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yo2020올림픽 1년연기로 IOC각국NOC선거주기(NOC Election Cycle)시스템접근방식채택 탄력성가시화(선거2021년 실시허용)]
<Prologue: 분석 및 전망>
IOC가 4월24일 경 각국올림픽위원회 (NOC)집행부임원선거와 관련 탄력적인 선거시기허용방침을 고지해 왔습니다. Tokyo2020올림픽의 1년 연기에 따른 선거실시 시기 1년 유예허용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NOC정관이 임기 4년을 못 박을 경우 그대로 2020년 말까지 집행부임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집행부임원선거관련 4년 대신 올림픽주기 종료 후 실시한다는 규정으로 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2020년 대신 2021년 Tokyo2020올림픽종료 후 적당한 시점에서 탄력적인 선거실시허용방침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의 경우 대한체육회 정관 상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임기가 4년이므로 2021년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임기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바 정관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IOC의 탄력적 선거시기 접근방식허용지침에 의거 대한체육회가 긴급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신임회장선거를 2021년으로 유예 연기실시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으로 관련조항해석 판단 및 법 적용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경우 국내법인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선거가 임기4년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규정이 선적용되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OC의 지침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2020년4월24일 IOC는 Tokyo2020올림픽 및 패럴림픽 1년 연기에 따른 각국 올림픽위원회 집행부임원선거시기에 대한 탄력성 있는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adopt a flexible approach to the election cycles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NOC>)으로 알려졌다.
많은 수의 NOCs는 매 올림픽이 종료되는 해에 집행부임원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한 번 선거에 4년임기를 마치는 해당 NOC위원장 및 집행위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조직 NOC들은 이어서 2021년에 지도부선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현상으로 인해 2020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2021년 7월23일~8월8일 및 8월24일~9월5일까지 각각 치러지게 된 후 엉망으로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IOC는 선거관련 주기에 대한 접근방식을 유연하게 연계하도록(a flexible approach to the election cycle) 방침을 세우고 해당 NOC들로하여금 4년임기에 준할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대회개최주기를 기준 축으로 삼아 2021년에 집행부 선거를 치를 것인지 여부를 각자 결정하도록 허용할 (let NOCs decide whether to follow the four-year term of office or to follow the Olympic Games cycle and hold elections in 2021)예정이라고 한다
IOC는 예외적인 기조에서 초기임기개시에 따른 연장을 승인할 것(grant extensions to the initial term of office on an exceptional basis)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가 별 국내경기단체 집행부임원선거는 IOC의 직접관할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경기단체들의 경우 해당관할국제경기연맹과 해당NOC와 연락하여 관련접근방식에 대하여 조율할 것으로 예상 (expected to coordinate their approach with their respective IF and NOC) 된다.
IOC는 Tokyo2020올림픽연기조치로 인해 해당 NOC들에게 발생된 예외적 올림픽대회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올림픽 솔리다리티 기금규모를 증액하였다.
*집중분석:
1) IOC가 발표한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집행부임원선거 1년 유예실시접근허용방침은 무조건적으로 1년 후인 2021년 일제히 시행하라는 선거개시강제지침이 아니라 탄력적 선거실시접근방식허용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음
2) 206개 NOC들 중 대다수가 하계올림픽이 종료되는 해를 기준으로 해당 NOC집행부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IOC는 올림픽 개최연도 주기 1년 연기상황을 고려하여 편리성에 대한 IOC의 승인방침을 고지하는 것임
3) IOC는 관련 NOC집행부임원선거가 4년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4년을, 올림픽주기를 기준으로 실시된다면 1년 유예하여 예외적으로 2020년 대신 연기된 올림픽개최 해인 2021년에 실시해도 좋다는 허용방침 제시임
4) 따라서 정관에 선거임기4년이 아니라 올림픽주기를 중심으로 NOC집행부임원선거실시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임기가 5년이 되는 것을 탄력적으로 허용 및 승인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임
5) 해당 NOC는 이러한 IOC의 방침에 의해 자체적 임기설정방식 및 종류관련 규정에 준하여 선거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 IOC지침의 결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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