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2. 7. 21. 19:05

스포츠외교관의 정점, IOC위원이란?

 

 

(115명이 총원인 IOC위원 전체 사진/올림픽 박물관 소장)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이어야 하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올림픽위원회) IF(국제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IOC위원의 총원은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를 통하여 IOC위원으로서의 의무완수를 수락하는 의식을 거치게 한 후 비로소 IOC위원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 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상업적 영향력이 나, 인종적·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헌장의 규정 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픽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 또는 자연인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 받는 명령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IOC의 채무나 의무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 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인데, 이를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윤강로 저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중에서/ 대경북스 출판)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