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외교관의 정점, IOC위원 정년은?(Part II)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제외하고,
그러나 IOC위원이 IOC위원장, 부위 원장 및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재임기간 동안 정년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개최연도 말에 퇴임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다.
또한 제110차 로잔느 IOC총회(
그리고 2007년, 2009년 재신임대상 IOC위원의 분류는 제111차 IOC총회(2000년 시드니)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
2000년 시드니(하계)올림픽대회 시 전세계에서 입후보한 선수들 중에서 8명 의 선수가 IOC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득표율 상위선수 4명은 임기 8년, 하위선수 4명은 임기 4년의 IOC위원이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시에도 전세계 동계종목 출신 입후보 선수들 중에서 4명의 선 수가 IOC 선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중에서 득표율 상위 2명의 선수는 임기 8년, 하위 2명의 선수는 임기 4년의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들 선수출신 IOC위원들은 8년 또는 4년이 경과한 차기 올림픽대회 시에 IOC위원의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현역선수로 올림픽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금은 선수출신 IOC위원의 임기가 모두 8년으로 조정되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의
Mr Dae Sung MOON
Entry in the IOC | 2008 |
Country | KOR (Republic of Korea) |
Born | 03 September 1976 |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개최된 IOC총회에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IOC위원이 탄생하였다.
이름하여 ‘활발한 선수’(Active Athlete)란다.
그 배경에는 선수출신 IOC위원 쿼터(15명)와 실제로 동 하계올림픽 대회 시 각국 참가선수들이 선출되는 IOC위원 수(하계 8명+동계 4명= 12명)와의 차이가 3명이 되다 보니 IOC위원장이 IOC집행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추천하여 IOC총회에서 임명 동의하게 되면 선출확정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된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교체대상 "Active Athlete"카테고리(2명/IOC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추천)
*13번째 IOC선수위원: Yang Yang(중국/여): 빙상 쇼트트랙(2010-2018)
Mrs Ya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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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in the IOC | 2010 |
Country | CHN (People's Republic of China) |
Born | 24 August 1976 |
**14
번째 IOC선수위원: Barbara Kendall(뉴질랜드/여): 요트/wind-surfing(2010-2018)
Mrs Barbara KENDALL, MBE
Entry in the IOC | 2011 |
Country | NZL (New Zealand) |
* 2020년 올림픽 계기로 교체대상 "Active Athlete"카테고리(1명/IOC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추천)
***15번 째 IOC선수위원: Lingwei Li(중국/여): 배드민턴(2012-2020 추가 예정/현 IOC프로그램 위원회 위원 겸 WBF 집행위원)
(윤강로 저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중에서/ 대경북스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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