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승리에만 도취해 있지 말고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취할 국익과 IOC 및 국제 마케팅으로부터 얻어낼 수익 그리고 스포츠외교 제2의 도약을 성취할 스포츠외교 청사진을 신중하고 그러나 신속하게 그리고 알차게 그려 나가야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후 해야 할 일>
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대한민국 평창이 3수도전 만에 쾌거를 이루었다.
7월6일 개최도시 발표직후 평창은 IOC와 ‘올림픽개최도시 협약서’(Host City Contract)에 서명하였다.
이제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동계올림픽개최도시 협약서 상에 명기되고 서명한 제반 의무사항과 공약사항 등도 훌륭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는 국제법에 의거 작성되고 합의되어 국제적 구속력이 있다.
이 협약서는 대한민국정부와 개최도시 평창(City) 그리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OCOG)및 개최국 올림픽위원회인 KOC(NOC)가 공동으로(jointly) 그리고 따로따로(severally) 각기 해당되는 제반 공약과 보증, 의무사항 및 광범위하게 합의되고 협의된 모든 부문에 대한 법적 준수의무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대회와 올림픽과 관련된 일체의 독점적 권리 소유주체는 IOC다.
그 IOC는 이제 평창(City)과 KOC(NOC)에게 동계올림픽대회 준비에 따른 계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재정(financing) 및 개최(staging)권한을 위임하였다.
평창(City)과 KOC(NOC)는 이 협약서 체결 후 5개월 이내에 법인 자격의 조직위원회(OCOG)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평창(City)과 KOC(NOC)는 조직위원회의 구조(structuring)와 조직(formation)애 대한 일체사항을 IOC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서면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종속적 관계다.
따라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구성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로서도 조직위원회 수뇌부 임명절차에 있어 일방적으로 지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최근 십 수년 간 동 하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 후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의 구성 향배를 보면 한 건의 예외 없이 해당올림픽유치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그대로 그 직위를 승계하여 왔다.
IOC로서는 유치과정에서부터 호흡을 맞추어 왔고 올림픽대회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유치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과 발상에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와 합리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어 합의 될 경우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또는 그 밖에 별도의 배경으로 조직위원회 수뇌부구성을 IOC의견에 반하여강행 할 경우 초장부터 IOC와 불협화음과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국제적 시각에 기초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가장 효율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직위 구성 추진위원회"(조구추)를 가동시켜야 한다.
조구추에는 각개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보편타당하고 실리위주의 조직위원회 운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올림픽대회조직업무는 거대한 범국가적, 국제적, 다국적, 종합 글로벌 프로젝트로써 각 분야 별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계획, 기획, 조직, 재정, 운영 및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 효율을 기해야 하는 최고 부가가치 국가 단위의 최첨단 글로벌 비즈니스다.
수 조원의 마케팅 등 수입과 1조원에 육박하는 TV방영권 등 ‘지구촌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되고 있는 올림픽대회 개최는 의전 성, 행사 성, 일회성, 선심성, 정치성, 그리고 나누어먹기 식의 구조로 진행될 경우 올림픽대회 개최 흑자는커녕 만성적자와 국제적 망신을 초래 할 수도 있다.
특히 올림픽대회 조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다.
1) IOC 및 다국적 기업과의 올림픽마케팅,
2) 대회의전(Protocol),
3) 각국참가 선수단과의 교신 및 소통,
4) 국내 및 해외 홍보(PR) 및 해외 전담 PR Firm 선정문제,
5) 국제회의 시 준비상황 진행보고,
6) 올림픽선수촌,
7) 경기장 국제공인,
8) 미디어 관계,
9) 올림픽 성화봉송,
10) 개폐회식 시나리오,
11) 국제적 지적재산권 문제,
12) 국제법,
13) 재정적 상업적 준수사항 국제적 처리문제,
14) 수익금 배분문제,
15) 입장권 국제판매,
16) 세금부과문제,
17) 올림픽 심볼 등 법적 보호문제,
18) 국제적 문화행사,
19) 국제방송관련 제반 처리 사항,
20) 인터넷 및 휴대통신기기 관련 사항,
21) 국내외보험,
22) 불법 내기(illegal betting)문제,
23) 도핑관련 이슈처리,
24) 국제 숙박관련 문제,
25) IT기술 표준화 문제,
26) 출입국 및 관세 문제,
27) 국제적 안전조치 문제,
28) 조직위원회와 올림픽 패밀리와의 국제적 분쟁해결문제,
29)IOC조정위원회대책문제 등
향후 7년 간 처리해야 할 사안과 이슈와 과제가 산더미다.
우선 경기장 및 필요 인프라를 계획, 디자인, 건설, 국제공인, 운영, 예산확보 등을 전문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책임지고 담당할 ODA(Olympic Delivery Authority: 올림픽시설 관리운영조직체)설치 및 운영계획이 시급하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IOC가 파견하는 점검대표단이 IOC조정위원회(IOC Coordination Commission for the 2018 Olympic Winter Games)다.
IOC조정위원회는 IOC를 대표하여 대회조직위원회(OCOG)와 올림픽대회 전반적이고 세부적 차원의 대회조직, 운영, 관리, 마케팅 및 수익금 배분문제, 각국 참가선수단에 대한 방침, 경기장 건설 및 배치 그리고 운영에 대한 지침, PR, 올림픽 선수촌, 도핑, 전반적인 국제관계 등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IOC가 구성한 對 OCOG 감독관리조정대표단이다.
따라서 IOC조정위원회대표단을 맞이하여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최정예 조직위원회 산하 상설TF(Task Force)구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동시에 올림픽교육프로그램, 조직위원회요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외국어 교육과 올림픽지식 교육을 조기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당장 해야 할 일은 2018평창동게올림픽조직위원회(POCOG)인터넷 도메인 및 로고 법적 등록(국내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올림픽관련 제반 지식과 현장경험이 출중한 인사들을 조기 영입하여 모든 국제적 이슈 등에 대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조직위원회를 꾸려 가는 일이다.
“The quality of people and solid and experienced team is the key to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the Olympic Winter Games in PyeongChang 2018.”
<IOC의 올림피즘 기본원칙과 스포츠정신의 특징>
*올림픽대회 조직에 필요한 핵심 가치 1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ethics: 윤리규정에 맞는 깨끗하고 참신한 분위기
2) fair-play: 정정당당한 자세로 시합에 임할 것.
3) honesty: 정직함이 기본이 되는 풍토
4) friendship: 우정을 통한 화합정신
5) health: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듦.(A sound mind in a sound body)
6) excellence in performance: 시합에서는 우수함과 우수성을 지향
7) character and education: 인격과 품성이 깃든 교육
8) fun and joy: 즐거움과 기쁨 지향
9) teamwork: 일사불란한 협동작업
10) dedication and commitment: 헌신적 봉사와 책임관철
11) respect for rules and laws: 준법정신존중
12) respect for self and other participants: 자기자신 및 다른 참가자들에 대한 존중
13) courage: 비굴함을 모르는 용기
14) community and solidarity: 공동체로써의 단결심과 단합
평창과 대한민국의 조직력은 세계으뜸이다.
30년 간 국제스포츠외교무대에서 2008년 올림픽 IOC실사 평가위원 및 12개 동하계올림픽 한국선수단 국제선수단장 대행 그리고 2010년 및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국제자문역으로 활동해 본 경험을 비추어 볼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내에 기존의 부서외에:
1)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 Dept.) 전담부서,
2) 올림픽 환경(Olympic Environment Dept.) 전담부서,
3) IOC조정위원회(IOC Coordination Commission Dept.)전담부서,
4) 올림픽 신 재정창출(Olympic New Financial Sources Finding Dept.)전담부서 및
5) 올림픽 교육 및 어학(Olympic Education & Languages Dept.)전담부서
6) 올림픽 및 스포츠 법률(Olympic & Sport Dept.) 전담부서 등을
신설토록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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