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1. 4. 8. 15:44
런던 개최 SportAccord컨벤션 중 열린 IOC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남아공 더반개최 제123차 IOC총회에서 투표로 선임여부가 결정되는 신임 IOC위원후보 3명을 추천하여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이들 3명은 국제연맹회장 자격 1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1명 및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중 활발한 올림픽운동을 전개한 선수출신 1명 등이다.

첫 번째가 스페인 출신 Jose Perurena 국제카누연맹(ICF)회장이다.

 (좌로부터 Jose Perurena ICF회장 겸 IOC위원 내정자, 필자, Marisol Casado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회장 겸 IOC위원; 이들 국제연맹회장이 모두 IOC위원이 되면 금년 7월부로 스페인은 모두 3명의 IOC위원 보유국이 된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출전(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2008년 ICF회장 피선
-ICF회장 임기까지만 IOC위원
-임기: 만 70세

두번 째는 Gerado Werthein 아르헨티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다.

-2009년 제 18대 아르헨티나 NOC위원장 피선(10번 째 아르헨티나 IOC위원 예정자)
-직업: 수의사(veterinarian) 겸 통신회사 사장
-4개 올림픽대회 자국선수단 임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국선수단장 역임
-팬암게임 및 남미게임 참가
-자국 승마연맹회장
-임기: 만 70세

세 번째는 Barbara Kendall 뉴질랜드 출신 올림픽 요트 금메달리스트(1992년 바르셀로나)다.

                                        (Barbara Kendall 뉴질랜드 IOC위원내정자와 함께)
-연령: 44세
-1992년 바르셀로나(금), 1996년 애틀랜타은), 2000년 시드니(동), 2004년 아테네 및 2008년 베이징 등 5개 올림픽대회 출전 선수
-2004~2010 IOC선수자격 IOC위원역임/IOC선수위원
-자격범주: 활동적인 선수(in the category of active athlete)

당초 세간에 또다른 IOC위원후보로 거명되었던  Tsunekazu Takeda 일본올림픽위원회(JOC)위원장과  Larry Probst III USOC(미국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 금번 IOC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되지 못 하여 억측(speculation)으로 마무리 되었다.
Probst Larry















(Tsunekazu Takeda JOC위원장)                                            (Larry Probst USOC위원장/출처:USOC 홈페이지)

현재 총원115명 중 현원은 110명이다.
따라서 오는 7월 초 남아공 더반 개최 제123차 IOC총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이들 3명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리되면 IOC위원 총원은 다시 113명이 된다.



<IOC위원 결원은 언제?>

 

1999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정년은 80세이며 1999년 이후에 선출된 IOC위원들의 정년은 70세이다.

 

(1)   2011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 명단(6: 개인 5, NOC 1):


-Arne Ljungqvist(
스웨덴/개인자격 /80세 정년: 1931년생)

-Antun Vrdoljak(크로아티아/개인자격 /80세 정년: 1931년생)

-Lassana Palenfo(코트디브와르/NOC자격/70세 정년: 1941년생)

-Chiharu Igaya(일본/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생)

-Shun-ichiro Okano(일본/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 생)

-Phillip Walter Coles(호주/개인자격/80세 정년: 1931년생)

 

*따라서 2012년에는 이론상 최대 6명+2명(115-113)=8명의 IOC위원 충원가능하나  IOC는 매년 3~6명가량의 신임IOC위원을 충원해 온 바 있으므로 115명에는 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2)   2012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5: 개인 2, IF 2, NOC 1)


-Goran Petersson(
스웨덴/IF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Francesco Ricci Bitti(이태리/IF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Alpha Ibrahim Diallo(기니/개인자격/80세 정년: 1932년생)

-Francisco Elizalde(필리핀/개인자격/80세 정년: 1932년생)

-Calros Arthur Nuzman(브라질/NOC 자격/70세 정년: 1942년생)

 

*따라서 2013년에는 결원 5명+의 IOC위원(IF자격 2명 포함)충원가능

 

(3)   2013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3: 개인 1, IF 1, NOC1)


-Lamine Diack(
세네갈/IF 자격/80세 정년: 1933년생)

-Richard Kevan Gosper(호주/개인자격/80세 정년: 1933년생)

-Habid Abdul Nabi Macki(오만/NOC자격/70세 정년: 1943년생)

 

*따라서 2014년에는 결원 3명+의 IOC위원(IF 자격1명 포함)충원가능

 

(4)   2014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1: 개인 1)

   
    
-Meliton Sanchez Rivas(파나마/개인자격/80세 정년: 1934년생)

 

     *따라서 2015년에는 결원 1명+의 IOC위원 충원가능

 

(5)   2015년 정년이 되는 IOC위원명단( 3: 개인 2, NOC 1)


-Vitaly Smirnov(
러시아/개인자격/80세 정년: 1935년생)

-Julio Cesar Maglione(우루과이/개인자격/80세 정년: 1935년생)

-Andres Botero Phillipsbourne(콜롬비아/NOC자격/70세 정년: 1945년생)

   

     *따라서 2015년에는 결원 3명+의 IOC위원 충원가능


 

 

 

8) <국제연맹(IFs)자격 IOC위원들 정년 현황>

 

(1) 육상: Lamine Diack(정년: 2013)

(2) 요트: Goran Pettersson(정년: 2012)

(3) 테니스: Francesco Ricci Bitti(정년: 2012)

(4) 농구: Patrick Baumann(정년: 사무총장임기만료 시까지)

(5) 승마: Princess Haya(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6) 축구: Josepp Blatt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7) 양궁: Ugur Erden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8) 사이클: Patrick McQuqaid(정년: 회장임기만료 시 까지)

(9) 트라이애슬론: Marisol Casado(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0)아이스하키: Rene Fasel(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1)빙상: Ottavio Cinquanta(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12)스키: Gian-Franco Kasper(정년: 회장임기만료 시까지/ 현 회장 연령상 2014년이 70세 정년)

(13)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장: Phil Craven(정년: 화장임기만료 시까지)


 


9)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F자격 IOC위원 미 보유 국제연맹 현황( 18)>

 

<하계: 14>

 

(1) 배드민턴(회장: 강영중)

(2) 태권도(총재: 조정원)

(3) 하키

(4) 핸드볼

(5) 배구

(6) 탁구

(7) 펜싱

(8) 체조

(9) 유도

(10)                        레슬링

(11)                         카누(Jose Perurena회장 금년 7월 선임 예정)

(12)                        근대오종

(13)                        럭비(2016년 정식종목)

(14)                        골프(2016년 정식종목)

 

*14개 국제연맹 중 아직까지 IOC위원 겸직 전무한 국제연맹은 1)핸드볼, 2)태권도, 3)탁구, 4)펜싱, 5)레슬링, 6)카누(IOC위원 신임 예정), 7)근대오종, 8)럭비, 9)골프임

 

<동계: 4>

 

(1) 바이애슬론

(2) 봅슬레이

(3) 루지

(4) 컬링

 

 *4개 국제연맹 모두 IOC위원 겸직 전무


 

 

10) <IF자격 IOC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구체적으로 명시된 별도 세부자격규정은 없다.

-다만, 올림픽헌장규정에 의하면 국제연맹자격 IOC위원 후보가 되려면 해당 국제연맹의 집행위원이상의 직위(집행위원,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에 있어야 하며 해당연맹이 IOC위원 후보자로 정식 추천해야 한다.

-우선해당 국제연맹 또는 IOC위원이 해당 후보를 서면으로 IOC위원후보지명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IOC위원 후보로 추천한다.

-IOC위원 후보 지명위원회는 분야 별 IOC위원후보들을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IOC위원장에게 선별 된 후보대상자들을 걸러 예비대상자들로 추천한다.

-추천된 예비후보들 중 (IOC위원장이 선별추천 및 제청하는 것으로 추정) IOC집행위원회에서 최종후보자들을 결정한다.

-IOC집행위원회에서 IF자격 IOC위원후보로 최종 낙점되면 IOC총회에 상정된다.

- IOC총회에서는 해당후보자가 IOC총회 참석인원 과반수(50%+1)를 획득하면 IOC위원으로 선출이 확정된다.

 


              


Posted by 윤강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