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세상2012. 6. 9. 14:28

<서울올림픽 TV방영권료 배분비율>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장면)

 

 

서울올림픽의 경우 TV 중계권 계약 금액 중 올림픽 준비를 위한 시설료 공제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총 방영권 판매금액대비 시설료 공제 비율:

 

1) $5억 불 미만: 20%

2) $6억 불 미만: 25%

3) $7억 불 미만: 30%

4) $8억 불 미만: 40%

 

상기 비율로 공제하여 SLOOC수입으로 하고 잔액 중 2/3 SLOOC, 1/3 IOC 몫이었다.

자금수지계획 상 영향을 주는 시기 별 배분비율은 최초 $2억 불은 각 50%씩 균등분배하고 다음 $1억 불은 전액 SLOOC몫이며 잔액에 대해 상기 비율에 규정한 시설공제료를 공제하여 SLOOC에 배분하고 최종잔액에 대하여서는 다시 SLOOC 2/3, IOC 1/3로 배분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즉 총액의 배분비율을 정하고 시기 별 자금배분의 순서를 규정한 것이었다.

이 계약의 경우 TV방영권 수입이 $5억 불 이상 되는 경우에는 SLOOC에게 유리하나 $5억 불 미만인 경우 IOC에 유리한 방식이었다.

따라서 T^V방영권 총 판매금액이 $3~5억 불의 경우 IOC가 차지하는 몫의 차이는 총판매금액에 비례하지 않았다.

 

IOC와의 배분순서 및 TV사와의 연도 별 TV방영권 지불계약은 한국과 같은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수지 상의 적자가 있는 경우 (84~86 한국의 국제수지 적자) 또는 TV사 소속국가의 시장 이자율과 개최국의 시장 이자율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전문가와 상의하여 OCOG에 최대한 유용한 배분방식 및 지불방식을 택하게 되면 미미한 이자율 차이라도 45억 불이라는 대규모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OCOG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의 경우 시장이자율 또는 자금의 기회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더라도 조기에 TV방영권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1984 LA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TV방영권 계약금액의 연도별 TV사의 OCOG에 대한 지불비율은 다음과 같았다.(미주지역 방영권 기준):

 

Y-5: 17.8% (LA)-16.7%(서울)

Y-4: 3.6%(LA)-5%(서울)

Y-3: 3.6%(LA)-5%(서울)

Y-2: 3.6%(LA)-5%(서울)

Y-1: 3.6%(LA)-30%(서울)

Y: 68%(LA)-38.3%(서울)

 

*LA의 경우 대회 개최 년도에 분기 별 비율로 수령함

*서울의 경우 대회 이후 38.3% 수령함

 

 

*TV방영권 판매실적 비교(LA-서울)

 

대상지역                    LA올림픽          서울올림픽

 

1) 미국(NBC)                $22,500만 불    $3 211만 불

2) 일본(NHK)                $1,850만 불       $5,200만 불

3) 유럽(EBU)                $1,980만 불        $2,800만 불

4) 홍콩(ATV)                $32 5천 불      $90만 불

5) 호주                        $1,060만 불         $700만 불

6) 캐나다                     $300만 불           $360만 불

7) 동구권                     $250만 불           $300만 불

8) 중남미 및 아시아 등     $8299천 불      $1,0556천 불

총계:                        $2 8,800만 불   $4 7166천 불

 

 

 

1988서울올림픽( 66.6% + 방송시설 공제비용)이후, TV방영권료 지분의 경우 2000년 시드니 및 2002년 솔트 레이크 시티 대회 시에는 방영권료가 증가일로에 다다르자 배분 율을 줄여 OCOGs 60%, 올림픽운동(IOC/IFs/NOCs)가 나머지 40%이었지만 방영권료가 더 크게 증액되면서 2004년 아테네부터는 OCOGs(동 하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49%, IOC/Olympic Solidarity<NOCs배분 프로그램>/IFs로 나머지 51%가 분배(分配)되고 있다.


<Olympic Broadcasting Revenue Distribution/올림픽 TV방영권료 글로벌 배분비율표>

 



 

-49%(동 하계 OCOGs)

-51%(IOC, Olympic Solidarity/NOCs 배분 프로그램 및 IFs)

* USOC지분: TV방영권료 재분배 전 미국지역 방영권료의 10%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2년 솔트 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까지는 OCOGs:60%, 올림픽운동(OC/IFs/NOCs): 40%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