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보2015. 8. 6. 15:44

[IOC, 2024년올림픽유치절차 간소화 및 절감모드로 진화하다]

 

128 IOC총회 최종일 Christophe Dubi IOC 올림픽대회 수석국장은 2024년 올림픽유치절차 및 과정 감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IOC의 정책변화에 대하여 브리핑하였다.

 

 

 

                               (Christophe Dubi/사진 출처:IOC 홈페이지)

 

 

1)  기존 올림픽개최도시 선정과정:

 

(1) 기존 올림픽 유치도시의 진화과정을 보면 유치 초기예선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신청도시(Applicant Cities)단계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IOC집행위원회가 소위 short-list를 작성하여 3~4개도시로 압축하여 발표한다.

(2) 당첨된 도시들은 후보도시(Candidate Cities)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유치후보도시로서 비로서 오륜(five rings)을 장착한 후보도시 로고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된다.

(3) 이후 IOC지침에 의거하여 유치파일(Candidature File)을 영문 및 불문으로 작성하여 2~3질로 편집된 두껍고 호화양장의 서류 책자파일을 IOC로 송부한다.

(4) IOC관계자들이 후보도시 유치파일을 검토한 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당해 년도 2~3월에 IOC평가위원회 대표단이 후보도시들을 현장 방문하여 현지 실사를 갖고 나면 공식보고서가 나온다.

(5) 이후 공식보고서가 IOC위원들에게 배포되고 통상 7~8월에 예정된 IOC총회에 앞서 6월경 스위스 로잔에 모여 IOC위원들에게 Technical Briefing 및 질의응답을 가짐으로 후보도시들에 대한 면모를 투표권자들인 IOC위원들이 파악하게 된다.

(6) IOC총회 첫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올림픽개최도시 선정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당일 늦은 오후 올림픽개최도시 선정공식 발표 식을 통해 올림픽개최도시가 탄생하는 수순이었다. 

 

 

(Thomas Bach/사진출처: IOC홈페이지)

 

 

2)  개정된 올림픽개최도시 선정과정:

 

IOC 2024년 올림픽유치과정에서 Shortlisting 단계(phase)를 과감히 던져버림으로써 모든 올림픽유치신청도시들(Applicant Cities) 2017년 리마(Lima)개최 제129 IOC총회 투표까지 중도탈락 없이 후보도시(Candidate Cities)지위를 가지고 직행할 수 있는 길을 놓은 셈이다.

 

 

Dubi수석국장은 이러한 올림픽유치절차가 고전방식을 흔들어 환골탈태(shake-up)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Olympic Agenda 2020 개혁구조 테두리에서 유치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복잡성(cost and complexity of the bidding process)을 감축하기 위해 향후 올림픽 유치과정은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진 것이다:

 

(1)1단계: 비전과 유산(Vision and Legacy)

(2)2단계: 지배구조와 재원마련(Governance and Funding)

(3)3단계: 대회실행력과 경기장 유산(Games Execution and Venue Legacy)

    

 

3)  모두가 올림픽후보도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간다:

 

개정된 유치규정에 의하면 기존방식처럼 신청도시에서 후보도시로 가는 경쟁구도 길목에서 예선을 거치는 압축화 과정(shortlisting)이 배제된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2024년 올림픽유치의사표명을 한 바 있는 Budapest, Hamburg, Paris, Rome을 비롯하여 Boston의 중도표기 사태지만 LA등 유치도시신청이 확실시 되는 미국의 한 도시와 아제르바이잔의 Baku 및 캐나다의 Toronto 등이 유치과정에 합류할 경우 어느 한 도시도 2017년 리마(Lima)개최 제129 IOC총회까지 모두 함께 한 배를 타게 된다는 것이다.

 

유치관련 논의 및 서류제출 등의 절차와 과정은 2016 5~12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016 12~2017 9월을 거쳐 리마(Lima)IOC 총회 개최도시 선정 투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물론 모든 유치신청도시들이 함께 끝까지 갈 의향을(intention to go with all the cities) 표현한 것이지만 유치관련 주어진 기초작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who have done their groundwork)는 단서가 있는 듯하다.

 

오는 915일부터 모든 신청도시들은 후보도시들이 될 것이며 유치과정 끝까지 가게 되는데 이로써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되는 것이며 IOC집행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에 봉착할 경우 1개 이상의 신청도시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명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They will become candidate cities from September 15 and go to end of process. This gives greater flexibility. The IOC Executive Board has the option to cut one of more cities in special circumstances. It would be a transparent process.)라고 Dubi 수석국장이 부연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 바람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2022년 동계올림픽유치과정에서 4개의 유럽유치신청도시들이 대거 국내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이슈들로 인해 중도 하차함으로 알마티와 베이징 단 두 도시만이 콸라룸푸르 IOC총회에서 격돌하게 만든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4)  올림픽유치 후보 파일 및 과정 간소화 및 신축성부여:

 

      새로운 올림픽유치 모델은 2024년 올림픽 유치후보도시들에게 세 단계에 걸쳐 제출할 숙제가 부과됨에 따라 유치준비 작업량을 분산시켜주는(spread the workload)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주는 데(aimed at avoiding duplication)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15일부터 개최도시선정 때까지 올림픽유치신청도시들은 줄곧 오륜(Olympic rings)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후보도시 지위로써 같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조치가 되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제홍보관련 규정은 기존과 동일한 바 마지막 단계에서만 국제홍보(international promotion)가 허용된다.

 

      Olympic Agenda 2020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유치도시들은 모든 단계를 통하여 각자의 유치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to ma modifications to their bid through the phases)라는 것이다.

 

      IOC현지실사평가 단이 후보도시 방문 시 체류 일자를 줄일 가능성이 있으며(would likely reduce the number of days on the ground) 평가위원회는 최종 개최지선정 투표 전에 IOC위원들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한다.

 

 

5)  파생 문제점들과 과제:

 

(1) 7개 후보도시들이 난립할 경우 리마(Lima)에서 7개 도시 대표단 구성원들에 대한 호텔 객실 예약 및 총회 장 좌석 배정 및 최종 투표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는 각 유치 대표단의 설명회 배정 시간(통상 매 유치도시 별 1시간씩)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128차 콸라룸푸르 IOC총회장/사진 출처 IOC홈페이지)

 

 

(128차 콸라룸푸르 IOC총회장 2022년 동계올림픽개최도시 발표장/사진 출처 IOC홈페이지)

 

(2)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대표단이었던 베이징과 알마티의 경우에도 콸라룸푸르에 참석한 대표단 수가 각각 150명 씩에 다했다고 한다

 

 

                                      

 

 

(3) 2017년 대표단 총 수는 적어도 3배가 넘을 것이 예상되는 바 리마 IOC총회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늘어난 대규모 대표단 숙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IOC로서는 이들 대표단 수용문제해결방안과 모색과 더불어 하루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할당 시간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4) IOC집행위원회는 모든 유치신청도시들이 후보도시자격으로 끝까지 함께 가지만 중도에 유치규칙위반사태(an infringement of the rules)가 발생할 경우 후보도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치규칙위반의 정도 설정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정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유치후보도시들이 자국 내 정부 및 재정보증이 미비할 경우에도 2014년 후보도시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 후보도시 난립의 경우 개최도시 투표 과정에서 담합(prearranged conference)이나 표 교환(vote trading)사태가 발생할 소지도 있겠지만 IOC위원들의 대부분이 개인자격 위원들이어서 대륙 별 그룹투표(bloc voting by continent)라든지 기타 다른 이익집단 투표(by any other interested group)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공산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6)  유치예산 비용문제:

 

(1) 2014년 올림픽유치 4개의 유럽신청도시 별 유치예산이 대조적으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파리의 경우 유치캠페인에 약 US$6,300만 불( 756억 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로마의 경우 달랑 US$1,100만 불(132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IOC는 올림픽 유치 초청단계(invitation phase)에서 표준 테두리(standard framework)을 제공하고 유치경비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토록(report on their expenses)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IOC로서는 유치예산책정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적절하고 창조적인 규모의 예산’(they have to be as modest as they can, they have to be as creative as they can)을 책정하게끔 하는 것이 IOC의 핵심 메시지로 알려지고 있다

(5) IOC는 불요불급한 전문가(expertise that are not needed)에게 지불되는 불필요한 예산(expenses that are not needed)을 지양할 것을 바라고 있다

(6) 하지만 예산과 비용문제는 강제조항이 아닌 사안이어서 IOC는 권고와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선에서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