 역시 묵념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하였다고 한다.

이어 6월7일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이스라엘 희생자들에 대하여 금번 40주년을 맞이하는 런던올림픽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올림픽대회에서 이들에 대한 묵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면 IOC는 이러한 묵념제안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미하원 외교위원회 측은 '변호의 여지가 없는'(indefensible)처사라고 정의하고 있단다.

한편 첫 번 째 영국 올림픽장관을 역임한 Tessa Jowell 역시 이러한 추모 묵념에 대하여 동조하였고 영국하원에도 이를 요청하겠노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IOC는 40년 전 뮌헨올림픽 당시 사망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 및 임원을 위한 추모행사 일정에 대해 거듭하여 거부하여 왔다.

 

 

                                                          (1972년 뮌헨올림픽 공식 포스터)

 

 

물론 IOC는 뮌헨올림픽 당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테러 다음 날 추모식을 갖고 이스라엘 선수단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명 한 바 있다.

 


 

Jaques Rogge IOC위원장은 지난 5월15일 자 회신 서한을 통해 런던에서 희생자 추모 40주년 기념행사는 거행되지 않을 거라고하면서 그러나 뮌헨에서의 그 죽음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올림픽 가족들 내에서 1972년 뮌헨에서의 그 끔찍한 학살극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결코 사그러들지 않을 것" (The anniversary would not be commemorated in London, but the deaths in Munich will not be forgotten. Within the Olympic family,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terrible massacre in Munich in 1972 will never fade away.)이라고 답신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12. 11:21

서울올림픽이 남긴 무형의 K-POP 정신적 유산

 

1. 올림픽대회란?

 

올림픽대회는 인간이야기, 인간문화, 인간과학 및 인간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체육적 기량, 힘의 경연, 테크닉, 전술을 비롯하여 우정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인간드라마를 정점에 이르게 하는 소우주적 축소판이다.

올림픽은 이러한 배경으로 전 세계에서 운집한 청년들 간에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고수준의 경기형태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유감 없이 표출하고 발산하는 평화 시 인류최대 축제의 장이다.

올림픽은 차세대를 위한 독특한 열정, 비전 그리고 유산을 창출한다.

인류를 찬양하라!

(The Olympic Games is a microcosm of human stories, human cultures, human science, and human technology, culminating contemporary human dramas through athletic skills, power performances, techniques, tactics, and friendship in a from of highest-level competition in a spirit of fair-play between and among the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It has a unique passion, vision and legacy for the next generations. Celebrate Humanity! )

손에 손잡고 이심전심과 같은 인류적 가치와 함께 서울올림픽은 당시 IOC위원장이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전인류적이고 지상최고의 올림픽(The Most Universal and the Best Games Ever)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With the human values, such as hand in hand and heart to heart, the Seoul Olympics was publicly praised and recognized as The Most Universal and the Best Games Ever by then-President of the IOC at the closing ceremonies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서울올림픽개회식에서 올림픽성화가 점화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포스터)

 

 

 

2. 서울올림픽성공을 향한 변신 캠페인:

 

, 이제 1988년 올림픽개최하기 전의 서울로 돌아가 보자.

서울올림픽개최 전 단계에서 전체국가와 전 국민은 대회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세심하게 선별되고 채택되어 집중적으로 벌였던 다음과 같은 캠페인에 대하여 알아보자:

(Now, lets go back to Seoul before the 1988 Olympic Games.

Before the Seoul Olympics began, the entire nation and the Korean people joined the nation-wide campaign to ensure the success of the Games.

The following campaigns were carefully selected and concentrated.)

 

 

1) 캠페인 제1/Campaign No. 1(깨끗이! /Clean Up!)

 

-자기 집 주변 거리를 깨끗이 청소합시다. 그래야 온 시가지가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Lets clean the street near their own housing areas, so that the entire town would be kept clean and tidy.)

 

2) 캠페인 제2/Campaign No. 2(성공을 위하여! Cheer Up!):

 

-이 당시 사람들이 회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란 구호를 건배 사 내지 기원메시지 형태로써 천편일률적으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선창하고 외쳐댔다.

(At the time of peoples gatherings and meetings, propose a toast with the phrase For the sake of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Seoul Olympics!)

 

한국인들은 맥주, 와인, 위스키, 코냑, 소주 등을 막론하고 술을 마실 때조차 예외 없이 88서울올림픽성공을 위하여!란 구호를 가장 먼저 외치며 건배 사로 삼기도 하였다.

(Even when the Korean people drank beer, wine, liquor, whisky, Cognac, or soju, they always made it a rule to say For the sake of the success of the 88 Seoul Olympics.)

 

결혼식에서조차 서울올림픽성공이란 말은 주례사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필수적인 문구였다. 이러한 이구동성적 서울올림픽성공을 향한 집념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 한국민 전체가 하나로 한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서울올림픽성공이란 단 한가지 목표로 단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구호는 그들의 피 속에 녹아 들어 인체시계에 각인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서울올림픽개최는 한 맺힌 염원으로 표출되었다.

(Even for a wedding sermon, Success of the Seoul Olympics was an integral part of the speech. This helped a lot both the Seoul citizens and the Korean people in local districts to get united with a single most slogan as one single-minded entity and community in their vein and their inner clock to pledge themselves to stage the most successful Games in history.)

 

이러한 거국적인 단결심과 단합 감은 올림픽대회기간 중 정부가 주도한 자가용 차량번호 홀 짝수 운행정책 채택 및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도 하였다.

(This sense of unity and solidarity nation-wide facilitated the successful conducting of government-driven campaign of adopting the odd-and-even number system of private and public owned vehicles during the Games period.)

 

이 홀 짝수 차량운행제도는 서울시내 전 구간 거리의 차량운행대수를 최소한 50%나 감소시켜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원활하고 빠른 교통흐름과 탄산가스 배출량 감소 및 매연 감소효과까지 거양하여 환경친화 올림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독특한 한국적 방식이며 단 한 개의 올림픽이란 명제로 두 가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1등 공신이었다.

(This system successfully reduced at least the 50% of the volume of cars in all of Seoul streets, and eventually led to smooth and speedy flow of transport, and reduction of CO2 gas emission and air pollution for the environmentally-friendly Games.

This was the unique Korean way to kill two birds with one single Olympic stone.)

 

3) 캠페인 제3/Campaign No. 3(소탕하라!/Clear Up!):

 

-한국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은 그 당시 일부 사람들의 개고기 식습관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서구 권 국가들 소속 비 정부단체와 동물애호 단체들이 주도하는 서울올림픽반대 정서를 야기 시켰다. 프랑스 출신 유명 여배우였던 브리지뜨 바르도와 같은 인사는 한국민 소수의 사람들의 개고기 식습관으로 인해 한국전체를 야만인국가로 간주하면서 서울올림픽개최를 반대한 주도적 인물들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Korea, especially the Seoul region, was, at that time, notorious for some peoples habit of eating dog-meat, which caused the anti-Seoul Olympics sentiment led by some NGOs and animal-loving groups of western countries. Brigitte Bardot, a famous French movie star, was one of the leading individuals against the Seoul Olympics as Korea was regarded as barbarian country because of such dog-meat eating practice by small number of the Korean people.)

 

이러한 종류의 국제적으로 파장이 큰 항의사태들 덕분에 한국정부는 관련 법 집행을 정당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보신탕 집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란 명분으로 서울지역에서 멀찌감치 퇴출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모든 한국민들은 뭐든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서라면 자발적으로 적극협조하였다.

(Thanks to this kind of internationally motivated protests, 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justify its law enforcement and strictly apply its own policy to the case of driving away all dog-meat restaurants from Seoul districts for the sake of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Seoul Olympics.

All the Korean people were willingly very cooperative for whatever reasons related to the success of the Seoul Olympics.)

 

4) 캠페인 제 4/Campaign No. 4(영어로 소통하라!/Open Up!):

 

-올림픽기간 중 보다 나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일반 한국민들이 영어를 배우고 갈고 닦기 시작했다.

택시운전사들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영어말하기 테스트와 대회를 실시하여 영어말하기테스트 성적 우수 자들에 대하여서는 고가점수, 보상 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실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영어말하기실력향상이 더디고 여의치 않은 택시운전사들에게는 영어-한국어 대비 표현 카드를 만들어 유용하고 필수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추어 올림픽관람차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승객과 소통할 때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배포하여 주었다.

그 후 택시 안에서 폐쇄회로 원거리 음성 통역 서비스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도 보완되어 택시 안에서의 영어소통이 이루어졌다.

(In order to foster a better communications environment during the Games, many ordinary Koreans started learning or brushing up on their English.

As far as taxi drivers were concerned, the taxi companies voluntarily held English-speaking tests and contests with a view to providing them with opportunities to upgrade their individual credits or remunerations or incentives as appropriate based on their English test results.

For those taxi drivers who showed poor performances in English, the special English-Korean Expression Cards containing essential and useful situation-by-situation phrases indicated were handed out to ensure communications through expression cards with foreigners visiting Korea for the Olympic Games.

Later on, remote controlled translation services were also made available in taxies via closed-circuit voice transmission and translation services.)

 

3. 서울올림픽유산/ Seoul Olympic Legacy (자신 있게 보여줘라!/Show Up!):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서울시민, 일반인 한국민들은 상기 캠페인 실행과 동참을 통하여 자신감할 수 있다라는 정신적 정서를 체득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서울올림픽유산이라고 명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정신자신감이란 정신적 유산을 올림픽개최도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적 요인들로써 올림픽헌장에 추가하도록 IOC에 제안하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올림픽운동이 올림픽개최를 통해 기여하여 왔고 전 인류에게 그 가치를 확산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닐까?

(After the Games, the entire Korean society, Seoul citizens, and the Korean people in general, obtained the sense of self-confidence and can-do spirit through those campaigns implementation.

Thus, we call it the Seoul Olympic legacy.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o the IOC to add can-do spirit and self-confidence to the Olympic Charter as benefit factors for the Olympic host city citizens.

This would be what the Olympic Movement through hosting the Olympics is all about.)

 

 

Rocky Kang-Ro YOON(윤강로/ 尹康老)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port Diplomacy Institute(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약력>

-IOC Evaluation Commission member for the 2008 Olympics(2008올림픽 IOC평가위원 역임)

-Secretary General of 2010 & 2014 PyeongChang Olympic Winter Games Bid Committee(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역임)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Olympic Committee(KOC국제사무차장 역임)

-First Recipient of the ANOC Merit Award(ANOC공로훈장 한국최초 수상자)

-Advis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e 2018 PyeongChang OWG Bid Committee(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자문역 역임)

-Member & Advisor of the 2018 PyeongChang OWG Organizing Committee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겸 기획자문역: 현재)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Sport Diplomacy Institute(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2004~현재)

 

<저서>

-War Without Gunfire/총성 없는 전쟁(국제 스포츠외교 현장 이야기)

-Sport Diplomacy Master Plan(스포츠외교마스터플랜)

-When Sport Meets the World Over Five Rings(스포츠 외교 영문 판 저서)

-Sport Diplomacy on the Scene(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2012 2월 발간)

-Sports English(스포츠영어: 1995년 발간) 등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11. 15:49

<서울올림픽 경제학 Part IV(올림픽휘장사업/Sponsorship)>

 

 

 

 

1. 올림픽휘장사업의 정의:

 

 

-휘장사업이란 국내외에서 엄선한 휘장사업 참여업체에게 올림픽 휘장(Emblem) 및 마스코트 등을 선정된 올림픽스폰서 기업의 상품 및 광고 홍보물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고 또한 OCOG의 대회와 관련된 기증,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서 독점권 또는 우선권을 보장하고 입장권, 호텔, AD카드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올림픽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대회에 필요한 현금(Cash), 현물(VIK), 용역(services) 등을 조달하는 마케팅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휘장사업 마케팅의 분류:

 

-휘장사업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극대화와 소요물자의 원활한 조달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회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산업정책적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휘장사업은 일반적으로 휘장 또는 마스코트의 사용대가로 기업체가 부담하는 현금, 현물(물자)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1)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

 

-특정기업에게 공식후원자의 명칭을 부여하고 기업의 광고홍보활동에 올림픽휘장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 동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약정된 현금 또는 현물(물자 및 용역 포함) SLOOC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컬었다.

 

-일반적으로 공식후원자선정대상제품영역으로는,

(1) 음료수

(2) 자동차

(3) 자전거

(4) 모터사이클

(5) 카메라

(6) 필름

(7) 스포츠 장비와 용품

(8) 은행

(9) 신용카드

(10) 보험

(11) 항공사

(12) 맥주

(13) 차량연료(정유)

(14) 식품

(15) 공식기록영화

(16) 라디오

(17) TV장비

(18) 비디오 오디오 장비

(19) 녹음기 테이프

(20) 시간 측정장치

(21) 복사기

(22) 화장품

(23) 컴퓨터 등이었다.

 

2)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

 

-공식후원자와 대동소이하나 대회소요물자(현금 및 용역 포함) SLOOC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식공급업자나 공식후원자의 실질적 내용 차이는 없었으며 해당OCOG 별로 각자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공식후원자는 주로 현금을 중심으로 다액을 SLOOC에 제공하였으며 공식공급자는 주로 물자나 용역을 중심으로 공식후원자보다 금액 환산 시 소액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이 차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상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개최지의 여건, 또는 국제시장에서의 동일품목의 경쟁사 존재여부가 다액을 제공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공식공급자는,

 

(1) 각종 스포츠용품

(2) 스포츠 장비

(3) 각종 깃발 및 깃대

(4) 전화

(5) 타이프 라이터(타자기)

(6) 인터폰

(7) 동시통역시설 및 장비

(8) 전광판 및 경기기록측정장치

(9) TV 세트

(10) 라디오

(11) 각종 사무실 비품 및

(12) 사무용품 등이 대종을 이루었다.

 

3) 공식 상품화 권 자(Official Licensees)

-자사제품에 휘장 등을 부착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정액의 약정된 사용료를 SLOOC에 납부하는 사업자로써 일반적으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1) 식품 류

(2) 의류

(3) 구두

(4) 운동화

(5) T셔츠

(6) 가방

(7) 직물류

(8) 포스터

(9) 모자 류

(10) 시계 류

(11) 문방용품

(12) 과자류

(13) 빙과류

(14) 운동구류
(15)
성냥

(16) 신발류

(17) 수건

(18) 넥타이

(19) 스카프

(20) 우산

(21) 양산

(22) 기타 잡화 류 등

 

SLOOC이 주관하는 휘장사업 중 올림픽헌장과 NOC의 규정 및 국제적인 협조관례에 따라 휘장사용권리를 국내기업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허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국내휘장사업이라 하였다.

 

IOC가 주도 하에 SLOOC, 시장규모가 큰 USOC가 상호 합의한 국제품목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제올림픽 휘장(TOP Program: 올림픽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비 국제품목으로써 해외주요 NOCs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비 국제품목휘장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국내휘장사업은 비교적 SLOOC의 의사대로사업추진이 가능하나 국제올림픽휘장사업, 비 국제품목 해외휘장사업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게 되므로 해당단체와의 수익배분비율 등 국제적인 거래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복잡하였다.

 

 3. 서울올림픽 휘장사업 국내외 참여업체 및 수입금

 

서울올림픽의 경우 국내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몫으로 하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고 IOC에 사후 보고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국제올림픽휘장사업은 수익전액을 SLOOC이 차지하되 계약서는 IOC사전승인을 요하며 비 국제품목 휘장사업은 IOC에 수익액의 3%를 배분하고 계약서를 IOC의 사전승인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배분 율에 대해서는 차기 OCOG의 여건에 따라 IOC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를 수반하는 복잡한 사업추진의 형태 상 컨설턴트(: ISL, Meridian, Dentsu 등)를 선정하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배분하고 동 사업의 추진을 적극화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1) 서울올림픽 국제올림픽휘장사업품목 업체(TOP I Partners):

 

(1) Coca Cola

(2) Kodak

(3) Federal Express

(4) VISA

(5) 3M

(6) Time Inco.

(7) Philips

(8) Brother

(9) Mineral Water 등으로부터 $5,000만 불이었다.

 

2) 서울올림픽 비 국제품목과 계약금액:

 

(1) IBM

(2) Mizuno 13개 경기용 기구 및 용품업체

---

(15) Adidas

(16) Dentsu

(17) Taylor Mode

(18) Xerox

(19) Nikon

(20) Hamburger $3,300만 불이었다.

 

3) 서울올림픽 국내휘장 사업:

 

. 공식후원자(Official Sponsor-11개 업체/ 378억 원)

 

(1) 금성반도체

(2) 대한항공

(3) 외환은행

(4) 국제상사

(5) 코오롱상사

(6) 동양맥주

(7) 삼성반도체

(8) 서울우유

(9) 태평양화학

(10) 유류 8

(11) 롯데쇼핑

 

. 공식공급자(Official Supplier-43개 업체 247억 원)

 

(1) 농심

(2) 미원

(3) 빙그레

(4) 금강제화 등 43개 업체

 

*SLOOC으로는 수익적 측면보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1) 자동차

(2) 통신장비

(3) 항공사

(4) 스포츠의류

(5) 신발

(6) 국산이 가능한 탁구, 복싱, 유도 장비, 테니스 볼,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등은 국내업체를 우선 선정한 분야였다.

 

*기념품사업으로는 뱃지, 티스푼, 열쇠고리 등 24개 품목이었는데 기념품사업은 공식상품화권자와 유사하나 기념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와 SLOOC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판매 상품화권자를 통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4) 서울올림픽휘장사업실적 총괄현황( 1,401억 원):

 

1) 공식후원자

 

-23개 업체/ 계약 액 총 952억 원

 

2) 공식공급자

 

-61개 업체/ 계약 액 총 331억 원(목표 액: 997억 원)

 

3) 공식상품화권자

 

-39개 업체/ 계약 액 총 83억 원(목표 액: 91억 원)

 

4) 기념품 사업

 

-19개 업체/ 계약 액 총 35억 원(목표 액: 32억 원)

목표액 총액(1,120억 원)/업체 수( 142)/ 실적 총액(1,401억 원)

 

상기 계약금액은 물자(현물)공급수량을 포함 한 것으로 1987년 말까지 약 45%가 입금완료 되었었다.

 

국내수입과 외화수익비중은 해외 48%, 국내 55% 수준이었다.

업체 당 평균금액은 해외 27억 원, 국내 11.6억 원이었다.

 

5. 휘장사업 마케팅 추진을 위한 8가지 전략적 검토 사항:

 

1) 능력 있는 해외 consultant의 전략적인 검토필요

2) 휘장대상업체의 지불능력 및 동종제품회사와의 경쟁성에 대한 분석

3) 소수업체 다액제공전략이나, 제한 없는 업체참여 또는 혼합전략 중 선택필요

4) 국내업체 우선선정의 구체적인 조건 검토

5) 다액물자공급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OCOG 수입 저하요인이 되므로 휘장공급물량에 대한 사전검토

6) 국내 NOC 또는 NPC(장애인올림픽 위원회)와의 경쟁적인 사업추진 시 휘장사업 혼선초래방지 대책

7) 휘장의 상표등록 및 무단사용방지를 위한 대책

8) 휘장사업업체에 대한 완벽한 티켓, 숙박, 등록(AD카드), 주차장, 편의 서비스 보장 방안 강구 등

 

서울올림픽의 경우 휘장사업으로 당초 목표보다 크게 초과하여 TV 방영권 분야에서의 예상수입감소액을 휘장사업분야가 벌충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6. 휘장사업 마케팅 표준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1)정의

2)올림픽헌정(Ifs 규정과의 상관관계)

3)권리의 부여

4)마크의 사용

5)공식명칭

6)제품

7)판촉 물

8)광고 및 홍보

9)홍보가치 및 협조사항

10)휘장

11)마크 보호

12)대가(Compensation)

13)기간 및 구속력

14)해지

15)올림픽경기취소

16)책임

17)양도

18)당사자 간의 관계

19)면제

20)규정의 가변성

21)비밀유지

22)전체계약

23)통지

24)제목에 대한 정의

25)중재법

26)사용언어

27)부록사항으로,

(1)지역

(2)제품

(3)공식명칭

(4)대가

(5)물품의 제공

 

7. 서울올림픽기념품사업 평가:

 

-SLOOC의 기념품사업은 대회소요기금의 조달목적보다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기념품업계의 국제적인 수준제고를 위해 대회개최 4~5년 전부터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1)공업진흥청의 기술지도

2)당시 상공부 산하의 디자인포장센터의 디자인 및 포장지도

3)생산제품의 품질관리 절차도입

4)160억 원의 금융지원

5)올림픽기념품수출협조 등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며 역대올림픽대회와 비교하여 기념품의 종류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 수가 다양하였으며 품질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를 거양하였다.

 

8. 기타 수익사업

 

1) 기념주화사업(순수입금액: 1,310억 원/당초 목표 액은 884억 원)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입장권판매

4) 광고사업

-차량광고

-옥외광고

-전철역 광고

-경기장 광고

-복권, 입장권, 유료책자 등에 부대광고유치

5) 복권발행사업

6) 기념우표사업(기금 조성액: 29 3,200만 원)

7) 성금접수사업

8) 기부금접수사업

*성화봉송과 연계한 수익사업은 검토되었으나 LA올림픽 당시 성화봉송의 수익사업연계에 대한 세계언론의 질책으로 수익사업과는 연계시키지 않았다.

 

9. 올림픽기금:

 

-SLOOC은 서울올림픽대회 종료 후 위원총회의 결의로 기 조성된 올림픽기금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당시 SOSPO에서 현재 KSPO로 명칭변경)에 증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회계 년도: 1,000억 원

2) 1989회계 년도: 22,360억 원

합계: 3,360억 원

 

(올림픽 준비방식과 과제/How To Prepare Olympics and its Task: 동욱, 서울올림픽대회 요약공식보고서에서 발췌)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9. 14:28

<서울올림픽 TV방영권료 배분비율>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장면)

 

 

서울올림픽의 경우 TV 중계권 계약 금액 중 올림픽 준비를 위한 시설료 공제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총 방영권 판매금액대비 시설료 공제 비율:

 

1) $5억 불 미만: 20%

2) $6억 불 미만: 25%

3) $7억 불 미만: 30%

4) $8억 불 미만: 40%

 

상기 비율로 공제하여 SLOOC수입으로 하고 잔액 중 2/3 SLOOC, 1/3 IOC 몫이었다.

자금수지계획 상 영향을 주는 시기 별 배분비율은 최초 $2억 불은 각 50%씩 균등분배하고 다음 $1억 불은 전액 SLOOC몫이며 잔액에 대해 상기 비율에 규정한 시설공제료를 공제하여 SLOOC에 배분하고 최종잔액에 대하여서는 다시 SLOOC 2/3, IOC 1/3로 배분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즉 총액의 배분비율을 정하고 시기 별 자금배분의 순서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계약의 경우 TV방영권 수입이 $5억 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SLOOC에게 유리하나 $5억 불 미만인 경우 IOC에 유리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T^V방영권 총 판매금액이 $3~5억 불의 경우 IOC가 차지하는 몫의 차이는 총판매금액에 비례하지 않았다.

 

IOC와의 배분순서 및 TV사와의 연도 별 TV방영권 지불계약은 한국과 같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수지 상의 적자가 있는 경우 (84~86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 또는 TV사 소속국가의 시장 이자율과 개최국의 시장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전문가와 상의하여 OCOG에 최대한 유용한 배분방식 및 지불방식을 택하게 되면 미미한 이자율 차이라도 45억 불이라는 대규모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OCOG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시장이자율 또는 자금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기에 TV방영권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1984 LA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TV방영권 계약금액의 연도별 TV사의 OCOG에 대한 지불비율은 다음과 같았다.(미주지역 방영권 기준):

 

Y-5: 17.8% (LA)-16.7%(서울)

Y-4: 3.6%(LA)-5%(서울)

Y-3: 3.6%(LA)-5%(서울)

Y-2: 3.6%(LA)-5%(서울)

Y-1: 3.6%(LA)-30%(서울)

Y: 68%(LA)-38.3%(서울)

 

*LA의 경우 대회 개최 년도에 분기 별 비율로 수령함

*서울의 경우 대회 이후 38.3% 수령함

 

 

*TV방영권 판매실적 비교(LA-서울)

 

대상지역                    LA올림픽          서울올림픽

 

1) 미국(NBC)                $22,500만 불    $3 211만 불

2) 일본(NHK)                $1,850만 불       $5,200만 불

3) 유럽(EBU)                $1,980만 불        $2,800만 불

4) 홍콩(ATV)                $32 5천 불      $90만 불

5) 호주                        $1,060만 불         $700만 불

6) 캐나다                     $300만 불           $360만 불

7) 동구권                     $250만 불           $300만 불

8) 중남미 및 아시아 등     $8299천 불      $1,0556천 불

총계:                        $2 8,800만 불   $4 7166천 불

 

 

 

1988서울올림픽( 66.6% + 방송시설 공제비용)이후, TV방영권료 지분의 경우 2000년 시드니 및 2002년 솔트 레이크 시티 대회 시에는 방영권료가 증가일로에 다다르자 배분 율을 줄여 OCOGs 60%, 올림픽운동(IOC/IFs/NOCs)가 나머지 40%이었지만 방영권료가 더 크게 증액되면서 2004년 아테네부터는 OCOGs(동 하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49%, IOC/Olympic Solidarity<NOCs배분 프로그램>/IFs로 나머지 51%가 분배(分配)되고 있다.


<Olympic Broadcasting Revenue Distribution/올림픽 TV방영권료 글로벌 배분비율표>

 



 

-49%(동 하계 OCOGs)

-51%(IOC, Olympic Solidarity/NOCs 배분 프로그램 및 IFs)

* USOC지분: TV방영권료 재분배 전 미국지역 방영권료의 1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솔트 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까지는 OCOGs:60%, 올림픽운동(OC/IFs/NOCs): 40%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9. 10:32

<서울올림픽은 역대 최고 흑자올림픽>

 

 

 

서울올림픽은 휘장 사업 수익금으로 보면 당시 최고 흑자대회였던 1984 LA올림픽 때 그 것을 훨씬 상회하는 1,390억 원을 벌어들였다.

 

올림픽 기념 금 은 주화판매로써 SLOOC 1,416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 454억 원은 국내 판매액 이었다고 한다.

 

SLOOC의 전체 사업수익금액은 약 6,695억 원이었는데 TV방영권료를 제외하면 주된 수입원은 휘장사업, 기념주화판매, 복권사업, 광고 기념우표 등이었다.

 

이 사업 수익금에서 올림픽 운영비 등 직접경비를 제외한 약 957억 원이 서울올림픽 사업분야에서 거둬드린 순 수익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일동포들이 피땀 흘려 십시일반으로 거두어 준 578억 원의 서울올림픽 성금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분양 수입금 등을 합하여 약 3,3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금액은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는 큰 성과거양이 보장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의 통념이었으나 1984 LA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올림픽 개최가 경제적으로도 흑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씨앗을 심어 주었다.

 

올림픽개최의 흑자 여부는 올림픽관련 사업의 성격에 준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예산(OCOG Budget)과 비 올림픽조직위원회예산(Non-OCOG Budget)의 편성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1)올림픽 직접사업과 2)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 사업으로 대별되어 분류되기도 한다

1)올림픽대회 직접사업이란 대회운영사업과 대회개최에 수반되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인 동시에 대회개최 후에도 활용 가능한 투자적 성격의 사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대회운영사업은 대회개최와 직접 연관되는 준비, 진행, 관리, 운영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적 사업으로써 대회의전, 개폐회식 행사, 경기진행, 올림픽 선수촌 운영, 문화행사, 홍보, 대회운영과 관련한 통신부문과 부대시살 등 대회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운영,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대회운영사업은 주로 SLOOC이 사업주체가 되고 올림픽기금이 주요 재원으로 소요되었다.

-직접투자사업은 대회개최와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지칭하며 (1)경기장건설, (2)경기장 및 연습장 개 보수와 관리 등과 같은 시설 투자사업이 해당되었다.

-그 외 (3)국제방송센터(IBC: 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건립, (4)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 등 문화, 홍보 부문의 사업들도 직접투자 사업 범주에 해당되었다.

 

2)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사업이란 올림픽개최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추진시기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대회기간에 이들 제반 시설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사업은 올림픽대회의 개최와 관련 없이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복지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화간접자본시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가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을 투입하였다.

 

<예산부담원칙>

 

(1) SLOOC(OCOG Budget): 올림픽대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였고 기존시설의 개 보수는 시설주가 부담하되 추가분에 대하여서는 SLOOC이 지원하였다.

(2) 정부(Non-OCOG Budget):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 사업예산은 정부가 부담하였다.

 

*올림픽대회관련 총투자금액은 올림픽 종합계획 수립 당시 대회직접사업비 1812억 원이었고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사업비는 12,651억 원 등 총 24,4563억 원을 계상한 바 있다.

 

*올림픽종료 후 총 결산 결과 대회직접사업비는 11,007억 원,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사업비는 12,655억 원 등 총 2 3,662억 원이 소요되어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보다 801억 원이 적게 투자되었다.

 

*국가적 차원의 여건조성사업비는 총 12,655억 원이 투자되어 종합계획보다 4억 원이 추가 되었으며 대회직접사업비는 총 11,007억 원(대회운영비 3,443억 원 및 시설투자 등 직접투자비 7,564억 원)이 소요되었다.

 

*SLOOC의 종합시행계획수립 시 6,666억 원을 순수 대회직접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소요물자의 적정화, 자원봉사요원 등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5,722억 원만이 지출되어 944억 원을 절감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인프라구축 및 여건조성사업비에 투자된 12,655억 원은 제6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써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을 각 기관 별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되 국민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액을 연도 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던 것이었다.

 

1) 1차년도(1982-1984): 2,270억 원

2) 2차년도(1985): 2,620억 원

3) 3차년도(1986): 2,626억 원

4) 4차년도(1987): 2,727억 원

5) 5차년도(1988): 2,512억 원

 

 

<올림픽기금>

 

 

-SLOOC은 서울올림픽대회 종료 후 위원총회의 결의로 기 조성된 올림픽기금 중 일부를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당시 SOSPO에서 현재 KSPO로 명칭변경)에 증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8회계 년도: 1,000억 원

2) 1989회계 년도: 22,360억 원

*합계: 3,360억 원

 

 

(자료출처: 서울올림픽요약 공식보고서/SLOOC)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9. 10:18

무려 $43억8,000만불(한화 약 5조원)이란 역대 최대규모의 천문학적 액수의 TV 중계권료가 확정된 바 있다.
2011년 6월7일 미국 NBC TV사는 2014년~2020년 6년간 4개 동 하계올림픽대회 미국지역 TV 방영권자로 최종 낙찰되었다고 IOC가 공식 발표하였다.
IOC는 약 5조원에 육박하는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의 TV방영권 계약 체결이라는 대박을 터뜨렸다.
그것도 미국 지역만 그렇다.

이 패키지 TV중계권 계약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2016년 리오 올림픽,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2020년 올림픽 등 4개 동 하계올림픽을 모두 아우르는 지구상 초대형 수퍼 빅딜에 해당한다.

미국 NBC 스포츠 총책 Mark Lazarus에 의하면 4개 동 하계올림픽대회 전 종목에 걸쳐 생방송 중계예정이란다.
NBC는 자체TV방송 및 인터넷이란 플랫폼(platforms)상에 생방송 중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TV뿐만 아니라 테블릿(Tablets), 휴대전화기(Mobile Phones), 브로드 밴드(Broad Band) 등 알려졌거나 상상 가능 한 모든 플랫폼(Platforms)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얼마 전 사임한 NBC올림픽 방송 수장이었던 Dick Ebersol은 과거 많은 주요 관심종목들(high-interest events)을 TV시청 골든 아워(prime time)까지 방송 지연시켰다가 방영했었다.

이제 NBC는 그러한 방영철학을 혁신한다.

<역대 올림픽 미국 지역 TV중계권료 계약체결 현황(1960~2020)>

 

1960동계(Squaw Valley)/미국 CBS TV/15시간/$5만 불

1960하계(Rome)/미국 CBS TV/20시간/ $394,000

1964동계(Innsbruck)/미국 ABC TV/17 1/4시간/$597,000

1964하계(Tokyo)/미국 NBC TV/14시간/$150만 불

1968동계(Grenoble)/미국 ABC TV/27시간/$250만 불

1968하계(Mexico City)/미국 ABC TV/43 3/4시간/$450만 불

1972동계(Sapporo)/미국 NBC TV/18 1/2시간/$640만 불

1972하계(Munich)/미국 ABC TV/62 3/4시간/$750만 불

1976동계(Innsbruck)/ 미국 ABC TV/43 1/2시간/$1,000만 불

1976하계(Montreal)/ 미국 ABC TV/76 1/2시간/$2,500만 불

1980동계(Lake Placid)/ 미국 ABC TV/53 1/4시간/$1,550만 불

1980하계(Moscow)/ 미국 NBC TV/150시간/$8,700만 불(미국의 대회 보이콧으로 올림픽 중계 철회)

1984동계(Sarajevo)/미국 ABC TV/63시간/$9,150만 불

1984하계(LA)/ 미국 ABC TV/180시간/$22,500만 불

1988동계(Calgary)/ 미국 ABC TV/94 1/2시간/$3 900만 불

1988하계(Seoul)/ 미국 NBC TV/179 1/2시간/$3억 불

1992동계(Albertville)/ 미국 CBS TV/119 1/2시간/$24,300만 불

1992하계(Barcelona)/ 미국 NBC TV/161시간/$4100만 불

1994동계(Lillehammer)/ 미국 CBS TV/120시간/$3억 불

1996하계(Atlanta)/ 미국 NBC TV/168시간/$45,600만 불

1998동계(Nagano)/ 미국 CBS TV/128시간/$37500만 불

2000하계(Sydney)/미국 NBC TV/162 1/2시간/$7500만 불

2002동계(Salt Lake City)/ 미국 NBC TV//$54,500만 불

2004하계(Athens)/ 미국 NBC TV//7 9,300만 불

2006동계(Torino)/미국 NBC TV//$61,300만 불

2008하계(Beijing)/미국 NBC TV//$89,400만 불

2010동계(Vancouver) 2012하계(London)는 통합협상으로 미국 NBC TV// $22억 불

2014동계(Sochi)/ 미국 Comcast/NBC TV//$77,500만 불

2016하계(Rio)/미국 Comcast/NBC TV//$122,600만 불

2018동계(평창)/미국 Comcast/NBC TV//$96,300만 불

2020하계(?)/미국 Comcast/NBC TV//$14 1,800만 불

 

Richard Carrion IOC재정위원장(푸에르토리코 IOC 집행위원)은 올림픽TV중계권료 협상 IOC측 수석 협상자(IOC lead negotiator).

 

                           (Richard Carrion푸에르토리코 IOC재정위원장 겸 IOC측 TV수석 협상자와 함께)

 

올림픽유치 성공은 미국지역 TV방영권료만으로도 올림픽의 가치가 긍정적으로 인정되는 척도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Comcast/NBC는 2000년~2008년 8년간 5개 동 하계올림픽대회 생중계권료로 지불한 $35억 불(약 3조8,500억 원)보다 $9억 불(약 1조원) 많은 액수를 방영권료 분담금조로 불입하는 셈이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성공 한다면 미국지역 올림픽 생방송 중계권료 대가로 $9억6,300만 불(약 1조2,000억 원)과 각 대륙 별, 지역 별 , 국가 별 TV중계권료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물론 이 금액 중 51%는 IOC가 Olympic Solidarity프로그램을 통해 각국 NOCs들에게 배분하는 지분이다.

반면, TV방영권료 지분의 경우 2000년 시드니 및 2002년 솔트 레이크 시티 대회 시에는 OCOGs 60%, 올림픽운동(IOC/IFs/NOCs)가 나머지 40%이었지만 2004년 아테네부터는 OCOGs(동 하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49%, IOC/Olympic Solidarity<NOCs배분 프로그램>/IFs로 나머지 51%가 분배(分配)되고 있다.

 


<Olympic Broadcasting Revenue Distribution>

 

 

*올림픽 전체 수익금(TV방영권료 및 글로벌 스폰서쉽 마케팅)



* Olympic Revenue Distribution(올림픽대회 전체 수입금 배분 등식)

The IOC distributes over 90% of its revenues to organisations throughout the Olympic Movement to support the staging of the Olympic Games and to promote the worldwide development of sport. The IOC retains less than 10% of its revenue for the operational and administrative costs of governing the Olympic Movement.(출처: IOC홈 페이지)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6. 9. 10:11

 

 

<TV방영권료 협상결과의 이변>

 

서울올림픽 미국지역TV방영권료 협상과정과 결과만 보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서는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 무방비한 대처로 국제사회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렸다.

 

서울올림픽 미국지역 TV중계권료 총액은 올림픽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TV중계권료보다 적게 책정되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뿐만 아니라 IOC에게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되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중계권을 확보하기 전 미국 ABC TV사는 1984 LA올림픽 방송중계권료조로 $2 2,500만 불이란 당시 최고의 금액을 지불하였다.

 

또한 미국 내 올림픽 주관방송사(Host Broadcaster)로서 $7,500만 불까지 추가로 지불하였다. 결국 총 $3억 불을 지불한 셈이 되었다.

 

당시 올림픽중계권을 둘러싼 협상은 언제나 국제적 음모의 발단의 계기가 되었다. 마치 고액의 판돈을 건 포커 노름과도 같았다.

 

오늘 날 지구상의 약 45억 인구가 올림픽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 관중을 끌어 모으는 올림픽 자체의 마력은 FIFA월드컵축구나 슈퍼볼 프로미식축구 등 세계 그 어떤 스포츠행사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전 세계 TV시청자의 90%이상이 최소한 올림픽의 한 장면 정도는 보아왔다.

 

미국의 경우 올림픽 시청시간은 1인당 20시간에 이르고 일본의 경우에는 37시간에 달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경우 호주국민의 평균 시청 시간은 49시간에 달했다고 한다.

 

전 세계 시청자들을 동원하는데 올림픽이 최고로 평가 받는다. 이것은 막강한 파워를 지닌다.

기존 공중파 TV외에 케이블 TV, 인터넷 TV 등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의 매스미디어 시장 장악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다.

 

올림픽의 박진감, 순수성, 애국심,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지명도와 신뢰도 만점의 스릴과 감동적인 각본 없는 휴먼드라마에 빠져 들지 않는 지구촌 시청자는 찾아 보기 어렵다.

 

올림픽은 또한 여성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들이는데 있어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닌 일등공신이다. 따라서 광고주들은 여성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아끼지 않는다.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는 지구촌 유일무이한 인류의 지구촌 최고 관심과 흥미거리가 바로 올림픽이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방송중계권을 놓고 1984년 1월23 미국 주요 방송 3사인 ABC, CBS, NBC의 협상대표단이 스위스 로잔에 모여들어 입찰 전쟁을 벌였다.

 

비공개 입찰방식으로 피를 말리는 경쟁을 통하여 어부지리 한 것은 IOC와 캘거리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였다.

미국 TV3사가 물고 물리는 저들 만의 자존심 싸움으로 TV방영권료 가격이 청정부지로 솟구친 결과가 도출되었다.

 

CBS $19,500만 불을 써내며 제일 먼저 물러났다. 남은 ABC NBC가 최종 격돌을 벌였다. 그들은 똑같이 $3억 불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동전던지기로 2차 입찰에 임하지만 IOC의 조건은 $3억 불보다 최소 $100만 불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NBC $3400만 불을 먼저 써냈고 ABC가 승리하려면 $3500만 불 이상으로 입찰해야 했다. 결국 $3 900만 불로 입찰을 결정한 ABC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ABC 4년 전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때 보다 무려 $2 1,750만 불 오른 가격으로 억지가 춘향을 이긴 바가지를 쓴 셈이었다. 이는 337% 인상된 금액이었다.

 

입찰방식을 통해 방송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와중에 그 역효과는 낙찰된 ABC가 뒤집어썼다.

ABC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결국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약 $6,500만 불의 손해를 보았다.

 

그리하여 캘거리 동계올림픽은 ABC TV사가 손해를 본 첫 번째 올림픽으로 남게 되었지만 방송사의 홍보효과, 자매 방송사 수입, 그리고 시청률 조서주간 1위를 차지함으로써 생긴 혜택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상당히 줄어 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편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미국지역 TV중계권료가 $39백만 불에 ABC TV에 낙찰되었고 1984 LA올림픽 이후 미국광고시장이 활황세를 타게 되자 그 규모가 동계올림픽보다 2배 이상규모의 하계올림픽인 1988년 서울올림픽은 미국지역 올림픽 중계권료가 $10억 불에 이를 것이며 최소 $6~7억 불은 호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은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측이 컨설턴트로 고용한 IMG(International Marketing Group)의 배리 프랭크(Barry Frank)가 미국과 한국의 시차로 인해 소위 미국의 황금 기간 대(Prime Time)에 주요 올림픽 종목경기 생중계방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간과해 버린 상태에서 책정된 금액이어서 곧 문제가 되었고 또한 미국광고시장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해 올림픽 중계권료 협상 사상 최초로 같은 해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보다 액수가 적은 $3억 불로 NBC TV에 낙찰되고 말았다.

겨우 체면 유지용으로 SLOOC측이 설정한 추가발생 광고수입금 배분(Revenue-Sharing)제안만 NBC 측에 받아들여진 정도였다.

 

이렇게 국제스포츠 계 첨예한 정보력과 판세분석이 일천했던 그 당시에 국제정세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 낸 작품이었지만 SLOOC측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1. 16. 12:50

(아르헨티나 국기)

2010년 창설된 청소년 올림픽(YOG: Youth Olympic Games)은 제1회 (싱가폴) 및 2014년 제2회 대회(중국 난징)가 모두 연이어 아시아 대륙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다.



(The inaugural Youth Olympics ended Thursday night with the closing ceremony in Singapore. (Singapore 2010)/2010년 제1회 싱가폴개최 유스올림픽 폐회식 밤을 수 놓은 불꽃놀이)


2018년 제3회 YOG유치를 향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제일 먼저 출사표를 던진 콜롬비아의 Medellin에 이어 같은 남미대륙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유치경쟁에 합류하였다.

지난 주말 시작된 제1회 동계 유스올림픽(Winter Youth Olympic Games)이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는 2020년 올림픽 유치신청 6개 도시(마드리드, 로마, 이스탄불, 바쿠, 도하, 도쿄)유치관계자들과 2018년 제3회 청소년올림픽유치도시 관계자들이 모두 집결하여 투표권자들인 100여 명 IOC위원들에 대한 사전 득표 로비가 한창이다. 

2004년 올림픽유치에 실패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신임 IOC위원장과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를 선출하는 중요한 2013년 제125차  IOC총회유치에 성공하였다.
2018년 제3회 청소년올림픽 유치성공을 위하여 2013년 IOC총회기간 중 IOC위원들에 대한 자연스런 홈그라운드 로비가 입도선매적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써는 2018년 청소년올림픽과 이어  2019년 범미주대회/팬암게임(Pan American Games)유치 그리고 그 다음은 2024년 올림픽유치를 단계적으로 노린다는 전략(step-by-step strategy)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는 탱고의 고향(home of tango)이며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여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의 도시이기도하다.

남미의 경쟁도시인 콜로비아의 Medellin 또한 Andres Botero 자국 IOC위원을 선봉으로한 유치홍보와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Medellin은 2010년 남미게임(South American Games)을 개최하였고 Cali시는 2013년 월드 게임을 개최한다. 

 

Medellin은 한 때 코카인 마약 거래를 연상시키는 악명 높은 도시였으나 지금은 환골탈태한 면모를 보여조고 있다고 한다.

 

해발 1,500m고지대에 위치하여 2백 만 명의 이곳 시민들은 "영원한 봄"(an eternal spring)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Andres Botero IOC위원은 홍보하였다.

또 다른 경쟁도시로 중미 멕시코의 Monterrey 역시 2012년 3월 유치신청 마감 전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나이제리아의 아부자(Abuja)가 관심을 표명하였고 러시아 Dagestan 공화국의 Kaspiysk와 영국의 Glasgow도 유치경쟁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IOC는 2018년 제3회 YOG개최도시를 오는 2013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2020년 올림픽 유치후보도시 최종기술 브리핑(Technical Briefing)시 모이는 IOC위원들 모임에서 선정한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2. 1. 7. 21:54

1982년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에 특채되어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1984년 LA올림픽 참가이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참가하면서 자연스레 각종 올림픽 관련 뱃지(pins)를 모으다 보니 그야말로 한 보따리나 되었다.
얼마 전까지 만 해도 19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 뱃지가 미화 100불에 거래 되기도 한 바 있다.
인기 뱃지 중 백미는 태국 올림픽 뱃지 중 오륜기가 부착된 흰색 코끼리 뱃지다.



(양평소재 평산 스포츠박물관에는 30년 간 수집된 역대 올림픽 및 각국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스포츠관련 뱃지가 전시되어 있다.) 

                               (초창기 수집하여 액자로 조립했던 올림픽 뱃지 모음)



새해 초부터 인기몰이에 들어간 2012년 런던올림픽 뱃지(Pins)에 대하여 소개한다.



1. 카운트 다운 핀(COunt-down pins): 런던올림픽 로고에 숫자 4-3-2-1 형태가 부착되어 있어 카운트 다운을 나타내 주고 있는 뱃지다.






2. D-1,000일, D-500일, D-400일, D-300일 핀: 런던 올림픽 개회식을 역산하여 1,000일 전, 500일 전, 400일 전, 300일 전 등으로 발행되었다.
D-1,000일 뱃지는 3,000개 한정 발행, D-500일,D-500일, D-400일, D-300일 뱃지는 각각 2,012개씩만  한정 발행되었다.
한편, D-200일 뱃지(pins for 200-days-to-go) 2,012개 한정 세트는 1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마스코트인 웬록과 맨더빌은 1,000개 한정 판으로 이미 매진되었다.

(ATR) Wenlock and Mandeville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 한쌍 


3.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 내부 용 뱃지(Internal Pins):

런던 올림픽 조직위원회(LACOG)는 조직위원회 및 올림픽시설공사(Olympic Delivery Authority)전 직원에게 카운트 다운 핀으로 명명하여 배포한 핀이다. 
이 핀은 2011년 7월, D-365일, 즉 "대회시작 1년 전"을 표시하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징표라고 한다.
영국 국기인 Union Flag로고와 "대회 1년 전"( 1 year to go) 이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뱃지 후면에는 "Thank You"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 핀은 총 4,250개 만이 제작 및 배포되어 현재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희귀 뱃지가 된 상태다.





4. 스폰서 뱃지(Sponsor Pins): 
BT, Lloyds Banking Group, EDF, Coca-Cola and Adidas 등 런던올림픽 스폰서들도 다양한 디자인의 핀 형태로 각각 홍보 및 판촉 기념 뱃지를 발행하고 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