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에 대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IOC위원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IOC 위원이 되어, 세계 스포츠 귀족 반열에 들어섰다면,
당연히 IOC위원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1) IOC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행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
IOC위원에는 개인, 운동선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올림픽종목국제연맹(IFs)의
회장/위원장, 부회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 가운데 개인 현역 IOC위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장(IFS 또는 NOC)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로서 IOC 후보추천 심의위원회
(IOC Nominations Commission)의 서류전형과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IOC위원 후보로 확정되어 IOC총회에서 승인 절차(출석 IOC위원 단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이 포함된다. IOC위원 총수는 115명이며 개인자격 70명, 국제연맹 15명,
국가올림픽위원회 15명,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된다.
2) IOC선수자격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
선수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동 하계올림픽 기간 중 15명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동 하계올림픽대회까지(4-8년) 임기 만료된 선수자격 IOC위원들의 결원인원수만큼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국 올림픽 참가 현역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식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회종반 무렵 투표수 집계 후 해당 인원수의 선수자격 IOC위원이 확정된다.
물론 NOC 및 IFs 자격 IOC위원(후보)들은 올림픽대회 직전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IOC위원들의 투표(단순 과반수)에 의해 정식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3) IOC위원의 정년은 몇 세이며 어떻게 퇴임하나?
IOC위원 겸 전 FIFA 회장 과 Mohamed Mzali 튀니지 IOC위원 겸 전 수상)이다.
1966년 이후부터
1999년 이후 선출된 IOC위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가 정년이다.
NOC 또는 IFs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되고 7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NOC 또는 IFs에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IOC위원 직에서 자동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4) IOC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IOC위원으로 뽑히게 될까?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소정의 추천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IOC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 IOC위원의 경우 올림픽대회를 치른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당 1명 이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단 1999년 이전에 올림픽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선출된
2명의 기존 개인자격위원은 예외로 한다.)
IOC위원은 선출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10년 03월 현재 아프리카는 16개국 18명, 미주 14개국 20명, 아시아 21개국 24명, 유럽 26개국 47명, 오세아니아 3개국 5명 등 8-개국 총 114명이며, 스위스가 총 5명의 IOC위원으로 가장 많고, 영국이 4명, 스웨덴, 러시아, 호주, 미국, 중국(홍콩 포함) 등 5개국이 각각 3명,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이집트, 모로코 등 15개국이 각각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IOC위원은 17명으로써 115명중 20%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
205개 NOC들 중 IOC위원이 1명도 없는 NOC는 무려 125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NOC자격 IOC위원 후보로는 IOC위원 후보 신청 국에 IOC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여성 후보가 추천 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필자와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을 역임한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연맹 자격 IOC위원 수는 총 15명이 정원인 바,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육상(IF 자격), 조정(회장이 개인자격), 농구(사무총장이 IF자격), 복싱(회장이 개인자격), 사격(회장이 개인자격) 및 수영(회장이 개인 자격), 승마, 축구, 테니스, 양궁,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요트 등 9명(복싱, 조정, 사격 및 수영 제외) 그리고 동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아이스하키, 빙상 및 스키 등 3명이 해당되어 총 12명에 이르므로 향후 2011년 7월 제 123차 남아공 더반 개최 IOC 총회에서는 이론상 최대 3명의 국제연맹 자격 신임 IOC위원이 추가 될 수 있다.
2010년 3월 현재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OC위원이 없는 종목은 배드민턴(회장:
2009년 8월 중순 베를린 개최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아쉽게도 단 한 명의 국제연맹회장(Goran Pettersson 국제요트협회회장/스웨덴)을 추천하여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나머지 공석은 2009년 12월 금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추천된 후보로서 2010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되는 제122차 IOC총회였는데 역시 단 한 명의 여성국제경기연맹회장(Marisol Casado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회장/스페인)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Jose Peruena Lopez 신임 국제카누연맹(ICF)회장/스페인, 필자, Marisol Casado 신임국제 트라이애슬론(ITU)회장겸 신임 IOC위원/스페인)
개인자격 IOC위원은 현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수가 이미 70명을 상회하므로 70명 선 아래로 위원수가 축소(정년퇴임)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년 6월초 아테네 개최 IOC집행위원회에서 5명의 신임 IOC위원 후보가 낙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만이 내정되었었다.
선출 절차는 낙점된 2명의 후보를 120차 IOC총회에서 1명씩 비밀전자투표에 붙인 결과
2명 모두 단순과반수(50%+1표 이상)을 획득하여 신임 IOC위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70세로 2008년 말 임기 만료된 Kai Holm 덴마크 IOC위원 겸 NOC위원장을 대신하여 Fredrik 덴마크 황태자, 2005년 퇴출(Ivan Slavkov)되어 IOC위원이 전무한 불가리아의 선수출신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도 후보자 명단에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가리아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은 안타깝게도 금년도IOC위원후보명단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IFs(국제연맹)자격으로는 UIPM(국제 근대오종 경기연맹)회장인 Klaus Schormann(독일)등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신임IOC위원으로 Sergey Bubka(우크라이나/NOC자격)와 Ugur Erdener(터키/국제 양궁연맹회장 자격) 2명만이 선출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는 스웨덴 출신의Goran Pettersson 국제 요트연맹(ISAF)회장 1명만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에는 Marisol Casado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회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신임 IOC위원과 선수자격 IOC위원 2명이 교체 선출되었다.
국제 스포츠 계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의 추세는 신임IOC위원의 경우 정년(70세)연령에 근접한 후보들(통상 65세이상)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 직전(直前) 회장이었던 네덜란드의 Hein Verbruggen IOC명예위원(현 GAISF/SportAccord 회장)의 경우도 UCI가 동인(당시UCI 국제 관계 부회장)을 UCI 대표자격 IOC위원으로 추천하여 2006년 IOC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011년/만 70세이나 2008년 IOC총회에서 자진 사퇴 후 IOC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전례가 있었다.
NOC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윤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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