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이 있다.
"전략의 손실은 어떠한 전술로도 만회할 수 없다."
정말 명언이다.
IOC마케팅 전략은 대개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 3가지 원칙이야말로 올림픽의 가치와 규칙에 어긋나는 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은 사전에 방지하고 IOC위 권리를 보호해 왔다.
첫 번째 IOC마케팅 원칙은 "고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 의도를 가지고 IOC위 규범 및 규칙을 어겼다면 IOC는 그 기업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협 불허"야 말로 나머지 모든 기업들에 대한 사전 경고 이기도 하다.
"유비무환"(Providing is Preventing.)의 전형적이고 확고부동한 대책이기도 하다.
두 번째 원칙은 권리보호(Rights Protection)를 위한 대책과 방비책은 사전에 만들고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협요소(Risk Factors)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IOC는 올림픽개최도시 선정 오래 전부터 모든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해 둔다.
사후 문제 발생시 "해결비용"보다는 "사전예방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는 뜻이다.
세 번째 원칙이란 다국적 기업들의 고객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확산을 위해 IOC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Celebrate Humanity"(인류를 위하여!)
"The Best of Us"(우리모두의 최고, 최상!)
이러한 캠페인을 통하여 전 세계 일반 기업들에게 IOC의 사전 허가 없는 불법 매복마케팅을 할 경우 치를 수 있는 피해와 불이익을 사전에 경고해 주는 방편이기도 하다.
IOC는 올림픽운동과 IOC공식후원기업들의 권익보호를위해 어떤 비용도 불사하겠다는 IOC의 의지표명을 함으로써 올림픽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기업들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IOC위 강력한 조치는 공식후원사들에게 믿음과 이익창출을 극대화 하도록 측면 지원해준다.
만일 IOC가 원칙고수에 미지근한 반응과 문제 발생 시 미봉책에만 급급했다면, 그리고 IOC가 정한 규칙 등을 위반한 기업들의 마케팅활동을 수수방관했다면 모든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법행위를 일상다반사로 여겼을 것이다.
그랬다면 IOC의 글로벌 마케팅 정책인 World-wide TOP Partner 시스템도 그 빛을 잃었을 것이다.
독점권(Exclusivity)은 TOP Partner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다.
더구나 비후원사들이 행할 지 도 모르는 매복마케팅(Ambush Marketing)을 사전에 방지해 주는 IOC의 정책에 대하여 신뢰와 믿음이 생기고 올림픽 독점광고권을 마음껏 행사하여 최대 이윤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TV방영권과 광고권과도 직결된다.
그 결과 IOC가 공식 후원사들이 장기적인 올림픽마케팅 전략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갖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Win-Win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점화 장면)
이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을 도와주기도 하고 윽조일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IOC조정위원회(IOC Coordination Commission)대표들이 곧 평창으로 들이 닥친다.
8월29일 첫 상견례를 겸한 IOC조정위원회대표단의 평창 방문 오리엔테이션회동은 우리에겐 IOC측과의 탐색전이다.
올림픽유치당시에는 IOC의 지침에 무조건 승복해야하는 입장이었지만 유치성공 후 조직위원회(OCOG)단계에서는 동등하고 대등하고 평등한 입장이다.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원활한 협조와 공조없이는 IOC의 지상최대 임무인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현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 후보 등에 대한 인선작업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2013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현정권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면서 국제적으로 능력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선을 하게 될 경우 2018년 동계올림픽을 조직하는 과정내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숱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11년~2012년용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 인선보다는 2018년까지 훌륭한 올림픽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조직운영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발탁하여 등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2011~2012 기간은 IOC와 동계올림픽조직과 운영에 따른 밑그림을 완성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기간 중 합의되고 결정된 각종 계획과 마스터플랜은 2013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혹 새로운 조직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임명하게 될 경우 이미 합의되고 결정된 조직운영 마스터플랜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조직은 국제법과 국제경쟁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국가적 대사다.
따라서 2018년 가장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조직을 보장해 줄 "평창 대첩"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평창군단을 슬기롭고 신뢰도 있게 지휘통솔하고 최고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리더십과 덕망 그리고 능력을 두루 겸비한 지도자와 참모들로써 구성하여야 한다.
IOC를 위시하여 국제연맹, NOC들과 국제 언론 및 방송, 다국적 기업군, 국제PR업체, 스포츠용품 업체, IT관련 업체, 국제컨설팅 그룹 등으로 구성된 노련한 다국적 연합군에 맞서 또 다른 "총성 없는 전쟁"을 일사분란하게 총 지휘하고 성공적 조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평창이 풀어야 할 퍼즐은 향후 7년 간 이 중차대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추진하게 될 분야 별 드림팀 선택이다.
조직위원회의 매일 지속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올림픽에 정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CEO(Chief Executive Officer) 또는 COO(Chief Operating Officer)선정이 급선무다.
경기국장(sport director)선임도 빠를 수록 좋다.
국제소통, 기술, 재정, 마케팅 및 NOC관계 분야 책임 통솔자 임명또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IOC조정위원회는 역대올림픽조직위원회를 상대하면서 쌓여온 역량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팀이다.
그들에게는 유치성공 직후 서명한 올림픽개최도시협약서(Host City Contract)란 법적 근거도 손에 쥐고 있다.
여러 모로 올림픽조직위원회(OCOG)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IOC및 이익단체들을 상대로 올림픽조직 및 운영에 최대한 이익창출과 헤게모니 확보에도 신경을 쓰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한 인터넷 외신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팀구성과 관련하려 이렇게 지적한다.
"조직위원회팀에 선발될 인물들은 한국내 업무관련자들과의 일처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제 고객들, 즉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 IOC, 스폰서 그리고 미디어를 고루 맞상대하여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의 소유자들이어야만 한다."(Those chosen must have the ability to deal not only with their Korean colleagues, but also their international clients: sport federation, NOCs, IOC, sponsors a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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