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9. 9. 14. 19:53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대한민국NOC의 법적 지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11)]

 

 

<대한민국NOC의 법적 지위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2008 5 26일 대한체육회(KSC) 임시대의원총회는 사상초유의 잔여임기 1년 미만(9개월)의 대한체육회장을 자유경선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출하였다. 국내외 스포츠단체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일반사회조직 및 단체는 수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장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잔여임기+공식임기(4)의 공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도 특이한 경우이다.

 

34대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했던 이연택 회장은 9개월 임기의 과도기 관리 형인 제36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하여 체육계구조조정, 2008년 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구성, 남북한 선수단 협조문제(상징적 단일팀/윤강로스포츠외교 칼럼 제4’: 2008. 02. 2 제안사항 또는 개폐회식 공동입장 등), 베이징올림픽기간 중 벼랑 끝에 몰린 한국스포츠외교 위상강화 등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것이다.

 

당시 이연택 회장은 대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직후 개최된 2008년도 임시 KOC(대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는 KOC 현행규정 제9(KOC위원장은 사전에 임원개선을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을 추천 선임한다)에 의거 전임자 잔여임기인 임기 9개월의 KOC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국가올림픽위원회)는 반드시 고유의자치권을 보존해야 하며, NOC 자체가 올림픽헌장 규정준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 치적·법적·종교적·경제적 압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외압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규정과만일 해당국가의 헌법, 법률, 정부나 다른 유관기관의 행정 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NOC 고유의 활동 또는 NOC 자체의 의지생성이나 표출이 방해 받게 될 경우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의 자격정지나 승인취소 등의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NOC 고유의 자치권이란 사회통념상 행정·인사권, 예산회계 집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고 보존해주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법적 지위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KOC 1968년 방콕아시안게임 이후 대한체육회에 통폐합되어 대한 체육회의 특별위원회란 성격의 법인자격이 없는 임의기구였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 KOC사무국 업무는 대한체육회 사무처에서 함께 관장함으로써 국내외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국내법상 KOC가 실제로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당시 KOC란 명칭과 로고 등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체결한 제반 계약서는 엄밀히 말해서 법적 보호효과는 없었던 것이다.

 

국제관련 계약(IOC Worldwide TOP Partnership, 올림픽대회개최 확정에 따른 개최도시협약서/Host City Contract 서명) 등은 KOC가 당연한 계약당사자로서 서명을 했지만, 만일 상대방 측에서 KOC의 법적 지위 확인 요구상황이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계약해지는 물론 IOC의 입장으로 보면 한국 내 NOC로서의 독립적·자율적 자치권 미확보란 빌미가 생겨 KOC의 자격정지 내지 승인취소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잉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지고 보면 9개월짜리 KOC위원장의 선출과정이나 절차도 ‘KOC의 고유 자치권이 실종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향후 법적 자격 검증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KOC를 명실상부하게 분리·독립시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내 올림픽 및 엘리트 스포츠를 총괄하는 법적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한 후 KOC위원 중에서 능력과 자격을 겸비한 적격자를 위원장으로 별도 선출하거나, 아니면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명칭을 개칭하여대한체육회회장선거가 아니고 통합적 올림픽 및 체육통할단체인대한올림픽체육회의 회장선거를 치러 한국 NOC의 수장을 선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다.

 

이후 KOC(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체육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형태로 볼 수 있었다.

 

외국에서 자주적인 NOC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 사례로는 미국에서 공법 (Public Law/95-606/1970. 11. 8 95차 상 하원 회의)으로 공포된아마추어스포츠 법(Amateur Sports Act of 1978)’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미국 내 유일한 스포츠통할기구로서 법적 지위와 최대의 법적 권리를 지닌 법인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미국 최고 유일의 스포츠관장 기구로서의 권위를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었다.

 

2018년 사실상 전대미문의 Larry Nassar 미국체조대표 팀 닥터의 성 추문 사건에 관리소홀 및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Larry Probst USOC위원장에 이어 여성 위원장이 2019년 신임위원장으로 지명 선출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USOC(U.S.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뿐 만 아니라 패럴림픽까지 통할하는 미국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U.S.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로 변신하였다

 

 

대한민국과 같이 1988 서울올림픽대회를 포함한 각종 국제스포츠행사들을 훌륭히 치르고 세계스포츠강국으로 알려진 국가의 NOC( KOC)가 법적 지위(법인)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KOC가 유사스포츠단체에 통폐합된 상태의 임의기구로서 존치되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올림픽헌장 규정을 충실히 지켜 나가는 다른 나라의자치권보유 NOC’처럼 국내외 올림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IOC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연구과제였을 것이다.

 

2008 5 27일자 Korea Times지 스포츠 면에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 한국최대스포츠조직인 대한체육회의 수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KOC로고와 함께 보도하였다.

 

동 기사에 의하면 대한체육회(KSC) 회장선거에 대한 보도내용이 전부이고 KOC위원장 선출에 대한 기사는 한 줄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KOC위원장 선출내용이 전무하므로 IOC나 국제스포츠 계에서는 KOC 위원장은 선출 직이 아니고 그냥 KSC 회장이 자동 겸직하는 것으로 인식 되었었다.

 

당시 KOC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의 국제협력본부에서는 9 개월 임기의 단기 대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장의 ‘KOC위원장 추천선임/자동겸임 규정에 의거 신임 KOC위원장이 선출되었다고 당시 자끄 로게 IOC위원장(스위스 로잔느 본부), 5개 대륙 79개국에 거주하는 113(정원은 115) IOC위원들, 당시 ANOC 마리오 바즈케즈 라냐 회장을 비롯한 204 NOC(KOC 제외) 위원장들, 또한 국제경기연맹을 포함한 주요 국제 스포츠기 구 수장들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지는 못하였었다.

 

신임KOC위원장선출 내용에 대하여 그냥 두루뭉수리한 표현으로 신임 KOC위원장이 KOC위원총회에서 선출되었다고 통보 내지 홍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개정된 대한체육회(KOC)정관은 NOC중심조직으로 천명되어 일단 더 이상 국제적 시비는 없을 성 싶게 개정되었다.

 

KOC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46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됐는데 조선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개칭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되었다.

 

대한체육회(KASAàKSC)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처럼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 6 29일에 한데 통합되어 한글명칭과 영문명칭이 상이한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되었다.

 

이후 7년 뒤인 2016 3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하여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되었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다시 3년 뒤인 2019 822일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2021년까지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화체육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발표문에 포함되자 반발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체육회는 KOC 분리와 관련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 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고 보도되었다

 

대한체육회는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점에 KOC 분리는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 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고 하였다

 

대한체육회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 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2019 9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안에 대하여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0199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고 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총회나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Winter YOG),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추진을 앞두고 기관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되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 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2017 321일 시행) 33(통합체육회 항)에 의하면 통합체육회(KSOC)는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2009.3.18/2015.3.27)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체육회는 법인(63)으로 하며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6: 개정 2008.2.28/2015.5.18)고 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대한체육회(KSOC)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는 조항(6 6)은 엄격히 보면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 하에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연간 약 4,0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KSOC)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인정해야 할 작금의 현실이다.

 

올림픽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같이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다.

 

대한민국의 NOC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조하면서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 NOC위원장 선거는 USOC(2019 620일부로 “USOPC”로 명칭 변경)의 최고의결기관 격인 집행이사회(BOD: Board of Directors)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올림픽운동에 기여할 만한 경력과 배경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를 검증한 뒤 한국처럼 대규모 선거인단 대신 스포츠 계 지도자급들로 구성된 집행이사회(BOD)에서 검증과 협의를 통해 위원장(USOPC집행이사회 의장 겸 미국 NOC위원장)선출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OPC 16명의 집행이사들(16-member board of directors) CEO가 최고책임자인 사무처전문직원들(a professional staff headed by a CEO)에 의해 운영된다.

 

USOPC패럴림픽’(Paralympic)이란 단어를 NOC명칭에 포함시킨 세계 최초의 NOC이다.

 

USOPC3개의 특별자문평의회(three constituent councils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자문평의회(AAC: Athletes’ Advisory Council), 각 종목경기단체연합 평의회(NGSS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 및 다중종목 스포츠관장조직 평의회(MSOC: Multi-Sport Organizations Council)를 포함하여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USOPC사무처 직원들에게 의견전달 및 자문역할/to serve s sources of opinion and advice to the board and USOPC staff)을 담당하고 있다.

 

               (USOPC 조직 및 지배구조 도표)

 

 

선수자문평의회(AAC: Athletes’ Advisory Council)와 종목경기단체연합 평의회(NGSSC: National Governing Bodies Council)출신 임원 각 3명씩 6명과 개인자격 독자적 6명 등 12명을 비롯하여 USOPC CEO 1명과 미국 IOC위원 2명은 당연 직 집행이사로 모두 15(당초 16명에서 NOC위원장 자격 IOC위원이었던 Larry Probst USOC위원장 사임으로 1명 감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특별자문 평의회 외에 패럴림픽 자문위원회(PAC: Paralympic Advisory Committee)와 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그룹(Working Groups) USOPC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하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 NOC도 미국 방식을 벤치마킹 하여 유사한 조직 및 지배구조를 응용하고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현재 복잡다단한 조직 및 지배구조를 지양하여 고려해 봄직하다.

 

현재 대한체육회(KSOC: Korea Sports and Olympic Committee/대한 체육올림픽위원회)의 경우 국민생활체육회롤 통합한 엘리트 및 생활체육을 한데 아우르는 거대 조직이다.

 

향후 운영상, 지배구조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1)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와 (2)대한올림픽위원회+한국 패럴림픽위원회(KOPC: Korea Olympic and Paralympic Committee)과 같이 양대 통합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식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분리든지 대 통합이든지 관계없이 KOC에 대한 법적 지위부여문제는 스포츠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다.

 

법적 지위가 공고해야 스포츠외교가 바로 선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대한민국NOC가 올림픽헌장 규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해당종목 관장 국제경기 연맹이 제정한 경기규칙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선발하고, 그 선발된 선수들은 국가대표선수들로서 성실하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페어플레이정신은 스포츠맨십(sportsmanship)과 신사도(gentlemanship)을 지켜주는 초석이기도 하다.

 

열정적 노력과 헌신적 희생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References:

-Wikipedia

-윤강로의 스포츠 외교칼럼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