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정보2010. 5. 31. 18:26
IOC가 벌어들이는 올림픽대회 수익금은 TV중계권료와 TOP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올림픽마케팅수익금이다.

올림픽 마케팅 수입금 배분율을 살펴보면 IOC가 총 지분율의 8% IOC운영비와 올림픽운동 관리비조로 가져가며, 나머지 92%는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OCOGs), 205 NOCs, 26개 올림픽 하계종목 국제연맹, 7개 올림픽 동계종목 연맹 및 기타 유관 경기단체들 몫이 된다.

지상최대의 올림픽 인류축전을 성대하게 개최한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20억 불(28천억 원)이상의 경제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회식의 화려한 불꽃놀이/IOC홈페이지)


올림픽
TV방영 권, 입장권 판매, 기업후원금, 올림픽 기념상품판매 등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개최국인 중국의 주 수입원인바, 구체적 명세표를 보면, IOC가 총괄 협상 및 계약 체결한 바 있는 TV 방송 중계권 수입금(미화173700만 불) 49% 85100만 불, 올림픽 TOP 스폰서 전체 수입금(미화86600만 불) 33%인 미화28600만 불과 올림픽 개폐회식 및 각종경기 입장권 판매수입 14천만 불, 올림픽 마스코트 등 독점 상품 판매 수입금 7천만 불을 포함하여 대회 이후의 제반 물품 판매수익, 그리고 개인 및 중국 내 기업 후원금등을 총 망라하면 미화20억 불을 상회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반면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BOCOG)측이 밝힌 바 있는 대회 조직 순수 운영비용이 미화22억 불(318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순수 수입 지출대비 단순 수치 계산상의 수익금은 큰 흑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이라는 초대형 국제스포츠이벤트를 통하여 이와 같은 직접수입 외에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유 무형(有 無刑)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올림픽은 향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총체적 문화와 전통, 첨단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가치창출효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이란 국제스포츠이벤트는 중국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 환경개선, 사회 저변 제반 인프라구축, 첨단 기술혁신, 중국인민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의 국제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엄청난 유형무형의 유산(遺産)을 축적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28개 하계올림픽정식종목 국제연맹에게 배분된 올림픽 TV중계권수익금내역은 어떤지 살펴보자.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눠진다.
먼저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육상이다.
따라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지분은 미화 $3,500만 (약 420억원)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수영(aquatics/FINA)), 축구(FIFA), 농구(FIBA), 싸이클(UCI), 테니스(ITF), 배구(FIVB)가 각각 미화 $1,800만(약 216억원)이었으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 종목은 각각 $1,300만(약 156억원) 및 $1,100만(약132억원)씩 챙겼다.

그러나  국제연맹 별 수익금 배분 액수가 알려지면서 몇몇 국제연맹은 분류된 소속그룹에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위그릅 소속 국제연맹들은 선두그룹과의 배분금액 격차가 너무 크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림픽태권도를 관장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도 올림픽대회때마다 향후 최소한 132억원이상을 배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좌측)

Julio Maglione 국제수영연맹(FINA)회장은 향후 TV중게권수입금 배분방식을 해당올림픽대회 TV시청률에 따라 모든 카테고리를 재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TV수익금 중 26개 올림픽종목 국제경기연맹들에게 배정된 금액은 모두 미화$3억7천5백만(약4,5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에 따른  배분방식은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시부터 적용될 공산이 크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0. 5. 31. 17:16
2012년 런던올림픽마스코트가 그 첫선을 보였다.
'웬록(Wenlock)와 맨더빌(Mandeville)'로 명명된 런던올림픽마스코트가 태어나자마자 세인의입방에 오르내리고 있다.

(ATR) Wenlock and Mandeville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 한쌍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 Sebastain Coe위원장은  마스코트가 어린이들과 스포츠의 가치를 링크하여 어린이들이 장차미래 최고로 거듭나도록 영감을 불어넣었노라고 고안된 마스코트 이미지 고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강철재질의 마스코트는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적 디자인요소들을 가미하고 있다.
런던의 아이콘 중 하나인 검정택시(black taxi)를 연상시키는 마스코트머리부분에 표시된 노란색 교통신호등이 그것이다.
오륜마크는 '웬록'손목에 우정의 밴드형태로 합치되어 있고 마스코트들의 외눈(single eye)은 카메라다.
이 카메라 눈은 2012년 올림픽때까지 마스코트들의 활동여정을 증언하기위한 부속물이다.
'웬록'이란 이름은  Much Wenock의 Shropshire 마을로부터 따왔다.
여기서 "Wenlock Games"(웬록 게임)이란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올림픽을 창시하기위한 원칙적 영감항목들(principle inspirations)중의 하나였다.
The mascot Wenlock. (LOCOG)

'맨더빌'이란 이름은  버킹검셔(Buckingamshire)에 있는 Stoke Manderville로부터 왔다.
"Stoke Mandeville Games"(스토크 맨더빌 게임)이란 근대 장애인올림픽의 선구자격으로 1940년대 행해진 일종의 장애인올림픽대회다.



Mandeville about to try Paralympic athletics. (LOCOG)

Coe 조직위원장은 마스코트자체가 장애인올림픽의 발상(genesis)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그 희안한 마스코트의 생김새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런던올림픽 마스코트를 스머프(smurfs), 텔레토비(teletubbies)그리고 외눈박이 거인(Cyclops)에 비유했다.

런던 타임즈지는 "누구라 런던올림픽마스코트를 좋아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Times Web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스코트 생김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디자인 평론가인 Stephen Bayley는 마스코트들을 일컬어 그냥 "쓰레기덩어리"(rubbish)라고 부른다.
Daily Telegraph는 마스코트들을 iPhone세대를 위한 스머프(Smurfs)로 비유한다.
브랜드본능(Brandinstinct)의 Aaron Shields는  "마스코트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나머지 이것저것 엉켜서 여러층을 덧칠하다보니 무슨 특징을 누구를위해 표현해야하는지를 까먹은 형상"이라고 꼬집는다.

BBCTV스태프진은  "마스코트들이 아주 귀여운 형태로 지속적으로 엉겨붙다보니 그렘린(Gremlins)과 같아보인다.
언제라도 우리들 귓밥을 타고 엉겨붙어 뇌를 흡입해서 말라붙게 할지도 모르는 작은 외계인들로 보인다.(Any moment now the little alienes are going to jump on to your earlobe and suchk your brain dry.)"라고 까지 혹평한다.

Union Jack Mascots. (London 2012)

로이터지는 마스코트 "마스코트 한쌍이 그리 귀엽지는 않다."(The duo is not so cute.)라고 평가한다.
AP는 런던올림픽마스코트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마스코트인 "Izzy "보다 훨씬더 끔찍하게 생긴 최악의 흉물마스코트(the weirdest mascots ever-even more than Atlanta's mascot Izzy)"라고 표현하였다.

그밖에 "아메바스럽고(amoeba-ish), 뻐드렁니처럼 보인다(goofy-looking)", 공포영화 상징물(jigsaw:실톱))등등 혹평이 난무한다.
Vancouver Sun지는 런던 올림픽 마스코트가 "살인마 외눈박이 텔레투비"(murderous cyclopic Teletubbies)처럼 보인다"
고 비평했다. 
 
CTV는 많은 이들이 마스코트를 텔레투비나 남성심볼/음경(phallic symbols)에 비유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세상2010. 5. 31. 10:51
최근 인도발 스포츠단체장  임기제한(term limits) 논쟁이 IOC와 IOA(Indian Olympic Association:인도올림픽위원회)간에 뜨거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Suresh Kalmadi 인도올림픽위원회(IOA)위원장은 14년간 NOC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Randhir Singh 사무총장은 그 임기가 벌써 20년을 훌쩍 넘고 있다.
 

Suresh Kalmadi 인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ATR)

인도체육성은 임기제한문제와 관련 IOC에 편파 정보제공으로 논란을 야기한 Randhir Singh 인도 NOC사무총장 겸 IOCA사무총장 겸 IOC위원에 대하여 맹공을 퍼 붓고 있다.

현재 IOC는 인도 청소년체육성과 IOA(인도올림픽위원회)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함께 휘말려있다.
인도 체육성은 1975년 제정되어 실시된 바 있는 법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IOA와 인도스포츠경기연맹 임원대상 임기제한을 두는 것이다.
즉, 스포츠단체 수뇌부임원의 임기제한 최대 12년에 은퇴연령 70세가 그것이다.
인도체육성은 임기제한조치야말로 IOA조직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체육성은 최근 자크 로게 IOC위원장에게 공한을 발송하였다. 
편지내용은 IOC와 최근 공방의 이슈로 야기된 고착상태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를 위한 회담제의촉구다.
이 편지에는 이해상충을 이유로 Singh IOC위원 겸 IOA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왜냐하면 인도체육성이 제안한 법령에 의하면 Singh 사무총장은 임기가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Randhir Singh 인도 IOC위원겸 IOA/OCA사무총장/우측)

"인도출신  IOC위원(Singh)이 인도체육성과 일언반구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이문제를 귀하(IOC위원장)에게 제기했다는 사실은 불행한 사태다."라고  Injeti Srinivas 인도체육성장관(Secretary of the sports ministry)은  자크로게 IOC위원장에게 편지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 편지내용에는 IOC가 이 논쟁의 인도 국내 법과의 상관관계 전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Singh자신이 이미 20 여년 이상이나  IOA사무총장 직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이해상충당사자라는 사실까지 알리는 형국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IOC는 이 문제에 관하여 IOA편을 들고 있다.
지난 주 IOC와 OCA(Olympic Council of Asia: 아시아 올림픽평의회)는 공동작성 공한을 통해 '만일 인도정부가 (NOC의 자치권을 간섭하는) 임기제한법령을 적용할 경우 인도는 올림픽운동현장에서 자격정지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 했다.
인도체육성은 IOA가 정부기금수혜단체이므로 이러한 법령규정을 IOA에 적용할 권리가 있노라고 항변하고 있다.

IOC의 이러한 입장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NOC 자치권보호규정에 근거한 반박이다.
IOC는 각국 NOC수뇌부에 대한 임기제한원칙과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IOC는 IOC위원장의 임기는 첫 번째 8년, 두 번째 4년, 총2회 최대 12년까지로 임기를 제한한다.
또한 IOC위원들의 경우 직책에 관계 없이 연령제한(70세:1999년 이후 선출된 경우)규정이 엄격하다.
집행위원 및 부위원장의 경우도  2번 연임 후 2년 기다렸다가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OC는 각국 NOC 및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임기제한규정은 해당 단체가 자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정한 바 대로 자치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IOC는 정부가 강제하는(government-imposed) 임기제한은 올림픽헌장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국제연맹(IFs)수장의 경우 IOC위원처럼 70세의 연령제한규정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연령제한 및 임기제한은 각 국제연맹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