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9. 9. 5. 11:53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NOC(각국올림픽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및 권리와 권한 Update(8)]

 

 

*NOC의 역할과 기능 및 권리와 권한

 

 

1)   NOC역할과 기능

 

각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해당국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와 역할, 기능 그리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각국 NOC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NOC는 해당국 내에서 국가올림픽아카데미(NOA), 올림픽박물관 등과 같이 올림픽교육 전문기관 창설, 그리고 올림픽운동과 연관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장려는 물론, 특히 스포츠 및 체육교육기관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 올림픽교육프로그램을 증진시킴으로써 해당국에서 올림피즘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고양시킨다.

● NOC는 해당국 내 올림픽헌장 규정이 준수되도록 보장한다.

● NOC는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장려한다.

● NOC는 다양한 이수과정 등을 개설하여 스포츠행정가를 육성·양성토록 지원하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올림피즘의 기본원칙 파급에 기여토록 노력한다.

● NOC는 스포츠활동에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NOC는 세계 반 도핑규약을 채택하고 이행한다.

● NOC는 올림픽대회 및 IOC가 후원하는 지역, 대륙, 세계종합대회에서 소속국가를 대표하는 독점권한을 보유한다.

● NOC는 소속국가에서 올림픽대회를 유치 신청할 국내 도시를 선정하고 지명하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다.

● NOC는 고유임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관계를 구 축할 수 있다. 그렇지만 NOC는 올림픽헌장에 모순되는 어떠한 행위라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 NOC는 비 정부기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

● NOC는 반드시 고유의 자치권을 보존해야 하며, 또한 NCO는 올림픽헌장 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정치적·법적·종교적·경제적 압력을 포함한 모 든 종류의 외압을 물리쳐야 한다.

 

2)   NOC의 권리와 권한

 

다음은 NOC의 권리와 권한이다.

NOC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규정·확인하며, 지칭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을 준수하여 선수, 팀 임원, 기타 선수단 요원들을 올림픽대회에 파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NOC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솔리다리티(Olympic Solidarity: 올림픽운동 단결도모사업)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하고 관련 올림픽헌장 규정(7~14조 및 부칙 7~14 )에 부합되는 일정한 올림픽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NOC는 지역대회를 포함하여 IOC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활동 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 IOC가 승인한 대륙 별 NOCs 연합에 소속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 조직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올림픽헌장과 올림픽운동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대회조직을 위한 유치신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 NOC IOC의 요청에 의거하여 제반 IOC 분과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 콩그레스(Olympic Congress) 준비업무에 공동 참여할 권리가 있다.

● NOC는 올림픽헌장상 또는 IOC가 부여하는 기타 다른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어떤 NOC가 올림픽헌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규제 및 제재조치 와는 별도로,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NOC 소속국가에서의 올림픽운동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일 해당국가의 헌법, 법률, 정부나 다른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등이 NOC 고유의 활동 또는 NOC 자체의 의지생성이나 표출이 방해 받게 될 경우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의 자격정지나 승인취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다.

IOC집행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NOC에게 사전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해당 NOC의 자치권(행정권, 예산집행권, 법적 지위 등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규정 등에 의한 NOC 자체의 의지생성이 나 표출이 방해 받게 되어 정부나 다른 유관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구속적 규정 과 법규 등으로 인해 그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NOC는 결국 IOC집 행위원회의 자격정지나 승인취소 등의 제재조치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올림픽헌장 50 2]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올림픽 개최장소, 경기장 또는 기타 지역 그 어떤 곳에서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표출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도 불허된다)

 

“No form of publicity or propaganda, commercial or otherwise, may appear on persons, on sportswear, accessories or, more generally, on any article of clothing or equipment whatsoever worn or used by all competitors, team officials, other team personnel  and all other participants in the Olympic Games, except for the identification – as defined in paragraph 8 below – of the manufacturer of the article or equipment concerned, provided that such identification shall not be marked conspicuously for advertising purposes. The IOC Executive Board shall adopt guidelines that provide further details 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inciple. Any violation of this Bye-law 1 and the guidelines adopted hereunder may result in disqualification of the person or delegation concerned, or withdrawal of the accreditation of the person or delegation concerned, without prejudice to further measures and sanctions which may be pronounc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or Session. The numbers worn by competitors may not display publicity of any kind and must bear the Olympic emblem of the OCOG.” (Olympic Charter Article 50-2-bylaw 1)

 

50 2항 부칙 1조에는 정치적 선전과 상업적 광고 문구 표기에 대한 구체적 관련 대상자, 대상물품, 스포츠의류, 스포츠 등 각종 기구와 매개체 에 어떠한 형태로도 부착내지 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위반 시 IOC집행위원회는 해당 선수나 선수단의 자격박탈 또는 AD카드 취소 재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9. 9. 5. 11:37

[Olympic Legacies of Seoul1988 and PyeongChang2018(말레이시아 Selangor State Sunway City 특강체험)]

 

 

지난 주 2019.8.25~29 말레이시아 Selangor Sunway City에서 아시아체육기자연맹(ASPU/AIPS Asia)총회와 함께 열린 International Sports Summit에 첫 번째 발표자로 Special Guest Speaker로 초청 받아 "Legacies of Seoul1988 and PyeongChang2018"이란 타이틀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올림픽운동 실천국가인 대한민국의 열정과 올림픽개최를 통한 선진국진입 과정에 대하여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만의 외유와 올림픽특강을 하고 나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능기부로 지식과 경험을 대한민국 스포츠 계 및 대학 강단과 사회공동체에 환원해야겠다는 사명감과 다짐이 생깁니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