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9. 9. 16. 10:10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IOC가 강력 권장하는 스포츠기구 및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자치권확립(12)]

 

 

<IOC가 강력 권장하는 스포츠기구 및 각국올림픽위원회의 자치권확립>

 

2008 2 11~12일 양일간 스위스 로잔느의 IOC 본부에서는 당시 자크 로게(Jacques Rogge)IOC위원장 주제로 IOC, 국제경기연맹(IF),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등의 수뇌부를 포함한 세계스포츠지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올림픽과 스포츠기구들의 자치권에 대한 심도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Jacques Rogge IOC위원장과 함께)

 

이때 새로 개정 된 유럽연합(EU) 조약내용에 포함된스포츠관련 조항 및 스포츠의 자치권보호규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가맹경기단체 등이 해당정부로부터 압력과 간섭에 직면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여러 사례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당시 로게(Rogge) IOC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스포츠에 간섭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하여 가맹경기단체 임원들을 민주적 투표절차 없이 정부가 지명하고 있는(“You have governments who appoint members of national federations and or NOCs without any democratic voting procedures.”) 사례가 적지 않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한 나라가 축구경기에서 패했을 경우 해당국가의 축구협회 회장을 경질해버리는 정부도 있다. (“You have governments who dismiss presidents of national football federations because they lose a match, this kind of thing.”)

 

당시 로잔느(Lausanne) 회의에서는 각국 NOC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많이 표출되었다.

 

파나마는 2개의 올림픽위원회(정부가 인정한 NOC IOC가 이미 승인한 NOC)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몇 년 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여성의 스포츠활동을 금지하였으므로 IOC가 아프가니스탄 NOC에 대하여 자격정지조치를 취한 바 있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수년 전 체육부장관이 당시 Hickey NOC 위원장(EOC 회장역임) NOC위원장직 재선투표 시 정부측 인사를 경쟁후보로 지명하여 정부의 NOC 위원장 선거개입사례가 Hickey 위원장에 의해 직접 알려지기도 하였다.

 

당시 Hickey EOC 회장 겸 아일랜드 NOC위원장은 각국 NOC의 민주적 행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거리라고 주장하면서 올림픽 운동조직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이러한 국제적인 심포지엄 등을 통해 향후 그러한 문제들이 발본색원되도록 힘을 합치자고 역설하였다.

 

2008 2 20일 개최된 유럽올림픽위원회(EOC)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스포츠자치권이라는 이슈가 의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스포츠자치권확립에 대한 7개 결의안과 행동계획이 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IOC, NOC, IF 등의 대표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당시 로게(Rogge) IOC위원장은 이러한 결의안과 행동계획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히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최종결정시안 등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개최 제13차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에서 국제경기연맹(IF)과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포함한 전세계올림픽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관련 행동강령을 추가 논의키로 하였었다.

 

2008 2 27일 개최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총회에서는 KOC 상근직 총무급여가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KOC감사보고에서 지적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사실상 그 시절 KOC는 국내법상 예산회계집행권이 주어지지 않는 임의단체였다.

 

다시 말하면 KOC는 대한체육회에 통합되어 법인 격이 주어지지 않은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KOC 업무는 대한체육회 사무처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과 KOC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KOC 총무는 대한체육회 정식직제에는 없으므로 정식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KOC명의로 벌어드리는 수입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1 개 범 세계 IOC TOP파트너(스폰서) IOC KOC 간에 4년간 일괄계약이 체결되어 받은 액수는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가 1997년부터 IOC Worldwide TOP Partner 자격으로 참여한 덕분에 KOC의 수입은 당시 전세계 205 NOC들 중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상위권 그룹에 속하였다.

 KOC로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11 IOC TOP 파트너 범주와 품목상 이해관계가 없는 국내기업 등과의 스폰서수입도 모두 KOC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KOC가 법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대한체육회예산에 총괄 귀속되었지만, 운영의 묘를 발휘하였다면 KOC 총무의 급여 및 외교활동비는 KOC 명의로 벌어들인 수입예산항목을 대한체육회 예산회계상에 적시·계상하여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였다면 KOC 총무의 급여가 마치 대한체육회 예산을 명분 없이 축내고 있는 것처럼 지출한다는 식의 감사지적은 최소한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8년도 KOC 위원총회의 총회회의자료 중 2007년도 KOC 결산현황이나 2008년도 예산총괄현황 자료로 배포된 유인물에 의하면 예산결산의 기본인 수입금내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사업 명, 당초예산, 결산액, 증감/ 사업 명, ,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등으로만 표기).

 

그 이유는 당시 KOC가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예산회계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KOC 명의로 취득한 수입금 규모는 KOC위원들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또한 상기 KOC 위원총회에서는 태릉선수촌장을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차기 KOC 상임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KOC 상임위원으로 선임되기로 의결한 바 있었다.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최 일선에서 스포츠외교의 첨병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KOC 총무(사무총장)도 대한체육회 당연 직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