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외교2010. 3. 10. 12:43
현행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며 IOC위원에는 현역 운동선수,
그리고 NOC(국가 올림픽위원회) IFS(국제 경기연맹)의 회장이나 고위 관계자가 포함되고

IOC 위원 수는 향후 115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IOC는 다음과 같은 선서(Oath)를 함으로써 IOC위원으로서의 의무(Obligations) 완수를
수락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IOC위원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IOC 위원이 되는 명예와 IOC를 대표하는 명예를 부과 받고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한
나의 의무를 명심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상업적 영향력이나, 인종적 종교적 이유를 초월하여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윤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올림픽 운동에 봉사하고, 올림픽 헌장규정과 IOC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IOC와 올림 운동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

Granted the honour of becoming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of representing it, and declaring myself aware of my responsibilities in such capacity, I undertake to serve the Olympic Movement to the very best of my ability, to respect and ensure the respect of all the provisions of the Olympic charter and the decisions of the IOC, which I consider as not subject to appeal on my part, to comply with the Code of Ethics, to keep any racial or religious consideration, to fight against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and to defend in all circumstances the interests of the IOC and those of the Olympic Movement.


IOC위원은 어떠한 정부, 조직, 법인체(Legal entities) 또는 자연인(natural persons)으로부터
자신의 활동과 투표의 자유를 간섭하는 명령(mandate)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IOC의 채무(debts)나 의무사항(obligations)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다시 말해서, IOC위원은 소속된 자기나라나 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나라나 기관에서 IOC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교황청 조직과 비유하면

추기경(cardinal)과 유사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을 제외하고
1999년 12월 11
110차 로잔 IOC총회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은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한다.

만약 IOC위원이 IOC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 위원으로서 선출되어 재임기간 동안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개최 연도 말에 퇴임 효력이 발생하도록 유보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110 IOC총회(1999.12.11) 로잔 개최일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들 중에서

정년(80)에 도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들 중 1/3 2007년에, 1/3 2008년에
,
그리고 나머지 1/3 2009년에 재신임 투표를 거쳐 정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7-2009
재신임 대상 IOC위원 분류는 제111 IOC총회(2000년 시드니)에서 제비뽑기(drawing-lots)를 통해 이미 정해졌다


.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대회 시 전 세계에서 입후보한 선수들 중에서 8명의 선수가
IOC
선수위원회(IOC Athlete's Commission)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8, 하위 투표권 획득 선수 4명은 임기 4년의 IOC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2002
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시에도 전 세계 동계종목 출신 입후보 선수들 중에서

4
명의 선수가 IOC 선수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중 상위 득표자 2명은 임기 8
,
하위 득표자 2명은 임기 4년의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

이들 선수 출신 IOC위원들은 8년 또는 4년이 경과한 차기 올림픽 대회 시에 IOC 위원 임기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 선수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피선출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서는 한국의 문대성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새로운 선수자격 IOC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러면,
IOC 위원으로 선출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 지 알아보자.

역시 올림픽 헌장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IOC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

1) IOC 위원: IOC 위원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IOC 선수위원회: IOC 선수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Olympic Sports):
하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SOIF), 동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IOWF)

개당 개별국제경기연맹(IFs)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 위원회 총 연합회(ANOC),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연합회(ANOCA),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 범 미주 스포츠 기구(PASO), 대양주 국가 올림픽 위원회(ONOC) IOC가 승인한 모든 개별 NOC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 신청 서류를 해당추천인 또는
단체에서 IOC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은 아래의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선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15명 정원 초과 불가).
2)
국제경기연맹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경기연맹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 NOC
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NOC 또는 NOC 연합체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라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
기타 다른 입후보 추천의 경우, 후보자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domicile)나 연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후보 절차를 근거로 선출된 IOC위원의 수는 국가당 1명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IOC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 IOC 위원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은 IOC위원후보들의 등용문인 IOC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년1월 중순 마닐라에서 필자와 오찬 직후)

 

이와 같이 추천된 IOC 위원 후보자들은 IOC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ssion)  신분 및 신원 조회 그리고 자격, 자질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들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IOC집행위원회는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총회가 시작되기 30일전에 IOC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고,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IOC 위원 선출을 위한
최종 적격 승인 여부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비밀전자투표로 치러지게 되며,
출석 위원과반수(a majority of the votes cast)로 선출된다.
IOC
위원은 선출 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


2010 3월 기준 80개국 114명의 IOC 위원 중 최 고참은 FIFA회장을 역임한
브라질의 Joao Havelange이며 종신 (Life-Time) IOC 위원이고, 튀니지 수상을 역임한

Mohamed Mzali
등 단 2명만이 종신(Life-Time) IOC위원이다
.
이들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2명 중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위원은 80
,
1999
IOC 총회 이후에 선출된 위원은 70세가 임기이다
.


서열 3위는 러시아 권의 대부 격인 Vitaly Smirnov IOC 전 부위원장이다.
2005
년 사임한 한국의 김운용IOC 부위원장의 경우 당시 서열 22위에 랭크되어 있었지만, 실제영향력은 5순위 안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전서열과 영향력 순위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
.

1996
년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시 개최된 제105 IOC 총회에서 북한의 장웅 IOC위원과 같이 선출된 한국의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IOC위원(자격정지 중)이나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대회 당시 개최된 제113 IOC총회에서 선출된 한국의 박용성(IJF회장 직 사임으로 IOC위원 직도 사임: KOC위원장)IOC위원도 선출 년도로 분류되는 서열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영향력 순위는 상위권으로 분류된 바 있다
.


특히, 2005년 초 사임한 김운용 전 IOC부위원장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국제 스포츠 계 영향력 순위가
최고 2위에서 10위까지 랭크된 바 있다.


1894 IOC창립 이후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IOC에 첫 여성위원이 탄생한 것은
1981
Haggman(핀란드/솔트레이크시티 스캔들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함) - Isava- Fonceca (베네수엘라/2001년 이후 명예위원)가 함께 금녀 구역에 입성을 필두로
,
1982
4차례나 올림픽 펜싱에 출전했던 Mary Alison Glen Haig(영국/1994년 이후 명예위원
),
1984
년 리히텐쉬타인의 노라공주(Princess Nora), 1988년 영국의 앤 공주(The Princess Royale)가 그 뒤를 이었다.


1986
년 선출된 미국의 아니타 데 프란츠(Anita De Frantz)는 최초의 흑인 여성위원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최초의 여성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2001년 사마란치 위원장에 이은 IOC 위원장 선거에 최초의 여성 입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고배를 마셨다
.

뒤이어 캐나다의 레터런 (Carol Lethern: 사망) 1990년 선출되었다
.
그 다음이 1996년 국제승마연맹 회장인 스페인의 보르본
(HRH The Infanta Dona De Borbon;
2006
년 국제승마연맹회장 직 임기만료로 IOC위원 직 면직됨)과 스웨덴 NOC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린드버그(Gunila Lindberg: 2004 8 IOC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 8월 부위원장 직은 임기만료, 2004 ANOC 최초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활동 중)가 그 뒤를 이었고,1998년에는 1964년 동경 올림픽 400m 계주 금메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200m 금메달, 1972년 뮌헨 올림픽 200m 동메달, 1976년 몬트리올 400m 금메달 획득을 비롯하여
,
1980
년 모스크바 올림피안이며 10차례 육상 세계기록 보유자이며 철의 여인인 폴란드출신의 쉐빈스카 (Irena Szewinska), 1984 LA올림픽 400m 허들 금메달리스트인 모로코의 무타와켈(Nawal El Moutawakel; 2012년 및 2016년 하계 올림픽 IOC 평가위원장 겸 조정위원장(2012년 런던 올림픽)/IOC집행위원)등으로 여성 IOC 위원 계보가 형성되어 갔다
.

1999
년에는 캐나다 국가대표 중장거리 선수 출시인 크룩스(Charmaine Crooks: 2004년 임기만료), 이태리의 디센타(Manuela Di Centa: 1984-1998년까지 5차례 동계올림픽 스키 대표선수/2010년 임기만료
),
2000
년에는 호주의 오닐(Susie O'Neill: 1996년 애틀랜타 및 2000년 시드니 수영 금메달리스트/가사에 전념하기 위해 2004년 사임), 2001년에는 국제하키연맹 (IHF) 회장인 네덜란드의 브레다 브리즈만 (Els Van Breda Vriesman; 2007 IHF회장 재 선출 실패로 IOC위원직 사임), 2002년에는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스키 대 회전 금메달,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스키 알파인 복합 금메달,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스키 활강 은메달 획들을 비롯하여, 4차례세계스키 챔피언인 스웨덴의 위버그(Pernilla Wiberg: 2010년 임기만료), 그리고 2004 8월 선출된 이집트의 엘와니(Rania Elwani) 등 총 16명이 선출되었다.

 

2005년 제117 IOC총회에서 Susie ONeill 후임으로 뉴질랜드의 Barbara Kendall
여성 IOC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6년에는 감비아 NOC부위원장인 Beatrice Allen

아루바 NOC사무총장인 Nicole Hoevertsz, 캐나다 Cross Country 스키선수출신인
Rebecca Scott,
2007
년에는 인도네시아 NOC위원장인 Rita Subowo, 국제승마연맹회장인 아랍 에미리트의

Princess Haya Bin Al-Hussein,
이어 2008년에는 올림픽펜싱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독일의 Claudis Bokel, 여자배구선수(2004년 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쿠바의 Yumilka Ruiz Luaces,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부룬디 축구협회회장 출신 Lydia Nsekera, 2010년에는 중국의 여자숏트랙 챔피언 양양, 스페인의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회장 Marisol Casado, 미국 선수(아이스하키)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 된 Angela Ruggiero등이 추가로 선출되어
현역 여성 IOC 위원은 현재 17이다.


IOC 위원들의 직업도 다양하다.
튀니지 수상 출신인 Mohamed Mzali 위원을 비롯
,
왕족(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모나코, 영국, 리히텐쉬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오렌지 황태자, 말레이시아, UAE, 덴마크 등 11), 장군, 대법원장, 장관, 대사, NOC 위원장, NOC 부위원장, NOC 사무총장, IF 사무총장, 회사중역, 사업가, 스포츠 행정가, 선수, 교수, 기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영화배우, 영화감독, 심리학자 등 다채롭다
.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0. 3. 10. 11:58

 

대한민국의 평창,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 등 3개의 동계올림픽유치신청도시로 좁혀져 신청도시 수로만 보면 가장 경쟁률이 약한 경우가 되었다. 따라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0 6월로 예정된 결선진출 후보도시선정과장에서 신청 도시들 전부가 그대로 경쟁 없이 무임승차할 공산이 커졌다.

 

평창과 안시 2018유치위원회가 2인 공동위원장체제인 반면 평창의 가장 강력한 적수로 주목 받고 있는 독일의 뮌헨은 입체적 3두 마차 지휘체제로 유치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인상이다.


 

뮌헨유치는 주지하다시피 차기 IOC위원장 후보 1순위로 손 꼽히는 토마스 바하/Thomas Bach IOC부위원장 겸 독일 NOC(DOSB)위원장(‘간판 얼굴 제1호’)이 총괄 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당시 동독출신의 피겨스케이팅 세계챔피언(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출신의 매력적인 카타리나 비트()가 대외관계위원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실제로 밴쿠버 동계올림픽기간 중에는 90명이란 기록적인 인원수의 IOC위원과 접촉하는 등 표심잡기 전면에 서서 맹활약 중이다.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2관왕이며 한때 세계 매력의 화신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고 또한 동계올림픽 피겨 원조 퀸(Queen)으로 아직도 IOC위원들 사이에서 인기짱으로 알려진 카타리나 비트(Katarina Witt: 43/1965.12.03생)가 뮌헨 유치위원회 23명으로 구성된 뮌헨동계올림픽유치이사회 회장(Chair of 23-member Board of Trustees)으로 위촉되어 뮌헨유치의 ‘간판 얼굴(The Face of Munich's Bid for the 2018 Winter Games)2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역대 피겨여왕들 중 매력만점의 카타리나 비트를 상쇄할 수 있는 스포츠외교관은 한국이 낳은 세내기 피겨 퀸 김연아뿐이다.


(필자와 김연아 밴쿠버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사상최초의 세계신기록 점수로 올림픽피겨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겼다.  이제는 2018 평창유치 홍보대사 제1호로서 카타리나 비트를 대적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2011 76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123 IOC총회 투표시 김연아가 스포츠외교관으로서 평창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수호천사평창 더반 대첩의 마스코트로서 카타리나 비트와의 장외대결에서도 이기내리라 믿는다.


 

뮌헨유치위원회의 ‘간판 얼굴 제3호’로는 1960년 스쿼 벨리/Squaw Vally 1964년 인스부르크/Innsbruck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선수출신(Olympian)이며 ‘007 James Bond’영화 감독으로 활약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평판이 좋은’ 인물인 빌리 보그너(Willy Bogner: 67)) 2009 11월 들어 새로 발탁되어 2018 뮌헨유치의 제3의 축(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Bogner 운영위원장은 2014소치동계올림픽유치 당시 프레젠테이션 영상편집에도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주로 뮌헨 유치의 조직구조와 컨셉 개발 분야에 주된 역할을 소화해 내고 있다.


뮌헨 2018유치위원회는 유치로고, 유치 슬로건(Die Spiele im Harzen/The Games in the Heart/가슴속에 간직한 올림픽대회), 유치 주제(Sustainability and Innovation/지속발전가능성과 기술혁신)를 조기 완성하였으며 세계굴지의 BMW자동차, 세계 일류 스포츠용품메이커인 Adidas, IOC 준 공식 항공사 역할을 하고 있는 Lufthanza 등 다수의 유치 스폰서 등도 이미 확보하여 유치활동 자금 줄도 챙겨 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 스포츠정보 연합 SID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독일국민들의 2018 뮌헨 동계올림픽유치에 82.2%의 압도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2018동계올림픽개최도시 선정이 21개월 남아있는 시점(2009년 10월)에서 행한 의견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7%가 뮌헨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독일도시연합(The Bureau of the German Association of Cities)은 지난 11월초 뮌헨의 2018동계올림픽유치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한다.

 


독일의 주요도시들은 향후 도시 별로 스포츠 이벤트, 문화활동, 주요 국제행사, 페스티발, 문화, 과학, 경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뮌헨의 2018 동계올림픽유치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똘똘 뭉쳐 지원할 것이라는 독일대동단결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지난 2월 밴쿠버올림픽 기간 중 뮌헨은 German House 세 곳(밴쿠버 2곳, 휘슬러 1곳)을 절찬리에 운영하며 독일의 힘을 과시 한 바 있다. 



적을 잘 꿰뚫어보고 베테랑 스포츠외교관들을 허심탄회하게 총동원, 총 배치하여 총력전을 벌여야  ‘총성 없는 스포츠외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평창의 성공적인 2018동계올림픽유치 ‘더반(Durban)대첩’을 기원한다.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올림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
스포츠 외교2010. 3. 10. 11:29

IOC에 대해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IOC위원의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IOC 위원이 되어, 세계 스포츠 귀족 반열에 들어섰다면,
당연히 IOC위원의 역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1) IOC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현행 올림픽헌장에 의하면 IOC위원은 자연인(Natural Person)이다.
IOC
위원에는 개인, 운동선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올림픽종목국제연맹(IFs)

회장/위원장, 부회장/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원 가운데 개인 현역 IOC위원이나

해당 소속 기관장(IFS 또는 NOC)으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로서 IOC 후보추천 심의위원회

(IOC Nominations Commission)
의 서류전형과 IOC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IOC
위원 후보로 확정되어 IOC총회에서 승인 절차(출석 IOC위원 단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된 인사들이 포함된다. IOC
위원 총수는 115명이며 개인자격 70, 국제연맹 15,
국가올림픽위원회 15, 그리고 선수자격 15명으로 구성
된다.


2) IOC선수자격 위원은 어떻게 선출되나?

선수자격 IOC위원의 경우는 예외 없이 동 하계올림픽 기간 중 15명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동 하계올림픽대회까지(4-8) 임기 만료된 선수자격 IOC위원들의 결원인원수만큼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각국 올림픽 참가 현역 선수들이 대회기간 동안 올림픽 선수촌 내(식당)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회종반 무렵 투표수 집계 후 해당 인원수의 선수자격 IOC위원이 확정된다
.
물론 NOC IFs 자격 IOC위원(후보)들은 올림픽대회 직전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IOC
위원들의 투표(단순 과반수)에 의해 정식 IOC 위원으로 선출된다.


 

 

 

3) IOC위원의 정년은 몇 세이며 어떻게 퇴임하나?

IOC위원의 정년은 1966년 이전에 선출된 경우 종신직이며 현재 2(Joao Havelange 브라질
IOC
위원 겸 전 FIFA 회장 과 Mohamed Mzali 튀니지 IOC위원 겸 전 수상)이다
.
1966
년 이후부터 1999년 12월 11110차 로잔느 IOC총회 이전에 선출된 IOC위원의 경우 80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달까지 퇴임해야 하나 IOC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재임기간 중 정년(Age Limit)에 이르면, 차기 IOC총회 연도 말에 퇴임효력이 나타나도록 유보조항이 적용된다.

1999년 이후 선출된 IOC위원은 만 70세가 되는 해가 정년이다.
NOC
또는 IFs 자격으로 IOC위원에 선출되고 70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NOC 또는 IFs에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IOC위원 직에서 자동 물러나도록 되어 있다.


4) IOC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어디이며 어떻게 해야 IOC위원으로 뽑히게 될까?

올림픽 헌장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해당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이면 누구나
올림픽 헌장에 명기된 소정의 추천 절차와 승인 과정을 거쳐 IOC위원이 될 수 있다.

개인자격 IOC위원의 경우 올림픽대회를 치른 나라라 할지라도 국가 당 1명 이상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999년 이전에 올림픽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선출된

2
명의 기존 개인자격위원은 예외로 한다.)

IOC위원은 선출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2010 03월 현재 아프리카는 16개국 18, 미주 14개국 20, 아시아 21개국 24, 유럽 26개국 47, 오세아니아 3개국 5명 등 8-개국 총 114명이며 스위스가 총 5명의 IOC위원으로 가장 많고, 영국 4, 스웨덴, 러시아, 호주, 미국, 중국(홍콩 포함) 5개국이 각각 3, 대한민국, 일본,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우크라이나,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멕시코, 쿠바, 브라질, 이집트, 모로코 등 15개국이 각각 2명의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 IOC위원은 17명으로써 115명중 20%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로 여성 후보가 유리하다.

205 NOC들 중 IOC위원이 1명도 없는 NOC는 무려 125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NOC자격 IOC위원 후보로는 IOC위원 후보 신청 국에 IOC위원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여성 후보가 추천 될 경우 객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필자와 2008년 올림픽 IOC평가위원을 역임한 Francisco Elizalde 필리핀 IOC위원 겸
IOC
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
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
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

국제연맹 자격 IOC위원 수는 총 15명이 정원인 바,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육상(IF 자격), 조정(회장이 개인자격), 농구(사무총장이 IF자격), 복싱(회장이 개인자격), 사격(회장이 개인자격) 및 수영(회장이 개인 자격), 승마, 축구, 테니스, 양궁,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요트 등 9(복싱, 조정, 사격 및 수영 제외) 그리고 동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아이스하키, 빙상 및 스키 등 3명이 해당되어 총 12명에 이르므로 향후 2011 7
123차 남아공 더반 개최 IOC 총회에서는 이론상 최대 3명의 국제연맹 자격 신임 IOC위원이 추가 될 수 있다.

2010년 3월 현재 하계 올림픽 종목 국제연맹 중 IOC위원이 없는 종목은 배드민턴(회장: 강영중), 하키 카누, 펜싱, 체조, 핸드볼, 유도, 레슬링, 근대오종, 태권도(총재: 조정원), 탁구 배구 등 12개 종목이며, 동계 종목으로는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컬링, 루지 등 4개 종목이 해당되어 총 16개 종목이 국제연맹자격 IOC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약 5:1이다.

2009 8월 중순 베를린 개최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아쉽게도
단 한 명의 국제연맹회장(Goran Pettersson 국제요트협회회장/스웨덴)을 추천하여 코펜하겐 IOC총회에서 선출됨으로써 나머지 공석은 2009 12월 금년도 마지막 IOC집행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추천된 후보로서 2010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되는 제122 IOC총회였는데 역시 단 한 명의 여성국제경기연맹회장(Marisol Casado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회장/스페인)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Jose Peruena Lopez  신임 국제카누연맹(ICF)회장/스페인, 필자, Marisol Casado 신임국제 트라이애슬론(ITU)회장겸 신임 IOC위원/스페인)

 

 

개인자격 IOC위원은 현재 기존 개인자격 IOC위원수가 이미 70명을 상회하므로 70명 선 아래로 위원수가 축소(정년퇴임)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출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8 6월초 아테네 개최 IOC집행위원회에서 5명의 신임 IOC위원 후보가 낙점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 2명만이 내정되었었다
.
선출 절차는 낙점된 2명의 후보를 120 IOC총회에서 1명씩 비밀전자투표에 붙인 결과

2
명 모두 단순과반수(50%+1표 이상)을 획득하여 신임 IOC위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보에 의하면 70세로 2008년 말 임기 만료된 Kai Holm 덴마크 IOC위원 겸 NOC위원장을 대신하여 Fredrik 덴마크 황태자, 2005년 퇴출(Ivan Slavkov)되어 IOC위원이 전무한 불가리아의 선수출신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도 후보자 명단에 함께 거론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가리아 여성 NOC위원장(Stefka Kostadinova)은 안타깝게도 금년도IOC위원후보명단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IFs(국제연맹)자격으로는 UIPM(국제 근대오종 경기연맹)회장인 Klaus Schormann(독일)
여러 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개회식 전에 개최된 IOC총회에서는 신임IOC위원으로 Sergey Bubka(우크라이나/NOC자격) Ugur Erdener(터키/국제 양궁연맹회장 자격) 2명만이 선출되었고 2009년 코펜하겐 IOC총회에서는 스웨덴 출신의Goran Pettersson 국제 요트연맹(ISAF)회장 1명만이 선출되었으며 2010년 에는 Marisol Casado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회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신임 IOC위원과 선수자격 IOC위원 2명이 교체 선출되었다.

국제 스포츠 계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의 추세는 신임IOC위원의 경우 정년(70)연령에 근접한 후보들(통상 65세이상)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사이클 연맹(UCI) 직전(直前) 회장이었던 네덜란드의 Hein Verbruggen IOC명예위원(현 GAISF/SportAccord 회장)의 경우도
UCI가 동인(당시UCI 국제 관계 부회장) UCI 대표자격 IOC위원으로 추천하여 2006 IOC위원으로 재선임(임기 2011/ 70세이나 2008 IOC총회에서 자진 사퇴 후 IOC명예위원으로 선출))된 전례가 있었다
.



IOC위원 후보추천 심의위원회(IOC Nominations Commission) 위원장의 전언에 의하면
NOC
자격의 IOC위원 후보 예비신청자수가 매년 기백 명에 이른다고 귀 뜸 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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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추천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나 4년 만에 최종후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러 차례 추천장을 제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
가히 “IOC위원 세계 고등고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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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
윤강로

Posted by 윤강로 (Rocky YOON)