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현장이야기실록137편(IOC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자격정지(Suspension) 징계조치 역사)]
2020년 현재 5대륙에는 IOC가 승인한 회원국이 모두 206개가 있다.
IOC가 회원국 NOC의 자치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림픽 헌장 27장 6절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집행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해당 NOC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970년~1991년(21년
간)실시된 남아공 정부 명령에 의한 인종차별정책(government-mandated apartheid policy from 1970-1991)으로 인해 IOC는 남아공을 회원국에서 축출(expelled South Africa)한 바 있다.
몇 년 전 IOC는 인도정부의 인도 NOC(IOA)임원 선거에 간섭한 것을 두고(due to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its elections) 2012년~2014년(2년 간) 인도 NOC의
자격을 정지 한 바 있다.
또한 IOC는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 자치성 훼손으로 인해 유사한 정부 간섭으로 인정하여 쿠웨이트 NOC에 대하여 2015년~2018년(3년 간) 자격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20년 10월 IOC는
이태리 체육부가 이태리 NOC(CONI)의 역할을 축소하는 등 스포츠 법령 제정을 통하여 자율권에 대한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CONI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 예고 경고성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2020년 10월 미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가 통과 시킨 의안번호(S. 2330) 미국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선수들 동기부여 관련 법령 (the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발의 문제로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역시 IOC의 자격정지 조치 대상 후보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의 자격정지 조치 배경
1) IOC는 올림픽운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쿠웨이트
NOC의 자격을 정지(suspension)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2) 당초 IOC는 쿠웨이트 NOC에게 자국 내 스포츠 관련 국내법을 올림픽헌장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한을 2015년 10월27일로
공지한 바 있었다
3) IOC는 쿠웨이트 정부가 제정한 자국 내 스포츠 관련 법규가 쿠웨이트 NOC및 경기단체 들(NFs)의 자치 성(autonomy)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저격정지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NOC자치성 관련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규정(27장 6절) 내용:
“The NOCs must
preserve their autonomy and resist all pressures of any ki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olitical, legal, religious or economic pressures which may prevent
them from complying with the Olympic Charter.” (각국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부합하도록 자치성/자율성을 보존하여야 함-또한 올림픽 헌장
규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그
이상 전반에 걸쳐 그 어떤 종류의 압력에도 저항하여야 함)
1. 쿠웨이트 NOC(KOC)의
경우
1) 쿠웨이트의 경우 2010년 1월 유사한 사안으로
IOC로부터 이미 한 차례 자격정지 명령을 받았지만 2012년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NOC 고유의 자치성을 부여하고 신규 스포츠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여 London2012올림픽에는 자국 기를 들고 참가한 바 있다
2) IOC집행위원회는 쿠웨이트 NOC 자격정지 처분
결정(2015년10월27일)직후 다음날인 10월28일부터
자격정지 효력을 발휘 시킨 바 있다
3)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IOC집행위원회는
2015년 10월29일
긴급회의를 갖고(in an emergency meeting) 2015년 11월1일~12일 쿠웨이트에서
개최 예정되었던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Asian Shooting Championships)의 Rio2016 올림픽 사격 종목 아시아 자격 부여 지위(the Olympic
qualifying status)를 취소하는(revoked)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4) “KOC는 올림픽운동과 연결된 어떠한 활동에도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올림픽헌장에 의해 부여되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The KOC is not entitled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y connected with the Olympic Movement or exercise any right
conferred upon it by the Olympic Charter or the IOC)라고
IOC는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5) “이러한 조치는 특히
KOC가 가입되어 있는 NOCs연합회가 조직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포함되어 적용된다”(This includes, in particular, any activity
organized by associations of NOCs to which the KOC is affiliated.)라고 부연하여
강조한 바 있다
6)
2010년 1월 당시 205개
IOC회원국들 중 유일하게도 쿠웨이트 NOC는 IOC가 자격정지 조치를 취해 놓음으로 Gwanzhou2010아시안게임에
자국 기 출전 무산되는 수모를 겪었다
7)
쿠웨이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쿠웨이트 정부가 가맹경기단체 임원임명권을 허용하는 현 규정을 바꾸도록 협상을 진행하여 왔었으나 당시
2년 간이나 지지부진하며 법 개정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었다.
8)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IOC자격정지조치로 말미암아 쿠웨이트는 자국인인 Sheikh Ahmad Al-Fahad Al-Sabah가 회장으로서 아시안 게임을 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해
개최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국 기를 뒤로 하고 IOC 기를
앞세워 참가한 바 있다. 동대회에서도 '쿠웨이트 국가 선수'가 아니라 '쿠웨이트로부터 온 선수'(athletes
from Kuwait)로 경기에 참가하였다.
9) 2012년 4월22일 경 모스크바 개최 ANOC총회에서
전임자인 Mario Vazquez Rana 회장의 잔여임기(2012-2014)
ANOC신임회장으로 선출된 Sheikh Ahmad A-Fahad Al-Sabah(쿠웨이트) OCA회장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서글픈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나는 쿠웨이트 NOC위원장으로 쿠웨이트가 이같이 대규모 대회에 IOC깃발아래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I am
very sad that we are participating under the flag of the IOC, as president of
the Kuwaiti NOC, all these athletes at these big Games.)”
“그렇지만 내가 IOC위원으로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포츠 관련 법규와 스포츠의 자치권에 대하여 준수할 것이다."(But as I took my oath as an IOC member, we will always
respect the law of sport, about the autonomy of sports.)라고 언급하여 IOC가 KOC(쿠웨이트 올림픽 위원회)에 부과한 자격정지 징계를 인정 한 바 있다.
10) 2015년 10월27일 당시 Pere Miro IOC의 NOC관계 국장은 쿠웨이트정부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 간섭으로 IOC집행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11) IOC는 쿠웨이트정부의 자국 내
NOC에 대한 정부 간섭의 수위를 간과할 수 없어 자격정지처분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노라(there
was no other way but to suspend the Kuwait NOC over government interference)고
발표한 바 있다.
12) 이러한 조치는 공교롭게도
Sheikh Ahmad가 회장 직을 맡고 있었던 2015년도 10월29일~30일 개최 ANOC총회 직전인 10월27일에
전격 공개 되었었다.
13) IOC의 쿠웨이트 NOC(KOC)에 대한자격정지로 Rio2016올림픽에도 쿠웨이트 선수단은
자국 기 대신 IOC기를 들고 출전한 바 있다.
14) 두 번째 자격정지 조치 단행 3년 후인 2018년 IOC는 Jakarta
2018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극적으로 자격정지조치를 해제해 준 바 있다
2. 인도 NOC(IOA)의 경우
1) 2012년 11월30일 인도올림픽위원회(IOA: Indian Olympic Association)가
NOC수뇌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출을 단행하였지만 IOC는 정부간섭하에 이루어진 수뇌부 선출 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여 논란이 있었다.
2) 그 논란거리는 지난 2010년 뉴델리개최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조직과
관련 부패 스캔들에 일부 연루되어 11개월 간 구속 수감되었던 Lalit
Bhanot가 IOA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었다.
3) 동시에 Abhay Singh Chautala 가 새로운 IOA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2년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모두 반대 없이 합의 하에 선출되었다.
4) Bhanot 신임 사무총장 선출이 당시 분쟁중인 IOA를 정당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5) IOC는 인도 정부(체육부)로부터
하달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 어떠한 선거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6) 따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두 개의 NOC가 공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종의 대치 상태였다
7) 우선 인도 정부의 Sport Code(스포츠 관련 법령)하에서 선출된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IOC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주체이긴 하지만 기존 IOA는 IOC가 인정한
NOC(IOC-recognized IOA: 위원장/VK Malhotra, 사무총장 Randhir Singh 당시 인도 IOC위원 겸 OCA사무총장으로써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과
함께/2004년 당시)
8) 2012년 12월 Lausanne개최
IOC집행위원회가 NOC자치권을 간섭한 인도정부의 사전 조치로 인해 IOA에 부과되는 자격정지여부를 놓고 토론하였고 결국 IOA에 대하여
자격정지(suspension)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9) 한편 Jitendra Singh 인도체육부장관은 IOA관계자들과의 협의회의
후 인도정부는 다만 IOA가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해명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은 IOC와 IOA간에 일어난 문제이지 체육부나 정부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10) 인도 정부의 스포츠
코드(강령)는 IOC헌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연령제한, 임기제한 및 청렴 관행(clean
practices)애 관한 IOC와 동일한 법령 조건을 명기하고 있음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주장된 바 있다.
11) 이 사안은 IOA와 IOC간의 내적인 성격의 것이며 인도정부는 IOA를 기꺼이 돕고 있는 상황인 바 어떤 사안이고 간에 IOC와도
한자리에 앉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IOC가 뉴델리로 온다면 함께 앉아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인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12) 만일 IOC가 2012녕에 선출된 IOA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인정할 경우 NOC임원자격으로 IOC위원으로 활동해 온 Raja Randhir Singh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다
13) 그 결과 인도는 그
당시 당분간 IOC위원이 없게 될 운명이 될 수도 있었지만 IOC가 NOC자치권 보장의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였다
14) IOC가 인정하는 Malhotra IOA위원장은 당초 연기되어 2013년 4월15일-16일 열릴 예정이던 IOC-IOA-인도정부관계자그룹 3자간의 협의 회의가 다시 결렬되자
인도 정부 때문이라고 당시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게 설명하였었다
15) 2013년 4월 중순 예정되었던 3자
회동이 무산된 것이 IOA의 잘못이 아니라고 IOA위원장
대행인 VK Malhotra가 주장한 바 있다
16) Malhotra에 의하면 인도 체육부와
인도정부가 Sport Code를 통하여 IOA 및 인도 가맹경기단체들의
자치권을 파괴하는데 주력함으로 올림픽 헌장을 위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로게 IOC위원장에 보냈었다
17) 동 서한에서 또한 인도
정부가 이러한 분쟁의 실마리 해결은커녕 유사한 스포츠 법령을 재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 한편 인도에서 부패를 척결 하자는 운동 조직인 ‘Clean Sports India’(CSI)가 IOC와의 IOA자격정지 철폐 협상회의 결렬에 대하여 Malhotra IOA위원장 대행을 맹공하였다.
19) 그들은 Malhotra가 인도의 자격정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OC관계자들과의
회동에 가지도 않았으며 그는 단지 연령 및 임기 제한 조항 지침이 느슨하게 완화되기만을 원하고 있고 IOA에
대한 IOC의 자격정지조치 취하문제 해결을 통해 인도
스포츠인들이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대회에 인도 국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화급한 사안에는 관심도 없다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20) CSI는 2013년 당시 81세의 Malhotra위원장 대행이 인도 정부가 스포츠 법령 조항을 통해 연령제한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태의연한 스포츠 행정 관례를 유지시키기를 원하고 있노라고 비난하였다.
21) 1999년 승인된 IOC의 개혁 내용에 따르면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연령제한은 70세이며 올림픽 헌장 규정도 이를 명기하고
있지만 각국 NOC규정상 이러한 연령 및 임기 제한 규정은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태리 NOC(CONI)의 경우
1) 2020년
9월27일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Bach IOC위원장이 이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법(sports
law)초안에 대하여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2) 만일 이태리정부가 준비 중인 스포츠 법이 승인될 경우 Milan-Cortina2026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국인 이태리에 대하여 IOC는 심히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Bach
IOC위원장은 IOC의 우려가 이태리 스포츠 법령으로 인해 증폭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이태리올림픽위원회(CONI)에게 이태리 정부가 동 스포츠법령을 통과 시킬 경우 CONI의
자격이 정지될 수(could be suspended) 있다고 경고하였다
4) Bach
IOC위원장은 IOC가 이태리 체육장관인 Vincenzo
Spadafora에게 이태리 스포츠 계에서 CONI의 심각할 정도의 역할 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스포츠 법령 관련 이슈를 적시한 서한을 발송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동 스포츠 법령 승인이 이루어지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정부 간섭이 발휘되는 것으로 이는 올림픽 헌장 하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6) IOC는 2019년 CONI에게 엄중한 서한을 발송하였는데, 그 시기는 Milan-Cortina d’Ampezzo2026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권이 부여 된 지 단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만일
이태리 스포츠법령에 과감한 변경이 가해지 않는 다면 자격정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성 통첩(threatening
a possible suspension) 내용이 담겨 있었다.
7) 이태리 신문인 la Repubblica에 따르면 그 이후로 진전사항이 별로 없었으며
IOC는 아직 바람직한 수정된 내용이 뒤따르기를 기다리고(still awaiting the
desired corrections) 있는 상황이다.
8) IOC와 이태리 정부 간에 갈등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공적으로는 휴면 상태였지만 Bach IOC위원장은
로드 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이태리 방문을 계기로 논란을 재 점화하면서 스포츠 법령 초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태리가 직면할 결과에 대하여
다시 경고(to reignite the row and warn of the consequences the
nation faces if the draft becomes the law)를 하기에 이르렀다.
9) Bach
IOC위원장은 스포츠법령이 발효되면 이태리 선수들이 Tokyo2020올림픽 출전 준비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해 획득할 메달 수도 줄어들 수 있음과 IOC는 이태리에서 열릴 예정인 2026년 동계올림픽 준비 및 조직과 관련 매우 우려가 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0) 이에 대하여 Spadafora 이태리 체육장관은 즉각적으로 반박하였는데(immediately
hit back) 이태리 선수들의 Tokyo2020올림픽에서의 영향을 운운하는Bach IOC위원장의 ‘우스꽝스러운’(ridiculous)
경고에 대하여 공격하면서 IOC에 대하여 ‘스포츠법조항의
어느 부분이 올림픽헌장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지 조목조목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제시해’(indicate with
absolute clarity on which points the draft does not respect the Olympic Charter)보여
것을 요구하였다.
11) 그는 개혁 내용이 어찌하여 이태리
선수들의 올림픽준비와 메달획득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짓인 바 이 구절은 이태리와 위대한 이태리
선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하였다.
12) 그는 이어서 자신이 Bach IOC위원장에게 서한에 명시된 이러한 말들과 성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편지를 내일 당장 보내겠다(I will ask Bach for these words and all his statements in a letter
that I will send him tomorrow)고 하였다
13) 이태리 체육장관은 Belarus의 사례와 상황을 참고로 언급하면서 그 나라 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이 NOC수장으로 이끌고 있는 건에 대하여 Bach IOC위원장과 IOC가 반복적으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슈(an issue Bach and the IOC have repeatedly refused to address)까지
들먹거렸다.
14) Spadafora체육장관은 Bach IOC위원장으로선 Belarus NOC의 자치권문제를 논의
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태리 건을 그 건에 훨씬 덜 미치는 경우가 될 것(If for
Bach the autonomy of the Belarus Committee [NOC] is not even under discussion,
much less should that be for Italy)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15) 2018년 말 이태리 의회는 이태리
가맹경기단체 기금 배분을 담당할 정부주도 별도 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a law which would see
a separate Government-controlled organisation established to distribute funds
to the country's national governing bodies)을 통과시킨바 있다
16) 기금배포담당 기구 명은 ‘스포츠와 건강;(Sport e Salute/Sport and Health)인데
이 기구 발족으로 인하여 이태리올림픽위원회(CONI)의 역할이 올림픽준비처리문제에 국한되도록 축소될
것(allegedly reduce CONI's role to only handling preparation
for the Olympic Games)으로 알려지고 있다.
17) 동 스포츠법령에 의하면 IOC위원이기도 한 Giovanni Malagò 가 위원장으로 있는
CONI에 대한 임기 제한(term limits)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Giovanni Malagò IOC위원 겸 CONI위원장은
9월26일 사이클 경기 참관 차 이태리 Imola를 방문 時 Bach IOC위원장을 수행한 것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하였다.
18) 이태리 ANSA 신문에 따르면
동 스포츠법령은 일부 관리들이 동 법령 내용이 과도한 권력을 이태리 체육부에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some officials claiming it delegates too much power to the Italian
Sports Ministry) 만장일치의 승인(universal approval)은 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4. 미국
NOC(USOPC)의 경우
2020년 10월1일
미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
의안번호(S. 2330) 미국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선수들 동기부여 관련 법령 (the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이 발의 후 만장일치 통과됨으로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역시 IOC의 자격정지 조치 대상 후보로 부상(浮上)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법안은 2020년 10월13일까지
Donald Trump미국 대통령의 결재 또는 거부권 행사의 기로에 서 있다.
동 법안(bill)은 잠재적으로 USOPC를 IOC의 자격정지조치 대상으로 몰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인 Karen
Bass(D-California) 및 공화당 의원인Guy
Reschenthatler(R-Pennsylvania) 두 의원 모두 동 법령의 IOC제재
가능성에 대하여 의례적인 발언 조차 언급된 바 없다.
Karen Bass 민주당 의원은 동 법안이 미국 여자체조 팀 닥터였던 Larry
Nassar의 성폭력스캔들(sexual abuse scandal) 이후 발의되었으며 미의회
여야 공동 조사(Bi-partisan investigations)가 미하원 및 상원에서 착수된 바 성폭력
사례 등이 미성년자를 포함한(including minors) 선수들에게 광범위하게 만연되도록 방치한
미국올림픽위원회 내부의 조직체계 상의 허점(虛點)(systematic
failures within the Olympic Committee)에 인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Bass의원은 이러한 작태의 원인에는 USOPC 및 미국 가맹경기단체들(NGBs)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부재 요인(a lack of effective
oversight)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특히 해당 기관들의 성폭력으로부터 해당선수보호의무준수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한 법집행 당국에게
잘못된 행위 의혹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불이행 사례를 은폐하였으며 중차대한 관련 개혁안 제정을 태만한 나머지 입법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었다(by failing to report
allegations of wrongdoings to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concealing these failures and neglecting to enact serious reforms)고
신랄하게 적시하였다.
동 법령(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은 미의회로 하여금 USOPC집행이사들에 대한 생사여탈권(grants Congress the
power to remove members of the USOPC Board of Directors)을 부여하고 있다.
2020년
10월13일까지
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의 결재를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된 동 법안의 의미는 미의회가 USOPC가맹경기단체들(NGBs)이 동 법령(Act)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들에 대한
인준 취소(decertify)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동 법령이 미국여자체조선수들에 대한 성폭력스캔들이후 주로 선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동 법령은 NOC에 대한 정부 간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IOC의 주목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다.
IOC는
이전에 동 법령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동 법령이 실현될 경우, USOPC사무총장인
Sarah Hirshland역시 USOPC와 미국 선수들에개
미치게 될 추후 결과적 영향(consequences)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Jerry Moran과
Richard Blumenthal 두 명의 상원이 선봉에서 발의된 동 법령에 대하여 USOPC는 그 이후 반대의사 표명을 중단한 상태(since dropped
its opposition to the bill)이다.
이와 관련 IOC는
성명서를 통하여 ‘USOPC가 동 법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취합한 후 미 국내법 제정
내용을 심도 있게 상세히 검토하고 논의 할 것’(study and discuss the national
legislation in detail" with the USOPC "to learn about their
evaluation of this law)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USOPC및
NGBs관련 법령의 법적 효력은 이르면 2021년 10월13일부터 발휘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IOC는 Beijing2022동계올림픽
개막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계 최대 NOC인
USOPC에 대하여 거의 틀림없이 자격정지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1일 Sarah
Hirshland USOPC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1) "Team USA athletes had a big win in the halls of Congress today with
the passing of the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미국선수들은 올림픽,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 힘 실어주기 법령이 통과된 오늘 미의회 홀에서 커다란 승리를 쟁취하였음)
(2) "It will cement increases in athlete representation in the U.S.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s, improvements in athlete safety protections,
and bols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ur system. (이 법령 통과로 USOPC운동에 있어서 선수들의 대표성과 선수들의
안전 보호 증진을 확고히 해줄 것이며 우리 조직체계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강해 줄 것임)
(3) "The USOPC Board has already approved two of the most sweeping
governance reform updates in recent history, and a third phase is before the
Board this fall. (USOPC집행이사회는
이미 최근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지배구조 개혁 향상 규정 중 2가지를 승인하였으며, 3번째 단계진입시기가 금년 가을에 집행이사회의 앞에 도래하고 있음)
(4) "This legislation codifies many of those reforms, with the USOPC now
positioned to move quickly to address any outstanding provisions and support
the work of the Commission. (이러한 입법화 과정은
USOPC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내용들을 성문화 해주고 있음으로 USOPC가 어떠한
특별 규정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의회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줌)
(5) "This Bill underscor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athlete voice
and engagement in building stronger, and better,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s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동
법령은 현재 그리고 차세대를 위하여 선수들 목소리의 가치와 필요성을 비롯하여 더 강력하고 더 나은 올림픽, 패럴림픽
운동 증진 참여를 강조해 주고 있음)
IOC는
과거 정부 간섭에 휘말렸던 쿠웨이트와 인도를 포함한 해당국가들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내려 왔으며, Thomas
Bach IOC위원장은 9월 말 이태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논란의 스포츠 법령으로 인해
또 다른 경고 성 메시지를 이태리 관리들에게 보낸 바 있다.
현재 관측으로 볼 때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법령의 일부 내용이
올림픽헌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긴(parts of the Bill appear to contravene the
Olympic Charter) 하지만 IOC가 미국을 자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 쉽사리
움직일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IOC올림픽헌장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해당국가 내에서의 헌법, 법령 또는
실시 중인 기타 관련 규정 및 정부 또는 기관단체가 제정한 어떠한 시행 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NOC의
활동이나 해당 NOC의 의지 표명이나 관철의지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경우”(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country concerned, or any act by any Governmental or other body,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or the making or expression of its will to be hampered) IOC집행위원회는
자격정지(suspension)를 포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USOPC는
전세계206개 NOCs들 중 IOC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고 (the largest benefactor)있는
NOC이다.
2018년부터
나타난 최근 IOC 계정에 의하면, USOPC는 IOC TOP마케팅 배분금(distributions) 2017년 지분으로
US$ 9,080만 불(약 1천90억원)을, 2018년 지분으로 US$ 8,930만불(약 1천73억원)을 받았다.
동 배분금 규모는 2017년
미국을 제외한 2015개 전세계 NOCs에 배분된 TOP마케팅 배당금 총액이 단지 US$ 8,130만불(약 976억원), 2018년에는
US$ 8,030만불(약964억원)임과 비교될 정도이다
미의회에서 통과된 동 법령에 의하면 향후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할 16명 특별위원회가 구성(the formation of a
16-member commission on the State of the U.S. Olympics and Paralympics)될
기미가 보인다
동 법령에 따르면 USOPC는
미국안전스포츠센터(US Center for SafeSport)기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매년 US$ 2천만불(약 240억원)기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주도록 요구되고 있다.
동 법령에는 경기단체 코치 및 기타 임원들로부터 자행되는 폭행으로부터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안전장치(safeguards)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 법령에 명시된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USOPC가 이미 실행하여 오고 있거나 실행되도록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많은데,
Larry Nassar 미국여자체조 팀 닥터를 불명예 퇴진 및 구속되도록 촉발한 성폭력사건 이후 여론의 포화 대상이 된 USOPC규정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