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총회(제138차 Season II) 결정사항 총괄 스케치(8월8일 6명 신임 IOC위원선출<현원 103명> 및 올림픽헌장규정 5가지 개정 사항)]
IOC는 Tokyo2020올림픽 폐회식 날 열린 제138차 IOC총회 시즌 II 회의를 마감하면서 6명의 신임 IOC위원을 선출하였다.
The 138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ncluded its meeting in Tokyo today by electing six athletes as IOC Members. © IOC/Greg Martin (제138차 IOC총회 시즌 2 회의 장면/출처: IOC website)
8월4일 선수자격 IOC위원 4명(임기 7년: Tokyo2021~LA2028)이 Tokyo2020올림픽 출전선수들에 의해 선출된 바 있다.
(1) Pau Gasol (Spain, basketball),
(2) Maja Włoszczowska (Poland, cycling),
(3) Federica Pellegrini (Italy, swimming) 및
(4) Yuki Ota (Japan, fencing).
이들 4명의 선수들에 대하여 IOC집행위원회가 IOC총회로 선출 여부를 상정하였으며 IOC총회는 이들을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 비준하였다.
IOC선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그리고 임기 후 떠나가는 Kirsty Coventry IOC선수위원장과 상의 하에 Bach IOC위원장은 지리적 균형을 개선하기(a better geographical balance) 위하여 케냐 럭비선수출신 (5)Humphrey Kayange (Kenya, rugby)를 IOC위원으로 지명 결정하였는데 IOC위원들 분포상 아프리카 출신 선수대표 IOC위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IOC집행위원회가 IOC총회에 그를 제안한 것이다.
IOC집행위원회는 추가로 최근 IOC선수위원으로 지명 임명된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선수 출신 (6)Astrid Uhrenholdt Jacobsen (Norway, cross-country skiing)역시 IOC선수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Tokyo2020올림픽 전에 개인적 사유로 IOC위원 직을 사임한 미국의 Kikan Randal(2018~2026/ an Active Athlete)선수자격 IOC위원의 잔여임기(Tokyo2021~Milano Cortina2026)동안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교체 선출되었다.
(좌로부터 Yuki Ota일본출신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Thomas Bach IOC위원장-이태리출신 선수자격 신임 IOC위원 Federica Pellegrini-케냐출신 신임 선수자격 IOC위원 Humphrey Kayange © IOC/Greg Martin/출처: IOC website)
따라서 Kayange(케냐) 및 Jacobsen(노르웨이) 지명 직 신임 IOC선수위원 두 명 모두 IOC총회에서 정식 IOC위원으로 함께 선출됨으로 총 6명이 추가되고 4명의 선수자격 IOC위원들이 임기만료로 IOC위원 직을 떠남으로 IOC위원 현원은 103명이 되었다.
신임IOC 선수위원장으로 선출된 핀란드 출신 Emma Terho는 IOC총회에서 당연 직 IOC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덴마크 황태자로 IOC위원이었던 HRH Crown Prince Frederik of Denmark는 덴마크 내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to focus on his duties in Denmark) IOC위원직을 사임한 바 그는 IOC명예위원으로 남는다.
*올림픽 헌장 5가지 개정사항 (Amendments to the Olympic Charter)
제138차 IOC총회 시즌 II 회의에서는 IOC집행위원회의 다음 권고사항에 대하여서도 채택 비준 하였다:
1) 국적 불문 또는 해당 NOC요구사항과 관계 없이, 특별한 케이스로 7명까지 IOC위원 선출 허용(Allow for up to seven IOC Members to be elected in special cases without a nationality or 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requirement)
2) IOC총회는 여러 가지 위반 사항 중 해당 종목 국제연맹이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국제연맹이 올림픽 운동의 평판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 태도로 행동할 경우, 어떤 종목이라고 해당 종목을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배제시킬 수 있음(Clarify that the IOC Session may remove any sport from the programme of the Olympic Games if, among other violations, the relevant International Federation (IF) governing such sport does not comply with the decisions of the IOC EB, or if the relevant IF acts in a manner likely to tarnish the reputation of the Olympic Movement)
3) 어느 누구도 권리로 주어지는 AD카드발급자격부여는 없다라는 원칙과 AD카드발급허용 및 취소 원칙이 IOC의 전적인 재량권 임을 강화함(Reinforce the principle that nobody is entitled, as of right, to an accreditation, as well as the principle that the granting and removal of an accreditation is at the IOC’s full discretion)
4) 현재 관례를 반영하는 취지에서 명예직 대표대상인사 리스트 정렬 (Align the roll of honour representations to reflect current practice)
5) IOC집행위원에게 올림픽 정식종목 또는 세부종목 자격정지권한허용(Allow the IOC EB to suspend a sport, event or discipline from the programme of the Olympic Games)
*References:
-IOC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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