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2018시리즈 2017. 5. 10. 15:13

[평창2018 TV방영권료 수입금분배 총액산출 적정성 분석 및 향후 대책 Update I]

 

*순서:

 

가. 평창2018 동계올림픽 미국지역 TV방영권료

나. 올림픽TV방영권료 지분비율 분석

 

1)역대 올림픽TV중계권료 배분 원칙

2)서울1988올림픽 당시 배분 율

3)아테네2004올림픽 이후 TV중계원료 배분 율 변화 추이

. Olympic Marketing Fact File에 기존에 명기되었던 분배율 실종(?)

. TV방영권 판매실적 비교(LA1984-서울1988-평창2018)

. 평창2018이 주장할 수 있는 TV중계권료 추정 액 및 향후 종합대책강구

. 역대 올림픽 미국 지역 TV중계권료 계약체결 현황(1960~2020)



 

*내용:

 

1.   평창2018 동계올림픽 미국지역 TV방영권료:

1) 2018
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 전인 2011년 상반기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포함하여 향후 동 하계 4개 올림픽 미국지역 중계권료로 무려 US$438,000만불(한화 약 5조원)이란 역대 최대규모의 천문학적 액수가 확정된 바 있음

2)
지난 2011 67일 미국 NBC TV사는 2014~2020 6년간 4개 동 하계올림픽대회 미국지역 TV 방영권자로 최종 낙찰되었다고 IOC가 공식 발표한 바 있음

3) IOC
는 약 5조원에 육박하는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의 TV방영권 계약 체결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셈이었음

4)   그것도 미국 지역만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 패키지 TV중계권 계약은 소치2014 동계올림픽, Rio2016 올림픽, 평창2018동계올림픽 및 Tokyo2020올림픽 등 4개 동 하계올림픽을 모두 아우르는 지구상 초대형 수퍼 빅딜에 해당됨

5) NBCUniversal4개 동 하계올림픽 별 미국지역 방영권료 지불 내역:

  (1)
소치2014동계올림픽에 총US$77,500만 불( 8,680억 원)

  (2) Rio2026
올림픽에 총US$122,600만 불( 1 3,731.2억 원)

  (3)
평창2018동계올림픽에 총US$96,300만 불( 1 786.6억 원)

(4) Tokyo2020올림픽에 총US$141,800만 불( 1 5,881.6억 원)

 

2.   올림픽TV방영권료 지분비율 분석

 


1)
역대 올림픽TV중계권료 배분 원칙

 

 

(1) 과거 역대 올림픽 TV 방영권 판매대금의 주요 부분은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측으로 귀속되어 왔었음

 

(2) TV 방영권료는 총액의 20%가 개최국 방송 기술시설비에 사용되고 나머지 80% 금액 중 2/3는 개최국, 1/3 IOC로 배정되었었던 것이 관례였음

 

(3) 그리고 또 다시 IOC배정 분에서 올림픽운동조직구성단체, 즉 각 올림픽 종목국제경기연맹(IFs), 각국 올림픽 위원회(NOCs), 그리고 IOC 등으로 3등분 되도록 되어 있음

 

(4) 따라서 IOC는 결국 9%만을 차지하기도 하였었지만 최근 들어 TV 방영권료와 TOP 스폰서 후원금의 증액으로 TOP V(2000-2004)부터는 IOC에 할당되는 지분은 모두 합친 금액의 10%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음

 

2) 서울1988올림픽 당시 배분 율

 

(1)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 총 방영권료 총액의 2/3(66.6%)에 해당하는 지분 율 + 방송시설 공제비용을 조직위원회(SLOOC) 몫으로 안정하여 할당 받은 바 있음

 

3) 아테네2004 올림픽 이후 TV중계원료 배분 율 변화 추이

 

(1) 그 이후 TV방영권료 지분배율이 Sydney2000(하계) Salt Lake City 2002(동계)의 방영권료가 증가일로에 이르자 배분 율을 줄여 OCOGs가 당초 66.6%에서 60%, 올림픽운동(IOC/IFs/NOCs)이 나머지 40%이었지만 방영권료가 더욱 크게 증액되면서 아테네2004올림픽부터는 OCOGs(동 하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49%, IOC/Olympic Solidarity<NOCs배분 프로그램>/IFs로 나머지 51%가 분배(分配)되어 온 바 있음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의 경우, 글로벌 총 방영권료 총액의 2/3(66.6%)에 해당하는 지분 율 + 방송시설 공제비용을 조직위원회(SLOOC) 몫으로 안정하여 할당 받은 바 있음

 

 

3) 아테네2004 올림픽 이후 TV중계원료 배분 율 변화 추이

 

(3) 그 이후 TV방영권료 지분배율이 Sydney2000(하계) Salt Lake City 2002(동계)의 방영권료가 증가일로에 이르자 배분 율을 줄여 OCOGs가 당초 66.6%에서 미세조정 한 60%, 올림픽운동(IOC/IFs/NOCs)이 나머지 40%이었지만 방영권료가 더욱 크게 증액되면서 아테네2004올림픽부터는 OCOGs(동 하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49%, IOC/Olympic Solidarity<NOCs배분 프로그램>/IFs로 나머지 51%가 분배(分配)되어 온 바 있음

 

 

 

 


<당시 Olympic Broadcasting Revenue Distribution/출처: IOC Marketing Fact File>

 

-49%(동 하계 OCOGs)

-51%(IOC, Olympic Solidarity/NOCs 배분 프로그램, IFs)

 

* USOC지분: TV방영권료 재분배 전 미국지역 방영권료의 12.75%였으나 이후 재 조정되어 합의된 변동 배분비율 미공개

 

*Sydney2000 올림픽, Salt Lake City2002동계올림픽까지는 OCOGs: 60%, 올림픽운동(OC/IFs/NOCs): 40%

 

3.   Olympic Marketing Fact File에 기존에 명기되었던 분배율 실종

 

1) IOC가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2015년도 Olympic Marketing Fact File 상에는 상기 Olympic Broadcasting Revenue Distribution 도표자체가 삭제되어 실종된 상태임 (역 추적 및 정당성 주장 필요)

2) 하지만 평창2018의 경우는 동계올림픽유치 결정 해인 2011년도 Olympic Marketing Fact File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법적일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USOC지분 율도 확인한 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IOC재정부서는 평창2018의 개최도시협약서(HCC)상의 문구 (Discretionary Distribution/재량적 배분)를 구실로 일방적으로 해당배분금액을 정하여 US$4,000만불(4,480억원)으로 오래 전 사전 협의 없이 확정한 바 있음

 

 

4.   TV방영권 판매실적 비교(LA1984-서울1988-평창2018)및 평창2018의 최종 지분 금액산출

 

[미국 및 나머지 지역 TV방영권료 수입금 집계]

 

대상지역      LA1984올림픽   서울1988올림픽   평창2018지분(?)

 

(1) 미국(NBC)    $22,500만불    $3 211만불    $4 7,187만불

(2) 일본(NHK)    $1,850만불       $5,200만불        N/A 

(3) 유럽(EBU)    $1,980만불       $2,800만불        N/A

(4) 홍콩(ATV)    $32 5천불      $90만불           N/A

(5) 호주          $1,060만불       $700만불          N/A

(6) 캐나다        $300만불         $360만불          N/A

(7) 동구권        $250만불         $300만불          N/A

(8) 중남미/아시아 등 $8299천불   $1,0556천불     N/A

(9) 중국 CCTV       N/A            N/A             N/A

총계:          $2 8,800만 불   $4 7166천 불   N/A

 

 

5.   평창2018이 주장할 수 있는 TV중계권료 추정 액 및 향후 종합대책강구Update

 

1)   평창2018의 미국지역 TV 중계권료 전체금액 US$96,300만 불 USOC지분(?)을 제외한 총액의 49%가 평창2018의 지분일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 각 지역 별로 판매되는 TV중계권료 추가 TV방영권료 총 합산금의 49% 지분 또한 평창2018의 지분으로 추가되어 합산되어야 하므로 NBC지급추정분($4 7,187)에 추가로 별도 최소 US$1억불이상 추가 배분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됨

3)   따라서 평창2018이 주장할 수 있는 TV중계권 배분금액은 US$963 million49%US$4,718million (5, 284억원)+타 지역방영권 총액의 49%에 해당하는 배분 금(US$1억불 안팎)을 추가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이러한 계산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합당하다는 객관적 평가가 나올 경우 평창2018TV방영권료 지분은 기 배정 분인 US$4억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최소한 US$ 6~7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2018유치결정 후 일찌감치 IOC가 평창2018에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IOC Contribution명목으로 통보한 TV중계권 수입금 배분금은 US$4,000억원(4,480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6)   이와 관련하여 향후 IOC와의 직접 접촉은 지양하고 동 사안 타당성 검토(필요 시 국내외 회계/법무법인 및 국제스포츠 계 관련인사 등 동원) 및 정당한 나머지 배분 금 회수를 위한 별도 우회 대책과 특별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HCC상의 재량적 배분’(Discretionary Distribution)조항이 독소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리적 동조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재량적 배분조항에 의거 일방적으로 배분 및 통보된 IOC TOP스폰서 지분금액(US$2,000억불)산출근거도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 및 추적하여 나머지 TOP파트너(10+2+1)추가 배분 금 회수 가능 금액도 조회하여 되 찾아오는 시도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6.   역대 올림픽 미국 지역 TV중계권료 계약체결 현황(1960~2020)

1960동계(Squaw Valley)/미국 CBS TV/15시간/$5만불

1960하계(Rome)/미국 CBS TV/20시간/ $394,000

1964동계(Innsbruck)/미국 ABC TV/17 1/4시간/$597,000

1964하계(Tokyo)/미국 NBC TV/14시간/$150만불

1968동계(Grenoble)/미국 ABC TV/27시간/$250만불

1968하계(Mexico City)/미국 ABC TV/43 3/4시간/$450만불

1972동계(Sapporo)/미국 NBC TV/18 1/2시간/$640만불

1972하계(Munich)/미국 ABC TV/62 3/4시간/$750만불

1976동계(Innsbruck)/ 미국 ABC TV/43 1/2시간/$1,000만불

1976하계(Montreal)/ 미국 ABC TV/76 1/2시간/$2,500만불

1980동계(Lake Placid)/ 미국 ABC TV/53 1/4시간/$1,550만불

1980하계(Moscow)/ 미국 NBC TV/150시간/$8,700만불(미국의 대회 보이콧으로 올림픽 중계 철회)

1984동계(Sarajevo)/미국 ABC TV/63시간/$9,150만불

1984하계(LA)/ 미국 ABC TV/180시간/$22,500만불

1988동계(Calgary)/ 미국 ABC TV/94 1/2시간/$3 900만불

1988하계(Seoul)/ 미국 NBC TV/179 1/2시간/$3억 불

1992동계(Albertville)/ 미국 CBS TV/119 1/2시간/$24,300만불

1992하계(Barcelona)/ 미국 NBC TV/161시간/$4100만불

1994동계(Lillehammer)/ 미국 CBS TV/120시간/$3억 불

1996하계(Atlanta)/ 미국 NBC TV/168시간/$45,600만불

1998동계(Nagano)/ 미국 CBS TV/128시간/$37500만불

2000하계(Sydney)/미국 NBC TV/162 1/2시간/$7500만불

2002동계(Salt Lake City)/ 미국 NBC TV//$54,500만불

2004하계(Athens)/ 미국 NBC TV//7 9,300만불

2006동계(Torino)/미국 NBC TV//$61,300만불

2008하계(Beijing)/미국 NBC TV//$89,400만불
2010동계(Vancouver) 2012하계(London)는 통합협상으로 미국 NBC TV//$22억 불
2014동계(Sochi)/ 미국 Comcast/NBC TV//$77,500만불
2016하계(Rio)/미국 Comcast/NBC TV//$122,600만불
2018동계(평창)/미국 Comcast/NBC TV//$96,300만불
2020하계(Tokyo)/미국 Comcast/NBC TV//$14 1,800만불

 



 

*References:

-IOC Marketing Fact File 등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7. 5. 8. 13:07

(특집)IOC실세 겸 IOC위원장 최측근세력 연쇄 몰락 에 따른 스포츠외교동향 집중분석 및 향후 올림픽개최 정상궤도 진입방안 요약정리

 

*순서:

 

가.  Thomas Bach IOC위원장 측근 선두그룹 중 Patrick Hickey의 근황 Update

나. Thomas Bach IOC위원장 선거 캠페인 1등 공신 Sheikh Ahmad 근황 및 위기국면 Update

다. Thomas Bach IOC위원장의 2024 2028 올림픽 개최도시 동시선정에 대한 IOC부위원장들의 이상기류 Update

라. Thomas Bach IOC위원장의 혁신적인 깜짝 인사임명 후유증 Update

마. Thomas Bach IOC위원장과 러시아 도핑혐의 처리 관련 반대세력

바.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신임 IOC위원 선별적 선택 추이 및 용병술(?) Update

사. Thomas Bach IOC위원장의 향후 동 하계올림픽유치 신청도시 수 극감관련 위기현황 Update

아. Thomas Bach IOC위원장이 새겨 들으면 바람직할 올림픽유치도시 선정 개선방향 상세제언 요약

자. IOC집행위원회 집행위원 15명현황 Update(20175월 현재)

 

*내용: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개최 IOC총회 당시 Thomas BachIOC위원장 선출 선거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이후 실세 측근들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국제스포츠 계 거물들이 대거 실세(實勢)에서 실세 (失勢)로 전락해 가고 있는 국제적 정세의 징조가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권불십년/權不十年?)

 

아울러 동 하계 올림픽유치 신청도시 수도 최근 들어 극감추세에 있습니다. 그 타개책과 향후 대비방안에 대하여 요약정리해 봅니다.

 

1.   Thomas Bach IOC위원장 측근 선두그룹 중 Patrick Hickey의 근황 Update:

 

1)  그 첫 번째 징조는 Rio2016 올림픽기간 중 올림픽입장권 판매비리 혐의기소(charged with various ticketing offences, which reportedly include criminal organisation, ticket touting, ambush marketing, larceny,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Rio현장에서 2016 8월 체포되어 브라질 감옥 옥살이(briefly held in a high security prison) 및 가택연금으로 구금되었다(detained under a house arrest )가 천신만고 끝에 2016 12ANOC융자금(a loan/ (US$440.000)덕분에 브라질 법원 보석금(a court bond)을 지불하고 겨우 임시로 풀려나 귀국하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체류하고 있는 Patrick Hickey(71) EOC회장 겸 ANOC부위원장 겸 IOC집행위원 (모든 직위 자가자격정지/Self-Suspended상태)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음

 

                   (Patrick Hickey/출처: insidethegames)

 

 

2)  Hickey 역시 모든 범죄혐의 부인 중이며 아직까지 브라질법원 사건 계류 중이나 IOC는 범죄행위 입증시점까지(until he is cleared or convicted of wrongdoing)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을 적용하고 있음

 

3)  Hickey의 경우 자신의 힘의 근거지(power base)였던 아일랜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났으므로 엄격히 따지만 EOC회장 직(아일랜드 NOC위원장 자격)이나 ANOC부회장 직(아일랜드 NOC위원장 자격) IOC집행위원 직(ANOC대표자격)도 모두 원인무효처리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겠음

 

4)  하지만 Thomas Bach IOC위원장의 배려(?)로 간주되는 조치로 스포츠관련 모든 직위 자가 임시자격정지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Hickey 2017 4월 말 IOC가 발표한 IOC각종 분과위원회들 중 (1)‘IOC 자치담당 IOC대표위원(IOC Delegate Member for Autonomy)(2)‘IOC 스포츠를 통한 공공관련사업 및 사회발전 위원회’(IOC Commission on the Public Affairs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Sport) 그리고 (3)’IOC마케팅위원회’(IOC Marketing Commission) 1개 대표위원 및 2IOC분과위원회 위원 등 3가지 직책으로 버젓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작금이 상황임

 

 

5)  Hickey올림픽 자치 황제’(the Olympic Autonomy Tsar)로 등극한 것은 2014Thomas Bach IOC위원장에 의해서 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6)  올림픽 자치권 수호 최고책임자(the IOC Delegate Member for Olympic Autonomy)라는 자리에 임명 받음으로 Hickey는 세계 각국올림픽위원회가 해당국가에서 특히 정부간섭으로 인한 NOC의 지위에 위협이 되는 문제점에 봉착할 경우 Hickey가 문제해결점 모색 지원 책무를 도맡게 되어 있는 IOC의 총괄지휘자 격임

 

7)  실제로 그는 자신이 Rio2018 입장권비리혐의기소로 스포츠 및 올림픽 관련 모든 직위를 내려 놓기 1년 전인 2015년에는 IOC에의해 자격정지 조치를 받은 쿠웨이트에서의 격앙되고 있는 긴장관계(escalating tension) 처리에 Pere Miró IOC 사무차장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었음

 

8)  따라서 이러한 미묘한 시점에 Hickey가 브라질에서 체포구금 바로 직전 기간에 자국인 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격앙되는 긴장관계를 견디어 내고 있었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인 Hickey를 그 자리에 그대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약간 아이러니하게 보이고 있음(appeared slightly ironic)

 

Patrick Hickey was appointed the IOC's Autonomy Tsar in 2014 by President Thomas Bach ©Getty Images(Hickey and Bach/출처: insidethegames)

 

 

 

9)  아일랜드 올림픽위원회(OCI: Olympic Council of Ireland)위원장 직을 20여년 간 장기집권해온 Hickey는 설상가상으로 본인의 올림픽활동의 근간(power base)이었던 OCI위원장 직이 마침내 20172Sarah Keane에 의해 교체된 바 있음

 

10)    따라서 Hickey의 공식적인 교체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NOC자체성 문제 관련 IOC업무에 어떻게 방해요소로 작용하게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his absence, together with the lack of an official replacement, is hindering IOC work regarding autonomy now.)

 

11)    왜냐하면, 아시아대륙의 쿠웨이트 문제 뿐만 아니라 케냐, 페루, 그리고 가장 최근 호주 등 지난 수 개월 간 누적된 몇몇 NOCs와 해당정부당국들 간의 긴장관계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국면임

 

12)    또 한편으로는 HickeyEOC회장 자격으로 등재된 바 있었던 기존의 IOC Solidarity Commission위원 명단에서는 Hickey이름이 완전히 삭제되었는데(completely removed) 그 이유는 Hickey의 자진 자격정지 결정으로 인해 잠정공석 상태였던 EOC임시회장 직에 선출된 Slovenia출신 Janez Kocijančič가 직무상 Hickey대신 IOC올림픽 솔리다리티(Solidarity)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활동 중 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2.   Thomas Bach IOC위원장 선거 캠페인 1등 공신 Sheikh Ahmad 근황 및 위기국면 Update:

 

13)    Thomas Bach IOC위원장 선거에서 1등 공신으로 유감 없는 활약과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써 국제 스포츠 계 실세 중에 막강 실세로 군림하여 왔던 쿠웨이트 왕족 출신 Sheikh Ahmad Al-Fahad Al-Sabah OCA ANOC회장 겸 IOC위원의 경우도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

          

             

Kuwaiti powerbroker Sheikh Ahmad Al-Fahad Al-Sabah, pictured, right, with IOC President Thomas Bach, is thought to be assessing the popularity of the idea before deciding either way ©Getty Images (Bach Sheikh Ahmad/출처: insidethegames)

 

 

14)    Sheikh Ahmad는 현재 미법무부 조사중 FIFA뇌물스캔들 연루자와의 불명확한 관계로 인해 이름이 거론되자 도마뱀 자기 꼬리 자르기(?)식의 전술로 천신만고 끝에 절치부심 획득한 FIFA집행이사 및 AFC집행위원 자리 모두에서 자진사임선언을 한 상태이며 IOC윤리위원회 자진회부대상으로 선순환적 위기타파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결국 서서히 위기의 계절에 맞닥드리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15)    Sheikh Ahmad의 경우 자국내에서의 자중지란으로 쿠웨이트정부의 NOC자율성훼손 법률제정 강행을 통하여 자충수를 둠으로써 IOC FIFA등으로부터 회원국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국제 스포츠 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는 상테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주지의 사실임

 

16)    이 또한 엄격한 잣대로 보면, OCA회장인 Sheikh Ahmad가 정부행정명령으로 자국에 소재한 OCA본부 퇴출결정의 수모까지 받으면서 근근이 버텨오고 있지만 OCA 회원국인 쿠웨이트 NOCIOC로부터 정식 자격정지 조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쿠웨이트 NOC 추천으로 26년 간 장기집권(1991~현재) 중인 Sheikh AhmadOCA회장 직도 원천무효 정황으로 인해 규정상 OCA회장 직무임시자격정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17)    또한 OCA회장 자격으로 아시아대륙 대표 당연 직 ANOC부회장 자격으로 전임 ANOC회장(Mario Vazquez Rana)의 중도하차 이후, ANOC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쿠웨이트 NOC의 자격정지 조치와 맞물려 ANOC회장 직무 잠정자격정지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실세 중 실세인 Sheikh Ahmad에게 감히 이러한 시도가 아직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Sheikh Ahmad in Washington D.C./사진출처: insidethegames @Getty Images)

 

 

3.   Thomas Bach IOC위원장의 2024 2028 올림픽 개최도시 동시선정에 대한 IOC부위원장들의 이상기류 Update:

 

18)    2024~2028년 올림픽개최도시 동시부여에 대한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의중과 빗나가는 행보로 심기를 건들이고 있는 John Coates IOC부위원장은 56일 본인의 IOC위원 선출의 근원인 AOC위원장 선거에서 패할 경우 IOC위원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IOC부위원장 직도 잃게 될 누란지위(累卵之危)의 형국을 맞고 있었다가 기사회생(起死回生)으로 AOC위원장 재선에 성공함으로 국제스포츠 계의 우려 시나리오를 가까스로 잠재우고 건재함을 확인한 바 있음

 

 

 

(파안대소/破顔大笑 만면/滿面 가득 John Coates IOC 부위원장 겸 201756일 재선확정AOC위원장/출처: insidethegames)

 

 

19)    또 한 명의 IOC부위원장인 터키 출신 Ugur Erdener FITA(국제양궁연맹)회장 역시 자국 이스탄불의 2028년 올림픽유치도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24~2028년 올림픽개최권 동시부여에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며, 4명 중 3번 째 IOC부위원장인 중국의 Zaiqing YU 역시 올림픽개최도시 동시선정에 대하여 올림픽헌장 선개정을 주장하며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열에 서 있는 상태임

 

IOC vice-preisdents John Coates, left, and Uğur Erdener, second left, have each opted against supporting any proposal to award the 2024 and 2028 Olympics together at the same Session ©Getty Images (좌로부터: John Coates, Ugur Erdener, Juan Antonio Samaranch, Jr./출처: insidethegames)

 

 

 

 

4.   Thomas Bach IOC위원장의 혁신적인 깜짝 인사임명 후유증 Update:

 

20)    Thomas Bach IOC위원장 취임 후 야심 차게 실행한 일본의 Takeda IOC위원에 대한 IOC마케팅위원장 직 임명이후, 외신에 Tokyo2020올림픽유치과정에서 불거졌던 컨설턴트 대행사에 대한 부적절하다고 주장된 바 있는 송금으로 인한 사태로 당초 계획된 것으로 알려진 Takeda IOC위원의 IOC집행위원회 입성일정이 지연모드로 궤도수정 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한 바 있음. 

 

 

21)    또 한 명의 초선 IOC위원(2013년 선출)인 러시아의 Alexander Zhukov역시 Thomas Bach IOC위원장의 발의로 Beijing2022동계올림픽 IOC조정위원장 전격 임명 이후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개의로 한 때 IOC조정위원장사임 해프닝 사태가 외신에 보도된 바도 있었음

 

 

 

22)    네덜란드 출신 Eurlings IOC위원은 2013 Thomas Bach IOC위원장으로 선출된 부에노스아이레스 IOC총회에서 피선된 바 있으며,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직권으로 신설된 IOC소통 분과위원회(Communication Commission)위원장 및 IOC재정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는 데 최근까지 ‘법정 외 심각한 폭행혐의 합의 후(after a serious assault charge out-of-court) IOC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겨우 모면한 듯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The Netherlands' Camiel Eurlings was appointed an IOC           member at Buenos Aires in 2013 ©Getty Images (Camiel Eurlings 네덜란드 IOC위원은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IOC총회에서 선출된 바 있음-사진 뒤 배경 좌측 첫 번째가 Alexander Zhukov 러시아 IOC위원/출처: insidethegames)

 

23)    Bach IOC위원장의 배려로 초선 IOC임에도 불구하고 IOC의 요직을 맡고 있는 Eurlings IOC위원은 전임 정치인 겸 기업인으로 2013년 임명된 네덜란드 유일무이한 IOC위원으로 활동 중인 가운데 2015 12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Tessa Rolink가 고소한 폭행혐의의 대상(the subject of allegations)이 된 바 있었음

 

24)    Eurlings IOC위원은 잘못을 부인하였으며(denied any wrongdoings) 명예훼손으로 역 고소(filed counter-charge of libel)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었으며 네덜란드 사법부에서는 지난 2016 9 Eurlings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would be prosecuted on assault charges)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음

 

5.   Thomas Bach IOC위원장과 러시아 도핑혐의 처리 관련 반대세력:

 

25)    소치2014동계올림픽 및 러시아 카잔 개최 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에서 러시아정부주도 도핑조작파문 혐의로 인해 촉발된 바 있었던 러시아 선수단 Rio2016올림픽 집단출전금지 발의를 주도한 WADA회장 역시 IOC부위원장을 역임한 영국 출신의 Sir Craig Reedie 역시 Thomas Bach IOC위원장과 관계개선이 필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음

Richard Pound (right) speaking alongside WADA President Sir Craig Reedie ©Getty Images(Sir Craig Reedie WADA회장과 Richard Pound/사진출처: insidethegames)

 

                 (Bach IOC위원장과 Putin러시아 대통령/출처: insidethegames)

 

 

26)    러시아정부주도 도핑혐의 및 실제행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초 강수로 응징한 인물은 영국 육상선수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Seb Coe 국제육상경기연맹(IAAF)회장이었음

 

27)    Seb Coe회장은 국제스포츠 계에서 러시아육상연맹 자격정지조치라는 중징계 신호탄을 시작으로 Rio2016 올림픽에 러시아 육상선수 전체 출전금지라는 전대미문의 제재조치를 선순환적으로 전격 단행한바 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밀월관계 사이로 알려진 Thomas Bach IOC위원장으로서는 Rio2016올림픽 러시아선수단 출전과 관련 일격을 당 한 난감한 형국에 처 한 바 있었음

 

 

(좌로부터: 하마드 칼카바 말붐 아프리카 육상연맹<CAA>회장, Sebastian COE IAAF회장 및 Rene Andersen IAAF 러시아 반 도핑 T/F팀장/출처: IAAF홈페이지)

 

28)      러시아선수들의 Rio2016올림픽 전면출전금지(blanket ban)제재조치를 촉구한 영국 IOC부위원장을 역임한 현역 IOC위원인 Sir Craig Reedie WADA회장의 제안에 상황상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Thomas Bach IOC위원장은 올림픽에 관한한 최종결정 주체인 IOC대신 올림픽종목 국제연맹들(Ifs)에게 러시아선수들의 Rio2016출전 종목별 개별결정권을 토스(toss)하는 나름 절묘한 대안으로 러시아 도핑제재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피한 바 있었음

 

 

 

29)    이 뿐만 아니라 같은 영국 출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위원장 겸 IOC위원인 Sir Phil CravenRio2016패럴림픽에 도핑파문에 얼룩진 러시아 대표선수단 전체에 대한 전면출전금지라는 단호한 조치를 발표하고 출전을 사전에 봉쇄한 바 있음

 

(Sir Phil Craven/출처:insidethegames)

 

6.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신임 IOC위원 선별적 선택 추이 및 용병술(?) Update:

 

30)    사정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국제경기연맹(IFs)자격 IOC위원 쿼타 15명 할당 해당 연맹 중 서열 1순위인 IAAF회장에게 Thomas Bach IOC위원장으로서는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미운 털(?)성향의 Seb Coe IAAF회장에게 선뜻 IOC위원직 부여를 지연시키고 있는 듯한 정황이 전개되어 오고 있음

 

 

(Sebastian Coe/출처:insidethegames)

 

 

31)    Seb Coe(61) IAAF회장은 London2012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 그리고 영국올림픽위원회(BOA)위원장을 역임한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IOC위원 선출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Thomas Bach IOC위원장 역시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며 독일올림픽위원회(DOSB)위원장 직을 역임하다가 IOC위원장으로 선출(2013)되다 보니 Coe에 대한 Bach IOC위원장의 라이벌(?) 의식내지 Coe회장의 일방적인 러시아육상징계에 따른 불편한 심기의 발로는 아닌지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상황임

 

32)    같은 맥락에서 국제연맹회장 자격 IOC위원 서열 1~2위에 드는Gianni Infantino(46) FIFA신임회장 역시 IOC위원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 Thomas Bach IOC위원장의 깊은 심중에 다하여 궁금증이 더해만 가는 연속 미스터리로 여겨질 만 하다는 분석임

 

33)    2016226 FIFA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취리히 the HallenStadion 에서 개최된 FIFA임시총회 투표에서 Gianni Infantino 후보가 제9 FIFA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음

 

 

 

                 

 

                              (Gianni Infantino)

 

34)    스위스 Brig출신인 Infantino 후보는 2016 226 FIFA임시총회에서 거행된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88표를 얻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인 104표를 상회하는 115표를 득표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었음

 

35)    그는 당초 당선 우세후보로 거론되었던 바레인 출신 AFC회장 Shaikh Salman Bin Ibrahim Al Khalifa를 제치고, 1904년 프랑스 출신 제1 FIFA회장이었던 Robert Guerin이래 2016 226일 제9대 세계축구 통할관장 기구인 FIFA 수장 겸 유럽인으로는 8번 째 FIFA회장으로 등극하는 기쁨을 만끽하였음

        

                      (Gianni Infantino/사진출처: insidethegames)

 

 

36)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IFs회장 출신 IOC위원 15명 중 비율로 보아 12명은 하계종목 국제연맹회장 몫이고 3명은 동계종목 국제연맹회장 몫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FIS(스키), ISU(빙상), IIHF(아이스하키)회장들의 전유물이었던 당연 직 IOC위원배정에도 예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37)     2016 4월 신임 ISU회장으로 선출된 네덜란드 출신 Jan Dijkema 대신 독일어 등 5개국어에 능한 이태리 출신 Ivo Ferriani 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연맹(IBSF :International Bobsleigh and Skeleton Federation)회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016Rio2016 개최 IOC총회에서 동계종목 할당 당연 직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음

 

 

 

          (Ivo Ferriani IBSF회장과 Jan Dijkema ISU회장/2016 10월 평창에서)

 

 

38)    2017 5월 현재 IOC위원 총수는 정원115명 중 65개국 95명임

(IOC총회 직후 기념 촬영 중인 IOC위원들/출처: IOC홈페이지) 

 

 

7.   Thomas Bach IOC위원장의 향후 동 하계올림픽유치 신청도시 수 극감관련 위기현황 Update:

 

39)    Thomas Bach IOC위원장 취임이래 2022년 동계 올림픽유치과정에서 유럽5개 후보도시들의 줄 이은 중도하차(베 이징과 알마티 아시아 대륙 달랑 두 개 도시 경쟁으로 축소)2024년 하계올림픽유치 과정에서도 되풀이 된 바 있는 유럽후보도시들의 연쇄 후보철회로 또 다시 LA2024 Paris2024 단 두 개 도시 축소 경쟁구도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IOC는 목하 2024~2028년 올림픽 개최도시 동시선정 카드를 꺼내 들고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와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0)    SportAccord회장 및 2008년 올림픽 IOC 평가위원장 및 조정위원 장 등을 역임한 Hein Verbruggen 네덜란드 IOC명예위원은 최근 작 금의 올림픽유치도시 가뭄현상 발생에 대한 이유들 분석에 이어 향 후 본인이 현장경험상 믿고 있는 바 이러한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 도록 IOC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피력한 바 있음

 

 

 (사진우측이 Hein Verbruggen: 2010년 당시   SportAccord회장 시절 스위스 로잔느 소재 SportAccord본부 집무실에서 함께)

 

 

41)    Thomas Bach IOC위원장이 새겨 들으면 바람직할 올림픽유치도시 선정 개선방향 상세제언 요약:

 

42)    올림픽유치 및 조직위원회와 IOC간의 업무조정위원장을 역임한 최고 국제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Hein VerbruggenSportAccord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는 비단 잠재적 올림픽개최도시들의 수적인 측면을 둘러 싼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이러한 후보도시들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문제라고 피력하면서 IOC가 취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최근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음:

 

 

42-1) 그는 비록 IOC가 공공연하게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우리는 올림픽주관기구가 올림픽개최를 선호하지 않는 수 많은 올림픽후보도시들을 목격하여 왔으며 이러한 부류의 후보도시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피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42-2)  그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요소가 있는 바: 올림픽대회개최를 이한 경쟁에 참여하는 후보도시들을 위한 현재의 올림픽유치 시스템은 전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므로 찢어내고 내 던져 버려져야 한다고 주장함

42-3) 올림픽유치시스템은 지난 20세기후반 동안에는 어쩌면 사리에 맞도록 구성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목적에 아주 부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음

42-4) 올림픽개최를 고려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점점 희소해져만 가고 있는 후보도시들의 성향을 놓고 볼 때, IOC는 가능한 신속하게 또 다른 후보도시 선정시스템을 물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고 피력함

42-5) NOC가 있는 어떤 나라라도 잠재적 올림픽개최도시로 자국의 한 개의 도시를 무 작위로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개입찰유치’ 시스템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함

42-6) 그 대신 IOC가 나서서 자체적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며 선 순환적으로 올림픽개최에 적절한 개최도시들 또는 국가들과 접촉을 시도해야 함 

42-7) 최종후보도시들 명단이 작성완료 되면, 개최도시 최종선발은 115명의 IOC위원들이 자주 정치적 동기로 인한 영향을 받아 윤색되곤 하는 기존의 투표시스템은 지양하고 순수하게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취해져야 함

42-8)  향후 올림픽개최도시들 선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권고하고자 함:

 

42-9) <첫 번째 제안>:

A.   IOC는 올림픽대회개최에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지 여부를 타진하고자 신중하게 선정된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접근을 시도해야 함

B.  그리고 나서 올림픽대회가 개최되기를 원하는 IOC의 선호순서에 입각하여2(최대 3)국가들로 구성된 최종후보도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임

C.  그 다음으로 IOC는 명단 상의 첫 번째 후보국가와 협상을 하고, 만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명단 상의 두 번째 후보국가가 협상에 임함

D.  성공적 협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IOC는 개최도시협약서(HCC)조항들을 아주 많이 성가신 대목들에 대해 미세조율을 거쳐 부담스러운 항목들에 대하여 대폭 간결하게 만들어야 함

E.  구 시대 유물과도 같은 그 어떤 것으로 보이는 HCC처럼 한쪽(IOC)에 만 치우쳐 그렇게 왜곡된 그 어떤 다른 협약 서를 듣도 보도 못해왔다고 과감히 언급하는 바임

 

42-10)                <두 번째 제안>:

A.  올림픽개최를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해당국가가 납세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함

B.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인프라 투자는 올림픽개최와 상관 없이 어쨌든 건설되는 그런 것들에 한해서 용인되어야 함

C.  올림픽개최국이 떠 맡는 유일한 비용은, 따라서, 안전관련(런던2012올림픽에서 적용된 것처럼 개최국 군대를 활용하여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비용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임

 

42-11)              <세 번째 제안>:

A.  새로운 올림픽유치 시스템은 올림픽유치 신청 국의 관련기업들이 상업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회개최 및 조직과정 자체할당에 있어서 훨씬 더 깊숙이 관여되는 범주를 허용하여야 함

B.  이러한 협업은 TOP스폰서 프로그램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변경을 가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해낼 수 있음

 

42-12)                <네 번 째 제안>:

A.  IOC가 올림픽개최국가에 대한 협상 및 최종선발에 완전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IOC는 올림픽조직에 대하여 더 깊숙한 책임을 떠 맡아야 할 것임(Because the IOC is integrally involved in the negotiations and final choice of host city, it must also assume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organisation of the Games.)

B.   IOC가 오늘날 무분별하게 거리낌 없이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전가해 오고 있는 어떤 임무들은 IOC자체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편이 더 나을 것임(Some tasks that are today blithely passed over to the OCOG would better be organised by the IOC itself.)

C.  그것이 논리적이 타당함(That is logical):

D.  IOC매번 모든 올림픽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The IOC is deeply involved in every Games and so can make the best use of its accumulated know-how.)

42-13)   향후 바람직한 올림픽개최도시 선별 및 선정 사례:

A.  작금의 올림픽유치위기사태는 스위스의 사례로 요약됨.

B.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탁월하고 빼어난 동계스포츠국가의 진수임:

C.  알파인 스키 관광이 탄생한 곳이 이곳 스위스임

D.  IOC의 본부 소재지이기도 한 동시에 환상적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스위스)가 어떠한 연유로 1948 St. Moritz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여태까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였을까?

E.  스위스동계올림픽개최를 추진하기 위한 제안들이 수 차례 반복해서 제기되어 왔건만, 감지할 수 있는 고비용이 주원인이 되어 대부분 스위스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촉발하여 왔을 뿐임

F.   지난 주(418) 스위스의 시온(Sion) 2026년 동계올림픽유치의사를 확인하였음

G.  위에 개괄적으로 명시한 올림픽유치시스템에서, 필자는 IOC가 스위스정부당국과 Valsis주 및 시온 시당국과의 접촉과 협상을 위한 주도권을 잡도록 장려하는 바임

H.  그리하여 스위스 납세자들을 재삼 납득시키고 이번에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시금 달아나지 않도록 단단히 채비하기를 촉구하는 바임

I.    2026년 웅장하고 성대한 동계올림픽이 스위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동계스포츠 뿐만 아니라 IOC를 위하여서도 커다란 응원 겸 사기진작의 돌파구가 될 것임

J.   끝으로, 이번에 제안된 시스템이 IOC위원들이 누려왔던 올림픽개최도시 선정과 관련된 특권들을 박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을 전적으로 이해함

K.  하지만 IOC위원들은 만일 현 위기상황타개를 위해 아무 것도 행해지지 않을 경우, 선택할 올림픽유치후보도시들도 머지않아 곧 사라지게 될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미래를 확실히 이해 할 것임

 

 

8.   IOC집행위원회 집행위원15명 현황 Update(20175월 현재):

 

 

직위

성명

국적

선출연도

비고

IOC위원

집행위원

위원장

Thomas Bach

 

독일

1991

2000

- 2013년 위원장선출(2013~ )8+연임4(최대 임기)

부위원장

(4)

John Coates

 

호주

2001

2009

- 2013~: 부위원장

-CAS회장

-AOC위원장 연임성공(2017~2021)

Zaiqing Yu

 

중국

2000

2004

- 2014~ : 부위원장

- 평창 2018 IOC조정위원

Juan Antonio

Samaranch

 

스페인

2001

2012

- 2016년 선출

Ugur Erdener

 

터키

2008

2014

- 2016년 선출

-FITA(국제양궁연맹)회장

집행위원

(9)

Anita L.Defrantz

 

미국

1985

1992,

2013

- 1997~2001: 부위원장

Gunilla Lindberg

 

스웨덴

1996

2000,

2011

- 2004~2008: 부위원장

- 평창 2018 IOC조정위원장

-ANOC사무총장

Ching Kuo Wu

 

대만

1988

2012

AIBA회장(ASOIF대표자격)

Gian Franco Kasper

 

 

스위스

2000

2016

- 2016년 선출(AIOWF대표자격)

- 평창 2018 IOC조정위원

-FIS회장

-AIOWF회장

Patrick Hickey

 

아일랜드

1995

2012

- 임시자격정지 중(self-suspended)

-ANOC대표자격 (EOC회장/자격정지 중)

(평창개최 IOC EB불참)

-ANOC 수석부회장(자격정지 중)

*Angela Ruggiero

 

미국

2010

2016

- 2016년 선출(IOC선수위원장 자격)

-평창 2018 IOC조정위원

Sergey Bubka

 

우크라이나

2008

2012

-우크라이나 NOC위원장

-IOC선수위원장 역임

-IOC위원장 출마후보 역임

-IAAF부회장

*Ser Miang NG

 

 

싱가포르

1998

2005,

2016

- 2016년 선출

-IOC 재정위원장

Willi

Kaltschmitt Lujan

 

과테말라

1988

2012

 

 

IOC 사무총장

Christophe De Kepper

 

벨기에

 IOC사무총장(2011년부터)

* IOC비즈니스관리 총괄

 변호사

-Jacques Rogge 전임 IOC위원장 비서실장 역임

 

 

*References:

-insidethegames

-IOC 홈페이지 등

 

 

Posted by 윤강로
스포츠 외교2017. 5. 6. 14:55

 

[IOC부위원장 Coates 천신만고(千辛萬苦) 끝 기사회생(起死回生) 국제스포츠 계 예상 뛰어넘고 건재 과시하다]

 

 

1)56일 자 한 외신기사제목은 “Coates IOC부위원장 호주NOC위원장 재선되

다”(Coates re-elected Australian Olympic Committee President)였음 

 

 

(파안대소/破顔大笑 만면/滿面 가득 John Coates IOC 부위원장 겸 56일 재선확정AOC위원장/출처: insidethegames)

 

 

2)John Coates 현 호주 올림픽위원회(AOC: Australian Olympic Committee)위원장이 막강 신예 Altanla1996올림픽 여자하키 금메달리스트 AOC위원장 후보 겸 라이벌 Danielle Roche의 도전을 뿌리치고(held off challenge)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27년 간 이어왔던 AOC수장 자리를 4년 더 연장하게 됨으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음

 

3)현역 위원장(incumbent)이었던 Coates후보가 도전자 Roche 58:35로 예상보다 가볍게 누르고 기선을 제압한 것임

 

 

 

Atlanta 1996 hockey gold medallist Danielle Roche is challenging John Coates for the

AOC Presidency ©Danni Roche (Atlanta1996올림픽 호주 하키 금메달리스트 겸 AOC위원

장 강력후보였던 Danielle Roche/출처: Danielle Roche)

 

 

 

4)1990년 이래로 27년 간이나 AOC위원장을 직을 맡아온 Coates는 시드니 현대예술 박물관(Sydneys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서 56일 열린 AOC연례총회에서 총 93표 중 반수인 46.5+1표보다11표를 더 획득한 58표의 과반수 득표로 AOC수장자리를 사수하였음

 

5)Coates IOC부위원장은 만일 Roche AOC위원장 도전자이자 Atlanta1996올림픽 여자하키 금메달리스트인 Roche후보에게 패하였더라면 자신이 그 동안 쌓아오고 거뭐지고 있었던 IOC의 모든 직책과 국제적 역할을 잃게 될 전망에 직면하여 온 곳이 주지의 우려 사항이었음

 

6)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Coates AOC위원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규정 상 IOC위원자격이 유지되는 상황이었음

 

 

7) Coates의 경우 각국 NOC 집행위원이상의 역할수행(whose status depends on their

national role)의 경우 선출자격이 주어지는 15명의 IOC위원들 중 한 명임

 

8) AOC명예위원장 직으로 인해 Coates IOC위원 자격을 계속 재개할 수 있도록 제안되

었던 바 있었음

 

9)  De Kepper IOC사무총장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유권해석(clarification)을 구하는

Coates의 이메일에 대한 응답에서 AO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10) 투표직전(prior to vote) Coates는 동 총회 회의석상에서 Rio2016올림픽에서의 호

주국가대표선수단의 활약과 업적에 대해 치하하면서(praised achievements) 장황한 연

(a lengthy address)을 하였음

 

11) 하지만 Roche 후보에게는 AOC연례총회에서 연설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다음은

Roche후보가 선거패배후 the Herald Sun 지와 인터뷰 발언 내용임:

 

A. We have started a much-needed conversa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Australian sport and the responsibility the Australian Olympic committee has in supporting its member sports and their athletes.(우리는 호주스포츠의 미래방향에 대하여 절실한 대회를 시작하였으며 호주올림픽위원회의 책무는 회원단체종목 및 해당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임)

 

B.A record number of candidates for executive board positions is proof that the sports feel empowered to make their voice heard in discussions that are critical to their future, and the future of their movement.(AOC집행위원회 직책에 출마한 기록적인 후보들의 수는 스포츠가 스포츠의 미래와 스포츠운동의 미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해당스포츠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힘이 실어진 것이라는 것을 중명하고 있는 것임)

 

C.There is clearly a strong desire for change. (변화를 갈구하고 희구하는 강력한 염원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음)

 

D.There is a desire for the AOC to place a greater focus on providing for sports and athletes, and for it to have a mor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its national federations and the Australian Sports Commission." (AOC가 스포츠와 선수들에게 좀더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염원이 상존하고 있으며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AOC가맹 경기단체들 및 호주 체육청과의 훨씬 더 마음을 열어 놓는 협업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람)

 

 

12) AOC가맹경기단체는 모두 40개에 달하는데각각 2명의 회의대표들이 참석하여 33개 하계종목에서 66표 그리고 7개 동계종목에서 33표가 행사되었음

 

13) 12개의 투표는 AOC집행위원들에 의해 행사 되었으며 또 다른 한 표는 AOC선수위원회 부위원장 Kim Brennan에 의해 행사되었다고 함

 

14) Steve Hooker AOC선수워원장이 AOC집행위원이었으므로 추가로 선수위원회 몫으로 부위원장의 투표권행사가 이루어진 것임

 

15) 선거 전, AOC선수위원회는 Coates현 위원장의 재선은 지지하였지만 Roche후보의 제안내용들에 대해 폭 넓게 지지하는(broadly supportive) 추세였음

 

16) Roche후보의 재안내용들 중에는 AOC집행부와 호주체육청 간의 보다 더 개선되고 진보된 협업촉구와 위원장 직의 비상임 역할(non-executive role)전환 움직임 추구와 함께 AOC위원장의 연봉보수(remuneration)조사평가내용도 포함되었음

 

17) Coates위원장 후보는 과거 이전의 AOC사무총장들 업무에 대한 신뢰 결여로 말미암아(because he did not have faith in previous chief executives) 상근 및 상임 책임(executive responsibilities)을 떠 맡아 왔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전 한 주 동안 ‘좀 더 전통적인’(more traditional)역할로 회귀하고자 하는 바램을 표명하였었음

 

18) AOC선수위원회는 당초 Roche후보의 캠페인을 지원하였던 Andrew Plympton의 부위원장들 중 한 명으로서 후보 직 수락을 지지하였던 바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 명의 균형적이고 독립적이며 협업하는 AOC집행위원”(a balanced, independent and collaborative AOC Executive)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 함

 

19) Plympton의 노력은 현역 부위원장들인 Ian Chestermann helen Brownlee가 두 명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cope up short)인 것으로 알려짐

 

 

The election took place following a challenging period for the organisation ©Getty Images (AOC위원장 선거 장면/출처: insidethegames)

 

 

20) 7명으로 구성된 AOC 집행부 임원들 선거에는 10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었음 (집행부 당선자 명단 생략)

 

*References:

-insidethegames

-The Herald Sun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