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9. 9. 3. 12:50

[대한민국 스포츠외교실록-대한민국의 NOC구성 및 통합과정 역사 Update(7)]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영문명칭이 과거일본체육협회(JASA)’ 를 답습하여 ‘KASA’ (Korea Amateur Sports Association)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올림픽헌장에서아마추어란 용어가 사라지자 당시 IOC부위원장이었던 김운용 대한체육회장 겸 KOC위원장(1993~2002)의 발의로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KSC’(Korea Sports Council)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2009 6 24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KOC위원총회에서 두 단체를 완전 통합하여 한글로는대한체육회’, 영어로는 ‘KOC’로 표기하기로 함으로써 국내와 국제적 명칭이 다르지만 NOC중심조직으로 태동하게 되었다.

 

따라서 KOC(Korean Olympic Committee)의 한글 명칭인대한올림픽위원회는 삭제되고 영문명칭인 KOC만 남게 되었었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체육회의 영문명칭인 KSC(Korea Sports Council)도 삭제되고 한글명칭은 남아 있었지만, 영문으로는 KOC라고 표기되는 특이한 현상이 탄생한 바 있었다.

 

2010 5월에는 태극문양 하단에 오륜으로 되어 있던 기존 KOC로고도 새롭게 디자인되었다(KOC 슬로건: To the World, Be the Best).

 

 

KOC조직의 핵심직책인 사무총장도 KOC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상근 명예직이었다.

 

또한 그 명칭도 과거 분리 독립되기 전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일본체육협회 산하의 특수조직으로 운영된 관계로 JOC 사무총장의 공식직함인명예총무를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김정길 전 KOC위원장(2005~2008)의 취임과 함께 KOC의 역할 및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KOC 사무총장직을 상근 직으로 전환시켰지만, 명칭은명예자만 떼어낸 일본식인총무로 호칭한 바 있다.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태동된조선체육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대한체육회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지()()()(원래는 덕육-체육-지육의 순서라고 함)의 의미 중신체를 통한 교육이 라는 가치관을 놓고 보면 본래 취지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영문명칭은 ‘KAPE(Korea Association for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의 ‘KSC(Korea Sports Council)’대한스포츠협회의 영문번역이라고 생각된다.

 

국립인한국체육대학교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보다는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Physical Education’이 본래의 교육기능과 대학설립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관점과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우리나라에서는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는스포츠체육의 개념을 혼동하여 같은 뜻으로 이해함으로써 영문명칭으로 부를 때에도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체육조직의 모델이었던 JASA(일본체육협회)의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독립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JOC(일본올림픽위원회) 2000년경 1984 LA올림픽 이래 동·하계올림픽대회 등 국제종합대회에서의 일본 대표선수단의 지지부진한 경기력과 성적을 향상시키고, 일본의 스포츠외교 분야의 국제화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JASA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도 체제는 JASA와는 상호협력단체로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화함으로써 분리독립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일본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종합성적 세계 5위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대한체육회(KSOC)의 성격과 개요 Update]

 

대한체육회(KSOC: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및 올림픽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써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스포츠 단체(프로스포츠단체 제외)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58개 가맹경기단체, 17개의 시/도체육회, 17개의 해외지부 등이 있다.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으로 일제 강점기인  1920년 7 13일에 조선체육회가 설립됐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KASA)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에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설립됐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KOC)로 개칭되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6 29일에 한데 통합되어 대한체육회(대외 영문명칭은 Korea Olympic Committee)가 되었고, 7년 뒤 2016년 3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하여 현재의 통합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되었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단독으로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IOC 주관 대회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KOR)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DPR Korea(PRK)로 표기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3년 뒤인 2019 822일 발표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하여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에 대해 반대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2021년까지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화체육부 스포츠 혁신위원회 발표문에 포함되자 반발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체육회는 KOC 분리와 관련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 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고 보도되었다

 

체육회는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지 3년여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점에 KOC 분리는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며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 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 권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는 그 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 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2019 9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안에 대하여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9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고 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ANOC)총회나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추진을 앞두고 기관 분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되었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 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분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2017 321일 시행) 33(통합체육회 항)에 의하면 통합체육회(KSOC)는 체육진흥에 관한 다음 각호(2: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2009.3.18/2015.3.27)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체육회는 법인(63)으로 하며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6: 개정 2008.2.28/2015.5.18)고 되어 있다.

 

이 항목에서 대한체육회(KSOC)회장은 투표로 선출하지만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는 조항(6 6)은 엄격히 보면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에 배치된다.

 

따라서 정부의 승인 하에 있고 막대한 정부예산(연간 약 4,0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대한체육회(KSOC) 는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올림픽헌장(27 6: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 , 종교,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에 명시된 NOC의 자율성과 독립성 조항은 NOC선거 또한 NOC자율적 선출을 시행할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 국민체육진흥법(33 6 7)에 의하면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2015.5.18>로 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올림픽헌장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국가의 NOC자격을 정지 시키고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행사참가를 금지시켜 왔다.

 

쿠웨이트와 인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쿠웨이트는 정부가 해당 국 NOC위원장 및 경기단체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쿠웨이트 선수단은 2010년 광조우 아세안게임 개회식과 2016년 리우올림픽 개회식에 자국 국기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한 바 있다. 인도 또한 인도 NOC집행부 선거에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IOC로부터 자격정지(suspension)를 당한 바 있다.

 

IOC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올림픽정신과 이념을 지키고 각국 NOC이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적 불간섭 원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축구동메달 확정 후 독도 세리모니를 펼쳤던 대한민국 축구팀 박종우선수에게 징계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자율성 및 독립성 조항에 부합하려면 임원(위원장)선거 역시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감독 대신 NOC자체규정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현 대한체육회(KSOC) NOC로써의 조직과 규정과 성격 및 지위는 연구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References:

-현장에서 본 스포츠 외교론(윤강로 저서)

-국민체육진흥법

-Wikipedia

-JTBC(자료화면)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