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2. 7. 4. 17:21

1. 올림픽금메달 각축전:

 

역대 올림픽대회 금메달(2004년 아테네올림픽까지)은 미국(942), 러시아 (507), 독일(401), 프랑스(210), 이탈리아(199), 영국(198) 순으로 가장 많이 획득하였다.

 

 

 

 

 

중국은 뒤늦게 올림픽참가대열에 합류하였기 때문에 역대 올림픽 전체금메달 수에서는 뒤지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러시아를 위협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자랑하는 육상 110m 허들 세계신기록 보유자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류시앙)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중국선수들의 일취월장 높아진 경기력과 함께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텃세를 최대한 살려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종합메달순위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올림픽성화 점화장면)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리는 중국과 기타 경쟁세력들의 올림픽금메달 획득전략에 한국선수들의 소중한 금메달이 단 한 개라도 행여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한국 올림픽 금메달지키기 지상과제:

 

 

이에 ‘올림픽경기에서 금메달 지키기 스포츠외교’에 각별한 주의와 실질적인 준비목록을 작성 지참하여 ‘제2의 양태영(2004 아테네올림픽 체조종목 실질적 금메달리스트), 제2의 김동성(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숏트랙 실질적 우승선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올림픽대회는 특성상 해당종목경기장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현장 소청에 들어가지만, 합당한 이유로 당일에 판정번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리정당하고 합당하고 확실한 번복사유가 보완 되어도 사실상 ‘원님 행차 후 나팔’로 끝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선수단이 ‘양태영 사건’이나 ‘김동성 사건’에서 해당 판정결정당시 피치 못할 제반 여건상 어필 타이밍을 놓치고 추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합당한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한 제소를 해 보았지만 허사로 끝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교훈이기도 하다.

 

 

3. 스포츠 중재재판소(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란?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사마란치 전임 IOC위원장이 재임기간 중인 1983년에 창설되었다(본부 :스위스).
● 선수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 스포츠 관련 단체나 기구들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의, 탄원 또는 일반 중재기관을 통해 제출된 스포츠관련 분쟁에 관한 해결점을 모색한다.

● 1993년 완전한 독립기구로 재구성됨으로써 독자적 행정및 재정부서를 운영하고 신설하였다.
●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라는 별도 기구를 신설하여 새로운 차원의 판결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IOC위원장, ASOIF 회장, AIOWF 회장, ANOC 회장 등이 프랑스 법무장관 입회하에 공동 서명한 ‘파리컨벤션’에 의해 공식 독립기구로 인정받았다.

 

 

참고로 필자가 저술한 『총성 없는 전쟁』에 게재된 ‘양태영 체조 금메달/232~234쪽’이란 소제목의 내용을 소개한다.

 

 

 

 

 

4. 양태영 아테네올림픽 체조금메달 사건 전말 스토리:

 

 

2004년 아테네올림픽기간 중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체조의 양태영 선수 금메달 유감사건이었다.

필자는 당시 로게 IOC위원장의 특별게스트 자격으로 정식초청받아 IOC위원들 및 그들 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한국선수단과는 무관한 신분이었던 관계로 직접 개입은 불가능했다.

 

 

 

                                                (자크 로게 IOC위원장과 함께)

 

 

마침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웠던 구 소련(러시아)출신 Yuri Titov 전 국제체조연맹(FIG) 회장(20여 년간 장기집권)과 만나 서울올림픽 당시 즐거웠던 회고담 등을 나눈 바로 다음날 ‘양태영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구소련 체육성차관 겸 NOC사무총장 겸 FIG회장을 역임한 Yuri Titov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테네올림픽 IOC본부호텔(힐튼)에 투숙하고 있던 필자와 티토프 전 회장은 호텔 조찬장에서 다시 조우했다.

 

티토프 전 회장은 필자에게 해줄 말이 있다며 조찬장 한쪽 구석으로 가서 “양태영 선수의 금메달을 되찾을 수 있으니, 내가 말해주는 방법을 시도해봐라.”고 하면서,“현재 국제체조연맹(FIG)규정에는 ‘심판판정 결과 번복불가’란 항목이 수년 전부터 삭제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IOC와 FIG를 국제적으로 흔들어 놓아야 한다.

 

 

                       (Bruno Grandi FIG/국제체조연맹회장과 함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기간 중)

 

 

그러려면 내일 당사자인 미국의 폴 햄 선수의 시합이 있으니 관중석에서 한국 측 응원단이 ‘금메달을 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어대면 전세계 TV 및 취재 보도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고, 그리하면 IOC와 FIG는 아테네올림픽의 공정성과 대회개최의 성공을 위해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므로 양태영 선수 금메달 건에 힘을 받게 되어 금메달을 되돌려 받든지 아니면 추가 금메달을 받든지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미국비자 신청 시 문제점이 생길지 모르니 본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말아달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부탁했다.

 

 

                                  (양태영선수의 세계최고 기량의 기계체조, 링 종목)


 

필자는 그당시에는 KOC관계자가 아닌 관계로 이러한 전략을 IOC본부호텔에서 만난 KOC고위 임원을 통해 KOC위원장 및 한국선수단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취해지지 않은 것 같았다.

 

필자가 생각하건, 관중석에서 한국응원단이 자발적으로 하는 평화적 시위행위는 공식적으로 볼 때 KOC도 한국선수단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밑져야 본전’이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가 보다.

 

그 이후 내외신 기자들이 양태영 금메달사건을 연일 앞 다투어 보도하고, 한국 내 여론도 네티즌을 중심으로 ‘양태영 금메달 되찾기’ 쪽으로 가열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값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영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그러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 ‘양태영 금메달 되찾기’ 소송은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억울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리라.

 

지금부터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국제대회 등에서 제2, 제3의 양태영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향후 이러한 억울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처방은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5. 향후 올림픽금메달 지키기 사잔대처방안 및 처방전:


 

필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쉬운 대비책을 제시한다.

 

유창한 영어나 불어도 필요 없다.

 

각 종목별 올림픽경기관련규정집을 보면 판정결과가 틀렸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판에게 항의(appeal)할 수 있는 소청규정과 함께 각 종목 국제연맹별 영문소청양식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서 회원국 연맹관계자 및 코칭스태프는 누구라도 이러한 영문 소청양식 사본을 얼마든지 취득·지참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연맹마다 소청양식이 약간씩 다르겠지만, 소청신청금액(대개 미화 20 달러 미만)과 함께 소청양식에 해당경기 세부종목과 해당국 경기참가 선수명, 해당코치명(올림픽 AD카드번호) 및 서명, 그리고 날짜와 시간 등을 기입한 후 해당종목 경기장에서 지체없이 그냥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하계올림픽종목관장35개(28개+7개) 국제경기연맹 로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무조건 각 2부씩 경기시작 전에 해당종목 관련 소청양식과 소청신청금액을 사전대비용으로 작성해 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다가 소청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된 소청양식 1부를 그 자리에서 제출하고, 나머지 1부에는 제출받은 감독관의 접수확인서명을 받아 지참하고 있으면 모든 소청신청절차는 끝난다.

 

양태영 선수의 경우도 만일, 이러한 사전준비가 있었더라면 손쉽고 시기적절한 항의에 당당하게점수가 수정되고, 당연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나간 일에 대하여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이 아니다.

 

‘양태영 금메달 유감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러한 눈뜨고 코 베이는 억울한 사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히 대비해나가자.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칠전팔기’ 정신을 가지고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윤강로저서 "현장에서 본 스포츠외교론" 중에서 발췌//대경북스 출판>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