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5. 9. 8. 14:54

[IOC위원장의 박력행보와 사상최초 13번째 TOP파트너 영입추진정황]

 

 

*순서:

 

. Thomas Bach IOC위원장의 박력 행보와 가시적 성과

. IOC TOP 파트너 영입 일취월장(11~12번째에 이어 13번 째 추진)

 

 

 

*내용:

 

1.  Thomas Bach IOC위원장의 박력 행보와 가시적 성과

 

Thomas Bach 9 IOC위원장이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IOC총회에서 취임한 이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니셔티브로써 올림픽운동 모든 분야에 활력(vitality)과 박력(vigor)과 동력(dynamism)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Thomas Bach IOC위원장과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1년 간 올림픽운동의 개혁 방향을 전개하기 위해 전 세계 스포츠 계 각개 각층의 의견과 제안과 권고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실행하기 위한 feed-back을 주도면밀 한 방안으로 총 집대성하여 완성한 이른바 Olympic Agenda 2020라는 40개 개혁안을 2014 12월 모나코 개최 제127 IOC총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이루어냄으로 올림픽 운동 역사 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Thomas Bach at PyeongChang Day in Sochi 2014)

 

 

 

 

  

 

 

올림픽 운동의 미래 설계구상의 총체적 완결판이기도 한 Olympic Agenda2020 IOC“A Strategic Roadmap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올림픽운동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Olympic Agenda2020는 분명히 Thomas Bach 9 IOC위원장(2013~2021 2012~2025)의 빛나는 업적으로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IOC분과위원회들(IOC Commissions)에 대하여서도 과감히 실용적 노선으로 통폐합내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향후 올림픽운동의 약진을 위한 진영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IOC분과위원장도 기존의 연공서열에 의한 구태의연함을 환골탈태하여 초선 IOC위원일지라도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분과위원장으로 과감히 발탁하여 임명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IOC위원관련 규정에도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 임기제한도 4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국적과 관계 없이 올림픽운동에 기여할 만한 각 분야의 특출한 인사들을 기존 올림픽헌장규정을 뛰어 넘어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보장해 놓았습니다.

 

 

 

             (Thomas Bach Xi Jingping중국국가 주석/사진출처: IOC홈페이지)

 

과거 IOC의 마케팅 행보에도 해당분과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지켜보던 관행에서 지금은 IOC위원장이 직접 뜀으로써 목표대상 설정과 계약체결까지 일사천리로 관장하고 성취해 내는 적극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규정에 억매여 답보상태에 빠져 거북이 행보였던 World-wide TOP Partners 영입에 IOC위원장이 솔선수범함으로 이전에 10개였던 TOP Partners 12(Bridgestone/2014 Toyota/2015추가)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2.  IOC TOP 파트너 영입 일취월장(11~12번째에 이어 13번 째 추진)

 

이제 Thomas Bach IOC위원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금기였던 魔의 12개벽을 넘어 13번 째 TOP Partner영입에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13번 째 마케팅 영역은전문 서비스 용역(회계) 범주’(professional services category)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동 업종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보이는 3개의 업체는 1)Deloitte, 2) Ernst & Young, 3) PricewaterhouseCoopers(PwC)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Forbes를 비롯한 Wall Street Journal 등 주요 외신은 세계 4대 대형(Big Four) 회계법인으로 1)Deloitte, 2) Ernst & Young, 3) PricewaterhouseCoopers(PwC) 4)KPMG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회계법인이란 재무관련 서류의 감사 또는 제반 관련 업무에 대한 조직적 실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회계감사, 세무업무 및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 용역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PwC IOC의 외부 회계감사(external auditor) 업무를 대행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바 만일 PwC IOC 13번 째 TOP Partner로 선정될 경우 묘한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 관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평창2018의 회계서비스부문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삼일 회계법인PwC역시 PwC의 한국네 파트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한 개 회사가 13번 째 IOC TOP Partner로 선정될 경우 기존 12 TOP Partners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12 World-Wide TOP Partners 리스트/2015 9월 현재]

 

 

 

IOC는 콸라룸푸르개최 제128 IOC총회기간(7.31~8.3) 중 상기 3개 업체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동 협상이 타결되면 지금까지 전문 회계서비스영역 부분에서 매 올림픽마다 해당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선정하던 관행이 끝나고 IOC가 직접 관장(fall under the control of the IOC)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협상내용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TOP 프로그램의 4년 거래(a four-year deal)의 표준 협상 금액은 대략 US$17,500만 불( 2,000억 원)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협상 거래 카테고리나 현물(value-in-kind)제공내역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협상거래를 IOC가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2010 IOC TOP 파트너 군에 진입하려는 Deloitte와 또 다른 업체로부터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올림픽마다 대회조직위원회가 전문 서비스용역업체를 선정해 온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생각의 발상을 바꾼 것은 바로 Olympic Agenda2020 개혁권고내용에 담긴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이니셔티브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