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재판소 소치에 사무소 개설(CAS Opens Office in Sochi):
스포츠 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가 1월20일 소치대회 기간 중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들(legal disputes)을 해결하기 위하여 흑해휴양도시인 소치에 임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CAS 특별 분소(ad hoc Division)라고 지칭되는 이 재판소는 1996애틀랜타 올림픽이래로 모든 올림픽대회 때마다 운영되어 왔다.
CAS는 수치 재판 분소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대회 경기와 맞물려 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정의 구현을 위한 무료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 (will provide all participants in the Games with free access to justice rendered within time limits that keep pace with the competitions.)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금번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재판소는 미국의 Michael Lenard, 스위스의 Corinne Schmidhauser가 법적 분쟁 조정을 주도할 것이며 대회관련 분쟁 조정을 맡을(in charge of setting any disputes related to the Games) 9명의 분쟁조정관(arbitrators)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치 사무소는 Matthieu Reeb CAS사무총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란?
● 故 사마란치 전임 IOC위원장이 재임기간 중인 1983년에 창설되었다(본부 :스위스).
● 선수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 스포츠 관련 단체나 기구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의, 탄원 또는 일반 중재기관을 통해 제출된 스포츠관련 분쟁에 관한 해결점을 모색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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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라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새로운 차원의 판결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IOC위원장, ASOIF 회장, AIOWF 회장, ANOC 회장 등 이 프랑스 법무장관 입회하에 공동 서명한 ‘파리컨벤션’
에 의해 공식 독립기구로 인정받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국제심판들의 안이한 채점 미스로 금메달을 날치기 당한 양태영(체조)선수의 억을함을 '원님 행차 후 나발' 식으로 CAS에 사후 제소하였으나 국제 소송 비용만 낭비한 가운데 허탈한 메아리만 받았을 뿐이다.
(양태영선수의 세계최고 기량의 기계체조, 링 종목)
CAS를 통한 제소는 주도 면밀한 현장 소청이 사전에 수반된 연후에 펼쳐져야 하는데 국제적 대응 전략이 아직 요원한 점이 가슴 아팠다.
다음 달로 다가 온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케이스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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