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9. 9. 17. 20:31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스포츠조직체계 (13)]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국가스포츠조직체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국가스포츠조직체계의 구성은 건전하고 발전지향적인 국제스포츠조직체계의 벤치마킹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 4년마다 스포츠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능력, 경력, 실력, 대외인지도, 신인도, 국제적 인맥구축 정도, 경륜, 경험 등과는 별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바뀐 해당스포츠단체 수장의 취향과 판단 그리고 선호도에 의거하여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행은 자칫 유능한 인재들을 퇴출 또는 사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발전 가능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후퇴시킨다.

 

지금까지의 대한체육회(KOC/KSOC) 조직은 국제경쟁력과는 다소 상치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체육회 이사 및 KOC상임위원들은 차치하더라도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11, KOC부위원장은 14(규정상에는 약간 명으로 제한)에 달하여 회장단인원만 회장 포함 26명으로 구성되었다가 2017년부로 회장 1, 부회장 3인 및 이사 21명 등 총 25명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국제스포츠 계에 검증 받은 경력과 인맥이 있는 스포츠외교전문가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KOC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던 시점에도 KOC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 구체적 업무와 책임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능력발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세계올림픽운동을 총괄하는 IOC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4)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벤치마킹대상 1호이다(USOPC 15~16명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로 운영).

 

또한 대한체육회의 분과위원회도 한국스포츠 계를 대표할 실질적 전문가들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여야 대한민국 스포츠브랜드파워와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집행부임원(이사)들도 직능 대표 성격에서 탈피하여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들을 최대한 발탁·임명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가급적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NOC(KOC)조직을 IOC USOPC 등 선진조직체계를 일부 벤치마킹 하여 개편함으로써 지속발전의 가능성과 국제경쟁력강화 양쪽에 초점이 맞도록 대한민국스포츠조직을 개편해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가상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

 

 

 

IOC는 크게 보면 115명의 IOC위원들과 엄선된 최고전문인력들과 경쟁력이 뛰어난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다.

 

IOC위원들의 경우 개인자격 70, NOC자격 15, 국제경기연맹(IF)자격 15,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림픽종목(하계 28개 및 동계 7) 및 아시안게임종목 (정구, 볼링, 세팍타크로, 우슈, 스쿼시, 당구, 가라데 등 10여개) 경기단체자 격 KOC위원 50, 국제적 경륜과 경쟁력이 발군인 개인자격 KOC위원 30, 그리고 선수자격 KOC위원 20명 등 100여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될 대한민국 NOC의 미래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본다.

 

KOC위원장과 부위원장 4, 그리고 집행위원 10명은 KOC위원총회에서 KOC위원들 중 모두 경선(임기 4)으로 선출한다.

● KOC위원의 정년은 IOC위원들과 같은 70세 또는 별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다.

● 80세까지를 연령제한(이 부분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연령제한을 단정하여 명기하기 어려운 복합적 특성이 존재함)으로 하여 경험, 경륜, 국제적 인지도, 기여도 등을 겸비한 인사·인재들이 정년에 이를 때까지 대한 민국 스포츠발전을 위하여 소신 있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추천된 모든 KOC위원후보들(경기단체자격, 개인자격, 선수자격)의 경우 매 4년을 임기로 하되, 차기 KOC위원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령제한(별도 의견수렴필요) 범위 내에서 기여도를 검증하여 연임 또는 신임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출하고 인준한다.

● KOC위원장의 임기는 IOC위원장의 경우처럼 8년 또는 현 규정처럼 4년 임기에 연임(4) 가능하되, 12년으로 제한한다(이 경우도 별도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명의 부위원장 및 10명의 집행위원은 4년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다(IOC의 경우 2번 이상 연임할 경우 최소 2 년 대기 후 재출마 가능토록 규정).

 

나머지 세부준칙은 올림픽헌장과 IOC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선진국 NOC규정 등을 참고함과 동시에 동시에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실행한다.

 

현행 규정상 대한체육회장(KOC위원장) 후보자격을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성년)이면 아무라도 입후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후보자격 심의 및 검증 절차에서 스포츠 관련 경력과 기여도가 전혀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무차별적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의 도가니를 방불케 한다.

 

대한체육회(KOC) 임원구성도 사실상 자격심의 및 검증절차 없이 선출된 대한체육회장(KOC위원장) 1인에게 전부 백지위임 하는 기존관례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들을 발탁할 수 있는 임원선정 및 구성절차가 실행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KOC임원선출의 경우 IOC나 선진 NOC의 그것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후보 모두가 가급적 진정 성 있는 스포츠 관련 경력과 경륜과 국제 인맥이 검증 된 KOC위원출신이어야 하고, 임원 및 위원도 모두 의견 수렴되어 개정된 정관규정에 의거 KOC위원총회에서 선출한다면지속발전 가능하고, ② 미래 지향적 인적 브랜드파워가 살아나고, ③ 국제경쟁력이 제고되어 한국스포츠외교가 국제적으로 일취월장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