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2. 2. 14. 14:45

[Beijing2022한국선수단 편파판정관련 연합뉴스TV “출근길인터뷰”(214)Live출연스케치]

 

오늘(2월14일) 아침 8시 광화문 연합뉴스 TV본사 로비에서 Beijing2022동계올림픽 관련 출근길 인터뷰에 출연하였습니다. 인터뷰 후 실로 오랜만에 무교동 대한체육회 뒷골목에 자리잡은 영원한 맛집 터줏골에서 아침식사로 북어국한 사발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변함 없는 북어국맛을 통해 아련한 40년전 무교동 대한체육회 시절의 세월과 추억을 소환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Live ‘출근길인터뷰스케치입니다.

 

 

<질문 1>

 

Q1: 먼저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의 스포츠외교적 의미를 짚어 주신다면요?

 

 

 

A1: 대한민국은 서울1988올림픽-평창2018동계올림픽-FIFA2002월드컵-2011년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4대주요스포츠제전을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달성 세계5대 강국(독일-프랑스-이태리-일본-한국)이며 직전 동계올림픽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 베이징2022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선수단은 베이징2022동계올림픽슬로건인 “Together for a shared Future”(다 함께 하는 미래)의 동반자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스포츠외교적 의미는 단순히 메달획득차원을 넘어선 양국 친선과 동반자 관계정립의 민간 스포츠외교사절단역할 동시 수행

 

Q1-1: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 득과 실?

 

 

 

A1-1: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역대 동계올림픽에선 지금까지 한국선수단이 중국을 메달 획득을 비롯한 경기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왔음

 

-중국선수단의 메달 획득은 한국과 유사하게 쇼트트랙 종목 이라서 양국 선수들간의 각축전이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할 전망임

 

-우리나라 선수단이 지금까지처럼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매너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력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올림픽 팬들에게 어필할 경우 한국은 동하계올림픽 등 그랜드슬램 달성국가로서의 국격과 스포츠외교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得은 있되 失은 없다고 봄.

 

-개최국 중국과 IOC가 우려하고 있는 정치적 구호나 개별의견피력(한복 등 문화동북공정주제)은 득보다 실이 도사리고 있으며 제재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조심이 필요함

 

<질문 2>

 

Q2: 쇼트트랙 관련 편파판정 논란이 있는데, ISU는 우리 선수단의 판정 관련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요? 국제스포츠연구원장으로서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2: 새로 적용된 경기 중 반칙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접촉을 유발하는 무리한 뒤 늦은 인사이드 끼어들기(<Late>Lane Change Causing Contact)는 신체 접촉과 무관하게 실제로 80%이상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현행 ISU심판판정 원칙이며 관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SU는 한국선수단의 편파판정 항의를 기각한 것입니다.

 

-황대헌선수는 이를 알아차리고 1500m 준결승 및 결승 경기에서 기존의 무리한 막판 역전끼어들기 전술 대신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선두로 치고 나아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3>

 

Q3: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는데, 제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우리나라가 CAS에 제소한 건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 기계체조 양태영 이후 19년 만이라고요?

 

 

A3: 역대 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이 CAS에 제소한 경우가 Salt Lake City2002동계올림픽이 첫 사례였고 Athens2004하계올림픽에서 체조의 양태영선수 건이 두 번째 사례였는데 Field of Play(경기장)에서의 판정시비내용은 제소 사유로 부적절함(해당종목 국제연맹의 주도적 관할 권)으로 인해 두 건 모두 애당초 승소가 불가 하였던 것입니다

 

Q3-1 김연아 때는 안한 'CAS 제소', 실익은?

 

A3-1: CAS제소는 국민들에게 억울한 사정에 대한 하소연에 불과하고 실익이 전무함, 한 마디로 “Party is over”

 

<질문 4>

 

Q4: 동하계올림픽을 막론하고 향후 우리나라 선수들의 억울한 심판편파판정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A4: 결론적으로 올림픽 참가 전 해당국제연맹규정에 나와 있는 소청(appeal)양식을 사전에 예상되는 경우 별로 작성하여 지참한 후 판정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기 종로 30분 이내에 해당 코치가 준비해 둔 소청양식에 소청비용(빙상의 경우: 미화 100)을 국제연맹 심판위원장에게 현장에서 즉시 제출함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폐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영어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스포츠외교력 전문가 발탁과 활용이 한국스포츠외교가 국제적으로 한국선수들의 보호막 이자 국위선양의 지름 길입니다.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