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 2024올림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 參加 不可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 가고 있는 국제정세와 여론동향종합스케치 및 요약정리]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대로라면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선수들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스포츠경기의 온전 성(integrity)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래 여권에 기재된 국적 때문에 선수들의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참가금지조치를 국제정세와 여론에 부합되도록 실행할 수 밖에 없었던 IOC로서는 전세계가 평화로운 경기로 통합되게 하는 IOC의 근본적 사명에 어쩔 수 없이 역행하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제기되고 주장되고 있는 국제스포츠 계 상황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1) 하지만 올림픽 헌장 2조 1항에 명시된 문구처럼 “IOC의 역할은,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교육뿐만 아니라 윤리 증진과 스포츠의 훌륭한 지배구조확립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스포츠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정신이 깃들고 폭력 금지가 확고히 되도록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The IOC’s role is: to encourage and support the promotion of ethics and good governance in sport as well as education of youth through sport and to dedicate its efforts to ensuring that, in sport, the spirit of fair play prevails and violence is banned)이기도 함
2)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공명정대함(fair play)뿐만 아니라 선수들과 코치들 학살행위뿐만 아니라 그들 가택과 연습장 및 생계 파괴와 같은, 우크라이나 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폭력(violence), 정치적 학대(political abuse of Ukrainian sport and athletes), 안전한 스포츠(safe sport) 및 괴롭힘(harassment)과 학대(abuse) 등 이 모든 것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3) UN은 창설 이래로 전세계 전쟁들을 중지시키는데 효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는 러시아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의 역할에서 러시아에 대한 탄핵 불가 거부권행사로 어떤 제재조치도 러시아에 직접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적 규정이 있기 때문임
4) 러시아인들은 UN헌장과 올림픽 헌장 역시 잘 파악하며 읽고 있으며 만일 IOC가 진정으로 올림픽헌장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한다면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선수들과 임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없어야만 하는 맥락적 어려움이 있음
5) 2월16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의회회의에서 2찬성 444, 반대 26, 기권 37로 통과된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국제경기대회 복귀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Bach IOC위원장은 이를 일축한 바 있는데 “만일 유럽의회의 촉구 내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IOC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독자적 기구로 간주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사료됨
6) 만일 IOC가 올림픽헌장에 충실하게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전적으로 중립적 임을 고수한다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기와 국가를 포함하여 두나라선수들과 임원들과 팀들이 올림픽대회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경기에 자유롭게 참가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
7) 올림픽헌장은 IOC가 “스포츠와 선수들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상업적 악용에 반대하며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영위 되도록 도모하고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악용사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한다”(the IOC must “oppose any political or commercial abuse of sport and athletes” and “promote safe sport and the protection of athletes from all forms of harassment and abuse.)라고 명시되어 있음
8)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나라가 UN헌장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 스포츠 제반 권리를 차별하여 왔던 사례들은 UN인권이사회도 주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9) 사실상 올림픽 헌장 27조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s)가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폭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할 것”(to take action agains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 sport,” and)과 “NOCs는 정부기구들과 협조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관계를 성취하여야 하지만 올림픽헌장과 반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해서는 안됨”(The NOCs may cooperate with governmental bodies, with which they shall achieve harmonious relations. However, they shall not associate themselves with any activity which would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Olympic Charter.)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10) 러시아와 벨라루스 NOC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더 심하게 올림픽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올림픽 헌장 59조 1항 4에 의하면 IOC집행위원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자격정지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IOC는 그렇게 조치하지 않아 왔음
11) Bach IOC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주장하고 있는 IOC의 존재이유(raison d’etre)가 전세계를 평화로운 스포츠제전에 모두 함께 자리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면, 이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고 있는 것 일뿐만 아니라 IOC의 역사와 전례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날카로운 한 외신 사설의 지적이 있었음
12) 독일-오스트리아-불가리아-터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침략국들로서 1920년 벨기에 Antwerp올림픽에, 그리고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으로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초대 받지 못하였음
13) 서울1988올림픽 당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로부터 거의 대회 개회식 문턱시점까지 보이콧 위협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북한과 쿠바가 실제로 보이콧을 감행하였음
14) 당시 Juan Antonio Samaranch IOC위원장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북한의 엉뚱한 요구를 굴욕적으로 들어주거나 쿠바선수들이 자신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억압적인 공산주의정권에 불복하고 서울올림픽에 오도록 하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