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국 IOC 잠재적 자격정지 시나리오 2028년 올림픽 LA에서 호주(Queensland)로 2030년 동계올림픽 보상 의미로 미국(Salt Lake City)로 그러면 2032년 올림픽은?]
*목차:
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에 불어 닥친 위기 요소들
나. 미국이 IOC에 의해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3가지 원인과 USOPC의 힘 없는 대처 현황과 전망
다. IOC의 LA2028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 이전 대타 물색 가능성
라. 근대 올림픽 역사상 취소되었다가 추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 선정 된 사례
마. 향후 2028년 및 2032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가상 시나리오
*내용: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위기와 Tokyo2020 불확실성 발 2032년 올림픽 개최지 변수 나비효과>
2021년은 Tokyo2020 개최 불확실성과 미국의회의 스포츠관련 시행법 등으로 LA2028 미래 불투명성과 더불어 혼란스러운 가상 시나리오가 난무할 수 있는 국제스포츠 계 정황이 전개 될 수 있다.
1.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에 불어 닥친 위기 요소들
IOC는 현재 미국의회가 2020년 하반부에 제정한 EOPAAA(Empowering Olympic and Paralympic Amateur Athletes Acts)법령에 근거하여 행사하려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해산권(to dissolve)이나 미국 체조협회와 같은 USOPC 가맹경기단체(NGB)인준 취소권(to de-certify a National Governing Body)와 관련 심기가 불편하다.
또한 세계 반 도핑기구(WADA)역시 2019년 로드첸코프 반 도핑 법(Rodchenkov Anti-Doping Act of 2019)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무소불위 식의 사법적 측면(th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spect)에 대해 불편한 기색으로 심드렁하다.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 수영 금메달리스트 겸 올림픽 수영선수 출신인 캐나다의 IOC최 고참 IOC위원(1978년 선출)인 Richard Pound는 국제스포츠 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정 영향력 있고, 가장 간접적 선수들 중 한 명으로 평판이 높다.
그는 지난 1월8일 Reuters지 Steve Keating이 올림 기사에서 미국올림픽운동을 비롯하여 LA2028올림픽 잠재적 개최권에 대하여 폭탄 발언을 투하 하였다: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but at some point if the U.S. becomes a rogue state I think we will start looking at whether the Games in Los Angeles should proceed. (우리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LA2028올림픽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의 여부를 들여다 보기 시작할 것임)
“They are not perform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y’re trying to destabilize not only the structure but funding of WADA and that’s not acceptable behaviour especially since they participated in all the decisions for continental funding right from the beginning.” (미국인들은 규약 준수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WADA기금조달 구조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WADA초창기부터 대륙 별 기금 납부권에 관한 모든 결정과정에 참여하였으므로 특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
Pound IOC위원의 견해에 경청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가 IOC최 고참 IOC위원일뿐만이 아니라 1999년 그의 고향인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시점에서 2007년까지 WADA를 이끌어 온 주도적 인물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WADA연간예산의 50%을 감당하고 있는 IOC와 주요세계각국 정부들 몫인 50% 중 가장 많은 연회비(annual due payment/ US$271만불/약31.5억원/2020년 기준)를 WADA집행위원회 대표자격으로 부담하고 있는 미국 할당 분에 대하여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제동 의도를 표출한 미국 약물 통제 정책처(U.S.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이 지난 2020년 6월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한가지 Pound가 언급한 것은 최근 통과된 EOPAAA(Empowering Olympic, Paralympic and Amateur Athletes Act of 2020)법령인데 동 법령 중 Sec. 220552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USOPC)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관련 조항인 Section 220551(2)(A)안에는 “그와 같은 집행이사회는 해산시킬 수 있다”(such board of directors shall be dissolved)라는 내용을 기술한 공동 결의안의 실행 효력발생일자(Effective on the date of enactment of a joint resolution)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미 의회는 동일선상에서 같은 목적으로(by the same means), 미국 가맹경기단체(U.S. National Governing Body)승인 취소(to de-certify) 역시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Poun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The Congressional legislation focusing on the U.S. Olympic Committee gives Congress the power to rule over the board of directors is on the statute books and is clearly a violation of the Olympic Charter, kind of like it is in Italy at the moment. (미국올림픽위원회를 겨냥한 미의회 입법 법령은 미의회가 미국올림픽위원회 집행이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어서 이는 명백히 올림픽 헌장 위반 사례이며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이태리에서도 자행되고 있음)
“All these things are not just going to go away just because it is the U.S.”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
이태리의 경우(the Italian reference) 올림픽 종목 스포츠에 대한 재정관할권 (control of the Olympic-sport finances)이 이태리 올림픽위원회(CONI)에서 벗어나 최근 신설된 정부기구(a recently-formed government agency)에게 주어지는 법령을 지칭하는데 Thomas Bach IOC위원장은 2020년 9월 언론기자들에게 이렇게 언급하였다:
“우리는 9월 초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태리 체육장관에게 발송 했어야 만 했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이태리 NOC(CONI)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we had to write a letter to the minister of sport expressing these serious concerns. With this law CONI is not compliant with the Olympic Charter). 올림픽 헌장에는 올림픽종목 스포츠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권(autonomy)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로드첸코프<러시아 도핑 관련 내부고발자> 반 도핑 법’(Rodchenkov Anti-Doping Act of 2019)은 도핑에 협조한 조력자들에 대한 미국범죄처벌(U.S. criminal penalties for those assisting doping)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이 법령은 미국 외 영토에서도 관할 사법집행재량권을 허용함으로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로 하여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자행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allows for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llowing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to go after violations of the law taking place anywhere in the world)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WADA에게 있어서 이슈로 부각되어 지난 2020년 11월에 통과된 동 규약 규정(this provision)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Pound IOC위원은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LA2028올림픽 개최권에 대한 위협은 아직은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hardly imminent)
이어지는 Pound IOC위원의 발언내용을 살펴보자:
“Not so much at this point because the principal effort now is trying to make sure that we find a way to have the Games in Tokyo. But as that picture evolves this kind of thing [about LA2028] is going to bubble up to the surface.” (지금 주력을 해야하는 부분은 Tokyo2020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이 시점에서는 LA2028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러한 그림이 진화될 경우, LA2028이슈 역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임)
현재 LA2028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completely innocent in all this) 그저 방관자에 불과(little more than bystanders)하다.
2. 미국이 IOC에 의해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3가지 원인과 USOPC의 힘 없는 대처 현황과 전망
Pound의 우려(concerns)는 다음의 3가지인데, 첫째로 (1)WADA분담금(dues)납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 둘째로 (2)무소불위의 로드첸코프 법(Rodchenkov Act) 파장, 셋째로 (3) 미의회가 행사하는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USOPC)집행이사회 생사여탈권(Congressional power to vaporize the USOPC Board)이 그것이다.
미국 여자체조 팀닥터였던 Nassar의 성폭력 스캔들(the Nassar abuse scandal)에 대한 미 의회의 엄청난 압박 하에서, USOPC는 ‘올림픽 동기부여 법’(Empowering Olympic Act)에 공공연하게 지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Sarah Hirshland USOPC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미상원 위원회에 2019년 11월에 제출한 법안(bill)을 고려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NGB의 책임성을 둘러싼 그 어떤 혼란함도 제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USOPC가 미국 가명경기단체(NGB)인준 정지 권한을 가진 유일한 실체 여야 한다”(The USOPC should be the sole entity with authority to terminate NGB recognition in order to eliminate any confusion surrounding NGB accountability) 추가적으로 IOC는 미 의회가 미국올림픽 및 패럴림픽위원회 집행이사회 해산 권한 행사 자체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며 IOC로 하여금 USOPC의 NOC자격 인준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Additionall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has made clear that Congress assuming the power to dissolve the USOPC board would violate the Olympic Charter and endanger our recognition by the IOC as a National Olympic Committee)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험악한 문구 제거를 위한 개정 제안은 빛을 보지 못하였지만(A proposed amendment to remove the offending language was defeated) 동일 취지의 투쟁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닐 지 모른다.
Pound IOC위원은 똑똑한 것 빼면 시체이며(Pound is nothing if not clever) 시간대를 고려하면, 자신의 코멘트가 USOPC 상태 관련 정보위원회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원회 16명 정원 중 단 6명만 지명되었던 반면, 동 법령 하에서 동 위원회 보고서는 2021년 7월말까지가 제출시한이다. 그러는 사이 동 법령 변경이 권고될 수 있으며, USOPC집행이사회를 생사여탈권(the power to displace the USOPC Board)행사가 발효 및 시행은 2021년 10월30일에 되어야 가동될 것이다.
반대자들(naysayers)은 Pound IOC위원이 만 80세 IOC위원 정년이 되는 2022년 말이면 은퇴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할 것이다. 또한 Thomas Bach IOC위원장의 위원장 임기가 2021년 3월 IOC총회에서 4년 더 경쟁자 없이 연장되어 2025년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그 시점이라면 2028년 올림픽에 관한 한 손대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Bach IOC위원장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는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인색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지 않아 왔다는 점(little tolerance for national governmental breaches of the Olympic Charter)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의 최고 핵심 상업적 파트너이기도 한 미국을 아무도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부류가 많다.
3. IOC의 LA2028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지 이전 대타 물색 가능성
하지만 단정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기도 하고(unlikely? Yes.) 또 확실해 보이지도 않긴(Certain? No.)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러한 미국 이슈는 2021년 10월30일이 되어야 점화되기에 그 때는 Tokyo2020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끝난 2021년 4/4분기에(in the fourth quarter)나 되어야 IOC도 신중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 때에는 놀랍게도(astonishingly) 또 다른 안전성이 담보된 대체 개최도시가 손에 잡힐 것(safe hands)으로 보인다.
2028년 올림픽 대체 개최지로는 2032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선두주자로 만반의 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진(well-advanced) 호주의 Queensland가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Queensland는 이미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준비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것(possibly be activated for 2028)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올림픽대회(LA2028) 반납이라는 처벌을 가하게 되면(penalizing the U.S. with the loss of an Olympic Games)이는 나머지 올림픽
운동 가족 전체에게 세세토록(for generations) 엄중경고메시지(in terrorem message)를 던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IOC재정 상태를 보면, 2028년 올림픽을 LA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IOC의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untouched by the removal of the 2028 Games from Los Angeles to elsewhere)이며, 이에 대한 미국을 위한 위안 책으로 2022년~2023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2030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지 결정에 미국의 Salt Lake City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could open the door for a consolation prize of a Salt Lake City hosting of the 2030 Olympic Winter Games, to be decided in 2022 or 2023)해 줄 수도 있다
믿기 어렵다고요? (Shanking your head in disbelief?) 믿지 않아도 된다(Don’t). 이 판은 올림픽 운동이라는 곳인데 믿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과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는 것들이 이곳 저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니까(this is the Olympic Movement, where the unbelievable, the unthinkable and the impossible – whether on the field or off – is commonplace)
4. 근대 올림픽 역사상 취소되었다가 추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 선정 된 사례
근대 올림픽 역사 상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된 사례는 단 3차례였는데 그 첫 번째가 (1)1916년 제6회 올림픽(독일 베를린/제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 두 번 째가 (2)1940년 제12회 올림픽(일본 Tokyo)/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 세번 째가 (3)1944년 제13회 올림픽(영국 런던/제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이다.
이후 1916년 올림픽 개최 도시였다가 취소된 Berlin이 20년 후 1936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되었고, 1940년 일본 Tokyo가 올림픽 개최 도시였다가 핀란드 헬싱키로 옮겨졌지만 다시 최소 된 바람에 Helsinki는 195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되었다. 한편, 1944년 올림픽 개최도시 였다가 취소 당한 영국 런던은 1948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1940년 올림픽 개최 도시였다가 취소 당한 일본 Tokyo는 1964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각각 지각 개최도시가 된 바 있다.
(1) 취소된 1916년 제6회 올림픽 개최도시(Berlin)--------> 1936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선정
(2) 취소된 1940년 제12회 올림픽 개최도시(Tokyo)-------> 1964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 선정
(3) 취소된 1940년 제12회 올림픽 대타 개최도시(Helsinki)----> 1952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 선정
(4) 취소된 1944년 제13회 올림픽 개최도시(London)------>1948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재 선정
5. 향후 2028년 및 2032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가상 시나리오
생각하기 싫은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만일 Tokyo2020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3월경 취소 결정에 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일본은 취소 결정 조건으로 2032년 올림픽 개최권을 챙기기 위해 IOC와 물밑으로 고차원적인 협상을 하고자 할 지도 모른다.
과거 일본은 1940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회를 반납하고 나서 그 대신 이후 1964년에 Tokyo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만일 올림픽 헌장 규정에 위배되는 미국의 스포츠 관련 법령 발효로 인해 IOC가 2021년 11월경 LA2028올림픽개최권 박탈 결정을 한다면 대타로써 2032년 올림픽유치 경쟁 선두주자이며 준비된 호주의 Queensland2032를 2028년 올림픽 대체 개최지로 지정 공시(Targeted Dialogue)대상으로 결정할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Arnold Toynbee가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Study of History)에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History repeats itself.)하고 한 말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서울-평양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는?????
그래서 스포츠외교와 국제 스포츠 계 인맥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References:
-The Sports Exam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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