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NOC(IOA:Indian Olympic Association)와 인도 정부 당국이 IOC의 시정요구사항관철 마감시한이 넘도록 뚜렷한 명분도 없이 IOC지침 이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인도 NOC는 IOC집행위원회가 2012년 말 내렸던 자격정지 처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국 인도 선수들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인도 국기 대신 올림픽 기를 앞세우고 개회식뿐만 아니라 경기 참가 시 그리고 입상할 경우에도 올림픽기와 올림픽 찬가(금메달의 경우)로 국기와 국가를 대신해야 할 현실에 맏닥드리게 되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성화)
인도 NOC는 인도정부의 간섭(interference)으로 인해 IOC로부터 2012년 12월부터 자격정지 중인데 자격정지조치가 지속 연장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인도 NOC가 소치동계올림픽이 개막되는 2월7일보다 2일 후인 2월9일까지 NOC집행부 선거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야기 된 것이라고 한다.
동계올림픽에 5번 째 출전하는 Shiva Keshavan 인도 루지선수(luger)는 인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는 인도 스포츠가 봉착한 슬프고 황당한 상황이다"( It was a sad and embarrassing situation that Indian sport has been put in.)라고 비통해 하였다.
"올림픽대회의 본질은 (국가를)대표하는 것인데 인도국기 아래 행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도국민들로서는 수치스럽고 비통하다고 느낀다"(The essence of the Olympic Games is to 'represent' and I feel it is shameful and pathetic for all of us Indians that athletes may not walk under the Indian flag.)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Keshavan선수와 3명의 다른 인도 참가자들은 소치올림픽에서 '독립적인 선수들'로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한다.
2013년 12월에 Thomas Bach IOC위원장은 인도 NOC에 대한 IOC가 내린 자격정지처분을 말소하는 조건으로(as a condition of the suspension being dropped) 인도 측이 소치 동계올림픽 전에 NOC선거를 앞서 치를 것을 요구하면서 최후통첩을 한 바 있었다.
(Thomas Bach와 Chistophe de Kepper)
Emmanuelle Moreau IOC대변인은 "2014년 12월 IOC집행위원회의 결정 후 IOC는 소치동계올림픽 참가자격을 획득한 인도 선수들에 대하여 올림픽 깃발아래 독립 참가자들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Following the Executive Board decision in December, the IOC is considering all necessary arrangements for the Indian athletes who have qualified for the Sochi Games to take part as independent Olympic participants under the Olympic flag.)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NOC의 IOC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그 간 상세경위]
1) 인도 NOC(IOA), IOC마감 시한 불이행:
인도 스포츠당국이 IOC시정명령요구에 부응하여 올림픽 운동으로부터 자격정지를 풀 수 있었던 시한을 놓쳤다.
(인도 국기)
원래 2013년 10월31일은 인도 당국이 곤고한 입장에 처한 인도 NOC(IOA)의 규정개정과 부패한 개별 인사들이 IOA내의 직위를 갖지 못하도록 금하고자 IOC가 정해놓은 마감 시한 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IOC가 IOA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불투명하였었다.
IOA는 그릇된 처리(mismanagement)로 말미암아 2012년 12월 IOC집행위원회로부터 우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오고 있었다.
Emmanuelle Moreau IOC대변인은 11월 초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논평을 거부한 바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마감시한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속조치 내리는 것이 시기상조(premature)라는 점과 경과한 마감시한이 올림픽과 연관하여 인도에게 취해질 함축적인 영향(implications)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아직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일 것으로 추정되었었다.
2) IOA에 대한 IOC의 시각:
IOA는 선거 부조리(election irregularities)문제와 인도정부가 인도 스포츠 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새로운 스포츠 법령(new sports code)의 부당함으로 인해 2012년 12월 이래 1년 가까이 IOC로 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오고 있었다.
인도 정부의 새로운 스포츠 법령내용을 보면 선출된 인도 스포츠 단체 임원들에 대하여 연령제한 및 임기제한 조치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IOC의 일관된 시각이다.
IOC는 IOA에 대하여 2013년 10월31일까지 IOA헌장규정을 개정하고 이어서 다시 연장하여 12월15일까지 IOA임원선출 선거를 새롭게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이 사안과 관련하여 AP와의 인터뷰에서 Singh 인도 IOC위원은 " IOC집행위원회는 IOA헌장규정을 개정한 상태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할 때 인도 NOC를 승인할 것이며 IOC가 제시한 두 가지 마감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년도 아시안 게임, 영연방 대회 및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시간 손실이 될 뿐이다."(The IOC executive board is clear that elections will be authorised only after the amendments asked for are complied with. If these deadlines are not met, it will mean a crucial loss of time close to big events like the Asian Games, Commonwealth Games and the winter Olympics next year.)
"보다 나은 판단과 자각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개인적 욕망을 자제하고 앞을 보기를 희망한다. 바라건대 그들이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여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 주었으면 한다."(
I hope better sense prevails and people look beyond their personal desires. I hope they select a good leadership and convey the right message across the world because everyone is watching us.)
"우리는 그들이 인도 스포츠맨들이 잘 해나가고 있을 떄 인도를 전향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사무총장과 위원장을 갖게 되길 희망할 뿐이다"(We can only hope they have a strong secretary-general and president who can take India forward at a time when our sportsmen are doing well.)라고 소감을 피력한 바 있었다.
3) 인도 NOC(IOA)의 IOC자격정지에 따른 발단과 경위:
2012년11월30일 인도올림픽위원회(IOA: Indian Olympic Association)가 NOC수뇌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을 단행하였지만 IOC는 정부간섭하에 이루어진 수뇌부 선출 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2010년 뉴델리개최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조직과 관련 부패 스캔들에 일부 연루되어 11개월 간 구속 수감되었던 Lalit Bhanot가 IOA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전임 IOA사무총장은 현 인도 IOC위원겸 OCA사무총장인 Raja Randhir SIngh이다.
(Raja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과 함께)
또한 Abhay Singh Chautala 가 새로운 IOA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2012년 선출된바 있는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모두 반대 없이 합의 하에 선출된 것이었다.
Bhanot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지금 분쟁중인 IOA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기도 하였다.
IOC는 인도 정부(체육부)로부터 하달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어떠한 선거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여 왔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인도에는 두 개의 NOC가 공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종의 대치상태인 듯 하다.
우선 인도 정부의 Sport Code(스포츠 관련 법령)하에서 선출된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IOC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주체이긴 하지만 기존 IOA는 IOC가 인정한 NOC(IOC-recognized IOA: 위원장/VK Malhotra, 사무총장 Randhir Singh 현 인도 IOC위원 겸 OCA사무총장/위 사진)로써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2012년 12월 로잔느에서 개최된 IOC집행위원회(당시 Jacques Rogge IOC위원장)가 NOC자치권을 간섭한 인도정부의 사전 조치로 인해 IOA에 부과되는 자격정지여부를 놓고 토론하였고 결국 IOA에 대하여 자격정지(suspension)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한편 Jitendra Singh 인도체육부장관은 IOA관계자들과의 협의회의 후 인도정부는 다만 IOA가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은 IOC와 IOA간에 일어난 문제이지 체육부나 정부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인도 정부의 스포츠 코드(강령)는 IOC헌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연령제한, 임기제한 및 청렴 관행(clean practices)에 관한 IOC와 동일한 법령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었다.
이 사안은 IOA와 IOC간의 내부적인 성격의 것이며 인도정부는 IOA를 기꺼이 돕고 있는 상황인 바 어떤 사안이고 간에 IOC와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IOC가 뉴델리로 온다면 함께 앉아 이슈해결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인 심리전을 펼쳐 온 셈이었다.
만일 IOC가 2012년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인정할 경우 NOC임원자격으로 IOC위원으로 활동해 온 Raja Randhir SIngh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인도는 당분간 IOC위원이 없게 될 운명이 될 수도 있지만 IOC가 NOC자치권 보장의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IOC가 인정하는 Malhotra IOA위원장은 당초 연기되어 2013년 4월15일-16일 열릴 예정이던 IOC-IOA-인도정부관계자그룹 3자간의 협의 회의가 다시 결렬되자 인도 정부때문이라고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게 설명하였다고 한다.
(Jacques Rogge)
2013년 4월 중순 예정되었던 3자 회동이 무산된 것이 IOA의 잘못이 아니라고 IOA위원장 대행인 VK Malhotra가 주장한 바 있다.
Malhotra에 의하면 인도 체육부와 인도정부가 Sport Code를 통하여 IOA 및 인도 가맹경기단체들의 자치권을 파괴하는데 주력함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당시 로게 IOC위원장에 보냈다고 알려졌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이러한 분쟁의 실마리를 풀기는커녕 유사한 스포츠 법령을 재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인도에서 부패를 척결하자는 운동 조직인 'Clean Sports India'(CSI)는 IOC와의 IOA자격정지 철폐 협상회의 결렬에 대하여 Malhotra IOA위원장 대행을 맹공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Malhotra가 인도의 자격정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OC관계자들과의 회동에 가지도 않았으며 그는 단지 연령 및 임기 제한 조항 지침이 느슨하게 완화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IOA에 대한 IOC의 자격정지조치 취하문제 해결을 통해 인도 스포츠인들이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인도 국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화급한 사안에는 관심도 없다고 공격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CSI는 81세의 Malhotra위원장 대행이 인도 정부가 스포츠법령 조항을 통해 연령제한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스포츠 행정관례를 유지시키기를 원하고 있노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었다.
1999년 승인된 개혁내용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연령제한은 70세이며 올림픽 헌장 규정도 이를 명기하고 있지만 각국 NOC규정상 이러한 연령 및 임기 제한 규정은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