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7. 1. 3. 11:43

[김연아 소치동계올림픽피겨금메달 되찾기 진상 집중탐구 요약정리]

 

2017 11일 자 한 외신 기사제목은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우승자가 Mclaren보고서 후 조사대상 선수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되다”(Olympic figure skating champion among athletes under investigation following McLaren Report, it is claimed)였습니다.

 

 

 

 

 

 

 

(Adelina Sotnikova/출처: insidethegames)

 

 

Sochi 2014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우승자(금메달리스트/ladies singles figure skating champion )Adelina Sotnikova는 소치2014동계올림픽 도핑 샘플조작으로 인해(due to the manipulation of doping samples at the Winter Olympic Games) IOC가 검증하고 있는 조사 대상 선수리스트에 포함되어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reportedly among athletes under investigation)입니다.

 

러시아 선수들의 자국개최 동계올림픽에서 제출된 샘플들이 불법적으로 부정하게 손대었었던(illegally tampered with) 증거를 제공한 Mclaren보고서 공개 이후, IOC 2016 12 28명의 선수들이 현재 조사대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8명 선수 신원은 아직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Identities of these 28 have not been confirmed) 러시아의 스켈레톤 금메달리스인 Aleksandr Tretyakov cross-country 스키 금메달리스트인 Alexander Legkov 등 최소 2명의 다른 올림픽 우승자들이 자격정지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신문 중 하나인 La Gazetta della Sport지는 소치2014동계올림픽 피겨 금메달획득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Sotnikova가 조사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is among others under investigation)고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변샘플이 제출된 검사튜브 상에 손댄 흔적을 암시하는 흠집이 발견된 한 명의 선수로서(as one athlete about whom scratches indicative of tampering were found on test tubes in which urine samples were submitted) 신원코드 번호(under the identification code) A0848로 코드화 되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named on the list)고 합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이전에 어떤 비행(wrongdoing)애 대한 유죄가 성립되었던 바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궁극적으로 그녀의 금메달이 박탈될 수(ultimately be stripped of her gold medal)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appears possible)고 합니다.

 

국제빙상연맹(ISU)가 특별한 제재조치(special disciplinary action)에 착수했는지에 대해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Adelina Sotnikova, right, with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following her Olympic victory at Sochi 2014 ©Getty Images (Putin러시아 대통령과 Sotnikova/출처: insidethegames)

 

다음은 ISU발표 성명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Mindful of a due diligence process, the ISU is proceeding with the evaluation of the evidence and related necessary investigations." (실사과정에 유의하며 ISU는 증거 평가와 관련 필요 검증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For the cases relating to the Sochi Olympic Winter Games, the ISU is of course closely following the IOC proceedings and will take into account possible new evidence becoming available thanks to the re-analysis of the concerned samples. (소치2014동계올림픽과 연관된 건들을 위하여, ISU는 물론 주도면밀 하게 IOC의 진행절차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샘플들 재 분석 덕택에 가능한 새로운 증거물 포착 시 참작할 것임)

 

"If and when there are sufficient elements and evidence to pursue anti-doping rule violations, the ISU will not hesitate to open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possibly apply provisional suspensions against bodies or persons subject to infringements of the World Anti-Doping Code/ISU Anti-Doping Rules." (만일 반 도핑규칙 위반을 추적할 충분한 요소들과 증거가 생길 경우, ISU는 주저함 없이 즉시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WADA 규정 위반에 처한 기구 또는 개개인들에 대하여 잠정 자격정지조치 역시 가능할 것임)

 

이러한 발표로 보아 Vancouver2010동계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 우승자인 한국의 김연아 선수(소치2014 은메달리스트)가 소치2014 금메달리스트로 상향 조정(could be upgraded to the Gold Medal) 조치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좌로부터: 김연아, Adelina Sotnikova, Carolina Kostner/출처: IOC홈페이지)

 

 

이렇게 될 경우 동메달리스였던 이태리의 Carolina Kostner는 은메달리스트로, 그리고 4위였던 미국의 Gracie Gold선수는 동메달리스트로 각각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Kostner 선수는 그녀 자신이 그녀의 전 남친(former boyfriend)이면서 올림픽경보우승자(Olympic race walking champion) Alex Schwazer에 대하여 도핑 은폐 공모에 연루된 혐의로(for being complicit in the doping cover-up) 2015 16개월 간 피겨스케이팅 종목으로부터 출전금지조치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판결에 의해 5개월 연장되었지만(later extended by five months by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동시에 날짜가 소급적용 되는

바람에(backdated) 그녀는 2016년 초부터 피겨종목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Fans of South Korea's Kim Yuna protest the ladies figure skating result at Sochi 2014 ©Getty Images (김연아 팬들의 항의모습/출처: insidethegames)

 

 

 

소치2014동계올림픽 에서 Sotnikova가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진상조사촉구(calling for an investigation)2백만 명 서명 청원이 형성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소치2014피겨 스케이팅 심판채점결과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었던(no details given about the scores of the judges) 바람에 판정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Alla Shekhovtsova심판을 포함하여 결정과정에 연루된 심판들 중 2명이 자국인 러시아 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Shekhovtsova심판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연맹 전임회장(former President) 겸 현 전무이사(the current director general) Valentin Piseev의 아내이며, 우크라이나 출신 심판인 Yuri Balkov Nagano1998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싱경기를 조작하려고 녹화테이프 조작시도가 포착되어 (being caught on tape attempting to fix the ice dancing competition) 1년 간 자격정지 후 피겨 계에 복귀했던 전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연아선수 경기결과에 대한) 심판판정 항의 소청은 ISU에 의해 기각된 바 있습니다(The complaints were rejected by the ISU.)

 

 

*References:

-insidethegames

-IOC 웹사이트

-La Gazetta della Sport

 

 

 

Posted by 윤강로
평창2018시리즈 2017. 1. 2. 17:18

[평창2018 새해아침 성공기원 동계올림픽 본격대비 2017년도 시무십조(時務十條)건의]

 

2017년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The first morning of the New Year2017 has broken.)

 

 

평창2018이 오늘 부(2017.1.2) G-403일이지만 실제로 2018년 오늘시점이면 Competition Venues Non-Competition Venues모두 Bump-in Move-in이 완료되어 있을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남다른 새로운 각오와 효과적인 업무완수 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스트이벤트 조직 운영과 더불어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가 이제 본격적인 현장운영 체제로 이미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左顧右眄) 할 시간이 없음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계올림픽 대비 발전적 시무십조 (時務十條)를 건의 및 제안 드립니다:

 

1.  2017년은 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로 전환된 2016년에 이어 본격적 실행단계모드에서 모든 업무추진에 임해야 합니다(From Planning To Implementation)

2.  조직정비 및 현장가동준비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한 4단계 조직개편을 보다 철저히 현장전개친화적(Operations-friendly)으로 짜임새 있게 특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적 구성 진영구축 및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배치원칙을 준수 및 실행하여야 합니다

3.  새해부터는 IOC로부터 일방적인 숙제검사 받는 모양새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POCOG-friendly한 준비포맷으로 무장하고 FA간에 실시간 정보를 C3 방식에 입각하여 공유 및 조율하며 우리 여건과 환경에 부합되도록 IOC에게 필요한 RFP(Request For Proposal) FA별로 작성 및 실시간 요구하여 상호 쌍방향 숙제해결체제(issue-resolving system)로 전환함으로 최소한 동등하거나 한 단계 upgrade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겠습니다

 

4.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IOC에게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답변이 늦어진 항목들(if any) FA별로 선별 종합 취합하여 IOC에 가능하면 마감기한까지 설정하여 정식으로 실행추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업무추진 상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4-1     특히 2015 121~2일 강릉개최 제6 Project Review, IOC사전 제안으로 HCC(Host City Contract)개혁에 따른 Operational Requirements에 해당되는 POCOG RFP건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Feed-back on What IOC to Do”를 재 점검하여 실익추구차원에서 아직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재 촉구하여야 합니다

 

5     대회개최의 성패는 사람(workforce)에 달려 있으므로 근무여건 및 사기진작 책에 대해 심사숙고 및 배려하고 인력현장배치에 따른 세부OJT(On the Job Training)계획을 각 Venue별로 수립 및 구체적인 실시일정 확정 안을 가능한 연초에 확립하여 실행모드로 조속히 전환하여 밀고 나아가야(move forward) 합니다

 

6     현재까지 POCOG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어 인식된 공통 해당항목들(if any)을 대회운영에 앞서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 보완 및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7     선수중심대회를 표방한 평창2018의 업무분야들 중 POCOG이 직접 관할/관리 및 운영하는 부문은 올림픽선수촌(Olympic Villages) 및 미디어촌 임을 감안하여 2017년 제4차 조직개편내용에 해당업무강화를 위해 기능상 올림픽선수촌 본부(가칭)로 격상하여 선수촌 기능 현장전개에 따른 세부업무 분장을 포함한 재 정립과 운영 및 실행 세부계획을 조기에 수립함과 동시에 오는 2.1~3 각국선수단장 세미나 및 90여 개 참가국 선수단 일일 단장회의개최 및 선수촌 세부관리운영에 대비한 인적 구성과 조기배치를 비롯하여 현장 사전시뮬레이션실시를 통한 업무방식 도입 역시 요구되어 건의 드립니다. (대회 시 12개 경기장은 7개 해당 국제연맹이 직접관할)

 

8     POCOG직접관할/관리/운영 핵심이자 각국NOC선수단의 거점인 올림픽 선수촌장(Olympic Village Mayor) 및 부 촌장(Vice Mayor)등을 조기에 임명하여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시뮬레이션모드에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eoul1988올림픽 선수촌장은 당시 동구공산권 등 미수교국들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외교부장관 및 주미대사를 역임하신 故 김용식 초대 SLOOC위원장을 임명한 바 있음

 

9     국제소통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존 통합 NOC/NPC Newsletters Progress Report 외에 선별된 FA별 주요핵심 쟁점 진행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알리고 소통하는”Flash”형태의 소식지를 사안 별로 차별화하여 인터넷 상으로 발행 및 배포함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공개최 로드맵(Roadmap)으로 채택하고 활용할 것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Technical Manual POCOG의 의무사항이기도 한 올림픽선수촌 영자신문 “Olympic Villager”(가칭)발행을 위한 발행신문사 지정 및 계약체결 또한 미루지 말았으면 합니다.

 

10   문체부/강원도와 협업하여 유산계획(Legacy Plan) 1월 중 최종 완성하되 POCOG도 필요한 제반 idea를 제공하여 마무리하여야겠습니다. 모든 유산계획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언제 어디서나 있음을 감안하여 유산계획확정 내용을 IOC 21~3일 각국 NOC선수단장 세미나 시점에서도 공개 및 발표하도록 건의합니다.

 

Everything is negotiable.

Everything is subject to change.

 

 

 

Posted by 윤강로
평창2018시리즈 2017. 1. 2. 10:47

[평창2018 IOC C3총괄요약 및 대한항공통제센터연계Benchmarking관전 포인트 요약정리 Update]

 

 

2017년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The first morning of the New Year2017 has broken.)

G-1년이 코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창2018이 오늘 부(2017.1.2)로 G-403일이지만 실제로 2018년 오늘시점이면 Competition Venues와 Non-Competition Venues모두 Bump-in 및 Move-in이 완료되어 있을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남다른 새로운 각오와 효과적인 업무완수 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스트이벤트 조직 운영과 더불어 평창2018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가 이제 본격적인 현장운영 체제로 이미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There is no time to lose.)

POCOG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간 대회기간 중 실제 지휘통제능력 배양을 위하여 MOC를 거점으로 하여 전쟁 발발을 대비하여 시행되는 군대에서의 CPX(Command Post Exercise)처럼 대회 실시간(real-time)지휘통제 조정을 Test해 보고 숙련시키는 지휘소 실제 연습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C3 개요 및 지배구조(Governance) 진화과정:

 

IOC가 제시한 C3 Concept가 당초 “Communications-Coordination-Command/Control”에서 다시 “Communications-Command-Control”로 재 조정된 바 있습니다.

C3개념에서 Coordination (조정)요소를 건너뛴 IOC의 실무판단이 이전 개념 보다 설득력이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2015 1027일 오전 대한항공 통제센터를 방문하여 유익한 현장 탐방 및 실제체험학습을 통해 Coordination개념이 간과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항목임을 재 확인한 셈입니다.

C3의 정의가  올림픽 계획, 대회기간 등 전체 기간에 걸쳐 통합적 운영과 즉각적인 현장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구조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통칭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직위원회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간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변화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젝트 중심(Project Focused)에서 운영 중심(Operations Focused)’,

(2) ‘FA중심(FA Oriented)에서 베뉴 중심(Venue Oriented)’으로

(3) 초기 기획단계’(Planning Stage)에서 지금부터 전개될 운영 및 전달 베뉴화 단계’(Operational, Delivery Venuization Stage)로의 중심축 좌표이동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목적은 각각 즉각적인 이슈 해결’(To Resolve Issues Immediately)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체계확립을 통한 의사결정’(To Apply Effective Reporting System for Communications and Decision-Making)을 성취하기 위한 다년간에 걸친 역대 OCOGs들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올림픽성공개최를 목표로 가장 바람직한 대회조직을 지향하는 운영중심 거버넌스 모델(Operations-Focused Governance model)제시라고 사료됩니다.

C3의 단계 별 준비체계 거버넌스 진화과정을 인간의 생애주기(Human Life Cycle)와 연계하여 대회준비 변화단계에 접목시켜 예시하여 대비한 다음의 거버넌스 구조진화’(Evolution of Governance Structure)도표가 실감나고 적절하게 보여집니다.

1)  유전자 발진 기간(Patrimony/DNA)----올림픽유치 심사숙고 및 숙성기간(Reflexion /Vision)

2)  임신(Conception) 및 태아(Embryo)생성기간---올림픽 신청도시 및 후보도시 기간(Applicant City and Candidate City)그리고 개최도시 선출(Election)및 개최도시 협약서 서명(HCC)

3)  유년기(Childhood)---대회기초종합계획수립활동 기간(Games Foundation Planning)

4)  청소년기/사춘기(Adolescence)---운영계획 수립 기간(Operational Planning)

5)  성인기(Adulthood)---운영준비태세확립 계획수립기간(Operational Readiness Planning) 및 올림픽 조직 현장운영(Olympic Games Period)

6)  노년기 진입시기(Elderliness)---대회조직위원회 해산/청산(OCOG Dissolution)

7)  유산 남기기(Heritage)---유산 관리(Legacy Management)

 

 

 

도표에서처럼 POCOG G-28개월 째 당시(201510 9) 운영계획 본격적 수립 마무리 단계에 진입 단계였습니다

 

2.  MOC(Main Operations Center/주 운영통제 센터)의 역할:

 

MOC는 대회 기간 중 현장에서의 조직운영을 통할하여 일일 현장전개 흐름을 순조롭게 유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접목해 내는 중추적 업무를 맡게 되는 최전방지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대회기간 중 POCOG 연계 대회 MOC 핵심 운영 주체들 역할 요약 및 연계도표:

 

 

 

1)  POCOG:

(1) 지휘부(Executives)의 역할에 대하여:

. 일일 또는 특수사안 별로 소집되는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IOC/IPC협의를 통한 큼직한 대회이슈 해결방안 도출

. 정부핵심당국과 소통을 통해 심각한 이슈나 국가안보나 국격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이슈들이 생길 경우 해결점 마련

 

(2) 주 운영통제센터(MOC)의 역할에 대하여:

. 일일 보고서 및 주요 이슈 취합 및 정리(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 지휘부 보좌 및 각종 자료 제공(To Support POCOG Executives0

. 주요 소통 및 정보 수집 중심축(Communications) 기능 수행(To Act as the Communications/Information Hub)

라. 중대 사안 발생 시 의사결정(To Make Decisions)

 

(3) 베뉴 전반 <운영>(Venue <Operations>)역할에 대하여:

가. 베뉴(Veune)는 경기장(Competition Venues) 및 비 경기장 베뉴(Non-Competition Venues: 올림픽 선수촌, 미디어 촌, MPC, IBC, Medal Plaza )를 총칭하는데 대회 가간 중 일일 필수 핵심기본 운영단위가 됨

나. FA및 외부기관 파견 자들로 구성된 각각의 다양한 베뉴 팀을 운영함

다. 행사 총괄 매니저(EGM: Event General Manager)가 운영총괄 함

 

 

(4)  FA 조정 센터(FCC: Functional Coordination Centre)?

 

가.  FCC는 대회기간 중 각 FA의 운영 전초기지/베이스 캠프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Operational base of each FA during Games-time: / 수송 FCC)

나.  FCC는 각각의 현장 FA를 위한 조정, 보고 및 의사결정을 도모하는 초점 역할을 합니다(Focal point of coordination, reporting and decision-making for the respective FA)

 

 

 

4.   IOC가 제시하는 포괄적 베뉴 팀 운영조직도(IOC Generic)

 

 

 

5.  평창2018 C3 기본원칙(Principles)에 대하여

1)  결정 권한부여(Empowerment)

. 대회 각 분야 별 현장에서 신속한 이슈해결도모를 위하여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전결규정으로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각 베뉴/FA수준에서 책임감(a sense of accountability)과 주인의식(a sense of ownership)을 고취시켜줌으로써,

. 전반적인 현장 발생 이슈들이 운영차원에서 해결/완수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공적 대회를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평창2018 C3 기본원칙 중 결정권 권한부여 범위 표시 도표 >>

 

 

 

 

      2) 이중보고장치 체계확립(Dual Reporting)

         -현장 이슈 발생 시 해당 베뉴(EGM)에 보고한 후 이어서 FCC 2차 보고 실시하는 보고채널 이중 장치확립으로써 효과적인 소통과 이해를 통한 이슈해결 재확인 방식으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사료됨

        (1) 각 베뉴 팀의 FA매니저가 해당 EGM(Event General Manager)에게 직접보고하며, 이슈 발생 시 2차적으로 해당 FCC에 보고함

        (2) 이로써 베뉴 팀들과 해당 FCCs들 간에 정보공유(information-sharing)는 물론 쌍방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정립됨

 

 

 

<< 평창2018 C3기본원칙 중 이중보고장치 체계확립 도표 >>

 

 

 

 

  6.  대한항공 통제센터 탐방 학습 교훈 및 연계 Bench-Marking Points

*평창2018 연계 교훈 및 취할 점:

(1) 통제센터 인력 훈련 및 평가를 통한 종합적 상황판단 및 대응 가능한 FA전문요원 양성

(2) 반복 직무교육 및 현장훈련 병행/Test Events 등 활용)으로 자격검증(qualification verification) multi-tasking임무 부여

(3) 통제업무 매뉴얼(SOCM: Security Operation Centers Manual)을 근거로 훈련 및 평가수행 조기 반복실시를 통한 직무 별 해당 FA별 자격 수준(qualification standards) 유치

(4) 적성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재 풀 형성 후 훈련 및 사명감고취

(5) 각 베뉴 별 FA요원들 중 핵심 Duty Manager임명 및 독립적 책임과 권한 부여

(6) FA FCC별로 특별사안 자문전문가’(Special Matters Advisor) 배치

(7)   FA 및 베뉴 별 전략회의(Hub Operation) 및 교대 브리핑

(8) FA 임무수행 시 이슈 전파 및 교대 브리핑으로 오류방지 디자인(mistake-proof design)체계확립

(9) 업무 매뉴얼 숙지 및 반복교육/현장 실습 등으로 결정 지원 시스템’(DSS; Decision Supporting System) 풀 가동

(10)             비상 시 Contingency Plan 격인 ‘Global Express’시스템 가동으로 각 FA 및 베뉴 별 긴박 사항 해결 사 급파 방안 수립

(11)             대한항공통제센터 방식의 MOC결정 권한 부여에 힘 실어 주기 위한 선언 및 규정화로 현장에서 일말의 책임전가 요인 사전제거

(12)              Matrix조직과 Function 조직 간의 갈등(struggle) 해소방안 마련

(13)             평창2018-Specific FA별 직무기술서 사전 적성 및 활용

(14)             정보=권력/권위=성공

*Sweat plus Sacrifice equals Success!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