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9. 20. 14:10

[Bach IOC위원장, IOC 집행위원회가 인권관련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on Huma Rights) 도입 승인하였음을 발표하다]

 

 

지난 99IOC집행위원회는 미래올림픽개최도시 선정에 있어서 최상의 관례”(best practices in the selection of future Olympic Games hosts)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하는 인권관련 전략적 틀(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에 대하여 승인 한 바 있습니다.

 

 

 

 

Bach IOC위원장은 특히 IOC의 목표설정(goal-setting)프로그램에 관한한 UN의 지향 목표에 대하여 명백한 존중 자(a clear admirer)이며 IOC와 올림픽 운동을 2011년에 도입된 “UN의 비즈니스와 인권관련 지도 원리”(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연동하고(has now tethered)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시민정신의 사례추진일환으로 인권관련 전략적 틀 채택을 (adoption of a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as part of a commitment to "lead by example in corporate citizenship)촉구하는 올림픽 어젠다 2020+5 권고사항 13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입된 50페이지 분량의 인권관련 IOC 전략적 틀”(IOC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Bach IOC위원장이 미래 올림픽운동의 중추적 요소(a central element)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은 기본적으로 IOC, 올림픽 대회 및 올림픽운동전반에 실무 관례의 유형을 이끌어 나갈 것임”(This Framework will fundamentally shape the working practices of the IOC, the Olympic Games, and the entire Olympic Movement, ensuring that human rights are respected within our own respective remit)

● “올림픽운동의 무엇 보다 중요한 사명은 아시다시피 스포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것은 향후 올림픽개최지 선정과 올림픽대회개최의 구심점이 될 것임)” (The overarching mission of the Olympic Movement, as you know, is for sport to contribute to a better world ... It will address selection of future Olympic Games hosts and the delivery of the Olympic Games.)

● “분명한 것은 올림픽개최도시 선정 절차이며 이 과정을 선도하는 미래올림픽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UN의 지도 원리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인권 틀에 명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임” (What is clear ... is the [host city selection] procedure, and there, you can see from this Human Rights Framework that the Future Host Commission, which is leading this process, will be guided by the U.N. [Guiding Principles])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본 틀은 IOC가 적용할 3개의 제한된 책임 영역”(spheres of responsibility) 을 명시하고 있는데, (1)IOC조직 자체 조직과 (2)올림픽대회개최와 (3)올림픽운동의 리더로서 국제연맹과 국가올림픽위원회에 대항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기본 틀은 IOC자체권한범위가 허용하는 IOC의 견해에 대한 제한 사항을 조심스럽게 명시(to set out these limits on the IOC’s view of its own purview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다섯 가지 우선순위(five priorities)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등과 비 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안전과 복지(Safety and well-being)
활기참과 품위 있는 업무(Livelihood and decent work)
목소리(Voice)
개인정보와 사생활(Privacy)

 

또한 이러한 분야들은 적용되는 4가지 목표 대상이 있습니다:

 

선수(Athletes)
● IOC–
국제연맹-올림픽위원회 및 올림픽조직위원회 인력(IOC/IF/NOC and organizing committee workforce)
공급대상 일꾼 및 가치 체인(Workers in supply and value chains)
올림픽 관련 공동체(Olympic-related communities)

 

2024년을 위한 IOC의 즉각적인 목표는 올림픽헌장개정 및 IOC자체공급체인(IOC’s own supply chain)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 적용과 같은 내부적 행동강령을 포함한 16개 목적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올림픽과 관련하여 IOC는 예방(prevention), 완화조치(mitigation) 및 교정 조치(remediation measures) 등을 포함하여 유치도시들에 대하여 더 많은 질문 항목과 감시단속사항을 명시하여 부과할(to impose more oversight on bid cities)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것은 아닌데 FIFA는 이미 이러한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FIFA2026FIFA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 개최 도시들에게 관련 토픽을 상세히 실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우 어린 선수들에 대한 보호조치 이슈(issues pf safeguarding-especially of very young athletes)와 올림픽에서 미디어의 제약 없는 보도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to report at the Games without constraint) 이슈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운동전반에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특히 국제연맹과 각국올림픽위원회 수준에서 선수들에 관한 최상 적용모범사례 공유(best-practice sharing)와 격려(encouragement)를 비롯하여 선수 학대와 폭행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과 보호조치(safeguarding from abuse) 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에 대한 이번 관심 조치와 관련하여 Bach IOC위원장과 IOC가 최근에 Beijing2022 동계올림픽에 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명도 있었는데 특히 831일 신장 지역과 위구르 인구 관련 중국의 행위 관련 UN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of China’s actions in Xinjiang regarding the Uyghur population)가 발표한 인권문제 평가(human rights assessment)의 관점에서 IOC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대 테러 및 극단주의 전략 대책의 문맥에서 XUAR에서 자행된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mmitted in XUAR in the context of the [Chinese] Government’s application of counter-terrorism and counter-‘extremism’ strategies)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Bach IOC위원장은 이렇게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보고서를 주목한 바 있음. 우리의 소관 내에 있는Beijing 2022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IOC는 올림픽개최 도시협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이행사항 준수를 확실하 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업한 바 있으며, 여러분이 UN고등판무관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읽어 보고 더 광범위한 사회에 직접 연관된 권고사항을 자세히 살펴 본다면, UN의 지도원리준수를 촉구하는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임. 이것이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바임”(We have, of course, taken note of this report. With regards to the Olympic Winter Games Beijing 2022, which fall within our remit, the IOC worked together with the organizing committee to ensure that all the obligations in the Host City Contract were met, and if you read the report by the U.N. High Commissioner and you look into the recommendations which are directed to the wider society, there is the call, therefore, for respect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is is what we are doing)

 

여기서 핵심은 Bach IOC위원장이 언급한 IOC권한의 한계에 대한 견해(Bach’s view of the limits of the IOC’s authority)로서 이는 올림픽대회에만 국한되어 있고 더 이상 펼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측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최도시협약서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그의 반복된 입장표명은 더 이상의 범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9 an admission that there was more than could have been done )하는 것이지만, 개최국 내에서 치러진 이벤트에 대한 세계 파워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impossible in dealing with a world power on an event staged within its country)이긴 합니다.

 

 

The IOC's Strategic Framework on Human Rights was approved at today's Executive Board meeting ©IOC/Greg Martin

 

 

IOC의 인권프로그램이 유 의미해 지고 영향력이 있으며 또는 가치가 있을 지의 여부는 향후 올림픽개최도시들 선정의 신뢰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Paris), 2026(Milan Cortina), 2028(LA), 2030 (캐내다-일본-미국 중 선정) 2032(호주 Brisbane) 올림픽과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도전과제가 예상되지는 않는(a significant challenge is not expected) 상황입니다

 

2036년 이후 올림픽개최도시의 향방은 알려 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는 Bach IOC위원장 후계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ferences:

-The Sports Examiner

-insidethegames

-IOC website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