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현장이야기실록135편(Donald Trump 미국대통령 10월30일 서명한 2020 선수 보호 스포츠 법령(S. 2330)의 虛와 實)]
상하원 포함 미의회가 비준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완결된 미국 선수 성폭력 방지 및 선수 보호취지의 스포츠 법령 발휘가 초읽기에 들어 갔다.
2020년 10월30일 Donald Trump 미국대통령이 2020미국 선수 보호 스포츠 법령(2020올림픽과 패럴림픽 및 아마추어 선수들 지위향상 법: S. 2330, 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최종 비준 서명이 있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동 법령에 대한 비준 서명으로 희대의 성폭력 범인 미국체조협회 전임 팀 닥터인 Larry Nassar스캔들에 대한 입법화의 장이 완성된 셈이다.
동 법령은 지금까지 미국 스포츠 법령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던 Ted Stevens Olympic and Amateur Sports Act(36 U.S.C. 2205 seq.)법령을 개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 법령 시행으로 어떠한 사태가 예상되는 지 핵심 사항만 집어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 법령(S. 2330)제정 목적
1) Nassar폭행 건에서 발단이 된 올림픽 및 패럴럼픽 운동에서의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학대 및 폭행 종식이라는 관점에서 현 시스템이 선수들의 목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을 상향조정함이 요구됨(Ending abuse in the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 requires enhanced oversight to ensure that the Olympic and Paralympic movement does not more to serve athletes and protect their voice and safety.)
2. 동 법령 제정 취지
1) 미국 체조 협회와 미국올림픽위원회는 Larry Nassar가 저지른 폭행을 알면서도 은폐하였음(knowingly concealed abuse)
2) 이러한 은폐 행위로 말미암아 2015년 여름철에서 시작되어 2016년 9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수 십 명의 무고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성폭행에 방치되도록 실기 하였음(leading to the abuse of dozens of additional amateur athletes)
3) Nassar 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직 미결 상태인 수 백 건의 고소고발이 존치하고 있지만 미의회의 진상 및 실태파악(Congressional finding)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중대한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important backdrop to what will happen next)
3. 동 법령이 새로운 추가 규정의 의회 권한
1) 미의회 상하원 공동 결의안 채택 및 비준 결과로 다음과 같은 법 집행이 허용됨:
(1)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해산(dissolve)권과 새로운 집행이사회 구성을 위한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처방 권한
(2) USOPC 가맹경기단체(NGB)가 해당의무준수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failed to fulfill its duties) 가명경기단체 인준권 정지 권한 (to terminate the recognition of a National Governing Body)
4. 동 법령 실행 시 후 폭풍
1) 동 권한이 발동되어 실행될 경우 이는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스포츠에 대한 정부 간섭 금지 조항에 명백한 위배 행위로 정의 될 것임(clear violations of the Olympic Charter’s prohibition against governmental interference in sport)
2) 이 경우 IOC에 의한 USOPC자격 정지 사태 발생 예상되지만 법령 효력 발생은 1년 후인 2021년 10월30일부터 발효됨
5. 동 법령에 포함된 주요 내용 요약
1) USOPC집행이사들 중 33.3%(현역 선수 20%+은퇴선수13,3%)는 반드시 선수들로 구성
2) USOPC가맹경기단체(NGBs)도 이에 준하여 집행부 구성
3) 모든 NGBs는 연례 재정 집행 실태(financial disclosures)보고서와 SafeSport 프로그램 및 절차 보고서 제출 의무화
4) 미국 안심 스포츠 센터(U.S. Center for SafeSport)관련 모든 결정은 ‘증거 우월성’ 표준(a standard of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을 사용하여 51%표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5) 같은 맥락의 이해 상충이나 선수 폭행 사례는 법 집행 언어로 즉시 보고 의무화 규정 가맹경기단체 항에 포함함(The same conflict of interest and immediate reporting of abuse to law enforcement language is included in the NGB section as well)
6) USOPC는 미국 안심 스포츠 센터(U.S. Center for SafeSport)보조금 조로 매년 US$2천 만 불(약 480억원)을 매해 업무개시 일(on the first business day of the new year)에 기금 출연 의무화
7) 미국 안심 스포츠 센터(U.S. Center for SafeSport)는 USOPC에 분기별로 해당 적발, 조사, 처리 건수 등과 관련된 통계(the statistics of cases taken, investigated and disposed of)자료 보고 의무화
8) 동 자료 미의회 동시 보고 의무화
6. 미의회 구성 USOPC관리위원회 관련
1) 마지막 조항인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위원회”(Commission on the U.S. Olympics and Paralympics)는 USOPC의 개혁-다양성-재정-목표 등에 대하여 USOPC를 관리감독(reviewing)임무를 수행함
2) 동 위원회의 USOPC관련 보고서 제출 시한은 2021년 7월말까지 인데 2020년 10월30일부터 시작되어 270일 간 활동하게 됨
3) 동 위원회는 16명이 총원인데 절반은 반드시 선수들로 구성됨
4) 동 위원회는 최소 한 차례의 공공 청문회(public hearing)개최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으며 소환장 발부 권(subpoena power)을 가지고 있음
(Sochi2014동계올림픽 USOC House방문 시 당시 USOC위원장인 Larry Probst III<우>부부와 함께)
7. 동 법령의 虛와 實
1) 동 법령의 성패는 새로운 위원회의 업부추진결과와 미의회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자체 법안과 새로운 감독 책무(new oversight responsibilities)에 쏟을 것인가에 달려있음
2) 동 위원회가 USOPC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sharp interest)을 유지한다면, S .2330법령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임
3) 반면, 미국올림픽운동을 개선하기 위해 채택 발휘되어 실행될 동 법령이 USOPC의 IOC자격정지조치라는 덫에 결려 오히려 미국 선수들의 미래 올림픽 참가에 발목을 잡히는 결과만 초래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 한 일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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