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24. 9. 17. 00:38

[Bach IOC위원장 후임IOC위원장후보 7명명단 전격 발표(916)]

 

 

10IOC위원장후보신청마감일인 915일 자정에 접수(by the deadline of midnight on 15 September 2024)후 정리하여 916IOC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는 7명입니다.

 

이들 7명의 후보들은 2025318~21(4일간) 그리스 Olympia에서 개최예정인 제143IOC총회에서 경합을 벌여 총 111IOC위원들의 비밀투표로 승자 1명이 제10IOC위원장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IOC가 발표한 7IOC위원장 후보 명단/알파벳 순]

 

1)  HRH Prince Feisal AL HUSSEIN(요르단 IOC위원)

2)  Lord Sebastian COE(영국 IOC위원/세계육상회장)

3)  Mrs Kirsty COVENTRY(짐바브웨 IOC위원/IOC선수위원장 역임)

4)  Mr Johan ELIASCH(영국 IOC위원/국제스키연맹회장)

5)  Mr David LAPPARTIENT(프랑스 IOC위원/국제사이클연맹회장)

6)  Mr Juan Antonio SAMARANCH(스페인 IOC위원/IOC부위원장)

7)  Mr Morinari WATANABE(일본 IOC위원/국제체조연맹회장)

 

상기 7명의 후보들은 20251월 스위스 Lausanne에서 예정된 모임에서 IOC위원 111명 전원이 모인 가운데(to the full IOC membership on the occasion of a meeting to be held in Lausanne (Switzerland) in January 2025) 카메라 앞에서 자신들의 프로그램 정견발표(will present their programmes, in camera)를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차기 IOC위원장 선거에 대한 세부 지침과 세부선거규정 및 핵심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OC위원장은 선거가 행해지는 때와 IOC위원장 전체 임기(8)기간 동안 IOC위원자격이 있는 자라야 함([T]he IOC President must be a member of the IOC at the time of the election and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their term as IOC President.)--àIOC위원장임기가 8년이므로 선거 당시(2025년기준) IOC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8년이 남아 있어야 함

 

● “올림픽헌장에는 IOC위원선출자격근원이 되는, 즉 현역 선수출신IOC위원 또는 NOC 혹은 국제연맹의 회장 또는 중역 신분 등 해당직위기능상실로 인한 IOC위원임기종료와 관련 연령제한이나 어떠한 예외 특혜도 부여하지 않음The Olympic Charter does not grant the IOC President any exception regarding the end of their IOC membership because of either the age limit or the loss of the function for which the member was elected, namely as an active athlete, or as a president or holding an executive or senior leadership position within an NOC or [International Federation].”-----à개인자격 IOC위원으로서 연령제한이나 NOC위원장자격, 국제연맹(IF)회장자격으로 해당직위임기 제한 등의 사유로 IOC위원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도 IOC위원장 출마 자격이 사실상 상실하게 되어 출마 불가할 것으로 해석됨

 

“70세 연령 제한 시기가 도래할 경우 IOC집행위원회의 제안과 IOC총회의 승인으로 단 1회에 한해서 추가로 4년 연장될 경우가 아니면 IOC위원자격이 상실되게 됨” (An IOC member reaching the age limit of 70 will lose their IOC membership, unless the member is proposed by the Executive Board and elected by the IOC Session for a four year extension; the Olympic Charter provides for such an extension only once.)-----à따라서 IOC위원장선거출마자격은 선거일 기준 출마자의 연령이 IOC위원 연령제한규정에서 자유로운 최소 8년이상이 남아 있거나 예외적으로 4년 연장 승인이 날 경우 최소 4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유산한 방식으로 IOC위원 또는 IOC위원장자격으로 재직 시점에 IOC위원선출 자격 기능이 상실될 경우, 자동으로 IOC위원직이 상실되므로 해당 임기도 종료됨(Similarly, an IOC member elected in relation to a function who loses this function during their term as an IOC member, including as IOC President, will automatically lose their IOC membership, and as such end their term of office.)-----à누구든 IOC직분(IOC위원장 포함)을 맡으려면 연령제한뿐만 아니라 IOC위원선출자격 기능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항으로 해석됨

 

상세 전망 관련 이야기는 추후 게재 예정입니다.

 

Happy Chuseok! (Happy Korean Thanks-Giving Holidays)

 

*References:

-IOC website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