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h IOC위원장 천려일실(千慮一失)? 최상의 의도(With the best of intentions)지만 IOC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the IOC has lost its way)은 아닐까요?]
사자성어로 천려일실(千慮一失/an oversight or a slip of a wise man)이란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쯤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The Sports Examiner 편집인 Rich Perelman의 사설 요약>
스마트한 사람들이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심히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It is profoundly depressing to see smart people do inexplicably foolish things)일 겁니다.
그들이 질서 감과 균형 감과 통찰력을 잃는다는 것(To lose their sense of order, of balance, of insight) 말입니다.
1) IOC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리더들 중 한 사람인 Thomas Bach IOC위원장이 Paris 2024올림픽은 차치하고라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경기 복귀 문제를 놓고 취하고 있는 비논리적인 접근방식을 지켜보는 것은 애달픈 일임(It’s the sadness of hearing, over and over again, the illogical approach of one of the most effective leaders in the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homas Bach of Germany, to the question of Russian and Belarusian re-entry into international sport, let alone participation in the 2024 Olympic Games in Paris.)
2) Bach IOC위원장은 자신이 설계한 Olympic Agenda 2020를 통하여 올림픽유치에 들었던 경비를 90%이상 절감한 바 있으며 선택 받지 못한 실패한 유치도시들과 해당국가들의 굴욕감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였음. Bach IOC위원장은 특히 올림픽유치 時 기존시설 또는 임시 시설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올림픽개최경비절감 캠페인을 주도하였음. Bach IOC위원장의 지도력 하에서 국제검사기구가 창설되어 국제연맹들이 떠 앉고 있었던 도핑방지프로그램업무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 현재 28개 하계올림픽국제연맹들 중 21개국제연맹의 반도핑업무를 책임지게 하였음. 올림픽 채널을 새로 만들어 여전히 확대지향홍보도구로 활용하게 하였으며 별로 가치가 많아 보이지 않는 청소년올림픽이 신규 종목과 세부종목들이 소개되어 입증할 수 있는 통로마당역할을 하도록 하고 개최국으로 역량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국가들에게도 기회의 창을 열어 주고 있음(Bach has, through his Olympic Agenda 2020, reduced the costs of bidding for the Games by more than 90% and eliminated the humiliation of bid cities and countries which were not selected. Bach has led the campaign to reduce the cost of the Games, especially by insisting that bids use existing or temporary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Under Bach’s leadership, the International Testing Agency was created to take over International Federation anti-doping programs, and now is wholly or partly responsible for 21 of 28 summer Olympic sports. The Olympic Channel was created as a still-expanding promotional tool and the Youth Olympic Games – which appeared to have little value – has become a proving ground for new sports and events, and countries that wish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as hosts.)
3) 위에 열거한 것들은 바람직한 것들이며 IOC위 상업적 성공에 힘입어 그러한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었음. 두 차례나 올림픽개최권을 중국(Beijing 2008 & 2022)이 재빨리 가져갔으며 러시아가 한 차례(Sochi2014), 남미 최초로 브라질(Rio2016)에 이르기까지 2008년~2022년 도전과제를 극복하면서 올림픽개최도시들을 선정하였고 이어서 Paris 2024-Milan/Cortina2026-LA2028-Brisbane 2032까지 확정하였고 이제 2030년 동계올림픽개최지도 미국의 Salt Lake City 또는 스웨덴의 Stockholm 중에 하나가 선택될 전망임(These are good things and the IOC’s commercial success has allowed more and more funding for such programs. Deftly, where the Games went to China twice, Russia once and a barely up-to-the-challenge Brazil between 2008-22, the host selections since then have been for Paris, Milan Cortina, Los Angeles, Brisbane and likely Salt Lake City or Stockholm for 2024-32)
4) 하지만 걸림돌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Beijing2022동계올림픽 폐막 4일만인 1년 전 2022년 2월24일 시작되었는데 이는 2014년 크리미아 지역이 러시아의 침공을 통하여 병합으로 이어진 사건이 동부 우크라이나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새로운 러시아주도의 “인민공화국”으로 선포(강요) 된 곳이 Donetsk와 Luhansk임.(But now there is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begun exactly a year ago – 24 February 2022 – four days after the close of the Beijing Winter Games – in which the 2014 invasion of the Crimea region (and a subsequent “annexation” by Russia) has been extended to eastern Ukraine in which two new Russian “People’s Republics” have been declared (imposed) on Donetsk and Luhansk.)
5)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선수들과 임원들은 국제스포츠계로 복귀시키는 통로 모색의 선도자가 Bach IOC위원장인데 2022년 12월 IOC가 소집하여 개최된 올림픽 정상회담의 선언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음(And it is Bach who is leading the charge to find a way to bring Russian and Belarusian athletes and officials back into international sport. The “Declaration of the Olympic Summit,” organized by the IOC last December noted) 선언문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정상회담은 스포츠경기참가는 선수의 스포츠적 장점과 스포츠규칙준수에 전적으로 근본적 기조가 됨을 강조하는 바임”(The Summit emphasised that participation in sports competitions must be based exclusively on the sporting merits of an athlete and respect for the rules of sport.)
● “모든 선수들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했음. 스포츠경기의 온전 성이 확보 되었어야 함. 이로 인하여 여권에 기재된 국적 때문에 선수들의 참가를 금지하였음으로 IOC는 전세계가 평화로운 경기로 통합되게 하는 사명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만들었음”(All athletes had to be protected from political interference. The integrity of sports competitions had to be ensured. This led the IOC to act against its mission to unify the entire world in peaceful competition, since it had to prohibit athletes from participation because of their passport only.)
이 대목에서 Bach IOC위원장과 IOC는 올바르게 갈 길을 잃어 왔음. 그들의 지침서 문건인 올림픽 헌장 제1좌와 2조에 무엇이 지침 성 원칙 인지가 명시되어 있는데(Bach and the IOC have lost their way. Their own guiding document, the Olympic Charter, states in Rules 1 and 2, what are – supposedly – their guiding principles,)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including):
● 1.1(1조 1항): “올림픽운동의 목표는 올림피즘과 그 가치에 따라 실행되는 스포츠를 통하여 청소년을 교육함으로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임” (The goal of the Olympic Movement i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and better world by educating youth through sport practised in accordance with Olympism and its values.)
● 2.1(2조 1항): “IOC의 역할은,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교육뿐만 아니라 윤리 증진과 스포츠의 훌륭한 지배구조확립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스포츠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정신이 깃들고 폭력 금지가 확고히 되도록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임”(The IOC’s role is: to encourage and support the promotion of ethics and good governance in sport as well as education of youth through sport and to dedicate its efforts to ensuring that, in sport, the spirit of fair play prevails and violence is banned)
● 2.11(2조 11항) “스포츠와 선수들을 해치거나 학대하는 그 어떤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세력에 반대함”(to oppose any political or commercial abuse of sport and athletes);
● 2.18(2조 18항) “안전한 스포츠와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보호를 도모함”(to promote safe sport and the protection of athletes from all forms of harassment and abuse.)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공명정대함(fair play)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코치들 학살(killing athletes and coaches), 그들 가택과 연습장 및 생계 파괴(destroying their homes, practice fields and livelihoods)와 같은, 우크라이나 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폭력(violence), 정치적 학대(political abuse of Ukrainian sport and athletes), 안전한 스포츠(safe sport) 및 괴롭힘(harassment)과 학대(abuse) 등 이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OC는 오직 2조 11항의 “올림픽운동에 여향을 끼치는 그 어떤 형태의 차별행위에 반대함”(to act agains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ffecting the Olympic Movement)란 조항에 꽂혀 있습니다.
또다시 Bach IOC위원장과 IOC는 줄거리를 놓치고 있는데(Again, Bach and the IOC have lost the plot) 차별은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하고 있는 것이지 거꾸로 가 아닙니다(not the other way around)
하지만 IOC는 이슈들에 대하여 괴상하게 엮어 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인권 주제 또는 한 나라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2명의 명예자원봉사자들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But the IOC pretzels the issue and relies – stunningly – on two honorary volunteers who are appointed by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o examine and report back on a specific human rights theme or a country situation.)
UN인권이사회구성국들로 현재 중국, 쿠바, 카타르, 베트남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 합시다. 우크라이나가 올림픽 정상회담 선언문의 이러한 다음 구절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할까요? (Let’s remember th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membership currently includes China, Cuba, Qatar, Vietnam ... and, oh yes, Ukraine. You think the Ukrainians would agree with this section of the Olympic Summit Declaration):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 보고자 및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혐오주의 및 UN인권이사외의 관련된 무 관용에 대한 특별 보고당사자의 서한에서 그들은 원칙적인 일로써 단지 그들의 국적에 근거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과 심판과 같은 임원들을 국제경기대회에 금지시키자는 권고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非 차별정책 관련 심각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A letter by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ey express ‘serious concern about the recommendation to ban Russian and Belarusian athletes and officials such as judges from international competitions, based solely on their nationality, as a matter of principle. This raises serious issues of non-discrimination.’)
IOC는 자원봉사자 옵저버의 발언에 과중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IOC의 입장의 비열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이는 Bach IOC위원장의 UN맹종적 탐닉 성향은 UN헌장 제 1조로부터 UN이 우선적 목적 성취에 있어서 실행하고 있는 그 어떤 효율성 검토와 비교해서 서투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That the IOC would rely so heavily on such statements by volunteer observers shows the abject weakness of its position. Bach’s indulgence of everything the U.N. does speaks poorly to any review of the U.N.’s effectiveness in achieving its primary objective, from Article 1 of the U.N. Charter) :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들에 대한 예방과 철폐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평화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평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집단적 조치 실행…”(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
UN은 창설 이래로 전세계 전쟁들을 중지시키는데 비효과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소련(현재의 러시아)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역할에서 러시아에 대한 탄핵 불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조치도 러시아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때문입니다. (The U.N. has been, since its inception, spectacularly ineffective in stopping wars all over the globe, and because of the role of the USSR and now Russia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no sanctions can be placed on Russia as it has an unimpeachable veto.)
더 나아가 러시아인들은 UN헌장과 올림픽 헌장 역시 잘 파악하며 읽고 있습니다. 만일 IOC가 진정으로 올림픽헌장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한다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선수들과 임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어야만 합니다. (Furthermore, the Russians read the U.N. Charter and the Olympic Charter, too. If the IOC really, really, really means to be politically neutral – per the Olympic Charter– then 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s on Russian or Belarusian athletes and officials at all!)
2월16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회의에서 2찬성 444, 반대 26, 기권 37로 통과된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국제경기대회 복귀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관한한, 러시아의회의원이자 Torino2006동계올림픽 여자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리스트인 Svetlana Zhurova는 2월20일 러시아관용매체인 TASS와의 인터뷰에서(Speaking of the resolution of the 27-nation European Parliament condemning Russian and Belarusian re-entry into international sport, passed 444-26 (37 abstentions) on 16 February, Russian State Duma deputy Svetlana Zhurova, the 2006 Olympic Speed Skating gold medalist in the women’s 500 m, told TASS on 20 February)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습니다:
“만일 유럽의회의 촉구 내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IOC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독자적 기구로 간주될 수 없다”(If [the call of the European Parliament] turns out to be effective, then the IOC can end its existence, it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만일 IOC가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전적으로 중립적 임을 고수한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기와 국가를 포함하여 두나라선수들과 임원들과 팀들이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If the IOC is committed to being absolutely, completely, totally neutral, it must allow free participation by Russian and Belarusian athletes, officials and teams, including anthems and flags.)
하지만 그것은 올림픽헌장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올림픽헌장은 IOC가 “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상업적 남용에 반대하며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영위 되도록 도모하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악용사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한다”(But that is not what the Olympic Charter says. As we have seen already, the Charter states that the IOC must “oppose any political or commercial abuse of sport and athletes” and “promote safe sport and the protection of athletes from all forms of harassment and abuse.)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나라는 UN헌장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 스포츠의 제반 권리를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차별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각국 NOCs가 확인한 유럽국가정부들의 행동과 함께 UN인권보고자들에게 뉴스거리로 등장할 만한 것입니다. (Russia and Belarus have discriminated in every possible way against the rights of Ukrainian sport – and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which may come as news to its Human Rights Rapporteurs – with the actions of these governments confirmed by their National Olympic Committees.)
사실상 올림픽 헌장 27조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In fact, in Rule 27, the Olympic Charter requires National Olympic Committees):
● 2조 5항(2.5):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폭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함” (to take action agains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sport,” and)
● 5조: “NOCs는 정부기구들과 협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성취하여야 함. 하지만 올림픽헌장과 반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됨”([T]he NOCs may cooperate with governmental bodies, with which they shall achieve harmonious relations. However, they shall not associate themselves with any activity which would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Olympic Charter.)
러시아와 벨라루스 NOCs가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올림픽을 터무니없게 위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림픽 헌장 59조 1항 4에 의하면 IOC집행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자격정지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OC는 그렇게 조치하지 않아 왔습니다. (Can the Russian and Belarusian NOCs be more egregiously in contravention with the Olympic Charter than supporting the war against Ukraine? And in Rule 59.1.4 of the Charter, the IOC Executive Board has the authority to suspend a National Olympic Committee. But the IOC has not done so.)
Bach IOC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주장하고 있는 IOC의 존재이유가 전세계를 평화로운 스포츠제전에 모두 함께 자리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고 있는 것 일뿐만 아니라 IOC자체의 역사와 전례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Bach’s absolute insistence that the IOC’s raison d’etre is to bring the entire world together in a peaceful festival of sport, regardless of the situation, not only contravenes the Olympic Charter, but flies in the face of the IOC’s own history and precedents.)
주지하다시피 독일-오스트리아-불가리아-터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침략국들로서 1920년 벨기에 Antwerp올림픽에,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으로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초대 받지 못하였습니다. (Germany, Austria, Hungary, Bulgaria, and Turkey – the World War I aggressors – were not invited to the 1920 Antwerp Games. Germany and Japan – the World War II aggressors – were not invited to the 1948 London Games.)
과거의 역사 라고요? 그렇다면 서울1988올림픽은 어떤가요? 당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로부터 거의 대회 개회식 문턱시점까지 보이콧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사실상 북한과 쿠바가 실제로 보이콧을 감행하였습니다. (Ancient history? Then how about the Seoul Games of 1988, threatened almost right up to the Opening Ceremony by a possible boycott from the USSR and the Warsaw Pact, and boycotted in fact by North Korea and Cuba.)
그때 당시 Juan Antonio Samaranch IOC위원장은 어떤 나라라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게 항 방법을 모색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북한의 엉뚱한 요구를 굴욕적으로 들어주거나 얼마간 이라도 쿠바선수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억압적인 공산주의정권에 불복하고 서울올림픽에 오도록 하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Did then-IOC President Juan Antonio Samaranch (ESP) look for ways to get a token presence from either country to Seoul? No. He was trying to make the Games a success, and recognized that kowtowing to the ridiculous demands of North Korea, or to try and get some Cuban athletes to jeopardize their own safety by disobeying their repressive Communist regime and coming to Seoul was not just futile, but danger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